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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권선거란 ?

첨부파일
내용

-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
.
.
작성자 : 안정은 (국민)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권순일씨, 조해주씨,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

제 목 : ♬ 관권선거란 ?

.......................... 목 차 .......................

가. 국회의원 선거
나. 민선단체장 선거

글쓴이 의견
..................................................................

---------------
가. 국회의원 선거
---------------
박전 대통령 당시 어느 당에서 현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 사무실에 붙여 놓고 투표를 해서 말이 있자 이에 대해 “ 박전대통령은 ‘ 나와는 관계가 없다’ 고 했다 ” 고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이것은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00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한국 국회에서 소급법을 만들고 그 소급법에 의해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00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킨 것을 기억하게 한 잘못된 행위로 보여진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2020. 4. 15일 수요일)에서도
더불어 시민당(비례대표당)이 현직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홍보지’(총 4매)에 세우고 홍보지의 머리글도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 시민당’ 이라고 걸고 선거 결과 17석을 얻었다. - 2회
[ 또한 그 이전 시도지사 선거 홍보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장 후보자 오거돈씨(더불어 민주당)와 나란히 서 있는 홍보지를 내었다 - 1회
오거돈씨는 한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

0.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알고서도 눈 감아 주었다 ( 2회째 2020. 4. 15일 총선)

이것은 헌법 제7장 선거관리에서 제114조 1항에 규정한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정한 정당의 관리’ 에서 위헌 사항이다.

또한 이번 선거 홍보지에서 박전대통령(박근혜)의 사진을 홍보지에 담은 우리 공화당 및 친박신당도 잘못이다.
그러나 박전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관권선거(정부나 국회가 선거에 관여한 선거로 민선의 기관장에 정당이 공천하도록 하고 당해 정당에서 재정 및 인력지원, 선거 운동을 하는 것)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선거홍보지를 국민들에게 배부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지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았을 텐데......
현재 위원장은 권순일씨 / 상임위원은 조해주씨 / 위원은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이다


관련법 : 헌법(1987년 10월 공포) / 법률

========= 헌법 (★ 1 )=================

[ 헌법 제7장 선거관리 ]
헌법 제 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동조 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총 9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 3항 :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동조 4항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제3장 국회 ]
헌법 제 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제1장 총강 ]
제8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동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주의(지방자치, 국민투표제, 복수 정당제도 등)/ 권력분립주의(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헌법 재판 제도 등)이다.

- 신한국헌법 / 법학박사 孔喆坪 저 / 형설출판사 1996년 217쪽
- 헌법 / 민경식 편저 / 동현출판사 1995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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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2 )=================

[ 현직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 2조 ]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제2조 3항 1호)이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대통령도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장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

-----------------
나. 민선단체장 선거
----------------

- 제안자는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

대통령이 민선단체장의 후보자를 정당(즉 기관인 국회)이 추천하도록 간과하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 헌법) 당원들이 선거를 도우고 국회인 정당에서 선거에서 재원을 지원하면 그것은 관권 및 금권선거이며 또한 대통령 당사자는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해서도 위법이다.
또한 이 민선단체장 선거 방법(정당공천의)을 선택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권력 분립)을 잃은 공무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실한 대통령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 공무원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를 조속히 마감(선언)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방청 관료가 선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서 시도의 교육감,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의원의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며 구의회의원을 정당공천없이 뽑고 보수도 적게 주어 명예직화 했다. 구 의회의원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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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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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홍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실은 더불어 시민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선거 홍보지)을 사전 단속을 못했다면 사후 조치라도 하여야 한다. (총선 : 2020. 4. 15일자)

등록 : 2020. 4. 18(토) / 4. 19(일)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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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4.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민원, 소통, 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 실명인증단계에서 장애)
인천시청 (시장 : 박남춘) - 소통참여 - 시민의 소리,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 실명 인증단계에서 장애)
......................
등록 : 2020. 4. 24(금)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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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7(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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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사무처 핵심 직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2020. 9. 22일 물러났다
권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김세환 현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에 박찬진 현 선거정책실장을 각각 승진 기용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7년 말 취임한 권순일 위원장은
지난 7일 대법관 임기가 끝났지만
“내부 인사를 마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혀 그간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의 반발을 샀다. 대법관을 겸하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6년)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 9명이 호선으로 뽑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헌법으로 굳어져 있다. (- 인터넷 세계일보, 2022년 9월 22일자)

등록 : 2020. 9. 22(화)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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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국민)
수신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권순일씨, 조해주씨,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

제 목 : 관권선거란 ?

.......................... 목 차 .......................

가. 국회의원 선거
나. 민선단체장 선거

글쓴이 의견
..................................................................

가. 국회의원 선거

박전 대통령 당시 어느 당에서 현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 사무실에 붙여 놓고 투표를 해서 말이 있자 이에 대해 “ 박전대통령은 ‘ 나와는 관계가 없다’ 고 했다 ” 고 신문에 기사화 되었다.
이것은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최00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한국 국회에서 소급법을 만들고 그 소급법에 의해 -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서 최00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킨 것을 기억하게 한 잘못된 행위로 보여진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2020. 4. 15일 수요일)에서도
더불어 시민당(비례대표당)이 현직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홍보지’(총 4매)에 세우고 홍보지의 머리글도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더불어 시민당’ 이라고 걸고 선거 결과 17석을 얻었다.

0.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알고서도 눈 감아 주었다

이것은 헌법 제7장 선거관리에서 제114조 1항에 규정한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공정한 정당의 관리’ 에서 위헌 사항이다.

또한 이번 선거 홍보지에서 박전대통령(박근혜)의 사진을 홍보지에 담은 우리 공화당 및 친박신당도 잘못이다.
그러나 박전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므로 관권선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선거홍보지를 국민들에게 배부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지의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았을 텐데...
현재 위원장은 권순일씨 / 상임위원은 조해주씨 / 위원은 조용구씨, 김태현씨, 김창보씨, 이승택씨, 정은숙씨 총 7인이다


관련법 : 헌법(1987년 10월 공포) / 법률

========= 헌법 (★ 1 )=================

[ 헌법 제7장 선거관리 ]
헌법 제 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동조 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총 9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 3항 :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동조 4항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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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회 ]
헌법 제 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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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강 ]
제8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동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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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주의(지방자치, 국민투표제, 복수 정당제도 등)/ 권력분립주의(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헌법 재판 제도 등)이다.

- 신한국헌법 / 법학박사 孔喆坪 저 / 형설출판사 1996년 217쪽
- 헌법 / 민경식 편저 / 동현출판사 1995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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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2 )=================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제2조 3항 1호)이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대통령도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장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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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선단체장 선거

대통령이 민선단체장의 후보자를 정당(즉 기관인 국회)이 추천하도록 하고
당원들이 선거를 도우고 국회인 정당에서 선거에서 재원을 지원하면 그것은 관권 및 금권선거이며 또한 대통령 당사자는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에 의해서도 위법이다.
또한 이 민선단체장 선거 방법(정당공천의)을 선택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권력 분립)을 잃은 공무원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실한 대통령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현 공무원 법(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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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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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홍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실은 더불어 시민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기 사항(선거 홍보지)을 사전 단속을 못했다면 사후 조치라도 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 시민당은 비례대표의석 17표를 얻었지만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절차적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하였으므로 17개의 의석을 무효화 해야 한다.

등록 : 2020. 4. 18(토) / 4. 19(일)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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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으로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9. 25일자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 위원으로 내정했다.
노정희 대법관 내정자가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중앙선거관리 위원이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되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 만료일인 2024년 8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의 대법원장은 그 중 한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임명해 왔으며 중앙선관위는 관례상 현직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호선하여 맡겨 왔으며 노정희 대법관은 이전 김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 - 동아일보 2020. 9. 26 토요일 1면 및 6면, 배석준 기자)

등록 : 2020. 9. 27(일)
충남도청 (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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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사의

2021. 7. 21일자 인터넷 중앙일보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장관급)이 사의를 표명 (2021. 7. 20일)
조위원은 2019년 1월 임명되어 2022년 1월이 임기 만료인데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 [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현 지방자치법에서 민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선거를 즉 민선단체장의 선거방법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공직자 선거법에서 살펴보면 선거권자인 국민이 단체장을 투표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 선거법에서 그 후보자를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 일정 수의 선거권자가 추천한 무소속 후보자를 국민인 선거권자가 최종 선택하기로 되어 있어 ‘ 대통령의 공무원 임용권한’ 이 유명무실해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후보자의 선거기탁금액도 적지 않아 청렴하게 근무해 온 직업 공무원들이 퇴직 후 단체장 후보자로 나서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공무원의 임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거나 아니면 현 지방자치법 제 96조에서 상세하게 자격을 제시하면 되므로 본인은 얼마전 민선지방자치 단체장의 자격[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 을 제출하였다.

[ 다음 ] 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직자 선거법’ 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장 후보자 선정 문제, 선거 기탁금 문제를 밝혀 보았다.

========== [ 다 음 ] ================

[ 단체장 후보자 선정 문제 ]

공직자 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 ( 줄임 )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 의장 선거
-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

- ( 중간 줄임 ) -

4. 시ㆍ도지사선거
-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
- ( 이하 줄임) -

................................................................
................................................................

[ 선거 기탁금 문제 ]

공직자 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중간 줄임 ( -

4. 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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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
※ “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한다 ” - 글쓴이(작성자 : 안정은 )

첨부 파일 : 국민제안) 민선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등록 : 2021. 7. 21(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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