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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3회)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3(토) / 2021. 6. 10(목)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 조명래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 및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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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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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3회)


요즈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성분이 표기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서의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 국민들이 1339(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하면 이 증거로써 그 음식물을 증거물로 삼기 위함인 듯한데
제안자가 알기로는 식재료에 이상이 있어도 이 성분이 음식에 섞이면 이후 ‘식품의 분석’으로는 유해한 성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현 음식점의 ‘음식 배달제도’ 는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거두어 주기바랍니다. 그래서 일면 국민들이 외출에서 마스크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이닙니까 ?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방역제도의 역사 및 유래는
1970년대의 어느 여름철에는
콜레라의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 입욕을 금지’ 한 예도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정부의 방역제도입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회에 대해 방역대책본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1) 1988년 ~ 1989년경 경남 소재의 통도사에 다니는 여성 공무원(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 박재춘씨)
2) 2000년경, 교회 전도사라는 두 여성 민원인(금정구청 행정자료실의 두 여성 민원인 : 김경숙씨, 김화자씨)의 부도덕성 등으로
종교단체가 정부의 운영에 부작용을 끼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집회도 거리두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수년 전부터 ‘사회조직’ 이란 사자성어가 식자층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즉 공조직이 아닌 사회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녀회 조직, 부산시의 가사봉사원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협에서는 별도의 부녀회 조직의 결성과 운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노인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회조직에 속합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부녀자들은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것보다도 외출 전 남편과 자녀의 밥상을 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0. 국민의 권리와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헌법 포함)에 열거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지만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 공공복리’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
..........................................................................

일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 을 만들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 법률안은 정부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므로 국회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공무원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에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보직관리의 원칙(공무원법 제30조 5)을 지키도록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 권한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관습은 중지해 주십시오. 더구나 그 권한은 국정책임자의 권한(헌법 제 78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개입(임용권한에 개입)하면 위헌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기 자영업자의 손실을 운운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이 다가오는 4월의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경시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2006. 2. 10 ~ 2007. 1. 4)으로 재임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건립에 정부 재원인 국비(장려금) 10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별첨 파일)


0. 순창 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 태극표시

순창의 장류와 신안천일염은
정부식품으로 정부의 지원금도 받았고 정부의 홍보 혜택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생산자 실명제로만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기 정부 제안서 내용(80쪽), 그리고 별첨 파일의 추진 내용에서와 같이
‘ 생산하는 식품의 상표’ 에는 태극표를 넣어서 정부식품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순창마을에 10억 7천만원을 지원한 당사자(장관)로서
제안자의 건의(상표에 태극표시)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순창장류, 신안천일염 상표에서의 태극 표시입니다. ( 2005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시에는 순창 마을에 9억원 지원)
정부 재원이 잘못 ‘정치적 뇌물’ 로 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법률................현재의 음식점들이 영업을 않고자 하면 주인에게서 보증금은 제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실제 식품생산기구에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걸리어 있는데 음식점의 인수자가 없어서 이 식기구들을 버려야하므로 폐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현 식기구 재활용센타 외 식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달리 제공해서 음식점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식기구가 보관 중 녹이 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식기구 보관 장소를 ‘ 3~4년 등 기간을 정해 무료로 제공하여 폐업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000년대에는 폐업하는 음식점에 한해 얼마의 정부 지원금(3백만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기구에 식용유를 바르면 녹이 쓰는 것을 다소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 ♬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 - 생략

등록 : 2021. 1.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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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김부겸 총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 30일까지이다. 오늘로부터 237일이 남았다.
237일는 일년의 65%에 해당이 되고 5년동안에서는 13%에 해당이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안자를 복직시켜야만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고
그리해야만 동읍면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가 개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아래의 내용에서와 같이 ‘ 동 주무’ 였으며
이전 동 사무장은 법령상의 직위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의 ‘ 행정조직의 슬림화 ’에 의해 구군청의 담당(6급 : 이전의 계장)과 동사무소의 주무(이전 : 동사무장)를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바로 팀장의 의미인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에 대해 인사파괴를 일삼고 동의 주무(구청은 담당)를 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자리를 이동(동 주무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하였습니다.
한국의 정부 조직은 구청과 동조직이 합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군청의 6급이 비록 현 지방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동 주무, 구청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자(구청장, 군수)의 발령에서 팀장을 평직원과 구분이 없다면 이를 묵과할 구군청의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의 공정인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군청에서 조직을 슬림화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실제 구청 6급의 보직이 이미 슬림화 된 상태(총무과 상황실장, 총무과 청사관리반장 등)에서 그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구군청)는 오히려 ‘직위해제’ 라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기 쉬우므로 구군청의 행정조직을 슬림화 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을 사직시키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직위를 가진 공무원은 인사권자(구청장, 군수)로부터 직위해제(대기발령 - 직위를 주지 않음)를 당하면 징계위원회를 그치지 않고 직권면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역대 대통령의 정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제안자를 홀대하여 이는 전 지방청 공무원에 파장을 미쳐서 ‘ 제안자를 복직을 미룬 것’ 이 지방청 공무원의 중요한 제안 및 건의 행위를 저해하는 즉 저출산 대책(방지 대책 ×)이 되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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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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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처리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처리 부서 :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처리 완료일 : 2011. 5. 27

처리 결과 [주관부서 ] : 총무국 총무과
[ 답변일자 ] : 2011. 5. 27, 09:26:49
[ 작성자 ] : 이현우
[ 전화 번호] : 051-519 - 4322
[ 이메일 ] :

O.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O.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면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주무’ 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의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 호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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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제안자의 복직요청- 2021. 9. 4(토)

등록 : 2021. 9. 5(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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