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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제안, 회신, 그리고(1) - 상속세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등록)일자 : 2020. 5. 29(금) / 2020. 6. 1(월) 보충

수신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물건(부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일원 답 약 8천평 /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신고 납부 ]

제 목 (1): 제안, 행정쇄신 - 쓴소리
제 목 (2)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이다. 보건소도 그러한데 보건소와 병원이 다른 점이다.

행정쇄신은 - ( 이하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 지방 교육세도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된 세금이라 지방청에서 징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 본인이 개선 요청 )

지방청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세법 개정을 하면 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면피용(상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뜻이 없는 경우)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 기구로 시도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두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고 →
그곳에서는 그 건의사항들을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를 다시 관련부처(행안부 등)에 보내어 추진하여 신문에 내면 →
제안자는 그 추진실적으로 모아 홍보(제안추진내용)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낸 사항(추진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을 것(= 제안자의 지원)이므로
다시 재고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정 추진도 그렇다고 본다.
제안자의 건의 사항은
제안자의 권한이 아니라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건의가 수렴이 안되는 것은 추진기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기구 즉 행정기구에 관한 제안자의 건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순환이 되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제안자의 건의는 대통령이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기구가 없으니 바람을 타고 제안자에게 닿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 중간 줄임 -
식품의 안전은 외부의 식품 전문가를 들이자면 정부에서 사전 준비( 기장 멸치젓의 소금, 식품안전기금 징수 등)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기구(한시적 기구 :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없으니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를 두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다.
거대 시도를 한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면 허수아비가 들어서고 그리되면 그 시도청은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추어인 한국에서는
지방청장, 장관 및 차관이 프로의 관료야만 하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프로,
장관은 중앙청의 프로, 차관은 지방청의 프로여야 하므로
지방청이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니
지방자치화 실시 30년(노태우 정부), 25년(김영삼 정부) 후인 지금
중앙청에 프로의 중앙청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부 더구나 중앙부처가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0. 5. 29(금)
식품안전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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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짐승같은 인간들은 눈 밝은 놈들이다.
MBC 방송에서 이전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 는 것은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문 머리글도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 는 말과도 유사하다. 악화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금도 악화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매월 과다하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도 악화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자는 보통 망자이고 상속세는 사후의 세금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하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 국민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토지- 산, 전답 등) 상한제를 정해서 사전 이의 취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부서가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이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세과 등)이다.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도 권한(한정된 권한)이어서 아무나 건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 안전도 그러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만 식품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서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배 ~ 12배가 되어 현 상속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애국자(제안자 본인)가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장관은 잘못된 장관인 것이다. 즉 옛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및 김남숙씨의 죽음은 부당한 상속세제도를 알고 방관한 잘못으로 본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즈음 제안자도 세무1과 옆의 세무2과의 세금(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통계(통계 보조)를 볼 때 관내의 주민들이 ‘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고 공공 게시판에 신고하고 이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련부서는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부과계 및 행정안전부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데 제안자도 국민이므로 당시(취임 초) 제안을 받은 부처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2020. 6. 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1(월)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
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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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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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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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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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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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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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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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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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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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국민신문고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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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 답변 내용 - 2020. 9. 11일 ]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 우리 부(행안부) 소관내용(취득세)에 한하여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행정 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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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니다 ! 상속세의 부당함이 지방청에서 인지하는 토지(특히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있었으므로 상속세율의 개선, 상속세 제도의 폐지는 지방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 강 건너 불 보듯해선 안된다 ’ 는 것이다. (일하는 방법 개선 - 합법적이나 부당함 )
즉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더구나 상속세는 신고제도로 감면사항 등으로 복잡해서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해서 더욱 그렇다
상기 행안부 김성기씨의 답변에서
[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제안자 아버지(망 안태화)는 부동산에서의 논, 과수원, 선산, 대지 50평의 이층주택(44년 전 건축, 아래는 상가이고 이충은 주택)이 전부였다.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거나 다른 금전(주식 등)도 거의 없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7만원, 요양병원에 입원비가 월 50만원이었으니 그러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다른 요양병원(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 이사장이 안공립 한의학 박사로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 본가와 가까운 금샘요양병원에 입원)과 같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경미한 고혈압만 있었고 중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 2020. 9. 18 금요일 건의자 피상속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0. 9. 18(금)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0. 9. 20(일)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산시청에 2020. 8. 6일자 등록하여 신청한 민원(제안),
( 신청번호 : 1AB-2008-0003910 )에 대한 접수 사항 및 답변사항을 등록함 (재등록)
※ 제목 :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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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답변 -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중간 줄임 -

2. 영농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 중간 줄임 -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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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67조 ]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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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 시행령 ]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 이하 줄임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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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볼 때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 근무했던 김*숙씨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퇴직 후 ‘ 동래구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여성 공무원 ’과 계모임을 하면서 현직에 근무 중(1985년경) 나를 점심시간 초청해서 ‘ 부추전’ 을 구웠던 것은
상속세의 법령이 ‘ 기업과 가정 경제 ’를 법령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 이를 두고서 ‘ 부추전 ’ 이라 시사한 듯하다.

그리고 2017년 이전 부산 기장군에 살며 도시농업을 하던 * 이병철님(부산공대 출신 - 시인)의 부인이 발병한 것은
상속세와 관련이 있으며 상기 김*숙씨도 기장이 고향이다.

또한 그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에서
‘ 정경분리’를 주장한 것은 상기 김*숙의 ‘ 부추전’ 과 같은 의미이며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시 경제기획원을 없앴다.

어찌됐던 상속세도 종합토지세 누진세도
사후의 행정에 머무르지 말고 특히 가정경제에서는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취득세 창구(구군청 부과부서)에서
개인들 (=가정 경제)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사전 취득 제한을 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재산 즉 부동산의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하여도 되며
이후 신고한 사항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현재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전산화되어 있어 조회하면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상속세 및 상속세 폭탄은 흡사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선언하고
그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정부가 이후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이를 상속받는 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변경을 할 때 흡사 과태료처럼 정부가 이에 개입해서 밝혀 상속세금(상속세 폭탄)으로 거두어 가니 세간에서 “ 상속세는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정부 즉 시군구의 부동산 취득세 창구에서는
우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은 취득단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발등의 불이다.
다만 그 기준 즉 부동산의 소유한도를 제정함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는 한국이 장자 중심 사회임을 감안할 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는 이미 민법에서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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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님 ...........시집, ‘ 아직도 곱상한 당신’ 은 2016년 6월 출판(푸름사)한 시집이다. 시인 외 도시농업 전문가로 부산공대 졸업, 주소지는 부산 기장군.
상기 시집의 서문(5쪽)에는 “ 가정을 지극히 아끼며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가 병든 몸이 되었다니.... ” 라는 글귀가 있다.

등록 : 2021. 8.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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