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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 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언론의 자유 / 공무 담임권
- 농토 상속세의 합리적 부과 -


한국민은 헌법(제25조)에 의거 공무 담임권을 가지지만
이는 공무원이 되어야만 갖는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26조 1항) 국가는 이에 심사할 의무를 지닌다 (동법 2항)

국민들이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사항은
기관청에서 심사하고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은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예로써
소유한 농토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은 국민이
상속세 폭탄의 원인이 지방지치화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로 오르고도 상속세 면세점이 오르지를 않아서 상속세 폭탄을 맞았는데
정부는 영농 상속인(자녀)이 2년 전부터 실제 영농을 해야만 상속세 산정가액에서 15억원을 공제하도록 법령화했다.
한국의 영농 후계는 영농현장에서의 영세수입으로 그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고 연로한 부모들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가 귀촌할 때까지 대리경작으로 맡기기도 한다.
한국의 농토는 실제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농지 취득 특별법).
그런데 영세한 영농수입은 무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농해야만 상속세에 면제(기초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법령이다.
즉 현행 헌법 제121조에는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산물을 제 값을 받아야 된다. 부산에서 둥근 호박 2개에 1000원을 받아서야..... 제안자는 2000원을 주었다.

등록 : 2021. 8.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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