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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상한제 - 2021. 9. 6(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 )
작성일자 : 2021. 9. 6(월)

제 목 : 공무원 연금 상한제


해마다 인상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인상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5년간 정지가 되었다. 이는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이 된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획기적으로 달라진것이 당시 신규 공무원부터 공무원의 연금 개시 기간을 60세(65세?)로
바꾼 것이다. 그리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 더구나 공직에 직급이 높게(5급) 들어가는 중앙청 공무원들은 그나마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과거 공무원을 20년간 근무하면 퇴직 즉시 월 공무원 연금을 얼마씩 지급을 해 온 것은 한국의 직업 공무원제도 때문이지만
1. 공사직은 상위 직위가 부족하다 (피라밋 조직)
2. 공직 20년 후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고 그 인원만큼 신규 인원을 새로이 채용하면 (신규 공무원 월 보수 -퇴직자 공무원 월 연금) 재정적으로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공사립의 교수, 교사 및 판검사, 경찰관 모두 포함해서 ‘ 공무원 연금 상한제’ 를 실시한다. 2021년 기준 340만원으로 하고 5년마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상한금액(340만원)을 조정한다.


제안자 본인의 연금액 인상율(산술평균 : 면직된 이후의 해수 - 인상 정지기간 5년 =14년 )을 참고해서
공무원 연금 상한금액(340만원)에 대해서 살펴본다.

예로써
공직에 28세에 지방공무원 9급으로 채용되어 20년 근무하면 급수는 대강 7급~6급이 된다.

가) 만일 20년 근무 후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이 주어지고, 첫 연금액(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1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서 공무원 연금상한 금액에(340만원) 도달하자면 약 92세~93세가 되어야만 월 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 만일 공무원 29년 근무 후 퇴직과 동시에 월 160만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공무원 최고 연금액 340만원을 받자면 95세가 되어야 340만원이 된다.

상기에서 ‘ 만일’ 이라고 한 것은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후부터 곧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아무리 고위공무원이라도 공무원으로 20년 근무 후(퇴직 후)의 공무원 최고 연금수령액은 34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이 상한 금액은 ‘ 한국인 평균수명에서는 모든 공무원연금의 최고액인 상한액을 340만원선으로 제한 ’ 함에서 기준을 정함에서 근거를 둔다.
또한 이 금액(340만원)은 5년마다 물가 인상율로써 조정하도록 제안건의를 해왔다.
한국 경제는 공무원연금액이 변동이 되고 해마다 인상이 되는 추세 상태인데 그리해도 오래 산다고 공무원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한국인 평균 수명선에서 340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한국인 평균수명에서 공무원 연금을 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아니며 상기의 예(가, 나)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인 평균수명(여성)은 85세 안팎인 것으로 알도 있다.

그리고 배우자 연금 수급율은 80%로 다시 높여야 한다. 단 배우자 (부인, 남편)이 받는 연금이 월 100만원이 넘으면 현재대로 공무원 배우자 연금 수급율을 60%로 유지한다.
이 모든 배우자는 공직에서 퇴직 전의 부인(또는 남편)에 해당이 되며
공무원에서 퇴직 후 사별하거나 이혼해서 재혼한 부인(또는 남편)에게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그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 많아서 남녀 평등의 이념에서 바뀐 듯하다 (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 )

참고문헌 : [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내년 적자 보전액 4조원 역대 최대 ], 동아일보 1면 2021. 9. 6(월) 김형민 기자

등록 : 2021. 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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