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 수렴 독촉 ( 4-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 수렴 독촉 ( 4-1회)
(제도 개선 - 법 및 법령 개정 )


국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이는 이의 신청과는 다르다.
제안은 제도 개선이며 나아가 법령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일선 창구에서 (법령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은
이를 수용해서 해당 부처(상부 포함)에 제안 건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안이나 건의, 민원의 제기에서 그 사항은 ‘ 합법적’ 이라고만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공무원)은 법원의 판사인 것이지 행정법령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행정 공무원은 아닌 것이다.
본인이 제안 건의한 ‘상속세제도 개선’ 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송민익씨 외의 행정안전부의 두 공무원(다음 김성기씨 등)은 본인이 2018년 7월 상속세 납세자로서 ‘ 상속분의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앨 것’ 을 제안 건의하니 관련 법령을 열거한 답변 사항이다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씨는
2020. 9. 11일자 답변 사항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 ( 중간 줄임) ...............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 중간 줄임) ...................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

상기 답변에서
이전처럼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임야세 등의 재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라 살림살이에는 돈이 필요할 것이니 국민들이 십시일반 불우이웃 돕기처럼 세금을 낸다면.......
그러나 지방자치화로 공시지가가 이전보다 10배 및 12배로 올라가면 상속세금 자체도 부당한 세금이지만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더욱 강도같은 행위의 세금으로 세칭 모두 ‘세대간 도둑질’ 인 것이다.
요즘 세간에서는 ‘ 탄소 중립’ 이란 말이 회자가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이전부터 수학과목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이는 해방 후 사사오입 개헌과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직화 되었는데.......

그리고 제안행위는 제안한 당사자가 취소할 수도 있으니 미루지만 말고 처리하고
제안에 의해 제기된 부당한 사항은 소급해서 적용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소급이 안되지만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는 국민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해야만 한다.
해방 후 자유당의 선거 부정을 사유로 한국 국회는 소급입법을 제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집행했다. 최내무부장관을 포함한 여럿 장관이다.
맞는지 ?

지방청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서면 또는 전화로 건의하면
상부에서도 법령만 열거한다면 그 사람은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법원의 판사이다.
이전에는 지방청의 공무원이 상부에 제안, 건의를 하면 ‘ 검토하겠다’ 고 하고는 무소식이니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민원(제도적 민원)을 제기하면 당해 국민이 관계기관청에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
상속세의 부당성(추정)으로
1980년대 동래세무서에 근무하던 이씨 공무원(전라도 출신의 남성)의 아기(남아)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취등록세의 부과(추정)로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팀장 2명, 즉 1명(이00씨)은 위암 수술, 1명(김영삼씨)은 위암으로 1990년경 사망했으며 그 부과팀에서의 취득세 담당자(여 : 김남숙씨)는 1980년대 초에 유방암이 발병 수술을 받고 1990년에 초에 유방암이 재발해서 결국 사망했다
부산제1의 상업고교를 졸업하고 공채되어 동래구청에 근무하다 동래구 서4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던 이종열씨는 결혼한 후 1980년대 초에 아기 하나를 두고 죽었다. 제안서(주제 : 식품 안전) 서문에 나오는 사항들이다.

첨부 파일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등록 : 2021. 8. 15(일)
서울시청( 등록 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