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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 식재료 표기 요청 ( 5-1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정부식품 생산처 / 시군구 여성팀장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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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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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식품, 식재료 표기 요청 ( 5-1회 등록)


0. 정부 식품, 식재료 빠짐없이 표기

정부식품의 식재료 성분은 제안자가 홍보하는 식품 품목에서의 내용에서 표기가 된다. 이를 이유로 정부식품생산자는 상표에서 식품 성분의 표시를 않으면 포장상자에서 식품의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그 표기를 않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되는 듯하므로 빠짐없이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분은 가능한한 상세하게 표기 (원산지, 구매장소 등 )해야하며
현재 정부식품은 식품 전문가의 인증이 없어 정부식품 생산자 실명제로 표기하고 있으며 정부식품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없다시피해서 식재료의 함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자는 허용해 왔습니다.

대상
가) 사시사철 판매해 온 경남 양산의 찐쌀강정 : 포장 상자 외 상표에서 성분표기
나) 기장 우남김치는 최근 멸치액젓을 넣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그 사항을 바로 표기
다) 기타 상표나 포장상자에서 식품의 성분을 표기하지 않거나 성분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는 모두 표기해야 하며 성분의 변동시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변경
- 제안자 전화번호 : 051, 582 - 5330 ( 09 : 00 ~ 18:00 )


0. 17곳 시군구 여성팀장, 정부식품요약집 발행 (유료) - 내용 반복 줄임

첨부 파일 : 정부식품 등록지 안내

-- 2021. 9. 14(화)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1. 9. 14(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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