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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201211-1(2020. 12. 11 금요일 )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행정안전부 장관 외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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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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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료 산정 관련 외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봉급, 연금 등) - x원
2. 재산,(건물,토지, 전월세) - x원
3. 자동차 - x원
--------------------------
합계 : X원
4. 장기요양보험료( X원의 10. 25 % → 11. 3%)
---------------------------
총 계 : 월 건강보험료
=================================

상기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자주 바뀌었을 것이다. 피보험자의 자격에서부터.....
예로써
이전에는 한 주민등록세대에 부모와 결혼한 아들이 함께 살면
부모는 피부양자가 되어 월 건강보험료을 내지를 않았다. 요즈음은 부모가 재산이 얼마 있으면(3억원 ?)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상기에서 함께 사는 가족에서 부모가 피부양자가 되어 있다가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바뀌어 부모 앞으로 재산이 있어 부모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 부모는 부부 2인이거나 1인이거나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달라야 한다.
건강보험료나 학생들의 교육비는
수혜자가 개별적으로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즉 가족수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비례해서 내어야 한다.
요즈음 한국에는 독신세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가). 보험료를 내는 어르신이 만 90세 되면 보험료를 면제하고(경제력의 주체로서 불가능하다고 봄)
나). 보험료를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여야 하며
나-1). 그리해서 초등교생부터도 2년마다 기본의 국민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스님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주지스님을 세대주로 해서 주지스님만 건강보험료를 낼 듯한데(고아원도 마찬가지)
상기와 같이 개선하면 스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스님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연금도 없으며 자동차도 대부분 없다. 그러나 스님들도 세속에는 부모형제가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속자가 되면 재산도 소득도 있을 수 있다. 요즈음 스님들이 강의를 해서 소득을 버는 스님은 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지출이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상기 나항, 가족수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는 5,6년 전부터
공단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듯한데 이사장은 왜 모르쇠일까
제안자는 불자라 생각하고 사찰에 간다. 수입이 많지 않아 사찰에 많은 지원(?)은 못한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고 사찰에 속한 스님들은 스님수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료를 사찰에 부과해도 낼 수 있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이 어려우면 본부(조계종 사찰 본부)에서 지원도 있는 듯하다.

참고 자료 :
1.보험료 변동 안내문 (2020년 11월분)
2. 보험료 납부서 (2021년 7월분)

등록 : 2020. 12. 11(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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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보충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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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1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 1안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 즉 가족 구성원수에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해서 부과하고 이후 1년간의 조정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즉 세대주의 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금 제외)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2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1인이면 가산점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2인은 0.3 × 2인 = 0. 6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해서는 0. 7× 1인 = 0.7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은 가족 구성원수(세대주 외 5인)의 가산점은 합해 4.3점이므로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4.3 × 현 건강보험료의 금액(장기 요양보험금 제외)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 이하 줄임
2021년 6월 현재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가 221,040원이고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점수가 1,097점이라면 1점의 건강보험료는 201원이 되는 셈이다.
상기 가족(B)의 건강보험료가 점수 1,097점에 월 221,040원의 보험료가 나오는데 가족원수 (세대주 포함 6인)의 가산점을 합하면 221,040원 ×4.3 = 950,472원이 된다.
그러면 현재의 건강보험료산정 체계와의 차액은 729,432원이 되는 셈이니
개별 복지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의 재산 및 소득세만을 밝혀 부과한다면
그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빙자한 제2의 재산세 및 소득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현재 1점에 대한 금액(즉 201원)을 낮추어서 조정해야만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가족원수가 합해지면 그 재산도 합산해야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라면.....


[ 2안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산출을 간단하게 하자면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재산세 및 소득세는 이미 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없애고
사람인수에 의한 점수(상기 1안의 점수)로써 부과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한다. 즉 세대주는 1점으로 하여도 가족원수가 많으면 혜택이 되는 셈이다. 즉 상기 6인의 가구는 세대주 합쳐 5.3점이다.
장기요양보험료은 없앤다.
그리해도 건강보험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인데 그 사유는 보험료를 매월 내고도 아무도 아프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이니 공적부조인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제안자는 제2안을 권유하는데 실제 자동차 보험 등의 민간보험도 그러하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등록 : 2021 6. 30 (수)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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