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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못하는 이유

첨부파일
내용

-- 동 및 구청이 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안자가 복직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닌지 ? (-2021. 9. 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1. 2. 19 금요일)


..............................................
월 임대 소득세 금액은 ?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즈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도 국민들은 낼 듯도 했으나 미루었다. 당시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나갔다.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전화해서 월 얼마가 세입(임대 소득세)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각 지방국세청에서 서면 보고를 받아서 합쳐도 되고
또한 3개월분의 임대 소득세분은 중앙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분기보고)를 통계 담당자가 보고를 하므로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도 되지만
지방국세청에서 받는 것이 매월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빠른 길이다.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리모델링,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동읍면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

한국가에서의 동읍면 사무소의 개수는
그 나라의 정보(소관 : 행안부)일 수도 있다.
상기 연 약 683억원을 충당할 임대소득세가 세입이 되면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가 있고
그리되면 ‘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 운운’ 은 ‘실효성’ 에 그친다고도 간과할 수 있다.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해방 한국 정부이래
A)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안하고 그 제안과 관련해서 시행령안, 규칙안을 내어 놓은 예가 있었는지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학교단체급식, 환경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

B)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 황산성 장관이 결재만 하고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 외 환경부에 따른 재원은
자동차 경유 차량에서 부과하고 있다.

상기 A와 B는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구도이다.
그리되니 국세청에서 문재인 정부, 임대 소득세를 증세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딸이 있는 줄 알 수 없다.
딸이 제안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태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하니 며칠 전, ‘언론고시’ 라는 기자단의 여성들(식자층)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 아동학대’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이다.
위정자들은
비만한 여학생들을 어찌 그동안 두눈 뜨고 그대로 지켜들 보았는지.......그것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였다면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으며 잘못된 제도를 아무도 나서 중지할 자도 없으니
제안자가 최근 나선 것이 아닌가 ?
그리고 제안자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식품전문가들이 발령장을 받으려 할 것인가 !
그러나 정부의 인사들은 그동안 오히려 ‘ 전봇대니.... 부동산이니......’
2000년대 초에 ‘ 정부식품 잘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생트림이 난다’ 고 식차층의 여성에게서 들었으며 제안자는 이를 한두차례 전했다 (전자 게시판)
그리고 순서를 따지면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통과될 것이 아닌지 ?
수년전 금정구청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 당청의 영양사가 국을 어묵탕으로 내어 놓았다.
제안자는 일전, 현 대통령이 제안자와 제안자의 가족에게 담화문으로서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분리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현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우선 시행해서 이후 처장이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령으로 바꾸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바뀌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분리안, 어디까지 왔나

등록 : 2021. 1.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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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
....................................................................................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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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10(수)
수신처 : 송하진 지사 / 황숙주 순창군수
수신처 :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리 / 이병진부산시장 권한대행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월세 보증금 임대소득세란 ? 외


임대 소득세가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부과가 된다는 것은
제안자도 알고 있다.
동아일보 2021년 2월 10일 (수)기사(주애진 기자) 에 의하면
이 세금은 원래 주택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받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낮추겠다고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즉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 소득세이므로 부분적으론 부동산 투기 억제 세금과 유사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집을 사면 망한다’ 고도 했다.
그것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의 정부의 ‘주택 기본 방향’ 을 정한 것이다.
집을 임대해서 살면 요즈음 그 임대 전세가 집을 사는 돈의 약 2/3가 되니 아예 은행 빚을 내어 집을 사는 듯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면 이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인 한 가구가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데.....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임대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는데 그 전세 보증금도 빚이므로 ‘ 한국인 1세대가 평균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다’ 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서울교육청에서의 남은 416억원은
서울시 산하의 동주민자치센터에 영양사 1명을 들여 정부식품을 팔도록 한다. - ( 중간 줄임)-
서정협 직무대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병진 권한 대행은 식품의 소비자가 밀집한 대도시의 광역시로서
동식품판매소의 개소에 앞장서야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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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의 관능 검사는 무엇이며 마스크는 왜 해야 하는가

시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현재 질병관리청 소속)에는
식품분석팀(역학분석팀)이 있는데 식품에서 어떠한 나쁜 성분이 식품에 섞여 희석이 되면 그 이상성분을 밝혀낼 수 없다고 하니 이상증상이 있는 식품을 질병관리청에 보내어도 검사에서는 ‘ 이상이 없다 ’ 고 공문으로 회시가 오고 있어 제안자는 이를 노래해 왔다.
순창장류산업체에서는
시중에 나오는 기업체가 생산한 물엿 등을 장아찌에 넣어 국민들에게 정부식품과 같이 내어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순창 장류업체들이 제안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식’ 소리도 않고 경제타령을 계속해 온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하도록 한 부처가 질병관리청인데 이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시중에 나오는 이상 식품을 검사(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해 낼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제안자도 따라서 권유해 온 것이다.
그리고 정제된 식용유에서는
섭취 후 그 나쁜 증상(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뇌종양, 치매 등)이 후에 나타나는 것이 편두통 및 근육통 증상과 다르다면 다르다.
우리 인체가 섭취한 나쁜 성분은
인체의 면역기능(인체의 백혈구, 림프구)에 의해 대강 120일 정도이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암, 중풍, 특정 방사선에 의한 폐해는 그렇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정부식품만을 먹어야 하며
정부식품 생산자들도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순창 장류, 조청, 과일즙, 식용유 등)으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리고 식품의 이상 증상이 객관적으로나 검사상으로 그 이상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 이상식품의 정의를 20인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먹고 같은증상을 보일 때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인이 5인으로 개정이 되었다.

등록 : 2021. 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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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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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줄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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