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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자 자격 제한 (2-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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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시험 응시자 자격 제한 (2-1)


- (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

최근 공무원연금지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이민을 가서
공단에 자신이 사는 거주지만 통보해 주면 이민을 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났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된 듯하다.
그래서 제안자는 다음(A)과 같이 제안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B)와 같이 답변해 와서
다시 요약해서 다음 (A -1)과 같이 제안한다.

========= ( A )================

제한의 개념에서 그 응시자격은
양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의 자녀라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난 부모(조선인)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본다.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각 20년 이상 거주한 자의 그 자녀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야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의 출원 서류는
부모의 성명을 원서에 기재하며 부모의 출생지(국내인으로 적격 응시자에 한함)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제출하고 당사자의 서류는 사유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한다.
고아원 출신은 부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아원이 국내에 소재하고 그곳에서 자라 성가하여 국내에 거주해 온 응시자는 원장의 확인으로 국내인으로 본다.
해방 후 분단된 북에서 태어난 부모의 출생지는 외국으로 보며 북에서 태어난 자도 외국으로 본다. 즉 탈북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한국적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응시할 수 있다.

================================




---------- 접수 사항 (1차)----------------
등록 : 2021. 8. 10(화) 오전 9시 5분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 참여, 민원 - 국민참여 - 국민제안(행정안전부 1AB -2108 - 0011702호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 제도과 2AB- 2108 - 0004382호 : 처리기한 2021. 9. 23일자 )
----------------------------------
.
.

=============( B )================

[ 답변 : 2021. 8. 10일 제안자의 이메일로 통보 ]

0. 불채택
답변자 : 행정안전부 이성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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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 1AB-2108-0011702)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요건으로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자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공무원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지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자에 대해 응시원서를 제외한 등록서류 반환`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헌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 응시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20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에 따라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서류반환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이성수 주무관(044-205-335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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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 ) ===================

0. 인구와 사회 그리고

‘ 인구와 사회’ 란 과목은 대학 교과목에도 있다.
한국이 국제적(글로벌)환경에 놓인 것은 해방이래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답습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져 정부가 한국에 대기업을 육성한 결과이다. 이를 부인할 식자층은 없을 듯하다.
반면 한국은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해서 농지법을 특별법으로 하고 있어 농촌이 매우 낙후되어있다. 즉 그 후속조처가 부족했던 탓이다.
상기에서 해방한국이 6.25 전쟁을 겪고 당시는 상속세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을 것이다. ‘ 재건합시다’ 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글인 민족의 고유어를 지녀서 영어를 제2외국어를 하고 있으면서도 ‘ 글로벌의 국가, 낙후된 농촌 남성의 만혼(늦은 결혼)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그동안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남성들이 최근 많았다. 과거 일본의 농촌이 그러했다.
그동안 또 한국은 대학에서부터 공무원시험에서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여성들이 너도 나도 취업의 현장에 나와 직장, 가정의 부엌살림, 육아 등 으로 삼중고를 안고 있다.
한국 즉 부강한 한국, 고등교육(최근)까지 의무 교육인 한국을 선호하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니 이명박 정부에 여성가족부 게시판에서 무엇때문인지 조씨의 어느 남성이 제안자를 싸잡아 욕했다.
그것은 고유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및 수출 주도 경제의 한국에 외국인여성이 많이 입국한다는 ‘현황 설명’ 이 어쩜 상속세를 고수해서 부유한 경제 한국에 외국인 여성이 많이 유입에 되는 것에 대해 조씨들이 민감한 탓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왜 그 화살이 제안자에게.......
일년전 쯤, 국토교통부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였을 당시 제안자가 금정세무서에 상속세의 분할 납부를 위해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민원인(남성)이 의자를 자신의 머리 위로 들고 제안자를 향해 “ 씨팔년 ” 이라고 했는데 당시 금정세무서장이 이씨였다. 공공기관청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마스크하기를 앞장 서는 이유이다.

“ 신사 숙녀 여러분 ! = Lady and gentlmen ! ”

본론(제목 : 공무원 시험 응시자 자격 제한 )으로 돌아가서
“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각 20년 이상 거주한 자의 그 자녀는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야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로 제한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의 출원 서류는
부모의 성명을 원서에 기재하며 부모의 출생지(국내인으로 적격 응시자에 한함)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제출하고 당사자의 서류는 사유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한다.
고아원 출신은 부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아원이 국내에 소재하고 그곳에서 자라 성가하여 국내에 거주해 온 응시자는 원장의 확인으로 국내인으로 본다.
해방 후 분단된 북에서 태어난 부모의 출생지는 외국으로 보며 북에서 태어난 자도 외국으로 본다. 즉 탈북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한국적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자격을 시험 또는 시험응시과목에서만 선별하겠다는 것은 개선하여야 한다. 보통 특수대학원인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시험에는 부모 및 형제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참고사항이겠지만.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당시(1980년대) 대학원 입학 시험과목에는 외국어로서 영어 외 제2외국어가 있었다. 이는 그 당시 특히 판검사들의 평생교육(대학원)에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본인은 박정희 정부(1973년 2월)에서 부산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는데 당시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 보증인은 전직 동장을 지낸분(정00씨)을 세웠는데 고향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었고 마을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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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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