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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및 회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제 목(2)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및 회신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1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 1안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금 제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세대주 외 5인)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장기 요양보험금 제외)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이하 줄임
2021년 6월 현재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가 221,040원이고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점수가 1,097점이라면 1점의 건강보험료는 201원이 되는 셈이다.
상기 가족(B)의 건강보험료가 점수 1,097점에 월 221,040원의 보험료가 나오는데 가족원수 (세대주 포함 6인)의 가산점을 합하면 221,040원 ×4.3 = 950,472원이 된다.
그러면 현재의 건강보험료산정 체계와의 차액은 729,432원이 되는 셈이니
개별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의 재산 및 소득세만을 밝혀 부과한다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빙자한 제2의 재산세 및 소득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 1점에 대한 금액(즉 201원)을 낮추어서 조정해야만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가족원수가 합해지면 그 재산도 합산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라면.....


[ 2안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산출을 간단하게 하자면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재산세 및 소득세는 이미 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없애고
사람인수에 의한 점수(상기 1안의 점수)로써 부과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한다. 즉 세대주는 1점으로 하여도 가족원수가 많으면 혜택이 되는 셈이다. 즉 상기 6인의 가구는 세대주 합쳐 5.3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은 없앤다.
그리해도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인데 그 사유는 보험료를 매월 내고도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니 공적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제안자는 제2안을 권유하는데 실제 자동차 보험 등의 민간보험도 그러하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등록 : 2020. 12. 23(수) 오후 4 : 45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일반상담 : 신청자의 주소 기재란(우편번호 포함)에서의 장애로 등록 불가
.................................
등록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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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정부 20%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상기 [ 2안 ]을 선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실 임대료 및 임직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법률의 20%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 ?)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하는 지급율은 대강 입원비 포함하여 50%로 하되 그 금액이 많으면 분할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즉 ‘ 본인 부담상한제 ’ )는 그대로 시행하되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상기 [ 2안 ] 으로 시행해서
‘ 개인별 상한액’ 의 선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필요하면 분기별로 조정한다.

그리고 입원에 따른 입원비의 계산에서
순수 식재료비(식품전문가 및 종사자인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 식당의 가스료 및 수도료 / 병의원 단체 급식소의 건축비 및 식기구 구입비 등은
‘ 순수 식재료비 ’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수입하는 국민연금의 월 수입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 정부 지원금에서 보태어 경상경비로 지출한다.


등록 : 2021. 7.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107
-0021129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AB-2107 -0019639호)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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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답변)
- 보건복지부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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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러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원칙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처럼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4.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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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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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라의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의해서인데 내용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에 관한 법률은 시도 의회가 아닌 중앙에서 정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마련해야 하니 ‘ 조세 법률주의 ’ 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거두어야하는데 영세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불편하니 차라리 부담능력에 따라 즉 재산의 과다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어쩜 보험공단의 ‘ 편의주적 발상’ 의 한 예로 보여집니다.
실제 민간의 보험 즉 자동차 보험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제시한 상기의 2안은 사람인수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어르신과 아이는 평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운영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보수, 행정관리비는 정부의 지원(전부 또는 부분적으로)을 받고 순수 국민들이 부담할 의료비는 상기 제안대로 이행하면서 달리 문제점은 다시 강구해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기 2안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해서 보험료를 체납하는 국민이 만일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보험혜텍 받음)
재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면 보험 혜택은 차질없이 받으면서
10년(국고) 후에는 보험료의 징수권이 소멸이 되므로
결국 국민들의 보험 혜택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즉 이것이 ‘ 조세처리 지침(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예규 및 내부 준칙에 해당)’ 인데 이는 각종 세금 외에 세외수입, 각종 기금 등에서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처리 절차이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해도 건강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하면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진 자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안자 요즈음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는
당대에 가족이 노력해서 가장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는데 그 가장(부동산 소유자)이 죽어서 장자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에 얹어 상상속분의 부동산에 취등록세를 지방청에서 내는 것은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악법, 강도 ’ 라는 말이 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당해 업무의 공무원이 발병하고 병사하고....(상업고교 출신의 공무원, 취득세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취득세 담당자 / 국세청의 젊은 공무원 등)


등록 : 2021. 8. 21(토)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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