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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78조)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2. 27일 ~ 2021. 9. 9(목)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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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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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제 목(2) :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78조)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 중간 줄임) -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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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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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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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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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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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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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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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당해 지방행정직)의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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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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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18(금) ~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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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는 ...........

1. 정당은 국회의 헌법적 단체이다. 정당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무소속 국회의원도 있어서인 듯한데...

가) 만일 정부에서 일할 지방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을 한다면 이는 정부, 국회, 사법의 삼권분립의 민주국가 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선거 및 투표에서 당해 정당(국회)에서 제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하면 국회의 관권선거가 된다.

나) 지방단체장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임면권은 헌법 78조(즉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행정권(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한 제도이다.


2. 위법(지방공무원법) : 지방단체장도 지방공무원인데 현 지방공무원법에는 2조(공무원의 구분)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은 복무(제6장)에서 동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 2021. 9. 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2) :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헌법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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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임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재등록 : 2021. 9. 1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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