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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중앙선관위 / 17곳 시도청 자치행정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


[ 제목 : 대통령의 자격 제한 그리고 / 2021. 9. 25일 등록 ]과 관련입니다.


인간은 안전한 식품을 섭취해서 건강하고 바르며 또한 착한 심성을 지녀야 한다.
안전한 식품 외 독서, 학교 교육, 예술, 종교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자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 중앙지 신문에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을 널리 알리고(=홍보)
후원금을 받도록 한다. 후원금은 국민들이 당사자 대통령 후보에 신원보증을 해주는 것과도 유사하다. 국민들이나 주위의 지인이 당사자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과 밀접하므로 그 이름은 후원금으로 금액은 1억원.
이를 위해 중앙지 신문 2곳(구독 부수가 많은 순)에 중앙선관위에서 이틀간 대선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을 각 열거하고 대통령 후보자의 후원금을 (00은행) 계좌번호를 명시해서 국민들이 후원을 하도록 한다면 몇인의 후원이 필요할까 ?
그 후원자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동기나 선후배도 될 수 있으며 과거의 직장 동료 및 친인척(종친들 포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1인의 후원인이 500,000원씩을 후원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 / 500,000원 = 200인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 연약한 갈대 ’ 라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어쩜 200인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기존의 대통령 선거 기탁금이 3억원이므로 1억원이면 감면된 금액이다.
가능한 것일까 ?
만일 후원금이 1억원이 못되면 경제사정을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 후원금이 5천만원을 넘지 못했지만 당선이 되었다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월 보수가 150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월 천만원을 저축하면 5달이면 5천만원이다. 맞는지 ?
단 대통령이 되어 후원금이 모두 2억원이었다면 나머지 1억원은 중앙선관위에 돌려주어야 한다. 즉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도에 따른 선거 비용을 감안해서이지만 중앙선관위와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정부에 발맞추어 선거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지방단체장 및 대통령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한국의 대통령이 최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고 한국 국회도 4년마다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등 선거제도에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총선의 국민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다음 사항 ]은 저조한 국민들의 투표율이다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 동래여자중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우등생이었으며 학교 이사장이 오씨다. 현재 부산 기장군수가 3선 이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재임 중인 오규석 군수(한의사)이며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퇴했다. 서울시장도 오세훈시장으로 오씨이다.

============ 다 음 =================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헌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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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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