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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 발전 방향

첨부파일
내용


--공무원의 세무직 등 전문직화의 폐해 (일반적 사항) : 분야의 이기 / 일반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 부족 등이며 이는 정부의 재정 및 세정 운영에서 조세처리 지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자의 식품안전기금은 기금이지만 수시분의 수입이 아닌 식품안전기금은 구군청 세무부서에 일제히 징수(수입)하여야 한다 (계획서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2001. 2. 19일자 / 수신처 : 안상영 부산시장, 양규환 식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그리고 세무부서 세외수입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으며
당장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선 당해 시장이 세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구소에 발령한다 (제안서 내용)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은 경리를 국세청에서 파견해야 하고(이명박 대통령의 신고졸 - 멧세지)
지방의 빅딜식품 ( 부산의 개량된장 및 충장, 경기도의 양조간장 및 참살이 전통 식초, 의령 현미식초, 제주도 김밥무 등)의 생산을 위한 생산처의 소장(대표)은 농업 및 어업직이 될 수 있다. 일전 시도 단위 국수공장, 두부공장의 공장장은 시도지사이며 시도 우유, 술(포도주), 막걸리, 진도 홍주, 안동 소주도 마찬가지다.
상기 ‘분야의 이기’ 가 아니고 제안자가 사직되어 밖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 그리고 제안자는 복직을 노래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이전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바뀌고 본인은 그로써 2014년(박근혜 정부)이 정년이므로 정년을 채워서 정년퇴직(복직)을 해야만 보수의 정산금이 제안자 본인에게 유리하므로 그런 듯한데....복직이 이명박 정부를 넘겨 미루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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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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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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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 발전 방향


0. 국세 : 소득세 ( 봉급 수령시 원천징수 / 은행이자 소득세 등) /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임대소득세 // 상속세, 양도세

- 부가세 :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등록세


0. 지방세 : 재산세 ( 토지, 주택 등) / 취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자동차 보험료)

- 부가세 : 지자세소방 / 지역자원시설세

......................

0. 건강보험료 - 개별복지로 재산의 과다에 준해 부과 (부가세적인 요금)

0. 환경개선 부담금 :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부과

※ 아파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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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 이전 국방비였던 민방위세(부가세)가 전두환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고 이후 한국은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줄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장병 수당을 급상승시켜 현재 월 60만원 (+ 외 보조비)을 지급하는데 이는 그 재원이 실제로는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에서 충당이 될 것이라 예견된다. 이는 신축성이 있는 재원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방교부세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국세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듯하다.
요즈음 주위의 자영업자들이 번거로운 부가가치세를 없애라는 여론이 있는 듯한데 상업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한다면 점포 임대료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는데 번거롭기 짝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면 좋을 듯하나 전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나라의 살림살이의 형편은 아무나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리되면 음식점의 운영도 수월해 진다)
그러나 예전부터 지방(특히 구군청)의 살림살이는 자립이 안되어 지방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는데 지방자치화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인상했는데 이는 곧 지방(구군청)의 중요 재원인 재산세의 증세와 직결된다.
또한 세금은 국민의 민원과 연결이 되므로

가) 지방세 구군세인 종합토지세에서 누진세율을 없애고

나) 동시에 국세분의 농특세(1996년 신설)는 당시 5년 한시적 세금(국세, 부가세)이었으므로 상기의 가)항과 연결해서 함께 없앤다.

다)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은 국세인 상속세와 연결되므로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없애고 동시에 대통령 1인의 연금제도도 없앤다.

라) 지방세(시세)인 취득세 중 상속분의 재산에 대해 신고 부과하는 취득세는 없애고 그 등록세는 등기 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상기 상속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군청 취득세 창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사전 개인들의 토지과다 보유(매매, 소유)를 제한한다. 단 이는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당연하게 소급이 불가능하며 소급도 하지 않는다.
거듭 상기에서 가)의 종합토지세 누진세 적용은 사후적 조치, 소급적 조치(부담을 주는 세금을 소급하는 효과)이므로 없앤다. 즉 모든 부동산에는 이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또한 그 목적이므로 더 제한이 요구되면 사전적 조치인 부동산 소유 상한제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해 국민의 의무교육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무상보육(어린이 보육) 및 학교 무상급식은 아니다.
한국은 기존의 교육 의무, 의료보험의 사회보장성으로
상기 모두는 개별복지로 정부의 지출이 규모가 크다
그 중 의료보험료는 그 규모가 더욱 크므로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해야만 한다. 교육비는 학교의 건축, 교사의 보수가 국비로 이미 경상경비이며 그 변동성이 적지만 의료비는 병원이 사설이 많고 따라서 의료비용도 국가가 개입하는데는 한정이 있으므로 의료보험료도 가구원수에 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식품의 안전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어 이는 병원수, 의사수, 국민건강보험재정과 관련이 깊다.
상기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로 보다는 지방세(시세 - 현재의 자동차세는 시세)로서 독립시켜 부과하되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한다.
어떻든 정부는 살림살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한국은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아선지 교육정도가 높아 국민들이 가진 고도의 기술이 현대의 사회적 폐해가 되어 수년 전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꾸었고 전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거두어들이는 임대 소득세 국세가 정부식품을 판매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5년간 근무할 영양사의 보수(월 200만원 -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 일요일과 추석 및 설 연휴에만 쉼)인지 징수대상자인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인 기장멸치젓 생산처에 관할(부산 기장군)세무서에 근무할 8,7급 (이후에는 6급)의 정규직 여성공무원(기혼녀)1명을 3년 단위로 파견발령해 줄 것을 독촉 건의합니다.

등록 : 2021. 9.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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