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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도 없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권면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직위도 없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권면직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구청장 - 법대 졸업/ 지방청 관료)은
2007년 9월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1명을
업무 능력, 성격 문제를 사유로 직위해제, 직권면직했다.
부산진구청장은 2007년 2월말에도 업무 부적격자 직원 5명을 ‘ 업무 보조 지원반’을
편성해 3개월간 자성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여지가 없자 그 중 3명을
지난 6. 18일자 직위해제 했었다. ( - 2007. 9. 7 금요일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

* 지방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구군청의 행정6급이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가 불가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직 또는 파면으로 사직시킬 수 있으므로 상기의 직권면직은 부산진구청장(하계열)의 위법한 행위이므로 무효해위에 해당함

첨부 : 코다리 명태 안된다 !

등록 : 2021. 9. 7(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울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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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 필독 - 공무원의 형사사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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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무원연금법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 ( 중간 모두 줄임) -

여기에서 잠깐 지방공무원법(제50조)을 살펴보면
....................................................................................
1항,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범인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4. 20)
........................................................................................

- ( 중간 줄임) -

이 감봉 1개월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8.15 공무원 특별 사면으로 사면이 되어 제안자는 이를 잠재우려 했다.
그런데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왜 또 제안자를 인사파괴하여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보내었는지(발령).......구청의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가려면 진급을 해야만 가는 것이 인사관례이며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도 서1동 사무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인사관례다. 그것은 하부관청이 쓰레기 공무원 집합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상하 지방관서의 종합의 행정을 두루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해도 인사 발령은 상부에의 발탁 인사가 많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시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실한 공무원이 많다.
- ( 중간 줄임 ) -
일전 충남 당진시 김홍장 시장의 전 경력은 지방 의회에 몸을 담아 민선으로 시장에 취임했다. 그래선지 커피숍의 업주가 마스크를 한 고객에 대해
‘ 제대로 마스크를 해 달라고 ’ 주문하자 그 고객은 ‘ 공문을 보여 달라’ 는 등으로 소동을 일으켜 이에 김홍장 시장은 그 두 고객이 소속의 공무원이었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듯하다. 그 중 1인이 과장(5급)이라는데 임용권자(기관장 ?)의 직위해제처분권이
공무원법(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에 그대로 있어 이용한 것인데
당진시의 공무원 6급이하는 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도 법에서는 임용권자가 하여야 하는데
당진시장이 임용권자(행정 5급의 경우)인가 ?
두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충남지사는
무능한(소속의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잘못 처분한 - 월권) 당진시장을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지 ?

- (이하 줄임) -

-- 2020. 12. 4(금) --
등록 : 2020. 12. 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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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 5급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면직 - 사례


충남도 김홍장 당진시장이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직위해제(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했다
1항, 사유가 무엇이었나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제안자의 짐작으로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1,2,3,4항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충남도청의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살펴보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김홍장씨)의 무지로 인해
직업 공무원(1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소속의 공무원 2인에 대해 시장이 잘못 직위해제를 하였다면
김홍장 시장을 * 빠른 시일내에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그 직위해제의 사유는 상기 지방공무원원법 제65조 3의 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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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일내 ...... 3개월간 직위해제 대기명령 기간 안에 감사실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1항 5호에 의거 직권면직이 되는데 시군구청의 5급이상의 공무원은 충남도의 인사위원회의 동의(지방공무원법 제62조 2항)를 얻어야 직권면직이 된다. (민선단체장은 직위해제하면 보궐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요 ? )

등록 : 2020. 12. 5(토)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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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홍장 당진시장 / 양승조 충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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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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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 외


2020. 11.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서다. -(중간 줄임) -

2020. 11. 30일 동아일보(이기진 기자)에 의하면
충남 당진시청(시장 : 김홍장)은 커피숍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 는 요청에
“ 공문을 보여 달라 ” 고 따지는 당진시청 공무원(2명)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상기에서 커피숍 업주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데 그렇다면 관련 지침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마스크는 황사 마스크 등 시중에 다종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원칙은 1일 1회에 사용해야만 하지만 이틀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겨울이면 방한용의 면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 종이 마스크보다 편하지만 자주 세탁해서 사용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당진시장은 마스크를 한 시민(공무원 포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할 기관장으로서 마스크를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 을 하며 당청의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행정행위(처분)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일면 마스크를 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의 방침에 제대로된 마스크 타령은
잘못 꼬투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부의 방침이 고수가 되자면 기관장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는....
거듭 김홍장 당진시장은 마스크한 국민이나 소속의 공무원에 감사를 표하고 이미 하고 있는 마스크로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정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더구나 당해청의 공무원은 커피숍 등을 다니면서 식품의 불안요인에 대해 점검해야할 공무원(과장)이 아닌가 - ( 중간 줄임) -
그리고 행정5급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으로 직권면직(지방공무원법 제62조 7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청(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진시청 인사부서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1. 30(화)--
등록 : 2020.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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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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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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