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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상속세 납세자 )
소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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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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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제안 - 2018년 6월 이후 각시도청 전자게시판에서 제안 건의 ]

제 목 :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 21세기 상록수 -


0. 논밭 1천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자의 농가에
그 장자나 장자의 권속이 귀촌하면 그 농가를 장자 명의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면제하고 1인 2가구가 되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대상의 농가는 100평이하의 대지에 건물은 이층이하로 땅 건평(이층의 면적 제외)은 50평이하의 경우이며 마굿간 및 창고, 차고는 건평에서 제외함

- 농촌에 논밭이 있어 어르신이 살다가 연로하시어 그 자녀나 손자녀가 귀촌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 농가의 집을 장자가 생전에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 그런데 농지에서의 수확물이 증여세에 비교하면 어쩜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어르신과 장자 또는 장자의 권속이 같이 기거하자면 농가의 가옥이 대부분 좁고도 불편하다.
그러므로 우선 논밭을 상속받을 장자가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가를 장자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도시에 가옥이 1채 있어도 1인 2가구에서 농촌 가옥은 양도소득세의 대상 가옥에서 제외시키며 생전에 농사를 지을 장자 명의로 가옥을 소유권 이전해도 증여세 및 양도 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되어 도시의 가옥과 합쳐 1인 2가구라도 1가구가 되는 것이다. 단 농지의 총 면적이 1000평(평당 20만원이면 2억원) 이상 소유한 농가라야 한다.
또한 예로써 도시에 가옥 1채를 소유하고 살다가 퇴직해서 농촌에 논밭이 있어 도시의 가옥에는 젊은 아들이 살고 퇴직한 장자는 농촌에 오면 농가가 있어야 한다. 그 농촌에 농가가 없다면 농가를 사거나 지어야 하는데 이 농가를 1인 2가구의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무원이 그 세입금으로 따지면 증여세 면제(특혜), 양도소득세 면제(특혜)라고 볼 것이지만 당사자 개인에게는 생애주기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연로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에 퇴직한 아들이 합쳐 농사를 짓는데 부모님 명의의 가옥인 농가를 장자 명의로 하거나 농가를 신축하는데 세제가 걸림돌이 되면 농가의 후손이 귀농과 귀촌이 어렵게 되어 영농상속이 어려워져 농촌 공동화 현상이 초래 될 것이다.
그리하면 농가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농촌의 농가를 장자의 명의로 하는데는 현 지방세인 취득세만 내므로 농촌으로 귀촌이 우선 쉬우며 그 다음은 도시의 주택 1채를 팔면 경제적 여유가 생겨 원만한 귀촌이 된다. 특별한 직업이 없다면 도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농토가 있는 귀촌이 더 나은 것이다. 더구나 퇴직자라면.
구체적으로 도시에 살던 장자가 도시에서 집을 한 채 소유하다가 농촌에 3천평의 밭이 있어 농토 경영을 위해 농토가 있는 곳에서 농가를 취득하면 그 농가는 세제의 부담이 없이 퇴직한 장자(또는 상속자)의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자 부모의 가옥 1채는 장손의 명의로 증여세 없이 물려받는다면 가옥으로서 농촌의 후손들이 농토를 두고 도시에 강금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농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특별법에 의해 농지거래가 제한됨에 따른 특혜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합쳐져 농촌은 공동화 될 것이다. 한국의 농촌에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 오는 현상은 한국도 상속세 제도를 고수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인데 상속세제도(증여세 제도 포함)는 폐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묶을 것(농지의 취득)은 묶고 풀 것(농가의 가옥, 논밭 소유자의 가옥)은 풀어야 한다.
우선 농지 소유자 (1000평이상)의 후손이나 농토의 소유자가 농가 및 도시의 가옥 2채가 귀촌 및 귀농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들에게도 상속세 증여세제도를 폐지해야만 한다.
만일 농촌에 800평의 농토가 있다면 200평을 사면 그 대상자가 된다.

등록 : 2021. 7.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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