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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대통령 연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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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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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대통령 연금(산술평균)


[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 대통령 예우법 ’ 에 의한 대통령의 연금]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


요즈음 잇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안전 행정부 담당국장인 박재민 성과 후생관을
2014년 10. 27일자로 대기 발령 내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2014년 10. 27일자, A12면)


-----------대통령 연금 -------------------

노무현 대통령 연봉 : 205,046,000원

* 205,046,000원 / 12개월 = 약 17,000,000원

-------------------------

이명박 대통령 208,631,000원 (2억 8천 - )

* 208, 631,000원 /12개월 = 17,385,920원

-- 2008. 1. 5(토), 조선일보 --
-----------------------------------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일년간의 봉급) : 약 232,180,000원

* 약 232,180,000원 / 12개월 = 약 19,340,000원
----------
이낙연 국무총리 연봉 : 약 18,000,000원
* 약 18,000,000원 / 12개월 = 1,500,000원

---------------------------------

상기의 연봉을 기준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 받는 총 보수는
[ 약 232,180,000원 × 5년 = 1,160,900,000원(11억 6천만원) ]
약 11억 6천만이다.

만일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 대통령의 총 보수액를
5년 재임기간 및 퇴직 이후의 평생 연금으로 가름하여 월 산술평균해서
나누어 환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재임해서 이후 125세까지 생존한다면 월 연금액은

[ 총 1,160,900,000원 / 125세 - 64세(취임 연령) =
총 1,160,900,000원 / 61년간 = 월 약 19,031,000원 ]
---------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재임 후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월 연금액은

[ 총 1,160,900,000원 / 100세 - 64세(취임 연령) =
총 1,160,900,000원 / 36년간 = 월 약 32,247,000원 ]

제안자는 공무원, 판검사, 교수 및 교사의 최고 월 연금 수령액(상한액)은
2021년 기준해서 34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의 장수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것은 직업 공무원의 특성으로서인데 이는 20년간 근무를 해야만 퇴직 후부터 즉시 공무원 연금이 지급이 되었다.
그런데 판검사나 행시 등으로 늦게 공직에 진출하면 근무 기간이 20년이 못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니 늦어도 40세에까지는 공직에 들어와야 한다. 예전에는 행정고시의 응시 연령이 35세까지였다.
그리되면 채용된 후 20년 근무하면 55세까지 되니 이전 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서 퇴직해도 20년 근무기간이 넘어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 보수가 박봉(적음)인 것은 ‘ 사회계약론에 의한 정부(국가) 수립’ 에 따른 그 구성원(공무원)에 대한 세계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기업의 흉내를 내어 공무원들의 세 번째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안자 본인은 상속세를 없애도록 제안 건의해 온 제안자로서 그 지원금은 세번째 자녀에게 지원하되 딸 둘에의 이후의 세 번째 자녀 1인, 아들 둘에 이후의 세 번째 자녀 1인에 대해서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한국은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충과 효를 숭상하는 유교국가라서였다.

-- 2021. 9. 22(수) --

등록 : 2021. 9.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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