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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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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 2AA-2010-0824987]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고객님의 민원요지는 '가처분신청의 부당함과 재단의 변호사 선임소송에 대한 비용낭비'로 이해됩니다.



3. 고객님의 민원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설립한 보증기관입니다.



- 우리 재단이 신용보증 지원한 기업(업체명 : 금**, 대표 : 이**)의 채무관계자 소유의 부동산(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2가 외 1층 제**호)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 면탈, 명의신탁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입금내역서를 회신받았습니다.



- 하지만, 제출하여 주신 입금내역서로는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백만원) 중 일부분만이 소명되었고, 이 자료

만으로는 정상적인 매매로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산지법 2019카단

53022) 신청하였고, 이후 그상금청구 등 소송(부산지법 2019가단335585)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 재단은 입찰을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중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단이 패소 시 고객님께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배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중인 소송에서 선의의 매수자임을 소명하셔야 한다는 답변 밖에 못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답변이 충변하지 않아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김** 회생지원1팀장(051-860-6724) 또는

진**감사준법지원실장(051-860-666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qqqq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