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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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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영업 방지 - 전통찻집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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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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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변태영업 방지 - 전통찻집 등 (지침 2021-11)


요즈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를 하면서
밤 늦게는(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집까지 배달만 가능하도록 해서 이는 의미 없음을 제안자로서 두차례 공공 게시판에서 경고했으나 여전하다. (별첨 참고 파일)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쁜 음식은 섭취 후 이상한 증상이 있어도 1339에 전화해도 그 음식에서 나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관청에서 밝힐 수 없으므로 이상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는 것은 ‘ 증거로서의 음식’ 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정제된 식용유의 경우에는 섭취 후에도 이상 증상이 없이 한참 후에야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뇌종양, 치매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전통찻집이 생겨서 그 종업원(여성)이 커피 등을 예전처럼 밤 늦게 자택까지 배달해서 변태영업을 할 것은 방지하도록 하는 ‘선제 공격’ 의 의미가 있는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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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시도청에서는 조례로써
모든 음식점 및 전통찻집에서는 변태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및 다류를 집까지 배달하지 못하도록 시도 조례로써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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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도지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우선 조례로써 현 (기존의)음식점이나 찻집에서는 보조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보조간판을 달도록 규정해야만 한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의회 의장(신상해씨)이
나의 대학 동기로 미혼시 웅변학원을 운영했다 (웅변학원장)

첨부 ( 참고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2회)

등록 : 2021. 7. 8(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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