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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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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행 설명회

내용


※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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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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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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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시행 설명회

0.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설명회

민선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면 시작 전 그 설명회(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설명회 등)를 개최해야만 후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인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그렇게 출발했다고 믿었다.
그리해야 자격이 될 만한 자가 후보자로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들이 그런 심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쟁이 그 원인으로 보는데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국정 책임자는 책임자의 손발이 될 공무원들에 대해 진정한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을 직접 보살필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이므로.......최근 공무원들의 성(김이박 등)인식에 대한 시각이 새삼스럽게 운운된 이유도 그것이다
퇴임 후의 대통령의 연금은 대통령 선거를 과도하게 경쟁화시킬 수 있으므로 없애야 한다.

제안자가 2020년 지난 부산시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자로서
당시의 대학원생의 수첩을 참고하여 2인의 부산시장 및 경남지사감을 부산시민게시판에 내어 놓았다.
경남지사감으로는 한때 창원시청에 근무했던 곽만섭씨(38년생 : 2022년이면 만 84세)
부산시장감으로는 최인섭씨(1940년생 : 2022년이면 만82세)로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청 부시장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감으로는 전 이태수 동래구청 시민과장(지방행정5급 : 1970년대)을 거론했다.
공무원 경력으로는 이태수씨가 부산시지방행정 공채 1기라는 것이 언젠가 부산시보에 났었다. 1970년대 ~1980년대인 예전에는 주로 시도지사를 중앙의 행정고시 공무원을 지방청에 보내 구청의 부구청장 등으로 2,3년 순회근무시켜 현황을 살피게 한 뒤 시도청의 국장(3급) 및 시도산하의 구청장 등으로 발령(즉 낙하산 인사)해서 시도청의 상부에는 지방청에서 행정9급으로 공채된 인사가 시도청 상부에 근무하는 것이 드문 듯 했고 그 이전(지방의 공채 이전)에는 한국 명문대의 졸업자들이 공채가 아닌 방법으로 들어와 부산시에서 근무해 온 듯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시청에서 오래 근무한 이말선 국장(여성국장)이 바로 그것이라 짐작한다.

이는 인사 기록 카드를 살펴야 잘 알 수 있는데 임용권자로서 결정권자인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감들의 인사기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강건너 불 보듯 해서야 무슨 재주로 ‘시도지사 후보의 자격’ 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로 제안자의 학력과 공무원 경력(전직)은 [ 다음 1 ]과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최근 [ 다음 2 ]와 같이 제출했다
본인의 생년월일은 숙녀의 나이이므로 생략하여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 [ 다 음 1 ]===============

약 29년 : 부산시 공무원 (일반행정직)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 주요 업무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없어졌음) 북면출장소 ‘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 시민과 민원계 / 수도과 요금계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 사회과 노정계 /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12.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 직권면직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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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고유 업무가 없는 계장직과 총무과 상황실장 및 기획실 행정자료실장은 당해 공무원이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보직이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것은 기관장(시도지사,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가깝다.


========= [ 다 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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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66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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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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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정년)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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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신설) : 현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부터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만 75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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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 지방공무원법 66조(정년)에서의 3항(신설)을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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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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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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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재등록 : 2021. 6. 18(금) 오전 3 :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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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11(일) 오전 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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