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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전해철 행안부장관)

제 목 : 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지방청장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바로 ‘ 접시깨기’ 이다.
‘ 접시’ 란 두 개의 ‘시(공무원 집단)’ 로
중앙청 공무원 집단과 지방청 공무원 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그 이전) 한국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청장들을 민선으로 하도록 입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을 실행하면서 ‘ 반(정반합에서의 반 즉 역류)하여 ’ 즉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실행했으니 이만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 역류는 흐르는 물길이라 이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무자격자들인 시군구 구청장 및 시도지사들이 모두 집단 사퇴하면 모두 보궐선거를 해야하고 그리하면 선거비용도 많이 들지만 피할 수만도 없다.
그러므로
우선(첫째)
행안부장관은 지방청장의 ‘직무대리규칙’ 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권의 정점은 대통령이고 인사권한이 대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되어 있다고 해도 새로운 부분이나 변동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즉 민선단체장 제도에서의 직무대리규칙의 제정은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소관이다. 그 직무대리규칙도 접시깨기로서 4년 임기에 2년 미만에 사퇴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2년이상이면 직무대리로 대행한다면 직무대리자도 지방청 공무원이 해야하므로 구청장 및 군수의 직무대리자는 부구청장이 맡고 시도지사는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관료이므로 아래의 지방청 관료가 직무대리를 맡으면 된다. 그것이 ‘직무대리규칙’인 것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 17곳 시도지사를 주인에게 돌려주자면 (둘째)
현 부적격의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모두 사퇴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 후임의 자리에 주인인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 라고 하면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이 된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상기 첫째 사항)
행안부에서는 새로이 지방청의 ‘ 직무대리규칙’ 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이에 대해 먹통이 되면 정부도 모두 먹통이 된다.
제안자는 언젠가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채 1기의 이태수씨를
행안부 장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이다 ( 부산시청 및 충남도청 전자 게시판에 등록 ) 장관의 나이는 많아도 되므로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등록 : 2021. 9. 12(화, 추석)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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