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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1)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처 (2) : 17곳 시도지사 (대표 : 제안청인 박형준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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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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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현 식품위생법 제 50조(영업 및 종사자가 행위를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의해
식품에 종사하는 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 결핵 (비감염성의 경우 제외) / 피부병 또는 그밖의 화농성 질환 / 후천성 면역 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다 음 .......................................................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 49조 (건강진단대상자)
2항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3항에서는
................................................
③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은 행정명령으로
건강진단의 주기(예 : 6개월, 1년, 2년 등) / 건강진단의 장소(예 : 보건소, 시도 의료원)등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6개월 단위로 보건소에서 진단하기로 되어 있을 것이나 코로나 정국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음식점의 영업허가 조건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시설 규정을 준수하면 당해의 영양사 및 관련 종사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음식점을 개업할 영양사는 그러한 시설을 임대해서 영업을 개업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한 건강진단은 자연스럽게 제외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식품관련 종사자의 검진 주기는 폐결핵 검사가 국민건강검진의 항목이므로 식품관련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2년 단위로 그리고 검진장소를 시도의료원으로 지정해 식품관련 종사자로서 추가할 검사를 추가해서 검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제안자가 건의해 왔습니다.

0. 6개월에서 2년 단위
0. 식품관련 종사자의 추가 검진항목은 혈청 검사에서 추가
0. 에이즈 검사는 음식점의 시설 점검에서 영업 운영 중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진항목에서 제외함

...................
제안자 질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부의 진단 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 종사자와
이에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현 법령, 규칙에서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종사자에 음식점이 해당이 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음식점의 시설이 조리실과 식당이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별도의 문이 없는 음식점(즉 룸형이 아닌 음식점)의 식당이어도 그 종사자(영양사, 조리원 등)는 검강검진사항에서 에이즈 검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건강진단)

등록 : 2021. 7.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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