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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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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패소, 비용청구도 피해자가 해야 하는지?

내용
우리 재단은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중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단이 패소 시 고객님께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배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중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단이 패소 시 고객님께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배상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qqqq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