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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화 이후의 공시지가 인상 관련 ( 5-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김대지 국세청장
소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지방자치화 이후의 공시지가 인상 관련 ( 5-1회)

----------- 요 약 ------------
0. 발등의 불은 꺼야 한다.
- (중앙) 영농상속자에 15억원 기초공제 : 이미 시행
- (지방청) 공시지가의 인상은 당분간 중지하고, 상속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는 당장 폐지

0.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적용, 당장 폐지
------------------------------
※ 제안 건의서(제목)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2020. 8. 6일자)
-------------------------------

*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은 지방자치화에 따른 현상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전산화 하였다고
이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토지세(구군세)를 김영삼 정부에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세입의 업무를 맡는 징수팀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의 증가 측면 보다 그에 따른 업무가 매우 번거롭다. 즉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이 있고 국민들은 토지의 지목변경도 하므로 이에 따른 과오납도 있어 그 과오납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의 적용은 세입 과오납금의 계산 및 처리가 매우 복잡해서
부과팀도 징수팀도 그 처리의 업무가 매우 번거롭기 그지없다.
즉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 제한을 위해서
종합토지세 제도를 지방청에서 도입을 했다면
그런 사후적 방법인 종합토지세 제도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보통 이러한 제도(방법)는
국세청 등 중앙청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지방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적용)는 원상 복귀하면 된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인상 문제가 상속세(국세) 세입금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공시지가 인상의 과제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앙의 허락없이 실행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늦었지만 지방청은 공시지가의 인상을 당분간 중지해서 상속세 폭탄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제안자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앨 것을 건의하니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상기의 이유들 때문인 듯하다.

즉 토지공시지가가 지방자치화 이후 10배 또는 12배로 오르면서 상속세 면세점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1) 국세청에서 정한 상속세 면세점 5억원이 공시지가의 인상을 보아가며 따라서 올린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세법 홍보적 측면)
2) 이는 또한 상속세의 부과 그리고 상속에 따른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 자체가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도 타당한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속세의 폭탄 현상은 상기 1)과 2)의 부당함에 근본적 원인이 있어서 초래된 현상에 따른 최악의 결과로 보인다.

상기(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서 상속세법의 소관처인 국세청에서 는 그간 영농상속자에 한해 상속세 산정가에서 15억원을 기초공제하도록 입법해서 발등의 불은 껐다.
또한 상속에 따른 부동산에 취득세를 부과함도 발등의 불이므로 없애고
상속에 따른 공부정리의 수수료를 지방청에서 꼭 받고자 하면
현 법에서 언급되고 있는 ‘ 등록 면허세’ 의 이름으로 하되 그 세율을 수수료 차원으로 소액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등록하면 등록된 자의 명의로 이후 재산세(구군세)가 부과가 되는데 ‘ 등록 면허세’ 라는 이름으로 시도세를 다시 부과를 해야만 하는지..... (즉 공시지가가 이미 인상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본인은 지방법원에서 발급하는 상속에 따른 공증서(인증서)를 구군청에 제출하면(즉 신고하면) 공부(토지대장, 가옥대장)를 정리해 주도록 하고 이는 곧 재산세 등 과세 자료가 되는 것이다. 세법에서 이미 실질과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부 미등록이 비과세의 원인도 못된다.
제안자가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없애고 상속에 따른 부동산의 등록을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에 등록하면 그 수수료를 받기를 건의해 왔으며
상속세,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를 없애되 과도한 국토의 소유 제한은 사전 구군청의 취득세 창구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지방청에서는 이미 공시지가를 올려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를 과잉 징수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국세로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거두고 있는데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받을 것은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그간 정부는 지방자치화를 빌미로 지방청의 우두머리를 아마추어로 두어서 정부는 이미 비능률적인 정부가 된지 오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상화해야만 이의 추진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 현상은
5년 및 4년 주기의 선거 비용 / 국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정무직 공무원의 보편적인 습성 즉 퍼주기의 재정 운용 방법의 결과가
공시지가의 인상을 부채질한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정부는 재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서 식품안전을 재정 문제로써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을 빌미로 각 후보자들에게 선거기탁금을 많이 걸도록 해서 청렴하게 살아온 직업 공무원들이 단체장, 나아가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 기탁금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현 정부에서 새로이 거두는 임대소득세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재원으로 보는데 이 재원으로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참고로
현 군인들에게 주는 월 60만원 수당은 그 세원이 이전 방위세 즉 지방 교육세인 것 같은데..... 맞는지 ?

의료 대란(사자성어), 교육대란 (사자성어) 안된다 ?

등록 : 2021. 8. 1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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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인상..........아파트 전용면적 18평

- 주택 공시지가 : 2007년 5천4백만원 / 2018년 1억3천만원 -
공동 주택분 재산세
1997년 : 재산세 72,900원, 종합토지세 19,490원 = 총 92,390원
1998년 : 재산세 76,530원, 종합토지세 21,200원 = 총 97,730원
.............
2003년 : 재산세 75,770원, 종합토지세 22,680원 = 총 98,450원
...............
2006년 연 101,700원
................
2014년 연 119, 120원
..............
2016년 연 130,900원
...............
2018년, 연 141,900원
2019년 연 148,680원
2020년 연 155,360원
2021년 연 129,940원 (1가구 1주택 감면)
※ 공동주택(아파트)은 토지와 달리 감가삼각이 되어야 할 물건임
-- 2021. 8. 18(수)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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