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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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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내용
수고하십니다.
현행 공동주택(아파트)의 재건축 충족 연한은 건축된지 30년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안된 아파트 중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30년 충족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세대당 주차공간이 0.7대 미만일 경우 건축 30년이 안되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규정의 개정을 바랍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면 주민들간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공동체의 단결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이라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건축 연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고민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