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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상처 주의보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자산가 ’ 란 장자, 장손으로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부동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 상처 ’ 란 부인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자산가가 ‘상처’ 를 주의해야 하는가 ?
제안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같은 놈들은 ‘ 눈 밝은 놈들’ 이라고 했다
이놈들은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법령의 잘못’ 등을 잘 아는 놈들일 것이다.

즉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은 죽은 후 소유자가 상속세를 내는데
부동산은 대부분 남자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이 생존한 채 남편이 사망하면
보통 남은 자산이 부인과 장자에 각 50%씩 상속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액이 10억원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상처 즉 먼저 죽고 나면 상속세의 면새액이 5억원이 된다. 맞는지 ?
제안자 주위의 어느 교수( 장남, 전주 이씨),
그리고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둔 도시 농부가이며 시인인 이병철님(부인이 발병)이 당사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농토의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그 열배인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올라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위정자(입법에 참여자)인 남성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을 60%로 낮추고
‘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가 제도’ 를 시행을 않고 있다. 서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서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수령에 대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서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예우법으로 대통령 연금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했다면 소급한 것(윤보선 전 대통령이 연금 수령)은 문제의 여지가 적다. 당사자 대통령(전직)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면 공무원 연금 상한제는 왜 시행을 않는 것인가 ?
그것은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 수령의 법령이 같은 법령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의 수령 연금을 350만원 등으로 제한하면
퇴직한 대통령의 연금 상한액도 ‘ 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서상 ’
350만원을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수령액은 80%선으로 해야만 한다. 즉 공무원 연금 상한제가 시행이 되어도 마찬가진데 부모 세대가 늙어도 남은 집, 건강보험료, 삼끼 3끼의 식생활비 등 가정의 생활비가 남편이 죽었다고 60%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0. 모든 공무원, 교수 및 교사의 연금 수령액 상한제를 시행
0. 국민연금제도가 생겼으므로 대통령 연금제도는 없앰
0. 공무원 배우자 연금 수급율은 80%로 올림
0.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제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없앰

첨부 파일 : 악법 외 (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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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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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대선(2012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딸)인 박근혜씨는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잠깐 말씀 사과를 했다. 구체적인 언급인 아닌 개괄적인 사과였다. (신문 지상의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소통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청와대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집무실은 세종시로 옮기고 사저는 청남대로 옮기면 된다.

공직자의 보수와 대통령의 보수가 비밀이 될 수 없다. (실제 비밀이 아니다)
2015년 올해 공무원 보수를 3. 8% 인상하고
이로써 대통령의 연봉액이 203,800,000 원이다. (2014년도에는 연봉이 1억 9천만원정도였다 )
( 연 203,800,000원 / 12개월 = 월 16,983,330 - 원이하 절사 )
월 1천 6백만원이 못된다.

- 2015. 3. 27(금)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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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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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6(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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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

정무직 공무원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대통령 208,631,000원 (2억 8천 - )

208,631,000원 /12개월 = 월 17,385,920원 (1천 7백38만 - )

-- 2008. 1. 5(토),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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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의 대통령(이명박) : 1,043,155,000원 ( 10억- : 200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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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통령의 보수와 연금

대통령이 5년간 받는 보수는 상기 ★표에서 10억 4천만원이다
현행 헌법(67조)에서 대통령의 자격은 40세에 달해야 한다.

가) 만일 40세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5년 후인 46세부터 125세까지 살면서
대통령의 보수인 10억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해보면
- 1,043,155,000원 / (79년 × 12개월) = 약 월 110만원

나) 만일 64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70세부터 125세까지 살면서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의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43,155,000원 / (55년 × 12개월) = 월 약 158만원

나) 만일 66세에 취임해서
5년 재임 후인 72세부터 125세 또는 100세까지 살면서
대통령 보수 10억 4천만원을 대통령 연금으로 가정하면
- 1,043,155,000원 / (53년 × 12개월) = 월 약 164만원
- 1,043,155,000원 / (28년 × 12개월) = 월 약 3백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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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참고해서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젊은 공무원들(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이 ‘공무원연금법 개악’ 이라고 주장한 것은
박봉의 공무원을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60세(65세?)로부터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 직업 공무원 제도’ 에 반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6급이후부터 진급이 제한되는 여성 공무원들과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등) 공무원들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곧 130만원(2021년 기준)을 지급해서 - ( 중간 줄임) -
김대중 정부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기천만원 준 것은
호봉이 높은 고액의 봉급(지방청 공무원 6급, 5급, 4급)을 받는 공무원을
미리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업무의 실적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월 보수는 1인당 최고 100만원 차이가 나니
1년이면 1,200만원, 2년이면 2,400만원이 되는 셈이니
김대중 정부에서 명예퇴직 제도가 있은 것이다.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되지 않는다. 제안자는 29년을 못채우고 직권면직이 되었다.
과거 행정고시 공무원들은 35세가 넘으면 행정고시의 응시 자격이 없었다.
35세에 행시로 중앙청 공무원이 된다면 20년 근무하면 55세로 60세 이하이다. 과거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이하였다. 맞는지 ?

- 2021. 5. 31(월) / 2021. 8. 30(월)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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