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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첨부파일
내용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전 김정길 행자부장관 ) :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인데 지방청에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서 그리고 중앙청에서는 장관을 외부인사로 들여서 그 결과 대통령과 장관을 받들 아래 공무원들이 없음을 뜻함이 아닌지 ?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의 ‘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개시’ 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식품안전처의 설립 즉 분리가 먼저일 듯하다.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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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2021. 3. 13(토) / 2021. 3. 14(일) / 2021. 6. 6(일)/ 2021. 8. 29)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거짓이 아니라면.......(2)
새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00씨)이
부산 영도구에 살면서 돌아가셨다. 현직의 시기이다.
사실이라면 토픽감이며
자녀를 낳는 여성의 일인으로서 비감하여
정녕 ‘ 무자식이 상팔자’ 련가 !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고,
정부에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새겨서 들은 말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들은 임기동안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당해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축조와 관련해 *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경호 부지를 대통령의 돈으로 사드라도
경호 부지의 필요성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인해서라면
향후 20년간은 새로이 취득한 경호부지의 용도를
[대통령 사저 경호부지]로 등기하고 이후인 20년 후에는 사저부지와 같이 합해 등기 표시하면 된다.
만일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정부에서 공매로 내어 놓아 팔아서 돈은 전직 대통령께 돌려주면 된다.
그리되면 대통령의 사저 경호 부지 취득과정에서의 논란이 없어진다.
제안자는 그동안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건립을 독촉해 왔다.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1. 3. 13(토)
식약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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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 (중간 줄임) -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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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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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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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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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조 1항 (경호부지) :
대통령 예우법 제 4조 1호에 의거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의 사저 주위에는 경호부지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퇴임 후로부터 20년간으로 부지비용은 대통령이 부담한다.
20년 후 경호부지가 해제된 후 당해 대통령 당사자가 부지비용을 요구하면
당해 토지를 공매하거나 국유지로 전환하며 경호부지가 공매된 경우에는 공매된 대금을, 국유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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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4(일)
충남도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 홍보 게시판,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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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에서
전 안철수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의 사저인 청와대를 현 청남대로 옮겨도 현 건물은 대통령의 권속들과 현직 대통령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넓었다.
면적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대통령의 별장이라는데.....
못하는 사유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 - 2021. 6. 6 일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등록 : 2021. 6. 6(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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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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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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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안전부) : 제안서로서 해당 안됨
→ 2021. 6. 26일자 다시 행정안전부에 국민제안
[ 행정안전부, 접수번호 : 1AB-2106 -0016938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 접수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접수번호 2AB-2107-0003069호- 처리일 : 2021. 7. 5일 ~ 2021. 8.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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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차)
답변일 : 2021. 7. 5일자, 담당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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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민제안’ 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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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29(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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