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2)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이개호 →김현수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생략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2)
- 이층 구조
- ★ LH, 농막의 상품 제공


- ( 중간 줄임 ) -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1)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 중간 줄임 - *2)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3)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이층)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구군청에서 부과한다.

나 ) 삭제
.
.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이하 줄임

등록 : 2019. 4. 1(월)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
맞춤형의 농막 제공은 LH가 몇가지 형태로서 직접 제공
...........................................................................................

소관 : (변창흠 →노형욱) 한국주택공사 사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 중간 줄임) -

1. 맞춤형의 농막 제공은 LH가 몇가지 형태로서 직접 제공한다.
가) 20㎡이하 - 2층으로 아래는 창고, 이층은 휴식시설

※ 제안자의 아버지가 과거 과수원(경남 진영 : 약 3천평 미만)에 지은 ‘ 농막’ 은 작은 방과 뒤의 작은 부엌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
현재 그 농막은 없어졌는데 대신 그 지목에서 10평의 대지가 남아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현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의 연면적 20㎡로 한다. / 1층은 개방형이 아닌 장금장치(안팎)가 있는 창고 시설이다. (- 2021. 9. 16 목요일 제안건의자 안정은 보충 기록)

재등록 : 2021. 9. 16(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수정( 부지 34㎡ → 현 법령의 연면적 20㎡) 및 삭제 후 재등록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 *3)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 제안자의 본가가 소유하는 과수원 (→이후 과수를 빼어 냄)에 있는 농막(현재는 없음)에서는 식수는 주위 인가의 식수를 수도관으로 당겨서 사용했으며 밭의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한국의 기후는 밭작물에서는 작은 연못을 조성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는 파종 후에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농촌에는 주위에 작은 개울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물을 떠 날라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용수의 양은 작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2021. 9. 17(금) 동아일보 B8면 ‘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에는 큰 나팔꽃 모양의 차양막 몇개 바로 옆에는 둑을 다소 높인(안전성을 위해) 인공 연못이 1개 있다. 나팔꽃 모양을 한 차양막의 빗물이 아래(속)로 흘러 바로 옆의 연못으로 모아지는 듯하고 차양막 아래에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다. (- 2021. 9. 17 금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재등록 : 2021. 9. 17(금)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부분 각주(*2, *3) 보충하여 재등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