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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장 사퇴해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1. 4. 6(화)/ 2021. 5. 16(일) / 2021. 6. 17(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2020년 12월 현재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 사퇴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 사퇴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제 목 : 시도지사, 정무직 공무원 아니다
제 목 :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장 사퇴해야 (5-5회 등록)


- ( 중간 줄임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민선지방자치화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을 발령한 정부 인사체제에서 → 대통령이 헌법에서 5년 단임으로 되자
노태우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당해 지역의 주민들이 선거로써 선임하도록 지방자치법(제 94조)에 선임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들의 연임을 3선 12년으로 하였다.
김영삼정부 당시에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모두를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무직(법제2조3항 1호)처럼 ‘경력 외의 공무원’ 으로 공천하지 않았다. 즉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은 정무직이었지만 뒤의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지냈다니 경력직의 공무원이다.
또한 문정수 부산시장(민선1기)은 4년을 못채우고 물러났다. 반면 부산금정구청 윤석천 구청장(초대)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퇴임 후라도
말씀(기자회견)으로나마 포기했다면 오늘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 중간 줄임) -
정당공천으로 행정경험 없이 부산시장직을 3년 하고 포기한 시장이
문정수 초대 부산시장이다.
문정수 시장은 후임으로 안상영 부산시장이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로서 문정수 시장이 경쟁자가 아니었다.
어쩜 문정수 부산시장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다. - 중간 줄임 -


한편
역대 대통령과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기탁금을 많이 받아 청렴한 직업 공무원들(경력직 공무원)이
민선단체장 제도로 나서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그래선지 시도지사와 각부장관을 외부 인사를 들이고,
또한 대통령 연금을 계속 주도록 현상유지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름에도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연금수급율을 95%로 올리고
각부장관인 국무위원들(=각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국회의 특별법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국가 공무원법에서 입법화 했다. 다음사항이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이명박 정부 ]
----------------------------------------

그리해도
중앙청 공무원들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로 나서지 않아야만 지방자치화이고 또한 그것이 접시(?)를 받들지 않는 것이다. (=접시깨기)
맞는지 ?

그리고 시도지사(시군구 구청장 포함)가 임기 4년 중간에 궐석이 되면
남은 임기동안의 시장직무대리는
중앙청 공무원 출신인 행정부시장이 맡으면 안되고 지방청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아야만 한다. 이는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서인데
이에 관해선 ‘ 시도지사 직무대리규칙’ 이 있으므로 그대로 맡으면 되는 것이다.
아니고 ‘ 시도지사 직무대리규칙’ 이 아직 없다고요 ?

거듭
시도지사( 230곳의 시군구청장 포함)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상기 민선단체장 중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은 시도지사 후보에서 당장이라도 사퇴해야만 한다(사퇴하면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는 그대로 있고 아래의 지방청 관료가 그 남은 기간동안 권한대행을 맡으면 된다. 이도 시도나 시군구에 직무대리규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취임할 때부터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만 한다. 아무리 늦어도 차기 단체장 선거인 2022년도부터는......아래의 시군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자격아닌 시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다음 [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1호 ] 및 [ 금정구청 직무대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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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지방공무원법 제 2조 ]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 경력직공무원 ”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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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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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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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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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2. 17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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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4. 6(화)
부산시청 (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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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16(일)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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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6. 17(목)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내용 :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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