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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청사에 음식점, 가내 음식점의 조건

첨부파일
내용

- 음식점, 세칭 개장사(?)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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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유 청사에 음식점, 가내 음식점의 조건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부산시 미래성장추진본부 포함한 16곳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여유 청사에 음식점 (1)


0. 식약처 게시판, 파일 첨부하도록 개선

- 내용 줄임 -


0. 부산시청 전화 대기 노랫말 바꾸도록
- 부산시청 전화대기 노랫말에 “ 독도 50/30” 이란 가사가 나온다.
부산시 도심의 차량 속도가 최고 속도 40이어야 한다는 말은 20년 전에 나왔다.
당시 주거지 주차장 제도가 도입될 당시다. 40으로 해도 10을 초과하면 50이 되니 40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실제 도심은 차가 밀리므로 차량의 속도가 40이하인 경우가 많으나 변두리나 도심이 한적할 때 50이상을 달리면 좌회전 및 우회전으로 진입해야 할 곳이 많고 차선도 많아 따라서 접촉사고가 많으므로 최고 속도 50으로 해야만 한다. 즉 부산시 변두리, 도심의 거리가 한적하여도 50/30의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30은 이전부터 학교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고 속도가 30이 되어왔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근무 중에 차를 몰고 운전하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 이러한 사정을 어찌 알랴 !


0. 서면시장 앞 음식점의 돼지 국밥집의 새우젓, 정부식품 사용해야 - 포항집
- 서면시장 앞 (1층) 돼지 국밥집(포항.....)에서 2회 돼지국밥을 먹었더니 근육통과 목감기가 왔다. 부산의 재래전통시장은 사설 시장과 다름이 없어 소유자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니 변함이 없는 것이다. 동래시장의 1층 국점의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 ( 중간 줄임) -


0. 여유 청사에 음식점
- 동래구청 청사가 옮긴다니 구 청사는 무얼할지 모르겠지만 음식점을 할 곳을 지정해 비워서 가까이 주민들의 식생활(외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옆의 기상청(이전 동래세무서 자리)도 마찬가지다
기관청의 청사가 오면 그에 따른 단체급식소가 들어서겠지만
청사가 중요청사이면 근무자가 적어도 영양사 및 조리원은 최소 2인이 필요하다. 지역의 우체국에서는 구내 식당을 두고자 보통요금 우편료를 2번이나 올렸다.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 합하고 그곳에 동식품판매소가 들어서는데
그곳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지방정부식품의 품목으로 도시락을 생산하기로 했다.
상기 부산 동래구 소재의 기상청 외의 읍면사무소에도 식품판매소, 공영 어린이 집이 들어설 것이지만 만약 근무자의 수가 적으면 청사안의 부지를 밖으로 보도록 구내식당을 지어 이층에 있는 어린이 집의 어린이들의 식사도 제공하고 읍면사무소 공무원, 민원인과 주위 주민들에게도 음식을 개방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되 운영 형태가 여타의 곳으로 발령이 나는 기관청의 영양사와 같지 않으므로 근무자의 연령 및 채용에서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철, KTX,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운영,
공영전시장에서의 영양사의 자격 중 그 연령을 75세(조리원은 85세이하) 이하로 해서 가정 살림 경험을 살린 채용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부산 금정구는 금정구 문화회관 쪽에 여유 공간이 많은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발령하고
그리고 동래 전신전화국(KT) 건물에도 입구에 커피점이 있는데 이곳에도 상기 기상청처럼 음식점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 지하철 역사에도 스넥코너들이 많은데 이곳에는 조리원을 점주로 1인 두고 모든 역사의 스넥 코너를 영양사 1인이 감독하는 체계로 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기본보수(8시간 근무, 일요일 및 공휴일 휴식)가 300만원으로 별정직이다.
이들 청사에서의 구내식당의 운영에서 식단 책자를 갖추는 것은 문제가 안되며 식재료에서 장류, 멸치액젓(어간장), 새우젓, 우남 김치도 있고 가까이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으며 건물의 임대료가 없는 청사부지이므로 식대를 그다지 높게 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참고로 하동 재첩국의 밥은 현지(음식점)에서는 10,000원을 받았다. 하동 재첩국은 저열량 친환경 식품에 속한다.
앞으로 비빔밥도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프렌차이저 식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곳 생산처에는 영양사 및 나물류 생산의 장인이 있어야 한다. 나물은 비빔밥과 같이 사찰에서 많이 조리하는 식품이다.

등록 : 2020. 1. 20(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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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6(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삭제 및 보충(수정)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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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1) - 총리령안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3, 문재인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총리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 공동주택(아파트)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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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 가내 음식점의 영업장소를 일반 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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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외- 총리령안


가)
식품관련 종사자인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음식점 포함)에서는
식품 취급장소의 취급상태를 개방해서 종사자의 건강검진사항에서 성병의 일종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검사 사항은 없앤다.
이를 위해 음식점 및 모든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음식점의 취급 상태를 개방해야만 하며 문을 닫은 별실의 식당,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품취급장소나 식당 구조를 금지하여 변태 영업을 방지한다.


나)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 이하 줄임


다)
공동주택 (= 아파트)이 아닌 2층의 개인 주택 건물에서의 1층은
시설을 방형태(=룸형)를 개선해서 실내의 문을 없애고 또한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에서 신을 신고 들어가는 형태로 개선하면
음식점(전통 찻집 포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의 목적(취지)은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개인 주택 2층의 건물 소유주가 영양사이거나 영양사의 배우자, 영양사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1층)을 상기와 같이 개선하도록 허가한다.

등록 : 2021. 6. 24(목) / 2021. 6. 2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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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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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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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27(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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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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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6(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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