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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과 사실증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소관 : 문재인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참조처)
소관 : 부산 정미영 금정구청장 / 부산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송철호 울산시장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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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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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복직과 사실증명

제안자는 2002년 4월 30일, (잘못) 직권면직이 되었다.
직위(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무는 지방공무원법령상의 직위가 아님)도
없는 공무원(동 주무)을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을 시켰으니 이는 원인 무효 행위로 (소급해서) 복직을 시켜야만 한다. 제안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소송(부산시청 소청심사위,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을 하였으나 구제받지 못하고 이 판결 결과는 모두 상기 제안서와 관련해서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면 이후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고나서 제안자를 복직시키려면 동주민자치센터(즉 동사무소)가 없어졌으므로 동주민자치센터도 또한 ‘동의 주무’ 라는 팀장의 자리도 공직(행정조직)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때에는 당시 즉 이제는 없어진 ‘ 동 주무’ 라는 팀장이 ‘ 직위가 아니었다’ 는 사실증명이 확인이 되어져야만 제안자의 복직(부산 금정구청 : 정미영 구청장)과 그에 따라 코다리 명태로 직권면직된 울산시청(시장 : 송철호)의 6급 공무원 몇명, 부산시 부산진구청(구청장 : 서은숙)의 6급 공무원 몇명, 고용노동부(장관 : 안경덕)의 사무관 즉 5급 공무원 1명이 제안자와 함께 복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는 제안자 그리고 세칭 코다리 명태로 직권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만 한다.

첨부 파일
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 2021. 9. 4(토)
2. 코다리 명태 안된다 ! - 2016. 12. 25(일)

등록 : 2021. 9. 5(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울산시청(시장 : 송철호), 서울시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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