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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에서의
그 재난은 무엇인가 ?
제안자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보고
그리고 식품안전에 있어서의 장애는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 이라고 본다.
상기의 두가지는 모두 현직의 대통령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 재난’ 이라 명명하고 곳간을 비워선 안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증은 주지를 않았으나 추진은 했다.
신안 천일염,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 공무원들이 동의를 않아도
국회만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을 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사법독재 국가를 초래한다. 즉 독재다.
공무원들은 집행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부당하고 부조리이므로 제안 건의를 해서 이를 개선한다.
즉 민선단체장 제도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순리이며 이의 시행은 민선단체장 제도가 행정환경이 되어 이에 행정도 맞추어야 하는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잘못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걸림돌이 이 ‘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모두가 복지부동한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제출했던 제안서가 국회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시행령에 의해 추진이 될 수도 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의사봉만 쳤다면 부산이라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문제이고 이를 위한 조직에서는 보건소도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사실상 시도지사에 대한 인사가 불가능해 민선단체장 시대로 나아간 것은 순리다. 시도 아래 시군구청장도 마찬가지다.
이를 정당공천제로 돌린 것은 역류다.
그리고 공무원의 제안에 이에 따른 것이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제안(의무적 제안)도 마찬가지다. 즉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임명하고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임명하던 시대에는 이 선(라인)을 ‘지휘보고 체계’ 라고 명명했는데
예로써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가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시장께 보고를 하면 시장은 관계장관 및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 토의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해서 과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재임기간이 그렇게 짧았는지도 모른다.
제안자는 잘못 시행해온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을 유지해 온 역대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내우외환을 초래했다고 보는 이유다. 돌이켜 생각하면 제안자의 생리 이상은 제안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5년부터이고 이 해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초기이고 이 즈음 서울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리고 국민 의료보험등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국가의 이념이다. 즉 선진국이 도입을 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재원의 수입은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유사하다. 즉 부유한 자들(건강인들)로부터 재원을 받아 가난한 자(환자)들을 돕는 것으로 그 요인은 사회성에 둔다. (사회보장제도)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에 의해 거두어들인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국민들 세대에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이론은 어떤 나라의 분배이론인지 ?
그러니까 좌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 무엇이며 그 재난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재난을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들의 식품안전 즉 건강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는 김대중 정부(1999. 10. 20)에서 제출했으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1995년 7월부터)는 그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부터이다.

다음은 제안서 서문(요약 및 부분 보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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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제안서 )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 식품안전은 선별적 복지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 - 연세대 음대 ? )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가셨다(*1968년)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박00-부산대)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추영자 -가정과목 교사)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또 많이 보아왔다.
부산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던 고(故), 이종열씨 ,
그는 내가 북면출장소 근무할 때, 산하 (아래) 관할동의 하나인 두구동사무소에 한 때 근무하였는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이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도와 당근 등의 특수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동(洞)이였다. 늦 여름 포도가 질 때 쯤,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함께 포도를 사 먹으러 두구동의 포도 밭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를 안내해 주어, 달고 단 늦 여름 포도를 실컷 먹었는데 그 계산을 그 직원이 몽땅 하였다. 머리도 명석하고 유머도 있으며 인간관계도 좋아 그 집안도 좋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가 결혼 후 어린 딸 하나를 두고서 죽었단다 (1980년 겨울, 동래구 서 4동 사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서 근무할 때, 10명도 안되는 정규 여직원이 계를 만들었다. 달달이 일정한 돈을 모아 부산의 산악회에 끼어 같이 놀러도 가고 또 결혼하면 곗돈으로 선물도 하자고.
또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결혼하면 시부모와 자식, 남편에 묶이는 법이어서 세상 구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여직원 중에서 나보다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던 남숙(여, 故, 김 남숙 - 송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이가 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여, 그녀는 남편과 행복하고, 나는 고독이 싫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젊음을 잊고 공부하는가 했더니 어느 해(1984년 3월)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쉬다가 공직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 않으면 산다더니 1989년경 그 남편이 당시 내가 근무했던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지방행정 주사 : 6급), 그녀가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나를 그녀 의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나았다고 생각한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였음을 그녀가 나를 통하여 알게 된다면 절망하리라는 우려 때문이였을까? 그 남자의 아내이기에 병든 그녀에게 가 보지도 못하고 그녀는 병이 재발한 지 3,4년 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빈소에 갈 때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에서 당시의 사무장으로 신장염이란 병으로 인공 투석을 하며 죽음과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고(故), 우점구씨 (1987년 12월, 6급, 장전1동 사무장, 신장염)

1989년 밤 늦게 구청장님을 댁으로 모셔다 주고 구청으로 돌아 오던 구청장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한 밤중에 그 수습을 위하여 금정 경찰서에 들어서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고(故), 한만진씨 (1989년 2월, 6급,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감사계장, 뇌졸중 )

동래구청에서 같이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으로 인성이 좋기로 유명하였는데 동래구가 분구(分區)되어 금정구로 넘어 와 금정구 관내 동인 구서2동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1990년 12월 위암으로 돌아가신 고(故), 김영삼씨 (1990년 12월, 6급, 구서2동 사무장, 위암).

1992년,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많지도 않은 연세에 흰머리를 하고서 구민과 직원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고(故), 이 재식씨(1992년 6월, 7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 간암).

한 때, 나와 같이 북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잘 대해 주고, 또 말을 더듬던 고(故), 이일화씨 (1995년 4월, 6급, 금정구 선동 사무장, 위암)

이 즐거운 세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왜 혼자 사느냐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던 정숙희도 1996년 5월 그렇게 즐겁다던 이 세상을 남겨 두고 거짓말처럼 죽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여, 1996년, 7급, 금정구청 지역교통과, 혈액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에서 분구되고부터 계속 금정구청의 통신 기사로서 일해오면서 같은 구청의 여직원과 결혼 후, 딸 하나를 두고서 어느 날 부곡동 가까이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하태정씨(1996, 5, 7일 사망, 금정구청 통신 기사)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할 때 인사 부서의 인사 주무였으며 그 당시 고우 스톱과 술로써 나와 여자중학교 때 한 반을 했던 그의 처를 많이 속상하게 했던 고(故), 박종두씨 (1998년, 5급,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장, 간암 ).


오늘까지 살아남은 논자(論者) 본인은 이나마 문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19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부흥과 자유시장 경제에서 오는 물질적 풍요를 맘껏 누리면서 우리 인간과 또 우리 국민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한편의 논문(제안서)을 써야 할 지, 아니면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60환갑도 채우지 못하고 쓰러진 고인(故人)들을 되새기며 논문(제안서)을 써야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이제 더 이상 때 묻을 수 없는 고인들을 생각하며 이 논문(제안서)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 본 그들 대부분이 천상(天上)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남게 될 이 삶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십년 전 쯤,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는 문화방송국이 내건 슬로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였을 것이다.
20년 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호적 업무를 오래 담당 하던 선배공무원(女- 배도옥 : 이화여대 법대)의 말도 생각난다. “ 많이 욕 해라. 욕 들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리고 “모질고 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말들은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이 널려 있었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에는 빨라도 나이 50 줄에 다가가서야 알 수 있다 하였던가

요즈음은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4,5년 전, 밤 늦은 시간, 한국방송공사 TV 속의 한 의사의 적나라한 표현처럼, 오늘날도 변함없이 인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삶에서 살다 쓰러진 이들을 “패자(敗者)” 라고 표현하고 승자들의 잔치의 틈바구니에서 이미 고인이 된 자(者)들을 되새김하며 쓴 이 논문이 단지 “ 한 우울증 환자의 패자 부활전”으로 팽개쳐 질지, 아니면 늦었으나마 소수의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민의 대부분이 다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하게 태어나, 이 곳에서 26년 간의 짧지 않은 세월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정년퇴임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동료들과 또, 추락한 성(性)과 여성을 위하여 형설(螢雪)의 지혜를 짜고 돋보기를 끼고서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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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연혁
1968년 방송대학의 근거 마련 (교육법 제114조의 신설, 법률 제 2045호)
- 2008 대학생활안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2쪽 -

※ 지역의료보험의 전격 실시 : 1988년 1. 1일부터 (전두환 정부 말기)이며 노태우 정부는 1988년 3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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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9. 21(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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