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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선별검사소(혈청검사 등)의 필요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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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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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리된 선별검사소(혈청검사 등)의 필요성

[ 제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외- 총리령안/ 2021. 6. 24(목) / 2021. 6. 25(토)/ 2021. 6. 27(일) 식약처 등록]
와 관련입니다.


상기 내용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소............. ( 필요성 )

제안자 본인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의 해는 2008년이라 2008년 2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검사를 받고(판정의사 : 의학박사 문순영)
그 해 총 콜레스테롤이 169였다. 즉 검사 장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이다.
지병이 있으면 당해 병원에서 국민건강검진을 받는다고도 했다.
제안자는 지병이 없었으므로 협회에서 검진을 받고 어머니가 당뇨라 이듬해인 2009년 상기 협회에서 ‘선별검사’ 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색소 검사와 함께
신청하지도 않은 고지혈증 검사로써 총콜레스테롤 외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내어 놓았는데
전회의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엉터리로 내어 놓았다( 즉 상기 169 가 아닌 183으로 적고 금회 결과를 204로 한 것이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그 수치들이 공복과 식사 후가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당화 혈색소 검사 외에 신청하지도 않은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내어 놓고
그것도 전회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엉터리로 내어 놓으면서 당해 혈액에서의 총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204(정상 범위 초과)로 내어 놓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
접수하고 회신한 당사자는 임상 병리사 박병규씨(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지부장(즉 센터장)은 의학박사, 문순영씨였다.
제안자가 국민들이 무료로 받는 국민건강검진과 그리고 유료로 받는 '선별검사' 를 분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안자는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은 폐렴예방접종의 후유 증세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예약을 했다가 보류하고 작년(당해년도)에 검사하지 않은 국민건강검진을 하였다. ( 지난 6월 )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다소 달라졌지만
식품 종사자에 대한 특별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왔다는데 그 검사의 항목이
제1군 전염병(콜레나, 세균성 질환,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패스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결핵 /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였다 ( - 참고 : 이전 식품위생법령에서)

첨부 파일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외- 총리령안

등록 : 2021. 7. 7(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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