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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2021. 9. 20)

첨부파일
내용


- 좌경 세력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 어르신, 아기, 여성들이 그러하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9. 14(화) ~

소관 : 영부인 / 김대지 국세청장 /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 예명을 사용하는 연예인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 이영은) / 공무원 및 교사 교직원 연금 수급자 / 행정안전부 및 시도청 자치행정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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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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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한국은 해방 후부터 민주공화정 정부로 정부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지 직업 공무원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에서 친일 공직자 타령의 그 공무원들이 바로 직업 공무원이며 이 직업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승만 정부 말기이다.
이후 1990년 이후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그랬는지 김영삼 정부에서 무엇때문인지 시민단체에 민간보조금이 나간다고 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에서는 지방자치구 시대를 맞아 금정구청에서 발행하는
‘ 금정신문’ 을 전세대를 대상으로 발행하려니 금정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도 않았다. 당시가 이름의 문민정부이다.
즉 그리되니 이후의 정부 지출이 방만해진 것이다. 이는 국민들도 주위에서 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재원의 지출에서 눈에 띄는 것이
0. 부녀회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정부 지원 - 후원회 등이 없어짐
0. 도시 주위 인근 산에는 곳곳에 체육기구 설치 / 전기를 이용한 에어 청소기 설치
0. 곳곳에 나무 정자 설치
0. 버스 준공영제 실시
0. 곳곳에 센터 설치 : 어린이 지원센터 /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종일 수업)

다음 사항은 인터넷 매일 경제(2021. 9. 13)에서의 서울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 다 음 ------------------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시민사회·시민단체에 지원한 시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영 체제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이를 통해 이뤄지면서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낭비가 심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 지원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해 향후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2021. 9. 13일 오전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마을, 도시재생,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에너지 등....... 이하 모두 줄임
-------------------------------------

제안자는 가계부를 쓰는 여성으로
가계에서도 이런 저런 선심성 지출(문화비, 교제비 명목)을 지출하면 월 30만원의 정기 저축도 어렵다.
그래서 ‘ 돈은 쓰지 않아야 저축 왕이 된다’ 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제안자는 언젠가 각 시도에서 각종 축제를 해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데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장의 민선에 따른 선심성 재원 즉 ‘ 정치적 뇌물’ 이라고 했다. 이런 뇌물성의 재원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들도
‘ 쉬쉬 ’하니 정부의 재정은 낭비되고 ‘ 블랙홀, 먹통’ 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임 중 “ 염치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사용하더니 결국 상기와 같은 방만한 재정을 펼친 것이다.
즉 ‘ 사촌이 (저축해서)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는 옛 말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들 단체에 그리 재정을 퍼 준 것은 자신이 대통령 연금을 받으려다 보니........... 영부인이 손씨이고 아직 생존하시니 달마다 대통령 유족 연금을 받고 계실 것이다. 프랑스에서 살아온 손미자씨 (배우 : 예명 윤정희씨)가 치매가 와 있다고 한다. 제안자는 1980년대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동래구청에 근무하다가 진급(행정8급 →행정7급)을 해서 온천1동사무소로 발령이 났는데 당시 온천1동에 주소(주민등록)를 둔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본가가 온천1동에 있었는가 보았다.
배우 윤정희씨와 백건우씨가 신문지상에서 결혼을 ‘ 하니 못하니’ 하더니 결국 결혼은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백건우씨의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 사망신고서를 손미자(배우 윤정희)씨가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당시에 접수는 여성 공무원이 받았는데 ‘별 말’ 이 없었다.
예술인들이 예명 및 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명일 경우에는
성을 바꿔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배우 신성일씨는 이후 강신성일씨로 개명했다. 얼마 전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가 강운규 지사에 대해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잠깐 방영했다. 김택상씨, 노덕출씨가 일제 감점기에서 악명 높은 순사라는 것을 방영하면서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공무원 연금 상한제’ 를 실시해야만 한다.
공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무원
제안자 본인은 본인의 공무원 신분에서
가) 공직에서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 를 심사제로 하면서 행정 5급으로 제때 진급도 못하고 그로써 직권 면직된 후 월 연금액수도 적다 ( 만일 행정 5급으로 제때 진급해서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다면 퇴직 후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의 정상화’ 를 위해 일찌감치 정부에 제안 건의를 해서 그것이 수렴되어 부산의 어느 구청에서 구청장을 지냈을지도 모른다 )
그리해도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삶도 공직도 전쟁터가 되고 말 것이다. (아니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자면 안된다고요 ? : 김광우 변호사)

나) 제안자가 잘못 직권면직이 된 것은 어려운 정부 상황(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 제안서 제출자’ 였기 때문인데 그리되었어도 이는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 응당 해야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1. 영부인(손, 권)들은 ‘대통령 유족 연금’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순창 장류 마을 권씨의 부인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권)이 받은 대통령 유족연금 때문이 아닌지 ?
내려놓으면 국고로 돌아간다. 단 사전 선언을 해야만 한다.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을 선언했듯이........

2.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 교수 및 교사들도 ‘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 을 받는 연금 수급자들은 선언 후(단체 선언도 좋음) 34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은 국고로 반납하면 된다.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3. * 시도지사 중에서 지방청 관료가 아닌 자는 차기 시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며 불출마의 목적이 가) 후임을 지방청 관료 즉 주인에게 돌려준다.
나) 덧붙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정치에 관여하거나 당적이 없는)의 작격의 후임자에게 돌려준다고 선언을 해야한다.

제안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 ‘ 개혁의 주체세력’ 을 운운해서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직자라 했는데 그동안 지방 정부에는 개혁할 고위 공무원들이 없었다. 즉 개혁할 주체 세력이 없었던 셈이다. 그는 곧 세칭 저출산현상(?)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질 자가 없으니 식품안전의 제안자가 현재 약방 감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이 그것인데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위정자마저도 없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거두는 임대소득세의 징수 목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제안자로서 며칠 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다.
제안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비용으로 식품안전기금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식품안전기금이 아직 투입이 되지 못해 정부에 빚이 있어 그렇다면 그리 밝혀야 한다. 이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이후 식품안전기금을 계속(수시분 포함)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재정이 필요하므로 그 재정은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한다. 그리고 농토의 상속세 문제, 공시지가의 인상과 연결된 종합토지세의 누진세 문제와 농특세(1996년 신설)와는 서로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농특세의 신설 당시 관련 행정기구(중앙)에서는 세정개혁위원회 및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이 관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정부에서의 국방비인 민방위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고도 이후 저출산 현상으로 교육비 재정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이 지방교육세(이전 국방비인 민방위세)의 재원은 도로 국방비에 보태고 (즉 군장병 월 수당 획기적 인상 - 문재인 정부) 국고분인 식품안전세는 농특세(당시 5년 한시적)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한다. 즉 현 임대소득세는 정부의 국민임대주책 사업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식품안전기금도 이에 투입이 된다. 맞는지 ?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가 되자면 구청과 동이 우선 통합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리하자면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순서일 것이다. 동과 구청의 통합 그 자체는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이지만 공직에는 그 구성원인 사람 즉 공무원의 신분이 중요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식품안전은 정부의 비상상황에서도 먹거리 문제라 추진이 되어 온 것이므로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하며 그리되면 코다리 명태로 잘린 공무원들도 복직이 될 것이다. 공직에서도 사람이 먼저이듯 나라에서도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장 제도보다 국민들의 먹거리가 더 중요해 여태껏 정부식품이 추진이 되어왔는데 이를 잘못 시작한 민선단체장제도(정당공천)의 개선에 식품안전을 코로 걸려고 해서는 안되므로 제안자의 복직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이 터질 수 없지 않은가 ?

첨부 파일
1. 국가 재정, 사업따라 돈이 간다ㅡ 2020. 9. 3(목)
2. ♬ 영양사 음식점 운영 (1) - 2021. 3. 21(일)

등록 : 2021. 9.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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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중에서 지방청 관료가 아닌 자는 차기 시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며 불출마의 목적이 가) 후임을 지방청 관료 즉 주인에게 돌려준다.
나) 덧붙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정치에 관여하거나 당적이 없는)의 작격의 후임자에게 돌려준다고 선언을 해야한다.....................................

시도지사 및 정부 중요인사 중 불출마 선언 또는 스스로 중도 사퇴한 지사 및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2018년 단체장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 )
오거돈 부산시장 및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중간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 / 정세균 국무총리 /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간 사퇴
원희룡 제주지사, 문재인 정부에서 중간 사퇴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정부 이전)
1회 재임 후 불출마하거나
재임 중 사퇴한 단체장 및 정부 중요인사는
초대 민선부산시장인 문정수 시장 (1회 3년 재임후 불출
윤00 부산중구청장 (1년간 재임 중 사퇴 : 2018년 ~2019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중간 사퇴) 등이다. 외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17곳 시도지사는 다음인데
....................................................
-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보궐선거)
- 부산광역시장 : 박현준 (보궐선거)
-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경기지사 이재명씨, 충남지사와 양승조 지사가 최근
대선출마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2022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되자면 당해시도에서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미리 사퇴 의사를 밝혀 ‘ 지방청 관료가 후임의 자리 경쟁에 나서라’ 고 암시한다고 보여진다
현재 상기 17곳의 모든 시장 및 도지사 중 과거 지방행정을 맡은 적절한 경험을 가진 지방청 관료는 1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2022년 차기 선거에서는
“ 후임의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에서 20년 이상 몸담아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직한 지방청 관료에게 이 자리(시도지사)를 물려주기 위해 2022년의 시도지사직에서는 불출마한다 ” 고 ‘ 불출마 선언(불출마 ×)’ 을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요청하는 것이다.
차기 대선일이 2022년 3월 9일이라고 하고
민선단체장 선거일도 2022년이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4월말이라면 남은 임기는
2021. 9. 20일 오늘로부터 222일이 남은셈이며 이는 5년의 12%
일년의 61%에 해당이 된다.
국정의 운영을 차량의 운전에 비유한다면
급발진 / 급핸들 / 급정거를 삼가야 한다

1.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제본해서 원하는 국민들에게 유상으로 배부를 하라 !

2.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를 복직하라 !

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도과는 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강도같고 행정편의주의 세금제도를 당장 없애라 ! 아닌 것은 아니며
그리고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다.

4.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이 퇴임 후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도 중지(취소)해야만 한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연금의 시대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그런 이상한 제도를 입법한 것은 해방 후의 상속세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의 계속적인 상속세 제도는 이후 대통령 연금제도의 마련에서부터 나아가 타국인 아르헨타나에 땅까지 사고....
그러니까 한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1번만 지내도 이후 월 100만원을 받는 연금제도를 시행했다가 그만 둔 것이다. 맞는지 ?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당사자의 연금이니 현직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것이다. ‘ 대통령 연금제도의 폐지’ 가 억지가 아니라면....
대통령 연금을 그대로 두자니까 공무원 연금상한제도도 더불어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연금제도 그대로 두면 ‘ 장수 리스크(장수 위험)’ 온다.

5. 거듭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 중에서 지방청 관료가 아닌 자는 내년인 2022년 ‘ 차기 민선단체장 선거’ 에 불출마하며 불출마의 목적이
가) 후임의 자리를 지방청 관료 즉 주인에게 돌려준다.
나) 덧붙여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 (정치에 관여하거나 당적이 없는) 의 작격의 후임자’ 에게 돌려준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등록 : 2021. 9.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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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21. 9.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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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충(현 시도지사 명단)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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