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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5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외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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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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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5회 등록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원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다.
그 부동산은 아들 등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킨 자산이니 그러하다.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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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그대로이면.............2018년 1월 아버지(종갓집의 종손)의 사망으로
경남에 소재하는 논 8천평 / 그 논과 가까운 곳 (경남)에 감나무가 심어진 과수원 3천평 / 선묘가 있는 선산(부산 금정구 소재, 10명 이상의 공동 명의, 얼마 / 대지 50평의 이층 가옥 1채 (부산 금정구 소재, 건축된지 44년경 경과 ) 에 대해 제안자 가족들에게
상속세 폭탄(총액 : 5억6천5백만원)이 떨어졌다. 그 원인은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농토(논과 밭)에 대한 공시지가가 10배 ~12배로 올랐으나 상속세 의 면세점은 5억원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자(자녀들 =가족들)의 1인인 제안자 본인이 논 1,177평 상속을 받았는데 그 신고한 상속세가 49,436,880원이다. 상속된 후 연 1회 나오는 토지분재산세(2020년도분 : 227,380원)를 제외하고서 상기의 상속세(49,436,880원)에 대해 한국인의 1세대를 33년으로 잡아서 나누면 한해 1,498,000원이며 한달에는 약 124,800원이다. 즉 국세인 상속세가 해마다 약 150만원, 토지분의 재산세가 227,000원(연 1회)이다. 이에 대해 상속자인 본인은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지방세인 시도세 및 국세)를 없애고 나아가 상속세금도 없애되 상속은 현 민법에 의한 상속제도로 두어서 상속되는 재산(부동산)에 대한 공증(공부 등록- 소유권 이전)은 상속에 대한 법원의 공증서에 의해서 하고
다만 등기부에의 등록(공증)은 등기 수수료로써 하도록 제안 건의(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2020년. 8. 6일 경남도청 →2020. 8. 11일 기획재정부 등 )해 왔다. 현재 국세청장이 김대지 청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19년, 2020년에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우선 영농상속자(상속자가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농지 소유자인 피상속자가 사망한 논밭)대해서는 상속세 산정시 최대 15억을 상속가액에 제외하도록 조치해 큰불은 끈셈이다. 이 사항(달라진 시책)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이 국민들(농민들, 농특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제안 건의자로서 며칠 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이전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면허세를 신설해서 상속된 재산(부동산 등)에 대한 공부 등록(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에의 소유권 이전 등록 및 신규 취득 등록)에 대한 수수료 및 관리비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세목을 신설해 놓고 있다 (맞는지 ? )
제안자의 2018년 논 1,177평 상속에 따른 상속세금 중 납기내 완납하지 못한 미납금은 그 이자를 계산해서 합해 5년간 (즉 6년 6회에 걸쳐 분할)나누어 내는 연부 분할로 납부하고 있어 2021년도분 연부 분할로 납부해야할 상속세금은 8,676,400원으로 이 금액에는 436,920원의 이자(미납금 5년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 것인데 어제 (2021. 7. 26일자)납부했다. (-
2021. 7. 27일 화요일 부분 보충 설명, 안정은)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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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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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룰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

첨부 파일 : 해방 후 정부사 - 문재인 정부

등록 : 2021.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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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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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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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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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 삭제하고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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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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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설명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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