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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2차)-3

내용
(126/130쪽)
문 : 그면 집으로 우연히 만난마씸? 그?
답 : 예.
문 : 아, 우연히 만났는데 집에 가자고 핸마씸? 박배수 집에.
답 : 예.
문 : 그면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가 박배수네 집 마씸?
답 : 예.
문 : 맞으꽈?
답 : 예. 맞아요.”

(2)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7쪽 14행 이하에 보면,

“문 : 끼고 한번 핸?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3월 달에 또 자기 집에 커피 마시켄 또 데려간마씨?
답 : 예.
문 : 자기네 집에 박배수네 집에 데려간? 맞수과?
답 : 예.
문 :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박배수가 자기네 집 커피 마시러 가자. 예?
답 : 예.”

(3)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8쪽 13행 이하에 보면,

“문 : 게면 2013년 2월 달에 자기 네 집에서 커피 마시켄 하멍.
답 : 예.
문 : 그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났수과? 2월 중순 12시 경에 자판기에서 우연히 박배수 만난마씨?
답 : 예.

(127/130쪽)
문 : 박배수가 커피 한잔 마시게. 우리집 거르게.
답 : 예.
문 : 경핸 데려가거네 옷 벗……. 우리 순옥이 이모 옷 벗긴 다음에 이렇게 예.
답 : 네.
문 : 집에놔거네 핸매.
답 : 예.
문 : 경허고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또 자판기 앞에서 만난마씨?
답 : 예.”

사. 위와 같이 박배수의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문은 박배수의 4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작극에 의해서 엉터리로 사건을 조작하여 공소에 붙인 것을 잘못 판결한 것입니다.


Ⅷ. 결어.
1. 이 사건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각본대로 실행하여 조작한 사건입니다.

2. 이 사건은 여자(이경숙)를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박배수에게 약물로 폭행하여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구속된 박배수를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게 하여 혼인신고를 시키고 아파트임대보증금까지 횡령하여 도망하게 한 사건으로 철저하게 은폐시키려고 한 사건입니다.

3. 또한, 박배수의 휴대폰을 박배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김성언에게 건네주어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멧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여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은 박배수가 친형제간 같이 지낸 김형연을 끌여들여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경찰조사는 별것이 아니니 경찰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대로 판결이 난다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여 억지로 죄를 덮어 씌웠던 것입니다.

5. 분명한 사실은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128/130쪽)
6. 그러므로 재심청구 취지와 같이
가.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되어야 하고,
나. ‘가’항의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정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1. 1심 판결문
2. 수용증명서
3.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5. 2015. 12. 27.자 청구인(박배수)이 형(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
6.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
7. 2013. 8. 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고금정의 휴대폰)
8. 고영자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3급)
9. 고영자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0. 2013. 8. 1.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
11. 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
12. 임순옥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1급)
13. 임순옥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14. 2013. 8. 1.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
15. 2013. 8. 21. 수사보고(피해자 임순옥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16. 2013. 8. 24. 임순옥의 2차 진술녹취록
17. 2017. 5. 27. 동생이 형에게 전은옥에 관해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18. 전은옥의 장애인증명서(지적장애)
19. 전은옥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20. 2013. 8. 21. 15:24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1회)
21. 2013. 8. 24. 20:1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2회)
22. 2013. 8. 30. 14:5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3회)
22-1. 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사본
23. 2013. 9. 27. 14:2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4회)
24. 2013. 11. 13. 10:40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5회)
25. 2013. 12. 19. 14:34 전은옥의 참고인 진술조서(제6회)
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 사본
26. 2016. 8. 25(24일 작성)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해 보내준 편지
27. 고금정의 주민등록표 사본

(129/130쪽)
28. 고금정의 심리 평가 결과서(요약본)
29. 2013. 7. 26. 23:20 고금정의 진술녹취록(제주원스톱지원센터)
29-1. 2013. 8. 14.자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2013.8.1.10:55경 통화내역]
30. 사실조회 신청서(박배수가 고금정과의 관계증명을 위한 통화관련)
31. 수사촉탁의뢰에 대한 회신(고금정의 의무기록사본) 총133쪽
32. 2013. 10. 17. 고금정의 배상명령신청서(18,513,730원)
33. 2015. 5. 18. 고금정이 박배수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명령서(6천만 원)
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
35. 2017. 9. 10. 동생이 형에게 이경숙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36-1. 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36-2. 이경숙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6-3. 이경숙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37.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38. 2013. 7. 26. 이경숙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일(사실조회회신)
(합의이혼 확인일자 : 2013. 8. 27.
39. 2013. 8. 29. 구속영장 (허경호 판사), 2013. 8. 28. 신동헌 판사
40. 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에 제출한 혼인신고서
41. 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
42. 2013. 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
43-1. 2013. 9. 27. 이경숙이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43-2. 2016. 6. 22. 이경숙이 아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44. 2013. 10. 1. 박배수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
45.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내용(2013.9.4.~2016.2.23.)
46. 영치금대장 조회내용(2013.9.4.~2016.2.23.)
47-1. 수용자 의무기록부
47-2. 한마음병원 의무기록부
48. 예금거래내역서(박배수)
49. 2016. 5. 27. 박배수가 형 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정태준의 말 포함)
50. 2015년 5월 18일 동생이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1. 2013. 8. 19. 09:08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1회)
52. 2013. 8. 22. 14:13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2회)
53. 2013. 9. 4. 14:4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4회)
54. 2013. 9. 5. 09:5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5회)
55. 2013. 10. 18. 10:0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6회)
56. 2014. 1. 22. 13:50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7회)
57. 2013. 8. 18. 19:13 추춘석의 진술조서

(130/130쪽)
58. 2013. 9. 29. 여수애양원병원 내원사실확인서(추춘석의 일로 내원)
59. 2015. 6. 3. 동생이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해 보내준 편지
59-1. 박배수의 형이 2016. 1. 5. 17:00경 김형연 방문 녹음 CD
60. 2016. 10. 17. 동생이 형에게 김성언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61. 2017. 1. 9. 동생이 형에게 김성언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62. 2015년 2월 3일과 2월 4일 김성언과 주고받은 문자멧시지 내용
63. 기초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채무상환 안내(신용불량자-김성언으로 발생)
64. 2014. 6. 12. 14:00 제10회 공판시 정태준 증인신문조서
64-1. 2019. 3. 28.자 박배수의 편지 사본
65. 2013. 8. 14. 16:41. 양국한의 진술조서
66. 2013. 8. 28. 14:39 양국한의 제2회 진술조서
67. 2013. 9. 4. 양국한의 탄원서(주민 42명 서명)
68. 2013. 12. 20. 16:42 양국한의 제3회 진술조서
69. 2014. 6. 12. 14:00 제10회 공판시 양국한 증인신문조서
70. 2013. 8. 16. 16:39 피의자 박배수의 출석불응 우려에 대하여 내사보고
71. 2013. 8. 14. 문효상의 진술조서
72. 2013. 8. 26. 13:58 김현곤의 진술조서
73-1. 2003년 4월 2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
73-2. 2003. 7. 16. 아라동장의 공로패
73-3. 2004. 5. 8.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
73-4. 2006. 2. 24.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회장의 표창패
73-5. 2006. 8. 8.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
73-6.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

2019. 4. 4.

위 재심청구인 : 피의자 박 배 수의 형 박 관 수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



四. 맺는말

1. 피고인 박배수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1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억울하게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 재판부에서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고영자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임순옥(고금정의 어머니)과 임순옥의 딸 고금정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전은옥을 성폭행하였다고 판단하고 박배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등의 죄목으로 18년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고영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성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성폭행범의 인상착의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의 얼굴생김새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영자의 성폭행범은 얼굴이 길쭉한데, 박배수의 얼굴은 넓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성폭행범의 사진을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고영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고영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켰습니다.

2) 지적장애 1급 장애인 임순옥을 박배수가 성폭행하였다고 하는데,

가) 박배수보다 20살 젊은 임순옥의 딸 고금정과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그 후 고금정이 2차례 박배수를 불러내어 모텔에 갔지만, 서로 애무만 하다가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나) 박배수보다 12살이 많은 늙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특히,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 진술녹취록(2013. 8. 1.)에 보면,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소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배수를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사실은 고금정이 청년회장 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교사에 의해서 박배수를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여 줍니다.

3)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였다고 하는데, 추춘석이 주선하여 서로 합의하에 사귀기로 하고 3사람(추춘석, 박배수, 고금정)이 같이 식사를 하고 추춘석은 빠지고, 두 사람(박배수, 고금정)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는데, 지적장애로 등록은 되지 않았더라도 지적장애 3급에 준하기에 성적결정력이 없다고 하면서,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 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은 아니라도 지적장애 3급에 준하기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데,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가 20세경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 경에 광주로 내려와서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아 기른 여자를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나) 특히 고금정은 하룻밤 술값으로 많이 지불한 날은 30만 원 이상씩 지불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여자가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판단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또한,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인 것을 보면 질이 아주 나쁜 여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 특히, 고금정은 박배수가 전은옥과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전은옥을 고금정의 아는 오빠와 술자리를 마련하여 전은옥이 고금정의 아는 오빠와 동거하게 하여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고,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강압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려 써서 빌린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른 것을 보면, 특히 청년회장 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박배수를 무고하고 6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을 보면 아주 영악한 여자 할 것입니다.

마) 뿐만 아니라, 위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정의 어머니 임순옥이 박배수가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2013. 8. 1. 박배수를 임순옥의 성폭행범으로 단정하고 임순옥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바) 위와 같은 사실은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박배수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전은옥을 성폭행하였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전은옥은 박배수와 8년 동안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로 애인관계로 사귀면서 한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한 자체가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 전은옥과 사귀게 된 과정을 보면 박배수가 오히려 전은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 전은옥은(박배수, 이규철, 다른 여자) 처음 술자리를 마련한 날부터 박배수를 찜했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박배수의 집에 찾아와서 박배수의 처 김신자와 언니동생하면서 박배수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김신자에게 박배수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해달라고 1년 이상을 졸라서 김신자에게서 허락받을 정도로 끈질기게 박배수에게 애착하였습니다.

라) 전은옥은 언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박배수를 전은옥이 성폭행하여 박배수와 전은옥의 애정행각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의 관계를 보아도 전은옥은 박배수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박배수를 전은옥의 성폭행범이라고 한 자체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나.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박배수가 성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경숙이라는 여자를 박배수에게 투입시켜,

1) 박배수의 자녀들을 박배수에게서 떼어놓고,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약물로 박배수를 폭행하고 멍*이를 만들어 박배수를 구속시키고(2013. 8. 29.),

2) 박배수가 구속된 다음날인 2013. 8. 30(금). 이경숙이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접견을 와서 울면서 애원하였지만 박배수가 거절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3)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경찰서 김석진 경사가 박배수를 불러내어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2013. 9. 2(월). 혼인신고를 하게하고,

4) 2013. 9. 20.과 2013. 9. 23. 두 차례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가 이경숙에게 전화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2013. 9. 27.)를 하게하고


5) 2013. 10. 1. 임대아파트해지신청을 하게하여 서민아파트임대보증금 200여만 원을 박배수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가게 하여, 박배수와 박배수의 자녀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까지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다. 또한, 박배수가 친형같이 여기고 의지한 김형연을 꼬드겨서 경찰조사는 별것 아니니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고, 검찰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가 반영된다고 하면서 경찰조사에 협조해 주도록 조언하게 하였으며,


라.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김성언에게 박배수의 휴대폰을 이경숙에게서 건네받아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버리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습니다.


2. 위에서 제시한 두 문건(재항고이유서, 재심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꾸며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이 사건은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나. 2019. 4. 4(5).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1)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12. 4. 광주고등법원(2019재노2) 제주재판부로 이송되었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다. 2020. 8. 18(19). 광주고등법원(2020재노1) 제주재판부에 다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 기각결정문과 즉시항고장을 발송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까지 방해하는 불법이 자행되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

1) 2020. 12. 10(11).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456호)를 제기하고,

2) 2020. 12. 17. 국민청원(URL=https:/ww1.resident.go.kr/ petitions/Temp/k3F9a5 참조)을 하여 동생의 휴대폰의 명단과 청원인의 휴대폰의 명단을 합하여 300여명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선량한 국민이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말든 자신의 일이 아니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인지 동의하신 분이 21명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3)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즉결 심판하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인지? 대법원에서는 박배수의 재심청구 재항고를 2021. 3. 24. 기각 이유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기각하여버렸습니다.

4) 대법원 기각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 2020모3456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 고 인 : 박배수(주민번호 ; 생략), 무직
주거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현재 순천교도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재 항 고 인 :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
(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원 심 결 정 : 광주고등법원 2020. 10. 6.자 (제주)2020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2쪽)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4.
대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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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결정은 너무나 억울하여 2021. 5. 24(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3번째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제주)2021재노1로 접수되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판단되어 다시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력(동의)를 부탁드립니다.

2021. 6. 26.

국민청원인(박배수의 형) 박관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