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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및 지방청의 공공 사업소의 식당 운영 독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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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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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0.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공영 전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이하 줄임 ) -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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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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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숙 한국도로사업소장 외 / 참고 : 부산대학교 총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중앙청 및 지방청의 공공 사업소의 식당 운영 독촉


국립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의 실패는 김인세 부산대 총장의 공개념의 착오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제안자 개인도 이에 참여한 피해자의 일인이다.
부산대학교의 교수, 교수 부인의 발병은 국립대학교라는 낙후된 교육외적 환경에서 비롯되어 이로써 시작이 된 것이 공사립 대학교의 BTO 사업이다.
즉 부산대학이 낡은 체육관 부지(신정문 입구)에 소속원들(교수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를 위한 BTO사업을 시작하면서 당국이 직영하지 않고 중간 사업자를 넣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가 건물형태의 축조 등으로 이는 나무랄 수 없으나 그 실패의 출발점은 이 학교 부지의 제공(체육관 부지)에 대해 김인세 당해 총장이 사업자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은데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실패해서 현 정부(교육부)에서 950여억원의 재원을 내려보내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해관계인들의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당국(부산대학교)의 방침은 이를 직영하고 그로써 모자라는 재원은 학교 졸업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복구할 뜻인 듯하지만 사업 시작이 2008년이고 투자한 약 300명의 원 투자자들은 30년 즉 2038년 후에는 건물(소유의 점포)을 부산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대학교 당국은 원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상기 사항 참고해야 하며
공공 기관청에서의 구내 식당(단체급식소)의 운영은
공무원법에서의 ‘ 소속원들의 복지’ 를 위해서이고
각급 학교 단체급식의 급식법은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이미 입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교 당국은 [ 교내 식당 장소의 마련의 비용, 영양사 및 조리원의 월 보수, 식기구의 구입비] 를 제외한 [ 매월의 순수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수도료 등] 을 산출해서 매월 행정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식비를 받아야 하며 무상급식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선진국인 일본도 학교 급식에서 그리하고 있다.

학교 외 중앙청 및 시도청, 구청, 공공 도서관 등의 기관청도 유사한데
이와 다소 다른 것이
공영전시장(부산 벡스코)의 구내식당, 공영시장(부산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구내식당, 한국도로 사업소 휴게소의 식당운영 등이다.
이곳은 기관청의 구내 식당과 다른 것이
영양사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고객의 수도 일정하지 않아 종사원들의 ‘기본 보수’ 를 당해 사업소에서 보전(=보장)해 주고 초과 영업시간, 초과한 고객수에 대한 영업분의 이익은 운영자의 수익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공영 전시장 및 공영시장은 그 규모가 크므로 당해 영양사를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같이 대우하되 연령을 70세이하(약 50세 ~70세)로 하면 가정 살림경력(부엌 살림)을 살릴 수 있어 당사자 영양사가 부담감이 적다.
이러한 특이 사항은 당해 사업소의 운영 규칙에서 제정하면 될 것이다.

첨부 파일
1. 시도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KTX 역사 등의 음식점 (지침 2021년 -1)
2. 시도의 공영전시장과 식품안전 (지침 2021년 -1-1)

등록 : 2021. 6. 28(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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