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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전해철 행안부장관)

제 목 : 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2회)


지방청장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행정조직 안의 용어(멧세지)로서
‘ 접시깨기’ 로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접시 깨기를 주문했다.
‘ 접시’ 란 두 개의 ‘시(공무원 집단)’ 로
중앙청 공무원 집단과 지방청 공무원 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그 이전) 한국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청장들을 민선으로 하도록 입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을 실행하면서 ‘ 반(정반합에서의 반 즉 역류)하여 ’ 즉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실행했으니 이만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 역류는 흐르는 물길이라 이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무자격자들인 시군구 구청장 및 시도지사들이 모두 집단 사퇴하면 모두 보궐선거를 해야하고 그리하면 선거비용도 많이 들지만 피할 수만도 없다.
그러므로

우선(첫째)
행안부장관은 지방청장의 ‘직무대리규칙’ 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권의 정점은 대통령이고 인사권한이 공무원법에서 대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되어 있다고 해도 새로운 부분이나 변동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즉 민선단체장 제도하에서의 직무대리규칙의 제정은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소관이다. 그 직무대리규칙도 ‘접시깨기’ 로서 예로써 4년 임기에 2년 미만에 사퇴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2년이상이면 직무대리로 대행한다면 직무대리자도 지방청 공무원이 해야하므로 구청장 및 군수의 직무대리자는 부구청장이 맡고 시도지사는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관료이므로 아래의 지방청 관료가 직무대리를 맡으면 된다. 그것이 ‘직무대리규칙’인 것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 17곳 시도지사를 주인에게 돌려주자면 (둘째)
현 부적격의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모두 사퇴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 후임의 자리에 주인인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 라고 하면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이 되며 이는 ‘ 함께 하는 것’ 이다 달리 방법(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상기 첫째 사항)
행안부(규칙 - 장관 소관)에서는 새로이 지방청의 ‘ 직무대리규칙’ 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이에 대해 먹통이 되면 정부도 모두 먹통이 된다.
제안자는 언젠가(2018년 ~2020년경)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채 1기의 이태수씨를 행안부 장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부산시민게시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다 ( 부산시청 및 충남도청 전자 게시판에 등록 ) 장관의 나이는 많아도 되므로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등록 : 2021. 9. 21(화, 추석) / 2021. 9. 2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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