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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 외

첨부파일
내용
※ 식품 안전과 관련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 LH / 17곳 시도지사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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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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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1)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 공공가옥수선반(팀)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 ( 중간 줄임) -
단 조건은
0. 건축 후 30년 이상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이다. 부산시에는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공공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과 함께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둘러본다는 기사가 있었다.
상기에서처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현 국민임대주택 아래에나 아파트 단지 주위에 별도 건축물로서 건축하여 식당을 공유면적으로 넣어 그곳에 영양사를 발령할 것을 건의를 했다.
식수(食數)가 불안한 음식점에의 영양사 발령은 영양사 당사자가 어느정도 손해를 예상해야 하므로 이에 동의하는 영양사를 발령하고 정부에서는 음식점의 영업에서 최대한 위험요인(리스크)을 줄여주어야만 한다.
즉 음식점의 공간을 공유면적으로 제공하고 식기구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파트 단지에서의 음식점의 운영에서 그 수요자(고객수)가 많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 인근의 수요자도 끌여 들여야 한다. 제안자는 이런 곳에서는 후일 정부식품인 반찬도 이 음식점(기관청에서 영양사를 발령한 음식점)에서 팔 것을 건의하였다. 한국의 음식 한식은 친환경의 웰빙식이지만 손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며 현대 여성들이 취업 여성들이 많아서 주부가 비고 남은 가족(남편, 아이, 어르신)을 위해 주위에 안정된 음식점이 없어서는 식생활을 주도하는 여성들이 당장 불편한 것이다.

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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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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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토해양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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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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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 이하 줄임


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 수수료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2억원으로 잡으면 이곳은 월 보증금이 없으면 월 임대료로 시세로 치면
최소 백만원을 주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살 수 있되
조건으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 소유자와의 가계약 즉 임시 매매계약서(2개이상)가 있어야만 한다. 임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없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라야 한다.
- ( 중간 줄임 ) -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1채의 중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중고 아파트를 골라서 바꿔 살고자하면 당해 시도청에서 ‘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실시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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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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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아파트(1주택 1가구)를 팔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비우고 구매자를 만일 1년간 기다린다면 1년동안의 아파트 관리비(월 10만원 안팎)는 내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주어야 하며 또한 매매가 끝나면 구군청에서 거액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주택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1가구 1주택자가 은퇴 후 도시의 역세권에 있는 좁은 아파트를 젊은 세대의 서민들에게 팔고 자신은 고지역에 있는 다소 넓고 환경(공기가 다소 맑은)이 나은 중고 아파트로 옮겨서 살 수 있다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을 주어도 이득일 수 있다. ( - 2021. 5. 6 목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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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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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1) - 총리령안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3, 문재인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총리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 공동주택(아파트)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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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1. 3. 16(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수정 : 가내 음식점의 영업장소를 일반 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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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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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외- 총리령안


가)
식품관련 종사자인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음식점 포함)에서는
식품 취급장소의 취급상태를 개방해서 종사자의 건강검진사항에서 성병의 일종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검사 사항은 없앤다.
이를 위해 음식점 및 모든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음식점의 취급 상태를 개방해야만 하며 문을 닫은 별실의 식당,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품취급장소나 식당 구조를 금지하여 변태 영업을 방지한다.

나)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 중간 줄임 -
여타의 검진사항(현 법령상)은 *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 ( 중간 줄임 )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이며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다)
공동주택 (= 아파트)이 아닌 2층의 개인 주택 건물에서의 1층은
시설을 방형태(=룸형)를 개선해서 실내의 문을 없애고 또한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를 신을 신고 들어가는 형태로 개선하면 음식점(전통 찻집 포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의 목적(취지)은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개인 주택 2층의 건물 소유주가 영양사이거나 영양사의 배우자, 영양사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시설(1층)을 상기와 같이 개선하도록 허가한다.

등록 : 2021. 6. 24(목) / 2021. 6. 25(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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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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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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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27(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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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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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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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1)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대표 : 제안청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현 식품위생법 제 50조(영업 및 종사자가 행위를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의해 식품에 종사하는 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 결핵 (비감염성의 경우 제외) / 피부병 또는 그밖의 화농성 질환 / 후천성 면역 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다 음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 49조 (건강진단대상자)
2항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3항에서는
................................................
③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은 행정명령으로
건강진단의 주기(예 : 6개월, 1년, 2년 등) / 건강진단의 장소(예 : 보건소, 시도 의료원)등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보건소에서 진단하기로 되어 있을 것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음식점의 영업허가 조건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 규정을 준수하면 당해의 영양사 및 관련 종사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음식점을 개업할 영양사는 그러한 시설을 임대해서 영업을 개업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 있으며
- 이하 줄임

.............................
* 제안자 질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현 법령, 규칙에서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종사자에 음식점이 해당이 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음식점의 시설이 조리실과 식당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별도의 문이 없는 음식점(즉 룸형이 아닌 음식점)의 식당이어도 그 종사자(영양사, 조리원 등)는 검강검진사항에서 에이즈 검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등록 : 2021. 7. 26(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보건복지부 1AB -2107 -0024133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시장에게 바란다 (신청번호 : 163796호)
식약처 (처장 : 김강립)-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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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질의 .............[ 답 변 :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조봉수 주무관 ]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기 본문 1) 항목과 2) 항목의 음식점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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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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