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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지 우지 ’ 한다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 좌지 우지 ’ 한다


이는 어느 5년 단임 대통령의 말씀이다.

노숙자 자활보호센터에는 그 기구명에 ‘자활’ 이 있음에도
점심 한끼를 주지 않는 것(문정수 부산시장 / 김대중 정부)은
그들이 건강하니 ‘희망 근로 사업’ 에 참여시키고자 함이다.
아닌지 ?

그리고 식약처는
기구 즉 조직의 이름에서 ‘식품’ 이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정부 제안 추진 실적’ 을 올해부터 등재하고 있는데 담당자(김00씨)는 이와 관련하여 글 한개를 넣을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하고 그 글이 부분적으로나마 새로이 작성된 글이 있으면 수분 후에 그 글이 등록이 된다. 이는 ‘ 당해청의 전자 게시판에 그 글을 함께 등재하라’ 는 의도로 그리하는 것이다.
맞는지 ?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1998년 3월 ~ 1999년 2월 )은 퇴직과 동시에 저서를 내었다.
서명은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라는 저서로 본인은 사서 읽고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에 기증하였다.
그 이전 김영삼 대통령(1993년 3월 ~1998년 2월)은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단체장의 민선(1995년 7월부터)에서 단체장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즉 임용권자)에게 공무원의 보직관리의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당공천제로서 보직관리의 권한을 정당(국회)에 미루었다. 이로 미루어서 짐작해보면 즉 상기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지방청에서 민선단체장이 되자면 누가 그 지위를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니 지방청의 공무원 스스로 하라는 뜻인 듯한데.......
그런 뜻이 있더라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로써 그 의사를 표시해야 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해도 최종 결정은 국정 책임자가 하는 것이다.
김광우 변호사는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라는 저서를 내고 그 즈음인 쌍김 대통령의 시기에 “ 권리 위에서 잠 자지 말라 ” 고 말했다. 과연 누가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인가
공무원들은 공무 담임권이 있지만 맡은 분야가 있는 것이다.
.
.
제 목 (2) : 해방 후의 지방정부사, ‘ 역류한다 ’ 고

현 헌법을 1987년 10월 개정하여 공포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했다.
박정희정부에서부터 그동안 미루어진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지방단체장 실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과거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중앙청 공무원으로
지방청을 ‘ 수박 겉 핧기’ 로 훑은 중앙청 공무원을
시도지사로 발령하던 ‘ 중앙집권적 인사 발령체제’ 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한 것인데
이를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당인 국회에 미룬 것이며
그로써 오늘에 이르러
현 시도지사에는 검사 출신, 교수 출신, 정치인 출신 등 행정에 문외한인 시도지사들이 맡아 온 것은
그 지방자치의 역사가 결국 역류한 것이다.

등록 : 2021. 8. 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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