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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첨부파일
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 : 제안자의 건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해서 지방의 식품을 생산하고 한국전통식품 등을 생산하는 1)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가능하도록
2) 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해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고
3)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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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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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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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식품위생법
제 목( 2 ) :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까닭은 ?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다음 참고
...............................다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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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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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시행한다면
식품전문가의 첫 발령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는 해인 2022년 1월경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식품전문가의 발령자(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사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2022년 1월경 즉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전문가를 발령할 때까지 감옥에 계속 계셔야 한다. 맞는지 ?
그러나 맞지 않다. 왜냐면 식품전문가도 공무원이므로
대통령의 인사권인 공무원 임면권(임명과 면직권 / 헌법제 78조 : 정부 -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 사유로도 전직 대통령 구속해선 안되므로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그리고 차기 민선단체장 선거가 2022년 내년 상반기인데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또 다시 4년 즉 2026년까지
돌부리들(현 엉터리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이 일에 메여 있어야 하는지 ?
상기 제안서의 제안자는 지방청 공무원을 29년 근무하고 면직된 후
면직되기 3년 전의 제안서로서 아무 보직도 없이 19년에 걸쳐 이일을 보고 있다.
그 사유는 제안서 제출 후의 역대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탄핵) - 현 문재인 대통령 ]
이 행정에 문외한이었고 아래의 장관들도 외부에서 들였기 때문이며 또한 제안서를 받고도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초대 국무총리가 김종필씬데 김종필 총리 (제3공화국 11대 국무총리 : 김종필)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7년간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일한 인사이다.
그런 김종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왜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나 ?

--------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제5조 2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 )
한국전통식품과 천일염, 밀가루 및 국수, 설탕,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건립하고 원장 및 소장을 위촉 발령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건립하지 아니하며 순창장류생산연구원 및 지원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원 및 지원 //하동녹차생산연구원 및 감식초 100% 생산연구소 //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원 // 경기도 탁주 및 전통식초생산 연구원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 지원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한국 밀가루 생산연구소 //한국설탕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두며 상기 제4조 5항의 한국설탕,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대표를 제외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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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3(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까닭은 ? -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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