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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행자 규칙 제정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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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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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행자 규칙 제정


지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되어 보궐선거를 치룬다고 할 때 제안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관해도
대통령의 자격, 국회의원의 자격, 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 결정을 국민의 선거로써 결정한다는 사유로 - 모두 선관위에서 법(공직자 선거법 등)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공직자 선거법에서 운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자격도 행안부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당공천제로 하도록 하고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선관위에서 정한 공직자 선거법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정해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제도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잘못 출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장관 - 김용태장관 : 1994년 12월 ~ 1995년 12월 / 김우석 장관 : 1995년 12월 ~ 1997년 2월 / * 김정길 장관 : 1998년 3월 ~ 1999년 2월 )

한국 국회가 개입하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관권선거의 일종이며, 권력분립의 이념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즉 소관이 국회가 아니고 행안부이므로 그렇다.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자리가 비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민선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을 행안부장관은 조속히 제정하고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직에 대해 이전 대통령의 직접 임용권(시도지사의 자격 -보직관리의 원칙)에서 개선해서 지방청관료가 시도지사를 맡도록 개선해야만 한다.
현재 각시도의 행정부시장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그 경력이 중앙청 공무원의 경력인데 이들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는 예전처럼 지방청을 순회해서(수박 겉핧기식으로나마) 지방청의 행정을 둘러본 경험도 없으므로 직무대리 시도지사로도 맡길 수 없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는
다음의 ‘ 부산시 금정구청 공무원 직무대리규칙’ 을 참고해서
경남지사의 궐석으로 인한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안’ 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보내어 17곳 시도청에서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만 한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도 중앙청 공무원이 맡고 있을 것이니 더욱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은 시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여성 공무원 3급이 맡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그 보직을 지방행정 3급, 대학 연구과정 수료자로 당해관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곳(구청 또는 군청)이면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법령에는 구청장 및 군수가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5급이상의 인사(승진, 보직, 발령)는 시도지사가 맡고 있어서 어떤 곳의 부구청장이나 부군수의 자리가 비면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으로 빈 구청이나 빈 군청에 3급의 공무원을 아래로 발령하면 구청장 및 군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직급에 맞게 부구청장으로 보직해야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 참고로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사무소 동 주무(이전 동사무장) 로 2002년경 초 근무하고 있을 때,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관내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해 제안자를 금정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갑작스레 발령한 것은 제안자에 대한 ‘보직 관리’의 잘못이다. 즉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한지 3개월만에 금정구청 총무과의 평직원으로 발령한 것은 마치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의 발령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제안자 본인은 고참의 행정6급 공무원이므로 금정구청 여타부서의 ‘과장 직무대리’ 로 발령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에는 인사파괴가 아닌 것이다.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1988년 1월 당시 행정6급으로 직무대리 가정복지과장이었다 -
그리고 현 민선단체장의 후보에 전직의 여성 공무원(지방청 관료)이면 안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이에 지방청도 스스로 대비하도록 제도적 기틀로써 산기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참고 : 동아일보, 2021. 7. 28(수) A8면, 전주영 기자

============== 다 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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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김정길 장관 ......... 장관 재직 후 저서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발간
-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한다 -

김대중 정부인 2000년경 국립 부산대학교에서 직선 총장으로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윤씨를 초청해 총장 후보자로 맡겨 당선이 결정이 되어 당일 지역신문(조간)에 났는데 본인도 그 신문을 보고 ‘ 아닌데... ’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당일 금정구청에 출근하니 웬 여성 두사람(모두 김씨)이 기획감사실에 쳐들어 왔다. 당시 금정구청 부구청장이 정영석씨.
상기 김정길 장관은 부산대학교 출신이다. 역대 행안부 장관을 살펴보면
왜 부산대학교에서 당시 박씨(박재윤씨)의 총장을 그도 외부에서 초청해서 당선시켰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1989년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 발병해서 수술을 않고 2000년 초에 결국 사망했다. 박재춘 과장은 부산대 법대 출신)

등록 : 2021. 7.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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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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