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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채,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 세부 사항 수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관련대호 181215(2018. 12. 15, 토요일 10: 20 )
수신처 : 세종도시 (참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제 목 : 농가주택 1채,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가) 부모의 논밭이 농촌에 남아있는 경우의 농가(대지면적
*1) 200평 미만 - 마당 안에 있는 채전밭, 꽃밭, 화단, 저장고 및 창고가 포함된 면적)로 기존 농가인 경우 지상의 건평이 50평이하의 농가로 하며
단 새로이 신축농가는 대지를 포함한 지상의 건평이 50평 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부모가 자경하다 농촌에 논밭이 남아있고 현재는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귀농을 목적으로 논밭을 구매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논밭이 합쳐
*2) 5천평 이상이라야 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세의 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인 2가구에 한해서이며 면세되는 농가가 상기에 합당해야 한다. 농가 주택이 아닌 다른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규모, 보유 기간 등에 대해서 불문하며 농가 주택이 2채인 경우 상기 조건의 농가 1채만 면세된다.

참고 (아래) : 제안추진내용 가 72 (2003년), 가 72-1 및 72-2(2003년)

-- 2018. 7. 22(일) / 2018. 12. 15(토)--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18. 12. 15(토)
* 내용 생략 및 보충 (원 제목 : 농토 상속세 개선 및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 관련대호 삽입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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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가 72 (2003년)
농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이 중 1채가 농촌에 있으면 ‘1가구 2주택’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200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것은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 하고 심각한 농촌폐가(農村廢家)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 2003. 1. 10, 대한매일 김태균 기자 --



72-1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가구 2주택 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거주자가 농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 농촌 주택을 취득해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 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감면 받는다.
정부는 2003. 3. 27.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 운용방향을 확정했다.

-- 2003. 3. 28, 대한매일 주병철, 김태균 기자 --

72-2
7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 구입 후,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정부는 이미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구입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르면 2003년 7월 이후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사람만 해당되며
취득시한은 2005년 말까지이다.
재정경제부는 2003. 5. 21,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택 관련 양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신설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6월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200평 미만이며 기준시가는 7,000만원 이하이다. 건평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평은 30-40평 사이가 될 것’, ‘투기 소지가 있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 기준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이종규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말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시행일 이후라도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 받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증축 할 때에만 해당되며, 두채의 집 가운데 농어촌 주택이 아닌 도시의 주택을 처분할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재 혜택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 안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 2003. 5. 22 대한매일 안미현 기자, 국제신문 이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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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2021. 7. 22(목) 등록분 ]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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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평 미만 .............. 100평 이하로 하며 만일 190평이면 90평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그 지목을 밭(전)으로 변경하면 된다.

*2) 5천평 이상 .............. 농촌의 논밭이 1000평 이상으로 한다. 만일 현재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밭이 800평이면 200평을 더 구입해서 보태고 농가도 구입한다. 논밭은 지역에 따라 실 거래가도 공시지가도 같지 않은데 평당 10만원이라면 200평은 2천만원이다. 이는 가정이다.

재등록 : 2021. 7. 24(토) / 2021. 7.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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