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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17곳 시도청 노숙인 담당자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부랑인(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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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

(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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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제 목 (2)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 목 차 (홍보용) =================

O.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부산광역시 (2012년)
O. 노숙자, 부산 지하철역사에서 신문, 잡지 판매 (2010년 ~ )
O. 부산대병원, 노숙인에 특수차량으로 지원 보호 (2015년 )
O. 부산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 지원 (2016년)
O. 부산시, 11인의 노숙인에 상금 (2016년)
O.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 부산시 (2016년)
.......................
O. 이명박 대통령, “ 무주택자 임기중에 없애겠다 ” (2008년)
...........................
O.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서울특별시 (2007년 ~ 2012년)
- 대구광역시 (2012년)
- 대전광역시 (2012년)
..............................

O. 충남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확대
- 노숙자, 행려환자 등 (2013년 )

O. 무단전출 말소 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2009년)
...........................
O.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보건복지부 (2017년)
......................
★ 1. 부산시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 재부상
★ 2. 형제복지원,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 3.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4.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과
★ 4-1. 문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
0.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 개소

★ 5. 진정한 ‘무주택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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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목 : ♬ 노숙자 (=부랑인) 이렇게 보호한다


☆ 보호 원칙
시설에 강제로 가두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도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 인신구속 아니다)


☆ 법령 개정 시행 : 2012년 2월 8일부터


☆ 노숙인 보호시설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 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인이나 떠도는 부랑인은
가족, 친척, 이웃 및 발견자가 신고를 한다.
(밥을 굶어서 죽거나 밤에 얼어서 죽거나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타살에 의해서 생명에 위험이 오면 안되므로 발견자나 가족은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장소
=========
0.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공무원 근무시간 )
0. 관할 구청 당직실 (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밤 )

0.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부산 - 2곳)
- 부산, 동구 : 051, 463-7723
- 부산, 부산진구 : 051, 463 - 1127


0.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신고를 하면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상담사가 봉고차(사랑의 열매가 표시되어 있음)를 타고 노숙인을 데리러 온다. 물론 노숙인이 스스로 가고자 원해야 한다.



노숙인 보호 시설
============
- 노숙인 재활 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자활 시설 : 생활능력이 있는 노숙인 (공공근로를 하여 저축)

지원하는 재정은 국비가 70%이고 부산시비가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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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

0. 노숙인 요양시설 : 2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오순절 평화의 마을 (경남 밀양시 - 수녀님이 운영)
- 마리아 보호소 (부산시 사하구 - 수녀님이 운영)

0. 노숙인 재활 시설 : 1곳 - 잠자리와 3끼의 식사 제공
- 인성원 (경남 양산시 )

* 정신질환자 시설(2개소)이 바로 옆에 있다.

* 인성원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가 약을 끊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같이 거주할 수 없으면 이곳 인성원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문은 열려 있으며 부산으로 오는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곳에 머물면서 건강이 좋으면 손쉬운 부업거리가 있어서
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물론 문은 열려 있으며 구속을 않는다.
잠자리와 3끼 식사가 제공된다. ( = 사회복지 시설)


※ 3곳 (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 인성원) 모두 현재 여유 공간이 있어서 더 보호할 수 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 보호
노숙인 자활시설은 모두 부산에 있으며
공공 근로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때만 보낸다.
점심은 주지 않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공공근로(=희망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노숙자 시설의 임대료 및 하루 2끼(아침, 저녁)를 시비로 부담한다.
즉 공공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자를 보호하며
잠자리는 제공하지만 점심을 주지 않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타 사유로 상기의 노숙인 요양시설(오순절 평화의 마을, 마리아 보호소)이나 노숙인 재활시설( 인성원) 에 있고자 희망하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

노숙자 자활 시설 ( = 이전 노숙자 쉼터)은
동래구 온천동 ‘보현의 집’ 등 몇 개소가 더 있으며 노숙인를 더 받을 수 있다.

0. 문의 :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담당자 , 김대영 (공무원 근무시간)
* 전화 : 부산, 051, 888 ~ 2791 (직통)


--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 2012. 7. 2(월),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자 담당자, 김대영씨와 통화 --
.
등록 : 2012. 7. 2(월)
- 보건복지부 ( 장관 : 임채민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산광역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부산지방 경찰청 (청장 : 이성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 경남도청 (도지사 : 김두관)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 대구광역시청 (시장 : 김범일 ) -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 (시장 : 염홍철) - 자유 게시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숙자 쉼터 ............... 상기 제안서(=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의해 처음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로 종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한 노숙자 보호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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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노숙자 부산지하철 역사에서 신문 잡지 판매


부산교통공단 (사장 : 안준태)에서는
부산지하철 역사 내에 ‘ 신문 및 잡지 판매소’ 에 판매인으로 노숙자를 앉히었다. ( 20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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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노숙인에 특수차량으로 지원 보호


처음 부산(시장 : 문정수)의 노숙자 쉼터는
여관 등을 임대하여 바로 옆에 단체급식소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했다.( 동래구 소재, 보현의 집 -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
당시 여관인 건물의 임대료, 노숙자의 아침과 저녁의 식비를 부산시청에서 지급했다.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는 부산 동래구청이 한다. 그러다 보니 여관 등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목욕, 세탁 그리고 비누, 생활용품(시계 등 ), 등등.

부산대학병원(병원장 : 정대수)이 3.5톤급 탑차에
샤워기(2개)와 세탁기를 갖춘 특수 차량(목욕차)을 인수했다.
한번 가동하면 20명 가량이 목욕을 할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다.
국내의 한 자동차 업체가 생산한 일반 탑차를 차량 개조 전문업체가 손 본 것으로 1억 3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발전시설 및 샤워실을 갖추었다.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은 부산대병원 발전위원회가 지원한다.
부산대병원은 용두산 공원과 부산진역, 부산역 등 노숙인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택해 목욕차 투입을 검토했으며 현재는 부산역 광장에 배치하기 위해 관할청인 동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 2015. 7. 16(목), 국제신문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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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7(금)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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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숙인들,
아직까지 기관청에서 점심과 교통비를 주지 않고 있나본데......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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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청 )

부산공동 모금회, 추석 명절 맞아 노숙인 무료 급식소 지원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 신정택)는
2016. 8. 29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어려운 이웃 명절 지원금 5억 5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신정택 회장과 부산의 16곳 구군청의 담당국장(4급), 쪽방 상담소 관계자, 노숙인 무료급식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중 2,100여만원은 노숙인 무료 급식소 7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 2016. 8. 31(수), 국제신문 24면, 이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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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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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부산시, 11인의 노숙인에 상금

2016. 12. 15일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쪽방 생활자 중에서 저축을 많이 하며 자활 의지를 키우고 있는 11명을 선발해 포상금을 지원하는데 저축왕인 김씨에게는 50만원, 이씨 등 3명에게는 40만원 등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시는 이들이 하루 빨리 자립해 노숙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자활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 이병진 )
현재 부산에는 거리 노숙인 151명과 시설 입소자 85명 등 236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가 운영하는 쪽방에서는 898명이 생활 중이다.

-- 2016. 12. 16(금), 국제신문, 8면, 김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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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16(금)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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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부산시는 2017년 3월까지 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0. 노숙인 현장 대응반 운영 - 거리 상담반 구성 / 경찰과 협력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보호 활동 전개 /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 노숙인 응급 구호방 운영 / 노숙인 생활용품 지원 / 노숙인 무료 진료 실시 ( 노숙인 무료 진료소 : 부산희망등대종합센터)

부산에는 거리 노숙인 151명과 시설 입소자 85명 등 236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쪽방 거주자는 898명(동구 : 454명 / 부산진구 : 444명 )으로 파악되고 있다.

-- 2016. 12. 14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758호 --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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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10. 28일자 ]


( 서울특별시 )

♬ 노숙자 이렇게 보호한다
( 노숙지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서울시(시장 : 오세훈)는 2007. 11. 15일부터 2008. 3. 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007. 11. 11,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특별자활사업대상자를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의 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과 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 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노숙인에게는 중간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의 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의 노숙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제한 기한도 폐지했다.
중간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꾸었다.
이밖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1대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 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 2007. 11. 12(화), 서울신문, 김경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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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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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의 노숙인 쉼터인 구세군 자활 주거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이정훈 과장은
노숙자를 일터에 보내고, 노숙인이 월급을 타면 기초생활비만 빼고 저축토록 적극 권장하여 약 200명을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지난 5년 동안 395명의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또 17명의 파산. 면책신청과 12명의 재무조정을 도왔다.

-- 2011. 10. 26 (수) , 한겨레, 권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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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장 : 박원순 )

제 목 : 서울 노숙인 24시간 응급 시스템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응급구호시스템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화 한통이면 필요한 정보나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노숙인 위기 대응 통합 콜(1600-9582) 개설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을 돌보도록 했다.
또 응급 잠자리를 220곳에서 430곳으로 확대하고 1인용, 가족용, 여성용 등 맞춤형 잠자리를 제공한다.

-- 2012. 11. 15(목),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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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에게 교통비 지급 : 대구시장에 바란다 - 2012. 11.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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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 담당자, 최현경 - 2012. 11.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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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숙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개의 노숙인 쉼터와 1개의 노숙인상담지원센터가 있어
노숙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값과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대구역과 동대구역 광장에 무료급식소가 있어 하루 약350여명의 노숙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숙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 등이 귀향을 원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노숙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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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교통비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하여 ]
~~~~~~~~~~~~~~~~~~~~~~~~~~
답변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 2012. 11. 21일)
~~~~~~~~~~~~~~~~~~~~~~~~~~~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용영삼입니다.
○ 노숙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노숙인 등을 위한 귀향여비를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중에 있으며
○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에겐는 1일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무료급식소를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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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 지방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확대 - 노숙자, 행려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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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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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 안희정)는 2012년 4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13년 15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은 1월 중 의료기관 지정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거쳐 2월말까지 준비를 끝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각시군별로 1개소씩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병원별로 2실 10병상, 모두 30실 150병상 규모로 간병 전담 병실을 운영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간병 인력은 모두 120여명으로 연 34,000명의 환자에게 복약 및 식사, 위생청결, 활동 보조 등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은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담당의사가 인정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 보험 부과 하위 20% 이하(직장 34,650원, 지역 16,580원)인 사람, 노숙자와 행려환자 등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012년 (지난해) 7월 ~ 12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서 8실 44병상, 간병 인력 27명 규모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하여 연인원 3,5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충남도정, 2013. 1. 15, 제 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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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단전출 말소 제도 폐지 - 행정안전부


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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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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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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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의 사항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입법 사항으로
1995년 이후 22년만의 전면 개편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때
0. 기존에 전문의 1명 진단이 가능하던 것을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후 입원

0. * 입원 요건을
‘ 남이나 자신을 해칠 위험 ’
‘ 입원 치료 필요성 ’
둘 중 하나만 요구하던 것에서 → 둘다 충족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전국에 490 곳이며 이 중 254 곳에서
제2진단의 참여를 신청했고 국공립의사 (36명)와 참여기관 의사 (44명)
등 참여할 의사가 80명에 달해 최소 필요인원 (42명)의 두배 수준의 인력을 확보했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2017. 5. 23(화), 조선일보 A 14면, 최원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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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요건............... >

1호 -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호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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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병원은 응급구호가 끝나면 밖으로 보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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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 보호자 2명 동의해야

1. 공포(2008년 4월 21일 공포) : 정신보건법 개정
- 재산다툼 등으로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금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2명으로 늘려 불법입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 ( - 2008. 4. 10일 조선일보 정세라 기자 )

재등록 : 2021. 7. 20(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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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노숙자 ) 보호

제 목 : ★ 1, 부산시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 재부상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훈령(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 평균 약 3,200명을 형제 복지원에 강금하고 강제노역시켰다.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 - 동아일보, 2018. 10. 11,목요일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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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노숙자 )보호

제 목 : ★ 2, 형제복지원,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850호 2018. 11. 14일/ 제목 : 형제 복지원 사건 전담팀 출범/ 구동우 )에 의하면 행정부시장 직속에 과거(1975년~1987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잘못으로 부산 형제 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제복지원 사건 전담팀(task force팀)이 2018년 10. 29일 구성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018년 9. 16일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 당시 부산시가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며 “ 부산시장으로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한다 ” 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30년 넘게 묻혀있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상기 제안서를 제안자가 제출할 당시(1997년 1월)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형제복지원은 인권문제로 언론(주로 신문기자)에 의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안서 작성 이전 전해 들었다.
그리고 상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1997년 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4조 및 관련 법령에서는 경찰관은 노숙자를 구호소나 병원에 인계하고 나서 주소 추적 의무가 있었으며 / 또한 노숙자의 신변을 여타 사유로 인계받은 병원은 응급 진료를 끝낸 후 노숙자를 밖으로 보내어야 했다. 즉 강금해서는 안되었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관, 부산의료원 공무원 김홍만(후임 →문00씨), 안락병원(원장 : 양헌) 의사 정향균씨가 모두 법령을 위반했다. 처음(2006년 9월경) 제안자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찾기 위해 먼저 부산시청에 가니 행려환자 관련 업무는 이전 구군청으로 권한이 넘어간 업무라고 하였다 (담당자, 차00씨)

첨부 파일 : 박부련, 박효진, 박도문은 사과하라 !

-- 2018. 11. 19(월) --
등록 : 2018. 11. 19(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등록 불가)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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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무일 검찰총장,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방침

- ( 중간 줄임) -
법조계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과거 무죄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헌 및 위법성이 다뤄질 것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부산일보, 2018. 11. 13, 화요일, 안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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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 11.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등)에게 사과한다.
이전에는 병상에 있는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를 방문해 사과를 한적이 있다.
문총장은 이날 비상상고 취지 등을 생존자들에게 설명하고 당시 검찰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불행한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1. 20일 비상 상고를 결정한 뒤 피해자 생존 모임에 면담일자, 시간 및 장소,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부산일보 2면, 2018. 11. 26, 월요일, 김준용 기자 )

★ 4-1, 문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문재인 정부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 11. 2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31년만이다. 검찰수장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며 “ 검찰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이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부산일보 1면, 2018.11. 28, 수요일, 민지형 기자 )



-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 대통령 : 문재인 ( 2017년 5월 9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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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1. 2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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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 부산소식 - 보도자료 ]
( 작성일 2018. 12. 24 / 작성자 : 사회통합 담당관실 이현주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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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 개소

부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26일 오전 11시 ‘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이하 센터) ’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센터의 별칭은 한종선 피해자 대표의 의견에 따라 ‘뚜벅뚜벅’으로 하였으며, 진실을 향해 한발 한발 ‘ 뚜벅뚜벅 ’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향후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 접수자 대면상담, 유실되어가는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체계적 정리, 피해 생존자 모임 등을 위한 회의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담 및 조사 등으로 수집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도 운용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역의 복지시설에서
내무부 훈령 410호(’87년 폐지)에 의거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하에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으로 그 사망자 수만 5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으며, 그간 시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과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마침내 12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오 시장은 ‘ 시민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사 청산에 뚜벅뚜벅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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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2. 27(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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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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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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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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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무주택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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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집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자 중에서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행정용어로서의 "무주택자"란 자산상의 의미로서 등기상 등 자기소유의 집이 없는 가구주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세금을 주고 빌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 없다.
21세기의 한국의 ‘ 무주택자’ 란 대부분의 노숙자, 농촌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찾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였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한 것이다. ( 2009. 9. 9, 수요일, 한겨레, 허종식 기자, 조선일보, 홍원상 기자 )

이와 함께 ‘ 21세기 무주택자’ 가 진정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잘 마련되어 한국인구감소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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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년 10월 / 2013. 4. 30일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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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20(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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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 2021. 7. 22일자, 부산시에 바란다 (민원 163617번) //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 에 대한 내용 및 부산시의 회신 사항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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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숙인(부랑인)의 보호를 위해 제안하고 추진한 상기 사항을
17곳 시도청 노숙인 (부랑인, 행려환자 포함) 담당자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성인이라는 사유로 제1의 최창수, 제2의 안동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자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제안서의 내용과 달리 시행에서는 아직도 노숙인 자활시설에서는 노숙인에게 식사 삼끼 모두는 주지 않고 아침 및 저녁 두끼를 주며 낮에는 자활시설에 머물지 못하도록 밖으로 보내면서도 교통비를 주지 않고 밖으로 보냈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도 노숙인이 실내에서 머물고자하면 머물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안자 본인은 부산의 노숙인 돕기 고정 은행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산시청의 ‘부산시에 바란다’ 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으로 직접 건의를 하였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그 지원금으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의 한끼 식사와 교통비로써 충당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청(노숙인 담당자)에서는 자활시설에 머무는 노숙인들의 개인별 은행계좌가 있으니 그 계좌로 시민들이 불우 이웃돕기로서 입금하도록 안내하면 된다고 노숙인 돕기 은행 장구 개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부산시민의 수는 분명 노숙인 자활시설에 머무는 노숙인 수보다 많으므로 시민들의 작은 정성의 기부금이 이 노숙인을 위한 지원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서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서 노숙인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그리 못할 규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해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상기 제안서를 제출하고 24년에 접어들며 이명박 대통령께 남녀 노숙인 돕기를 위한 은행창구 개설을 서면으로 직접 건의하고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 2021. 7. 22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재등록 : 2021. 7. 20(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번호 : 163617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새제목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 파일 첨부 : 상기 본문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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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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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노숙인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준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평일 점심까지 포함한 삼시세끼 식사를 제공받고 낮시간에도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와 관련 기관에서 노숙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통하여 근로능력, 건강, 자립의지를 조사하여 각자의 처지에 맞는 자활시설, 재활· 요양시설 또는 임시주거시설로 안내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숙인 자활시설이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로능력 및 일할 의지가 있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숙인에게는 자활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립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자활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평일에는 아침, 저녁, 주말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자활시설 세 곳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낮시간에도 시설에 머물고자 한다면 가능하도록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종일 식사를 제공하는 재활·요양시설에 안내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의 인권과 보호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노숙생활을 하루바삐 청산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051-888-31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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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 중 나 및 다항의 내용에서
[ 노숙인자활시설은 재활· 요양시설과 달리 ‘ 건강상 및 노숙인의 의지’ 로서 ‘ 자활사업 참여 여부’ 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대로
‘ 자립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는 그 자활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평일에는 아침, 저녁 / 주말은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자활시설 세 곳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낮시간에도 시설에 머물고자 한다면 가능하도록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 군인은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2021년 1월부터 정부는 군상병 수당을 인상하여 병장 기준 수당이 월 60만8,500원과 그리고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 월 13만 86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가 없는 것은 무단 외출은 탈영이기 때문입니다 )
상기의 답변사항에서
노숙자 자활시설 즉 노숙자 자립지원 시설로서
‘ 이곳에 머무는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주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 외출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 가 어떠한 법령때문인지 제안자인 본인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 완화)

제안자는 근년 예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도 입소 자격을 넓히고 친인척들이 양로원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된 자도 외출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도 요양시설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등록 : 2021. 8. 6(금)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시장에게 바란다(신청번호 : 164378호)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 파일 첨부 : 상기 본문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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