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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제한 그리고( 2021. 9. 25)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 2021. 4. 29(목), 2021. 5. 16(일)/ 2021. 9. 25(토)
소관 (1) : 기재 생략
소관 (2) :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 이하 모두 줄임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 (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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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내용 줄임
★ 2 : 내용 줄임


★ 3

대통령의 자격 제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

대통령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 67조 1항)
대통령의 자격(헌법 제67조4항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에서 학력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함은 상기 선거원칙에서는 저촉되지 않고 동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므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속하는 ‘ 국가공무원법’ 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즉 대통령의 학력에서의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도록 한다.
참고로 해방이래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박사라고 하던데....
- 이하 각주(김영삼 대통령) 줄임

등록 : 2021. 4. 21(수)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1. 4. 22(목)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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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의 선거 비용 외

★ 1에서 언급된 [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과 관련해서
국민 개인에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부과하는 행위가 무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간과가 되어 온 것은 ‘ 잘못된 대통령의 연금’ 이 원인임이 공직 경험 29년 제안자의 직관이다.
제안자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세무직 공무원)들을 위해 이것을 우선 폐지하라는 이유이다.
한국에는 국회의원이 선거 전, 정치적 후원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한국적 정치가 아닌 세계 공통적 사안이라면 일정한 선거기간에 한하여 선거 국민(당해지역구의 선거권자)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치적 헌금을 받되 현재 100만원 이상은 은행에서 금액 송구자의 실명이라야 한다니 1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전 31일 전부터 한다. 단 후원자는 기업체 명의는 안되며 국민개개인과 기업체 대표의 개인(자격)으로 하며 공무원, 교사, 관변단체 등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정치 후원금을 지원해선 안된다. 이는 이들이 공직자 또는 자원봉사 단체로 국민의 세금이 그 보수로서 지급이 되며 그 보수 금액 등이 적으므로 정치적 헌금이 금지된다.
정치 헌금이 허용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낙선된 후보는 선거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되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선관위(중앙)에서 감하고 돌려준다. 당선자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선거비용(공직자 선거법 56조 기탁금)은
1억원으로 하고 대선 후보자도 많을 것이므로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국민을 선거권자로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나누어 하고 1차투표에서 6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으로 결정하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1차 투표만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고 그 임기의 반이 넘었다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가 그 기간을 대리하되 재적 국회의원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만일 대통령이 하야하고 임기의 반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차점자가 대통령의 직무대리를 맡는다.
대통령 선거의 비용은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으며 그 금액 1억원에서 정치헌금으로 받은 금액이 적었다고 해도 나머지 금액은 1년분의 대통령 보수내의 금액이므로 그러하며 만일 당선된 대통령의 정치헌금이 1억원이상이었다면
초과된 헌금은 선관위에서 환수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정치헌금의 수령 계좌는 은행 고유 번호(계좌번호)만 일간신문 및 기관지에 공표한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탁금 1억원의 과다 금액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국민의 헌금(1인 100만원 미만)을 받아서 후보자가 되라는 의미이며 지역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요약하면
가) 대통령의 선거비용은 1억원으로 하고 당선자는 돌려주지 않는다. 만일 낙선하면 1억원을 돌려주되 헌금으로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계좌 및 성명과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등록일 최장 31일 전에 중앙지의 대표 신문(구독자가 많은 순서) 2곳에 이틀간 게재하되 주요 경력 및 학력을 명시해야만 한다.
예로써 학력은 부산 영도 남항초등교 / 부산 서구 경남중고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법대 / 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또는 행정학 박사 // 예로써 경력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또는 중앙청 공무원 29년 또는 부산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사 23년 또는 검사 20년 또는 변호사 20년 또는 교사 20년 또는 (00대) 교수 20년, 의사 개업 20년, 국회의원 10선 40년 등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명시해서 정치헌금을 받는다.
시도에 기관지가 있으면 시도청에서는 기관지에는 별지 부록으로 상기사항처럼 게재하되 게시 기간은 1회로 대선 후보자 등록 16일 전이다.
가-1) 대통령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사유로 대선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하며 1차투표에서 6인을 뽑고 2차투표에서 1인을 뽑되 후보 등록자가 6인이하이면 투표는 1회만 실시한다.

다) 관권선거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공무원 자체 선거(사전 선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국회 및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청이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며 선관위에서 주도하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사 등을 이전의 지방공무원처럼 당해 장관의 협조로 일정 기간동안에는 선거 종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제안 건의하였다.

재등록 : 2021. 4. 23(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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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0.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 방지
★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2. 선거 기탁금
★ 3. 기권대신 무효표
★ 4.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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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선거의 4대 원칙과 기권방지(1)


[ 제목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에 걸린 식품안전 (1) / 등록 : 2020. 10. 20(화)] 와 관련입니다


현행 헌법 제67조, 현 지방자치법(제 94조)에서의 대통령 및 단체장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런데 역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권자가 많아서 본인이 선거철이면 공무원들이 ‘ 투표 독려’ 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자유선거이므로 그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선거의 4대 원칙에는 자유 선거란 없음에도.......

-----------------------------------
현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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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복무에서는
법 제 57조 (정치 운동의 금지 )에서
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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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한절을 앞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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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선거 기탁금 (현 공직선거법 56조)
...............................................................
다음의 선거 기탁금은
현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
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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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유효 투표자수)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 즉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즉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
상기의 선거 기탁금 제도의 단체장 선거는 ‘ 돈 놓고 돈 따먹기’ 다.
기탁금은 맡겨 놓는 금전이다.
선거비용으로 바꾸고
구청장 후보 및 구 의회 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 교육감)는 300만원으로 한다.
만일 낙선이 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이 되면 반환하지 않는다.
민선지방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선거후원금, 정치후원금을 없애며 선거비용으로 시도지사 500만원, 시구군수 300만원으로 하며 당선되면 반납하지 않으며 낙선되면 반납한다.
그러면 후보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중선거구제의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가 배수를 초과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별정직 및 기간직 제외)이 1차 투표해서 배수로 당선시켜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 - 2021. 1. 5 화요일 / 2021. 3.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등록 : 2021. 1. 5(화)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21. 3. 25(목)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1. 3. 2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내용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감 ............. 교육감 후보자, 단체장 후보자,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각 6인이 넘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수 - 국회의원의 경우 등)을 뽑는다.
상기에서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의 1차 투표는 소속 공무원(기간직 제외)이나 소속 교육청 산하의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1차 투표에 선거권자로 참여하며 교육감 선거의 1차 투표의 선거인 명부는 당해 교육청에서 작성하고 개표 및 투표 종사자는 지방청 공무원과 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서로 교환해서 실시한다. (투표 및 개표의 공정성)
-----------다음 참고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
단 대통령, 시도지사, * 교육감 등 1인을 뽑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1인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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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권대신 무효표
.....................................
- 내용 모두 줄임 -

.
★ 4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외 - 개선, 새정치
.......................................................................

중대 선거구제에서의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이전 기탁금)은
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통령 선거는 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다.
당선되면 상기의 선거비용은 두고 낙선되면 돌려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갑남을녀가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이 적으면 당연히 후보자가 많을 것이므로
1인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3인 또는 4인을 선정해서
2차 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중대 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자수의 배수를 뽑아서
2차투표에서 3,4인 등 정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 모든 후보자의 이력(학력) 및 경력 ]
한국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며 국민들이 투표에서 선택하기 쉽도록
후보자의
학력은 초중고 및 대학(학부), 대학원을 모두 기록하되
청룡초등교인 경우에는 ‘ (부산 금정) 청룡초등교’ 라 명시하며
학력에서 유치원, 어린이 집, 불교대학, 6개월 과정의 최고관리자 과정,
평생교육원의 수강 이력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며

취미는 명시하되 화가, 성악가. 시인, 서도가, 가수 등은 취미란에서 명시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국회의원, 대통령의 이력 (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사항은 근무지를 모두 기록하되
구청 및 군청의 근무사항은 00구청 6년 또는 00군청 3년으로 기록하며
직위와 계급은 명시하지 않는다.

벌칙사항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명시하지 않으며 감옥에서 보낸 경력은기간 및 범죄 사항(폭행, 사기죄, 음주운전 등)과 같이 기록한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에서의 신분(품위유지, 도덕성)에서
종교가 있으면 기록하며
가족관계에서 이혼한 자는 결격사유이며
미혼 및 병사 또는 사고로 인한 독신자(배우자 없음)는 후보자로 가능하다.
한국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정부적 시혜(혜택을 줌)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하다.
이는 한국인의 세금이 세대주 단위로 부과함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제안자는 최근 한국에서의 개별복지로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한 건강보험의 수혜가 개별복지이므로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현 세대주 단위에서 가족원수로 부과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상기 공무원, 국회의원 및 대통령은 공인으로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돈 즉 선거기탁금으로 후보자를 제한함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몰아냄)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인 기탁금은 대폭 줄이고 선거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되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자의 이력 및 학력은 중앙지 또는 지방지 그리고 기관지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예비후보자로서 후원금 모집시 신문 및 기관지에 별지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이는 선거권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선거 공보지에서의 후보자 당사자의 성명은 한자로 명기하며
어머니 및 배우자의 성명은 성씨만 표시하고(남녀평등)
자녀에 대해서는 수(2인 등)만 표기한다.
이 이력(학력) 및 경력은 투표소를 통지할 때
다시 한번 종이로서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0. 의료진 (의사), 정치 휴가제도 - 정치 참여

- (중간 줄임) -

상기 사항과 동시에
0. 현 동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앤다. - 구의회 의원제도
0. 대통령 연금은 없앤다 - 선거 기탁금 줄임 (3억원 →1억원 )
0.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실시하며 금액은 2021년 현재 340만원으로 하며 상한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0. 대통령 및 장관, 시도지사의 월 평균 보수(가처분 소득)은
2021년 기준하여 최고 1,5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은 대통령 재임 중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 권속 문제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국정을 펼치도록 해야만 한다.

0. 시장 후보자 벽보 게첨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 및 제64조
- ( 내용 모두 줄임 ) -

------ 다음 제 56조( 현행 공직자 선거법) --------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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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한 선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로 선거 사무가 1차 투표, 무효투표의 표기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리라 예견이 되는데 부산 금정구 김문곤 구청장은 당시 총무과 상황실을 직원 휴게실로 바꾸었는데 선거철에는 상황실이 선거 상황실이 되는데 선거 상황실이 없어도 공명정대한 투표 및 개표를 할수 있을런지..... 구청 및 군청에서는 선거 상황실을 마련해서 선거철에는 선거 사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등록 : 2021. 3. 30(화)
서울시청 ( 시장직무대리 서정협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1. 4. 2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선거 비용(기탁금)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내용 부분( 교육감 등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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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본문과 관련된 모든 글을 ‘ 비교행정적 측면’ 에서 살펴보면,
학교에서 영양 이론 교육을 가르칠 ‘ 영양교사의 자격’ 즉 교육부장관의
‘ 보직관리의 원칙(권한)’ 에 대해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과 서로 비교(은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즉 보직을 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방행정을 모르는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 되거나
행정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 인사가 단체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에서도 학력은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최저학력)’ 를 하여야한다고 보므로
헌법의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의 학력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공무원들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학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이 ‘ 엄격한 임용시험’ 을 치고 들어오지만 달리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대통령의 학력은 공무원법의 보직 (즉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 근무 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 )에서의 전공분야, 전문성과는 다르다고 보아지므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학력을 상기에서 본인이 제시한 것과 같이 제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대학원(석박사과정) 입학시험에서는
외국어 시험 중에서 제2외국어는 없애고 영어는 일반영어(일반 교양 영어 즉 전공분야의 영어가 아닌)를 대학원 입학에서의 응시과목에 그대로 두며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취득하기 위해 사전 ‘ 박사취득 자격시험’ (영어 및 제2외국어 포함한)도 치고 있으므로 이 시험에서도 과목 중 영어 외 제2외국어는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석박사과정의 연구과정은 실적물(논문 자체)보다 그 연구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석박사논문의 취득(심사)에서는 ‘ 논문심사위원회 제도’ 에서 지도교수 1인의 심사체제로 제한하고 다만 대학원 당국에서는 논문 지도교수를 엄선하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료시험(영어 포함)이 있으므로 달리 ‘논문자격 취득 시험’ 을 두는 대학원은 수강자 대학원 학생들이 수료시험(대학의 졸업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논문자격 취득 시험은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학(대학원×)의 학사과정도 매 학기에는 중간고사 및 기말시험이 있고 학사 논문도 제출해야만 졸업이 되는데 학사 논문이 없는 경우에는 학기 중 레포트(대학에서의 논문형식과 유사한 연구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적지 않으므로 ‘ 학사 논문’ 을 없애고 달리 졸업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졸업(학사)이 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대학원과정의 입학시험에서는 영어는 그대로 두고 제2외국어는 없애도록 합니다. 이 사항은 ’ 대학원의 문호 개방‘ 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행정부(특히 기획실)는 이전 한자를 많이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자의 사용이 많이 줄었으나
판검사 등 법원직 공무원들은 법률용어에 여전히 한자가 많아선지 판검사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므로
- 지방청의 공무원들에게 평소 공무원의 소양교육으로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 시험을 주기적으로 시험으로 보아서 그 결과를 승진에서의 시험 점수(5급 심사 승진 포함 =내부 5급 승진)로 반영하고,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시험 성적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포상(여타 표창장처럼)만 한다면 공무원 교육원 및 공무원의 교육관리(소속청의 총무과)의 부담감이 감소되듯이 -
판검사들은 퇴근 후 희망자에 한해 ‘ 영어공부’ 를 과외로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판검사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오후(퇴근 후) 영어 수업(유료 수업)을 실시하면서 강사비 등을 부분 지원(강사비는 20% 지원 및 교육장소 제공/ 수교일 단체급식소 저녁식 준비) 하고 아울러 영어권의 나라에 1회 해외 단체 여행을 실시(수교자 자비 부담 / 여행기간 연가처리)하면 판검사의 평생교육(=대학원 교육 / 직업 교육 / 인력계발)을 위한 소양교육(일반영어)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영어 공부로서 대학 및 대학원 수업 외 영어 회화 학원에 틈틈이 재미삼아 다녔는데 전공영어는 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기 증에 공부하므로 대학원 입학을 위한 일반 영어를 글로벌 한국인(판검사 포함)의 ‘ 교양 영어 및 직장의 소양교육’ 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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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8. 29(토)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외 17곳 시도 교육감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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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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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정 구제 - 교육부소관 (1)


0. 초등교 이론 영양교육과 관련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출)
- 중간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0. 8. 2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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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
세종특별시청 - 시민의 창 ( 민원 접수)
※ 교육부로 이관 [ 전화 번호 : 02 - 6222-6060 ] : 2021. 4.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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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25(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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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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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5. 16(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 목 : 대통령의 자격 제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제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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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9. 25(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와 대통령 연금(2021. 9. 22)
※ 부분 보충 설명 및 생략
※ 제 목 : 대통령의 자격 제한 그리고( 2021.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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