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대통령 연금( 2021. 9. 29)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소관 (참조처)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대통령 연금(산술평균)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대통령 연금 -------------------

노무현 대통령 연봉 : 205,046,000원

* 205,046,000원 / 12개월 = 약 17,000,000원

-------------------------

이명박 대통령 208,631,000원 (2억 8천 - )

* 208, 631,000원 /12개월 = 17,385,920원

-- 2008. 1. 5(토), 조선일보 --
-----------------------------------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일년간의 봉급) : 약 232,180,000원

* 약 232,180,000원 / 12개월 = 약 19,340,000원
----------
이낙연 국무총리 연봉 : 약 180,000,000원
* 약 180,000,000원 / 12개월 = 15,000,000원

---------------------------------

상기의 연봉을 기준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받는 총 보수는
[ 약 232,180,000원 × 5년 = 1,160,900,000원(11억 6천만원) ]
약 11억 6천만이다.

만일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 대통령의 총 보수액를
5년 재임기간 및 퇴직 이후의 평생 연금으로 가름하여 월 산술평균해서
나누어 환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재임해서 이후 125세까지 생존한다면 월 연금액은

[ 총 1,160,900,000원 / 125세 - 64세(취임 연령) =
총 1,160,900,000원 / 61년간 = 월 약 19,031,000원 ]
---------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재임 후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월 연금액은

[ 총 1,160,900,000원 / 100세 - 64세(취임 연령) =
총 1,160,900,000원 / 36년간 = 월 약 32,247,000원 ]

제안자는 공무원, 판검사, 교수 및 교사의 최고 월 연금 수령액(상한액)은
2021년 기준해서 34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의 장수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것은 직업 공무원의 특성으로서인데 이는 20년간 근무를 해야만 퇴직 후부터 즉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판검사나 행시 등으로 늦게 공직에 진출하면 근무 기간이 20년이 못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니 늦어도 40세에까지는 공직에 들어와야 한다. 예전에는 행정고시의 응시 연령이 35세까지였다.
그리되면 채용된 후 20년 근무하면 55세까지 되니 이전 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서 퇴직해도 20년 근무기간이 넘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 보수가 박봉(적음)인 것은 ‘ 사회계약론에 의한 정부(국가) 수립’ 에 따른 그 구성원(공무원)에 대한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기업의 흉내를 내어 공무원들의 세 번째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안자 본인은 상속세를 없애도록 제안 건의해 온 제안자로서 그 지원금은 세번째 자녀에게 지원하되 - 중간 줄임 - 한국은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충과 효를 숭상하는 유교국가라서였다.

-- 2021. 9. 22(수) --

등록 : 2021. 9. 22(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 연금,
내년(2022년) 적자 보전액 4조원 역대 최대
.......................................................................

『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년(2020년) 4조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이 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1. 9. 5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2025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재정은 8조7106억원으로 올해(8조577억원) 대비 8.1% 늘어난다
이 중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재정만 4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보전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인데
보전액 규모는 2001년 599억원에서 갈수록 늘어 2015년 3조원을 넘어섰다. 2016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매년 2조원대의 세금이 들어갔다. 내년인2022년 공무원 연금 보전액이 역대 최대규모(4조원)로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5년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2020년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해 800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 이하 줄임』 ( - 2021년 9월 6일 월요일 동아일보 1면, 김형민 기자 )

상기의 기사에서
2020년 퇴직자가 급증했다는데 현재 공무원의 정년 퇴직 연령은 만 60세이다. (※ 2020년 - 60세 = 1960년생)
1960년생이 만26세에 지방청 공무원으로 처음 근무를 했다면 1986년경에 들어온 공무원이며 김영삼 정부는 1995년경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작하면서 1995년경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연금은 만60세(65세 ?)부터 지급한다고 연금 지급시기를 연장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서
젊은 공무원들이 당시 ‘ 공무원 연금법 개악’ 이라고 항의를 하였다. 그것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프랑카드로서이다 (묵언)
맞는지 ?
『상기의 기사』에서 2020년 대거 공무원이 퇴직을 하였다면 그것은 공무원 연금지급시기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그리되면 공무원은 그동안만큼 근무 중 호봉이 올라서 행정비(공무원 보수)도 늘어나고 늦게 퇴직하면 또한 공무원연금도 당연하게 높아지게 되니 공무원 연금의 적자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2020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금액이 폭발적으로 느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연금지급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연장한 것은
결국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나이를 먹게하면서 함께 월 보수도 늘리면서(행정비 지출 증가) 이는 동시에 퇴직 후 받을 연금액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공무원 근무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매월 지급하면 그 연금액이 월 보수의 금액보다는 분명하게 적을 것이므로
이 원리는 ‘초등학교 산수’ 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여성공무원들이나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등)공무원을
60세까지 연금지급개시 기간 연장한 것은 60세까지 공직에 잡아두는 결과는 초래하므로 불만의 요인도 되는데 그것은 여성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은 상위 직위가 부족하므로 그러하다.

등록 : 2021. 9. 29(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