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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2차)-2

내용
(10/130쪽)
3) 첨부서류#15. “수사보고(피해자 임순옥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대하여)”라는 수사보고에 보면 “2013. 8. 21. 14:2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주공아파트에서 피의자 박배수에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지목하게 한 후 사진촬영 첨부함.”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단한 교육을 실행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 지적장애 3급 전은옥에 관하여 분석해보면,
가. 전은옥은 가해자가 박배수가 아니라 이규철이였습니다.

1) 전은옥의 성폭행 가해자가 이규철이라 함은,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첨부서류#22-1.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전은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109동 110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김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영광@7동 107호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아파트 청년회장의 처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이규철 ( )
주거 : 아라주공아파트 거주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11/130쪽)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1. 4. 14. 21:00경 제줏 이도2동 제주시청 부근 BB노래방 1번 홀에서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양팔로 밀쳐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2013. 9.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사 이재은 (인) (연락처 : Tel : 생략 , Fax : 생략 )
검사 지휘 : 변호사 고광수를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로 지정함. 검사 박상범 (인)
--------------------------------

3) 위와 같이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 보면,
성폭행 가해자가 박배수가 아닌 이규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전은옥의 진술 조서 및 진술 녹취록에 보면,

1) 1~3회의 진술조서에는 박배수와 8년간 사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첨부서류#20.)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해주다 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첨부서류#21.) 2쪽 1행 이하에는,

(12/130쪽)
“문 :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다)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첨부서류#22.) 12쪽 1행 이하에는,

“답 :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 줬긴 도와줬어요.
문 :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 네.
문 : 8년동안 사귀었어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다. 위와 같이 1~3회 조서에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4번째 진술녹취록(첨부서류#23. 2013. 9. 27.)부터 진술내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130쪽)
1)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에 보면, 경찰관들이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데리고 다니고 점심을 사 먹이면서 전은옥을 교사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첨부서류#23. 참조)

2) 2013. 9. 27. 전은옥의 4번째 진술녹취록(첨부서류#23. 참조) 4쪽 19행 이하에 보면,

“참여자 : 우리 10시에 누구 만났죠? 오전 10시에.
답 : 형사.
참여자 : 그렇지.
문 : 자, 형사 만나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시간순서로 쭉 얘기해주세요.
답 : 얘기했어요. 얘기.
문 : 얘기하고 형사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리고?
답 : 음. 또 얘기하고.
참여자 : 그리고 우리 병원 갔다 왔죠.
답 : 산부인과.
문 : 응, 산부인과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 : 가서 밥 먹었어요.
문 : 밥도 먹고.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침에서부터 지금 시간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사도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가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답 : 네.”

라. 2013. 11. 13.자 진술록취록(첨부서류#24. 참조) 23쪽 18행 이하에 보면,

1) 전은옥이 박배수의 전처(김신자)에게 박배수와 사귀는 문제(성관계 포함)를 상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박배수가 전은옥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사류#24. 23쪽 18행 이하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130쪽)
------------------------------ 아 래 ------
“문 : 부인은?
답 : 부인은 병원에.
문 : 부인도 있긴 있는 사람이죠?
답 : 네. 있어요.
문 :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4/29쪽)
답 : 네.
문 : 알고 있었으면 부인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답 : 네.
문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 : 그런데 좀 부인이 여기 뭐 성관계를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얘기는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뜬금없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 : 아, 성관계는 해도 되는데 애기만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답 : 네.
문 : 그거는 누가 해준 말이예요?
답 : 이거 박배수 부인요.
문 :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 네?
문 : 은옥씨가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 여기 길에서요.
문 : 길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 : 네.
문 : 박배수 부인이?
답 : 네.

(15/130쪽)
문 : 박배수 부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이 일반 보통.
답 : 지금 많이 아픈 상태.

(25/29쪽)
문 :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답 : 네.
문 : 박배수 부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답 : 네,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문 : 누가?
답 : 여기 박배수 부인요.
문 : 박배수 부인이 우리 은옥씨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관계 갖는 건 좋다.
답 : 네.
문 : 그런데 애기는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답 : 네.
문 : 그러면 이 부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 성관계를?
답 : 네.”
------------------------------------

마. 또한 첨부서류#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에 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제보편지(첨부서류#25-1. 제보편지 참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

2)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 명한 사실입니다.

4. 이 사건에 이용된 고금정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가. 박배수는 고금정과 합의하에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합의하에 유방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 경찰관은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였다고 억지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생각됩니다.

고금정이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사람인지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금정은 지적장애인(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실이 없음)이 아닙니다.

2) 고금정의 제주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보면,(첨부서류#31.)

20세경(2001~2002년)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

(17/130쪽)
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서 성폭행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경 광주로 내려와서 아이 아빠를 만나 생활하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임신 중에 시댁을 나와서 아이(보미)를 낳아 기르다가 2008~2009년도 경에 제주도로 와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도 아니며, 또한 준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한다면,

(1)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할때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사촌오빠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한 것은 성적자기결정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나) 2011. 02. 24. 07:17 상기 환자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20세 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보호 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2~103쪽)

다) 2011. 05. 24. 02:23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1~102쪽)

라) 2011.06.26.05:17 2011-5-24에도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전봉희(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8~99쪽)

마) 2011. 07. 25. 20:33 퇴원기록 : 입원일자-2011. 06. 26. 퇴원일자-2011. 07. 26. 퇴원형태: 귀가, 치료결과 : 호전. 현 병력 :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 보호시설에서

(18/130쪽)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9~131쪽)

바) 2011. 10. 19. 11:39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 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 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4쪽)

3) 또한,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로서 질이 나쁜 여자라 판단됩니다.
가) 2012. 10. 01.(최초작성일 2012. 10. 02. 08:25)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신효ㅇ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담배 핌.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담배핌. 로비 걸어 다닐 때 담배냄새 심하게 남. 면담 후 주치의,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함. 담배, 라이터 반입 경위.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 면회 왔을 때 돌려보냈다고 함. 18시경 면담실 쇼파 사이에서 담배 2가치, 라이터 1개 발견함. 김상희/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111쪽)

나) 2012. 10. 02. 09:26 퇴원하고 싶다. 금전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돈을 빌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다. 지금 현재 빌린 돈 100만원 그냥 일수 찍으면서 버틸 예정. 이자 낼 수 없으면 동네사람들에게 빌릴 것. 담배는 너무 답답하고 피우고 싶어서 오빠에게 딱 2개 받았다. 라이터도 오빠에게 받았다. 병동 언니 한 개 줘서 언니가 피웠다. 2개 외에는 다른 담배는 전혀 없었다. 피우고 나서 라이터는 창문 밖으로 버렸다. 환자 “라이터를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버렸다”며 진술이 엇갈림.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쪽)

다) 2012. 10. 02. 09:33 퇴원기록: 입원일자-2012.09.26, 퇴원일자-2012.10.02. 중요검사결과: 2012.09.28. 1.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임신한적 없다고 했다가 8살짜리 아이가 있다 함. 중간 생략 -입원경과=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다른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흡연.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흡연.

(19/130쪽)
-치료진에 확인되어 담배 라이터 반납할 것 요구하였으나 환자 모에게 반송했다. 밖에 버렸다며 지속적으로 진술 엇갈림.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 면담실 쇼파에서 담배 라이터 발견됨. 이후 최근 환자의 금전적 문제,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한 치료적 접근 예정이었으나, 환자 모든 검사, 면담 거부하며 퇴원요구 함.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8~129쪽)

4) 또한 고금정은 깡패두목을 비롯해서 김경덕쌤, 생선대가리, 104동삼촌, 한광수쌤, 썩은곰뱅이, 종희오빠, 한민수, 지석오빠, 사마귀, 욕쟁이깡통(진짜사나이), 생선대가리, 강동민, 빵꾸똥꼬, 강동민 등 수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8쪽~24쪽). 이와 같은 사실은 고금정이 지적장애인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5) 이 서류(첨부서류#7,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메모장에 보면 하루 밤 술값이 많은 날은 30~4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자가 지적 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35쪽 메모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상 메모장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연번: 1. 삭제여부 : 예,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0쪽)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2013/05/25 18:38:18
비 고 : 앱 이름 :노트패드

연번 2,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2013년6월4일 술값15만원티씨11만원
술값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 2013 /06/04 16:07:47
비 고 : 앱이름 : 노트패드

연번 : 3,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8일 술 30만원
2013년5월28일 티씨12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 티씨6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술값15만원
2013년6월4일술값2013년 8일15만원
입금완료..
날 짜 : 생성시각:2013/06/08 11:28:56,
비 고 : 앱 이름 : 노트패드
------------------------------------

6) 위의 사항들을 보았을 때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나쁜 여자라고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7) 2013. 8. 1. 10:55(17분 15초) 고금정과 박배수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고금정은 박배수보다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21/130쪽)
가) 첨부서류#29-1.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9행 이하 참조)의 통화내역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통화내용
☞박배수 : 어제 들었는데, 내가 돈 빌려주고 어멍하고 딸아이 해먹었다고 하는데,
⇒고금정 : 그러니까 돈 빌려준 것은 맞잖아요.
☞박배수 : 돈 빌려주고 너 쓰시고 너네 엄마 쓰시고 다 그랬다고 하는데,
⇒고금정 :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박배수 : 그 소문이 났어, 나도 모르는데 누가 밤 10시에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냐 응, 돈 빌려주고 네가 돈 안주니까 너네 엄마하고 너 다 해먹었다고 엉, 경 안해도 법적으로 양국한이를 고소하든지 해야지 별 소리가 다 나오니까 내가 너네 집가서 너네 어머니랑 언제 했냐고, 참말로 환*하겠네, 그리고 너까지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딸하고 어멍있는데가 너 밖에 없잖아
⇒고금정 : 예
☞박배수 : 돈 빌려주고 네가 돈 빌려준 사람은 너 밖에 없거든 어, 내가 나중에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든다 야이가 갚을 거 다 갚으면 이런 소문이 안날거 아니냐, 그런다고 그것은 너무 강하게 하는 거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는 거지 어디 병원이야
⇒고금정 : 예
☞박배수 : 그래서 그런거지, *발 너하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지(웃음) 안그래 어케 대답을 안하냐
⇒고금정 : 뭐라고요
☞박배수 : 너하고 나하고 연애하려다 만적이 있다
⇒고금정 : 있잖아요. 탑동에서 그랬었잖아요.
☞박배수 : 아니 모텔에서--
⇒고금정 : 그리니까요
☞박배수 : 그걸 누가 아냐고, 그건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돈을 꿔주고 그걸 했다 이거야 딸하고 어멍한테, 그건 너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한 거 아니냐
⇒고금정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추씨아저씨도 그렇게 아는데.
☞박배수 : 돈빌려준 걸로 우리가 그거 한거냐 아니고 그건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한 것이고, 빌려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런거면 나 너한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하지 애인사이라는 뜻에서 그런거지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있냐 너 시간 없다고 해서 그냥 말고 와 버렸잖아, 안 그래 몇 번 하다가

(22/130쪽)
말아버렸잖아
⇒고금정 : 몇 번 하다가요
☞박배수 : 내가 거기다 쌌냐
⇒고금정 : 그러니까 내 보* 가꼬 놀았잖아, 일단은
☞박배수 : 너는 내꺼 가지고 안 했냐 같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냐 그러면 너가 이야기 한 것뿐인데, 그리고 모텔로 내가 먼저 가자고 한 적 없다
⇒고금정 : 저도 그때 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냥 쉬고 싶다고 퇴원한지 얼마 안되서
☞박배수 : 그건 알아, 그때 퇴원한지 얼마 안됐나
⇒고금정 : 퇴원하고 얼마 안될대 거든요. 그때도 여름 때이고
☞박배수 : 지금 어떤 의도로 이야기 하는 거냐, 너 하고 싶은 데로 이야기 해
⇒고금정 : 그랬잖아, 나 때문에 일도 못가고 돈도 못 받았다고 했다메, 저번에 이야기 하지 않안, 돈 안준다고
☞박배수 : 빨리 해결하자고 했잖아
⇒고금정 : 작년 추석 전에 입원을 했잖아 그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아저씨 때문에 죽었잖아,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박배수 : 그렇다고 약을 먹고 그러냐
⇒고금정 : 그거 아저씨 때문아니, 그면
☞박배수 : 너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하는 거냐
⇒고금정 : 그러니까 그때 돈주고 했잖아, 나 돈 없으니까
☞박배수 : 내거 너를 강제로 취했냐, 너네 엄마도 취하고
⇒고금정 :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고
☞박배수 : 동네에서 그러면 내가 너를 강제로 취했어 모텔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너를 옷을 벗기지 않고 강제로 한 거 없다 너가 얼른 가자고 했고 서로 좋아하는 느낌에서 한 것이지 뭐 국한이나 다른 애들이 법적으로 가면 무마된다고 하드냐
⇒고금정 : 뭐라고요
☞박배수 : 나는 국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상관없이 아무소리도 않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딸도 해먹고 어멍도 해먹었다는 소문이 들려 너한테 전화 한 거다. 너 성질내고 말하냐
⇒고금정 : 아 삼촌이 성질나게 했잖아. 전화통화하면서---
☞박배수 :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는 아는지 물어본거다
⇒고금정 :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따져
☞박배수 : 너가 아는지 물어본거다
⇒고금정 : 지금 따지는 거 아니냐
☞박배수 : 내가 돈 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밑에 걷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요

(23/130쪽)
즘 내가 해 먹었다 이거여,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작년 8~9월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요즘 그랬다는 거여, 돈 빌려주고 돈 안주니까
⇒고금정 : 그러면 내가 저번에 5만원 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치킨집 앞에서 싸울 때 그건 성추행이네, 그러면
☞박배수 : 뭐
⇒고금정 : 삼촌 얘기 했잖아 돈 5만원 빌려달라고 저번에 삼촌 저녁 늦게 와서 술먹고 저녁에 어떻게 핸 몸 만지고---
☞박배수 : 그거 고발할라고---
⇒고금정 : 그러니까 몸 만지고 겅 했잖아
☞박배수 : 끌어 않고 한 적이 있어, 고발할라고---
⇒고금정 : 어 고발할라고
☞박배수 : 그런다면 할 말이 없다. 끄러않은 적은 있지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고발한다는 소리를 안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싶다. 양국한이 하고 자꾸 엄한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을 고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너한테 성질 낸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다.
⇒고금정 : 왜 다른 때는 성질 잘 내면서 오늘은 좋게 이야기 하멘
☞박배수 : 아니 저번에도 성질 낸게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려고 한 것이지 오랫동안 끌어가니까
⇒고금정 : 누가 돈 안준다고 했냐
☞박배수 :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자,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 있으면 자꾸 엄한 소리가 나니까--- 돈이 없어 뜨지 못한다. 나도 억울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내가 뭐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돈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엄한 이야기를 했다. 동네에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내가 돈 빌려 너나 너네 엄마 다 해먹었다--- 저번에는 내가 빌려쓴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가 빌려썼다고 말이 돌아서 그런거지
⇒고금정 :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박배수 : 나는 해 본적이 없다
⇒고금정 :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박배수 : 그러면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고금정 : 일단 엄마 이야기 들어보자
☞박배수 :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해라,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너한테 물어볼려고 하는데 엄한 소리가 나왔다. 너 지금 나한테 성질만 낼게 아니고, 나도 어제 저녁에 일 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끝.

경로 : 경장 양재홍 기안전결 : 양재홍, 일시 : 2013.08.14.17:07

(24/130쪽)
-----------------------------------

나) 위의 박배수와 고금정의 통화내역을 보면 고금정이 3급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여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8) 고금정이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것은 박배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박배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양국한 등과 작당하여 허위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양국한과 양국한의 처 김영자 등의 교사에 의한 결과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가) 고금정은 2013. 10. 17.에 18,513,73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 2015. 5. 18.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관 김형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박배수에게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32. 배상명령신청서 참조)

------------------------다 음-----------
(1/2쪽)
배 상 명 령 신 청

사건 2013고합 제17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피 고 인 박배수
배상신청인 고금정(주소: 제주 제주시 아라동 주광아파트 110동


신 청 취 지

1. 피고인 박배수는 배상신청인 고금정에게 18,513,730원을 지급하라.
2.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25/130쪽)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은바, 배상신청인 고금정은 피고인의 계속된 학대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2012. 4.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한 후인 2012. 9. 26. 자살을 시도하고 제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방문하여 면담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배상금액

가. 기 지출한 치료비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3. 9. 12.까지 진료비로 금 1,013,7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나. 향후 치료비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수명 개시 및 유지장애·기타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인해 전문의는 향후 불특정 장기간 동안의 약물 치료 및 면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은바, 기 지출한 치료비를 근거로

(2/2쪽)
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치료비 7,500,000원(=1,500,000원/1년×5년)을 청구합니다.

다. 정신적 위자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배상신청인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배상신청인이 3차례의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한바, 이에 대한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금을 배상받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위 배상신청인 고 금 정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

(26/130쪽)
(2) 손해배상청구소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33. 소장 참조)

------------------------다 음----
(1/7쪽(표지쪽) : 생략)

(2/7쪽(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 생략

(3/7쪽)
소 장

원 고 고 금 정(주민번호 : 생략)
제주시 인다12길 2, 110동 309호 (아라일동, 아라주공아파트)

원고의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당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과 김형근
송달장소 : 제주시 중앙로 298 이튼빌딩 2층

피 고 박 배 수(주민번호 : 생략 )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송달장소 : 제주시 오라이동 161 제주교도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의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4/7쪽)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원고는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장애1)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27/130쪽)
영구임대하여 거주하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1997. 3.부터 원고와 같은 아파트 이웃에 거주하면서 반장, 통장 및 청년회장 등을 거쳐 임차인 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생활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간 등 불법행위

(1) 피고는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장애가 있는 원고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경 원고를 모텔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 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원고에게 ‘가만이 있으라’고 하며 위력으로 침대위에서 원고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원고를 침대 모서리고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3. 5. 초순 22:00경 원고의 거주지 안방에 들어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원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습니다.
----------------------
1)지능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모를 포함한 가족들도 모두 지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도 지적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갑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참조)

(5/7쪽)
(3) 피고는 2013. 6. 초순 21:00 경 원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던 원고에서 ‘한번만지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원고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원고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및 그 가족들이 모두 장애인인 사실을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성폭행 등 범행을 범하는 등 이 사건 불법 행위의 가해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제1호증, 판결문(1심)][박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2. 손해배상의 범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거주지 이웃 다수 장애인들을 10여 년 전부터 장기간 성폭행을 일삼아 왔습니다.

(28/130쪽)
나. 원고는 지능지수 61의 지적 장애 3급 수준으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으며, 장기간 이웃에 거주해온 피고 또한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원고는 피고의 변제독촉이나 성폭행 등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2012. 6. 경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6/7쪽)
라.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하자,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그 소문이 이웃들에게도 퍼져나갔고 으로 인해 2012. 9. 26. 경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해왔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입을 것이 경첨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금 60,000,000원을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3.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 대하여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역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판결문(1심)
2. 갑제2호증 판결문(항소심)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7/7쪽)
(29/130쪽)
1. 소송위임장 1통

2015. 5.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현

제주지방법원 귀중
-------------------------------

나. 또한, 2011. 9. 29.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서 관광(전은옥포함)을 다녀온 며칠 후, 박배수와 전은옥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고금정이 전은옥과 술좌석을 마련하여 고금정이의 아는 오빠를 불러 합석시켜 술취한 전은옥이를 고금정의 아는 오빠가 데려가게 하여 동거를 시켜 전은옥이를 내 동생 박배수에게서 빼 돌려 전은옥과 박배수를 격리시키고,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부터 박배수를 고발한 자들과 공모관계에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1) 그리고,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킨 며칠 후부터 박배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박배수에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고금정이 수시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겨놓은 것 같이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박배수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여서 빌려간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밤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할 때는 박배수에 대한 호칭을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보”라고 하기도 하여 박배수가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박배수가 진술하고 있으며,

3) 또한 박배수의 집에 놀러올 때는 통이 큰 긴 치마를 입고 오기도 하였다고 박배수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4) 이렇게 서로 돈관계로 자주 대면하면서 한 번은 추춘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사람이 점심을 해서 먹고, 박배수가 농담 삼아 고금정에게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고금정이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살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외로운 사람끼리 사귀면 어떻겠냐?’”고 구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서,(첨부서류#26. 2016. 8. 24. 편지 3쪽 6행 이하 참조)


(30/130쪽)
5)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하여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도 갖기로 합의하에 세 사람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마치고 중간역할을 한 추춘석씨는 자리를 피하여 먼저 가고, 고금정과 박배수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박배수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한 것을 성추행으로 엮은 것입니다.

다. 고금정은 박배수에게서 많은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여서 박배수를 고소한 2013. 7월 26일 현재 200여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 이는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양국한등(양국한의 처 김영자)의 교사에 의해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 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에 2012년 7월 5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거래기록에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일부 고금정이 박배수에게서 융통한 동의 일부로서 고금정이 박배수와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첨부서류#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거래일자 시간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거래점
2012.07.05, 19:23:43,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7.20 10:19:37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0 14:29:27 2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1 14:59:08 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12 15:25:25 1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09.22 13:07:46 40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2.10.22 10:16:36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3.29 14:02:24 1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2013.04.19 19:49:37 350,000 CD이체 고금정 [012]901028.
---------------------------------

라.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한 것인데 고금정이 박배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뜯어내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 특히, 고금정과 박배수의 관계는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박배수가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박배수의 핸드폰과 집전화를 통한 통화내역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거부당한 것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면 박배수가 성폭행범이 아님이 밝혀지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31/130쪽)
Ⅱ. 또한, 이 사건이 조작극이라 함은, 이경숙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1. 이경숙은 문주희씨와 1987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2013년 8월 27일 합의이혼신고를 한 여자로서(첨부서류#36-1.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아들 문화성이 1985년 6월 7일 생임(첨부서류#36-2. 가족관계증명서 참조)을 볼 때 혼전관계로 문화성을 낳아서 아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보지 않은 여자로서 질이 나쁜 여자라 판단되며,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용된 여자라 판단됩니다.

※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 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함은,

가. 2010년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이경숙이 가입할 당시,
1) 이경숙을 추천한 곽종순씨의 말에 의하면(첨부서류. 35. 편지 2쪽 14행 이하 참조), 이경숙이 곽종순씨의 친구 박종무라는 사람과 목포에서 만나서 제주로 와서 박종무씨와 동거생활을 할 때 가입하였다는 증언을 곽종순씨에게서 들었으며,

2)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한 후 관광모임에 가는 날 같이 가기로한 이경숙이 출발장소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첨부서류#35. 편지 3쪽 22행 이하 참조) 휴대폰번호도 바꿔버려서 그날부터 소식이 두절되었는데,

3) 3일째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것입니다.(첨부서류#35. 편지 4쪽 15행 참조)

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여 전인 2013년 5월 말 밤중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여 박배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첨부서류#35. 편지 5쪽 10행 이하 참조)

※ 2013년 6월 28일까지 1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박배수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아파트단지내에 소문을 내어 아파트임대보증금을 횡령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만들어 놓았으며(첨부서류#35. 편지 7쪽 6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8쪽 21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 첨부서류#35. 편지 10쪽 1행 이하 참조),

※ 특히,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서 수사관 김석진 경사 가 혼인신고를 주도하고,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는데 관여한 것을 보면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에 이용된 아주 악랄한 여자라 할 것

(32/130쪽)
입니다.

1) 2010년 경 이경숙이 제주대학병원 입구에 있는 김명자 굴국밥 주방에 근무할 당시 박배수가 관광모임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함(첨부서류. 35. 편지 2쪽 14행 이하 참조)

2) 2011.09.24.~28. 4박5일 관광모임 전국관광(이때 이경숙이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첨부서류#35. 편지 3쪽 22행 이하 참조)

3) 2013년 5월 말경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처음 전화하였으며 그 후 매일 4~5회 전화를 함.(첨부서류#35. 편지 5쪽 10행 이하 참조)

4) 2013. 6. 7(금). 이경숙이 박배수를 만나러 제주도로 오겠다고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 하였지만,(첨부서류#35. 편지 7쪽 20행 이하 참조)

5) 2013. 6. 8(토). 이경숙이 제주에 와서 박배수와 모텔에 갔지만, 여자들의 월중행사(멘스)로 성관계는 갖지 못하고 월요일(10일)에 이경숙이 목포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달래서 보냄.(첨부서류#35. 편지 8쪽 13행 이하 참조)

6) 2013. 6. 15(토) 박배수가 이경숙을 못 오게 하였지만, 또 왔으며, 같이 모텔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이경숙이 월요일(17일)에 나갔으며,(첨부서류#35. 편지 8쪽 21행 이하 참조)

7) 2013년 6월 22일(토) 박배수가 완도에 볼 일이 있어서 이경숙과 완도에서 만났으며,(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참조)

8) 2013년 6월 24(월)일 이경숙이 목포로 가지 않고 제주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제주도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제주에 도착해서는 모텔에 혼자 있지 않겠다고 하여,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이복순씨에게 전화하여 그곳에 있게 하였다가, 곽종순씨 댁으로 보내었으며, 6월 28일(금)까지 곽종순씨 댁에서 보내었으며, 이때 전에 이경숙이 동거생활을 하던 박종무씨와 추춘석씨 등이 낮에 곽종순씨 댁에서 이경숙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놀다가 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파트내에 이경숙이 박배수와 사귀고 있음을 알리고 금요일 22시경에 곽종순씨 댁을 나와서 모텔에서 지내다가 월요일에 목포로 나감.(첨부서류#35. 편지 9쪽 5행 이하, 같은 쪽 20행 이하~10쪽 전체 참조)

9) 어느 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로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하여 아이

(33/130쪽)
들과 나는 의논하니 결사반대를 하여 같이 살고 싶으면 아이들을 설득하여 보라고 하였지만, 이경숙이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받지 않더라도 제주로 오겠다고 하면서 2013년 8월 15일 이사날짜를 정하여 통보하고, 이사 들어왔으며,(첨부서류#35. 편지 12쪽 1행 이하, 13쪽 전체 참조)

10) 찌개와 국 종류를 끓이는데 맛을 보지 않고 끓여서 맛이 나지 않아 국의 간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간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경숙 자신은 국 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으며, 이경숙이 8.21.일부터 일을 다녔는데, 동생이 일찍 오면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음식점 부근까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자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여 혼자 먹으면서 기분이 씁쓸하였다고 동생이 말하는데, 동생의 상태를 볼 때 이경숙이 국에 수은을 넣은 것으로 사료됨(첨부서류#35. 편지 15쪽 2행 이하 참조)

11) 그리고 나는 8. 29일(목)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어느 날(2013. 9. 2(월). 혼인신고를 한 것을 보면, 이날은 2013년 8월 30일로 사료됨) 면회를 오면서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기록하여 달라고 하여 나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경숙은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하였지만 나는 열이 나서 그러지 말고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는 전갈이 와서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가 나오라고 하니 수갑과 노끈으로 묶인 채 수사관실로 가니 담당 형사가 나보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압박감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첨부서류#35. 편지 17쪽 참조)

12) 그리고 이경숙은 집을 해약하여야 되겠다고 매일 같이 와서는 조르는 것이다.
나는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허락하고 보증금이 나오면 101동 110호에 최동근 사모님에게 30만원 빌렸고 109동 301호 임근범에게 20만원을 빌려서 고금정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것 50만원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며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첨부서류#35. 편지 19쪽 11행 이하 참조)

가) 아파트를 해약한 날짜가 2013. 10. 1.인데,

나) 2013. 9. 20. 오는 9시 39분에 1분 51초 동안 동부서 수사관 김석진 경사가 이경숙과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고(첨부서류#41. 참조),

(34/130쪽)
다) 2013. 9. 23. 오후 5시 25분에 15초간 통화를 하였으며(첨부서류#42. 참조),

라) 그 후 2013. 9. 27. 이경숙이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보면(첨부서류#43-1. 참조), 이는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가 아파트를 해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판단됨.

2. 이경숙의 궁극적인 임무는 박배수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①우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지혜, 성경)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켜야 하고, ②또한, 박배수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해약하여야 하였습니다.
③박배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박배수가 죄를 덮어쓰고 구속되어야 하고,
④박배수가 구속되어도 박배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⑤죄가 없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배수를 멍*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배수에게 침투하여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⑥이경숙 개인의 이득은 결국 박배수의 임대아파트보증금 200여만 원에 눈이 어두워 이경숙은 경찰관들의 명령(교사)을 철저히 이행하여 결국 경찰관들의 궁극적인 목표(박배수를 파멸시키는 일)에 도달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 첨부서류#49. 2016. 5. 27.자 편지와 2019. 3. 28.자 편지에 보면 이경숙이 정태준 등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첨부서류#49. 2016. 5. 27.자 편지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에 보면,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이경숙이 박배수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정태준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35/130쪽)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나. 첨부서류#35. 동생이 이경숙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경숙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약 3주) 동안에 박배수에게 접근하여 아파트에 소문을 내어, 이경숙이 박배수와 사귀고 있으며, 장차 박배수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파트에 알려서, 이 사건의 출발 신호를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1) 2013. 7.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청년회장 양국한은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정태준(60세, 연락처 : 생략) 형님이 저에게 “너는 청년회장이나 되는 놈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자 저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태준이 형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피혐의자 박배수가, “고금정도 건들고, 어머니 임순옥도 건들었다”는 사실을 고금정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들이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집사람 김영자(43세, 연락처 : 생략)에게 고금정을 만나고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고금정이 말하길 박배수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양국한의 2013. 8. 14. 고발자 진술조서 3/9쪽~4/9쪽 참조]

2) 2013. 7. 26. 전남편 문주희씨와 합의이혼 신청을 목포지원에 제기하고(첨부서류#38. 사실조회회신), 저녁에 박배수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지만, 박배수는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으니,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아이들이 반대하여 그렇게 통보함.

3) 2013. 7. 27.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첨부서류#37.)

(36/130쪽)
(2013. 7. 26. 22:00)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일시 동부서 강력1팀 경사 김준체, 경장 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 16통장 강재언, 청년회장 양국한 청년회장의 처 김영자 및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제주지경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

4) 2013. 8. 12.경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자녀들의 허락을 받고 살림을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8월 15일(목)에 제주로 오겠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말하니, 아이들이 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을 구하여 나가면서,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자고 막말을 하고 나감(첨부서류#35. 참조)

5) 2013. 8. 15(목).에 이경숙이 제주에 와서 16일(금), 17일(토), 18일(일) 집안 정돈을 하고 저녁 22시경에 제주동부서 수사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까지 제주동부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옴.[이경숙이 밥을 지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경숙은 찌개와 국 종류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반찬과 밥만 먹었으며, 이경숙이 국과 찌개에 독극물(수은)을 넣어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여 상해한 것으로 사료됨]

6) 2013. 8. 16(금). 이경숙과 집안 정리

7) 2013. 8. 17.(토). 이경숙과 집안 정리

8) 2013. 8. 18(일). 이경숙와 집안 정돈을 하고 저녁 22시경에 제주동부서 수사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까지 제주동부서 형사과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옴

9) 2013. 8. 19(월). 제주동부서에 출석하는데 이경숙이 같이 가겠다고 하여 같이 가서 조사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림.

10) 2013. 8. 19. 09:08~12:47 1회 박배수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경장 양재홍 참여), 지역형사 2팀 사무실(22매 분량)(첨부서류#51.)

11) 2013. 8. 22. 14:13~17:05 2회 박배수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경장 양재홍 참여),(16매 분량) (첨부서류#52.)

12) 2013. 8. 26(월).경 이경숙이 전남편하고 합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남편이 합의 이혼을 해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목포에 갔다가 전남편과 합의하여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전화가 왔으며, 사실은 전남편과 합의이혼 확인증을 받으러 간 것임.

(37/130쪽)
13) 2013. 8. 27(화). 전남편과 합의이혼확인서를 목포시청에 제출하고 제주도 들어왔으며,

14) 2013. 8. 27(화). 이경숙이 박배수와 혼인신고서에 동거를 시작한 날짜로 기록.

15) 2013. 8. 28(수). 신동헌 판사 구속영장(첨부서류#39.)

16) 2013. 8. 29(목). 판사 허경호 구속영장 발부(첨부서류#39. 구속영장 참조), 11:00~17:00 동부서에서 김석진 경사에 의해 신문조서 작성(이 조서는 경찰관이 없애버린 것으로 사료됨)

17) 2013. 8. 30(금). 박배수가 구속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된 직후 8월 30일 이경숙이 유치장에 있는 박배수에게 접견을 와서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걸복걸하였으나, 박배수가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 있으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제주동부서 박배수를 담당한 김석진 수사관이 박배수에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고 하여 조사실에 가보니, 이경숙이 같이 있었으며, 김석진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주라고 하여 수사관이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강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줌(박배수가 구속된 직후에 서둘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박배수가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계획을 완성하려는 의도라 사료됨)
가) 2013. 8. 29.(목) 박배수 구속(첨부서류#39. 구속영장 참조)
나) 2013. 8. 30.(금) 혼인신고서 작성(첨부서류#40. 혼인신고서 참조)

18) 2013. 09. 02(월). 이경숙이 제주시청에 혼인신고(첨부서류#40. 혼인신고서 참조)

19) 2013. 09. 04. 14:40~15:08 검찰1회 박배수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관 정선희 검사 412호 검사실, 검찰주사보 강홍범 참여(7매 분량)(첨부서류#53.)

20) 2013. 09. 04(수). 오후 늦게 제주교도소 수감

다. 박배수가 제주교도소 수감 이후의 교도소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지와 이경숙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사건진행사항 포함), 이경숙이 박배수를 약물로 폭행하여 박배수를 상해하여 멍*이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13. 09. 05.(목) 어깨 근육 파열되었다고 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5(목). 09:55~17:50 검찰2회 박배수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관 정선희 검사 412호 검사실, 검찰주사보 강홍범 참여(19매 분량)(첨부서류#54.)

(38/130쪽)
2013. 9. 6(금). 15:21 이경숙 접견①

2) 2013. 09. 09.(월) 교통사고 나서 간질이 10년 이상 전에 있었다. 간질 약 차입약에서한 개인가 빼고 나서 정신이 혼미하다. 속이 메스껍다. 간질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페노바비탈+페니토인으로 복용하였음. 진단서 등이 부족하여 페니토인만 주던 중이었음. 카마제핀 추가해보기로 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3) 2013. 09. 10.(화) 검사결과-관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9. 11(수). 10:08 이경숙 접견②
2013. 9. 12(목). 수신 제주지법, 검사 정선희 공소장(공소제기)

4) 2013. 09. 13.(금) 외부약+발핀(1-1-1)(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카마제핀 복용후 어지럽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13(금). 09:09 이경숙 접견③
2013. 9. 14(토). 11:38 이경숙 접견④

5) 2013. 09. 16.(월) 약간 어지럽다. 약간 떨린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6) 2013. 09. 17.(화) 목이 아프고 기침 심하다. 약간 가래 있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18(수). 이경숙, 새마을 CD인출(101,0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9. 18(수). 이경숙, 새마을 CD인출(31,000원)
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첨부서류#41.)
2013. 9. 21(토). 11:12 이경숙 접견⑤

7) 2013. 09. 23.(월) 어지럽다. 중심을 못잡겠다. 손이 좀 떨린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0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첨부서류#42.)

8) 2013. 09. 26.(목) 기어다닌다고 함. 말도 어눌하게 함. 손도 떨고 있음. 혼자서 못 걷는다. 정신과 원장님 조언하에 발핀 빼보기로 함. seizure 올 것 같다고 하면 페니토인 증량(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26(목). 이경숙, 새마을 CD인출(50,8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39/130쪽)
2013. 9. 26(목). 08:58 이경숙 접견⑥

9) 2013. 09. 27.(금) 어제보단 나아진 것 같음. 말을 정확하게 하며 사회에서 먹던 약을 그대로 달라고 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9. 27(금). 10:26 이경숙 접견⑦(영치금 100,000원 입금-영치금대장 1/6)
2013. 9. 27(금). 이경숙,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주공)으로 전입신고(첨부서류#43.)
2013. 9. 28(토). 09:37 이경숙 접견⑧

10) 2013. 09. 30.(월) 기침이 심하다 옆 사람들이 잠을 못잠. 사회 있을 때 약 먹고 싶다 어지럽다. 나아진 듯한 소견. 증상 호소 심하여 사회 있을 때와 같은 식으로 약 주기로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09. 30(월). 09:09 이경숙 접견⑨
2013. 10. 1(화). 10:55 이경숙 접견⑩
2013. 10. 1(화). 이경숙 임대아파트 해지 신고(5매 분량)
2013. 10. 2(수). 09:52 이경숙 접견⑪

11) 2013. 10. 04.(금) 차입약 먹도록, 페노바르비탈1-1-1, 페니토인 1-1-1, 간질장애 3급(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10. 5(토). 09:31 이경숙 접견⑫, 전점덕 접견
2013. 10. 7(월). 10:05 이경숙 접견⑬
2013. 10. 11(금). 09:31 이경숙 접견⑭

12) 2013. 10. 14.(월) 죽겠다. 어지럽고 못견디겠다. 화장실 가는데도 죽겠다. 두통도 있다. 간질 올 것 같은 느낌 없다. 어제 오후부터 어지러운 증상 보이다가 확 심해짐. 방 사람들도 괴롭다. 사회에서 이런 증상 없었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13) 2013. 10. 15.(회) 현기증, 두통, 하체 힘없다. 뇌출혈 의심-신경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아직 어지럽다. 쓰러지고 중심을 못잡겠다. 손이 흔들린다. rapid altemating finger to nose 둘다 잘 실행하지 못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14) 2013. 10. 15(화). , 송범수(한마음병원) 신아름
PEx Tandem gait : uncheckable(서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음)
Romberg test : uncheckable(서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음)
EYE : EOM limitation(+)

(40/130쪽)
Diplotia(+)
Pㅣ 상기 남환 epilesy로 P0 medication(phenytoin, phenobarbital) 중인분으로 약 20일전부터 양쪽 팔다리 힘이 없어 제대로 서서 균형잡기가 힘들어 팔에힘이 없어 손이 떨리는 증상 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있으며 내원 3일전부터는 오른쪽 머리를 때리는 듯한 두통이 간혈적으로 있어 ER 내원함
CC both U/E, L/E weakness
visual disturbance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신아름

서민정
S gait disturbance wide based magnetic gait
onset : 수개월 전부터
PEx T: 37 P: 76 R: 17 Sys.BP: 130 Dia.BP: 80
O alert mental state, pupil: 3mm/3mm –iscoric, PLR : prompt/prompt
EOM : no limitation, DTR : all normoactive, Babinski : -/-, arm/leg motor GrV- all sensory intact to pinprick. vibration, memory disturbance : -, urinary incontinence : -
A hydrocephalus, LAB brain CT : Hydrocephalus moderate
P CSF drain, hydrocephalus w/u, brain MRI,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서민정
2013. 10. 15(화). 09:06 이경숙 접견⑮(영치금 50,000원 입금, 입금합계=150,000원-영치금대장 1/6)

15) 2013. 10. 16. 서민정
PEx Sys.BP: 150 Dia.Bp: 90, 내원 당일 구토, 과호흡 발생함 내원 당시 과호흡 상태임 , alert mental state, no focal motor weakness, 현재 구치소 구감중 제주시 연신로 52 한마음병원 서민정

16) 2013. 10. 17.(목) 어제 한마음병원-브레인CT. 뇌기형-선청성, 과호흡증후군의심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500,500원 인출(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1,000,250원 인출(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2013. 10. 17(목). 이경숙, CD기 440,250원 인출(3회 도합=1,941,000원)(첨부서류#48. 박배수의 통장)

(41/130쪽)
17) 2013. 10. 30.(수) 정신과 초빙진료. ataxia 있을 경우, 페니토인 1.5#3PO 감량 CBZ 1.5# 추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0. 31(목). 10:30 제1회 공판

18) 2013. 11. 06.(수) 목 어깨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1. 19(화). 08:48 이경숙⑯, 김성언⑤ 접견(이 때 핸드폰 등을 넘겨준 것으로 사료됨)
2013. 11. 20(수). 이경숙, CD기 70,500원 인출
2013. 11. 21(목). 11:30 제2회 공판

19) 2013. 11. 22.(목) 옆구리 가려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 2013. 11. 25.(월) 악취증 속앓이.(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1. 25(월). 10:04 이경숙 접견⑰
2013. 11. 28(목).14:00 제3회 공판

21) 2013. 12. 03.(화) 걷는 게 불편한 증상이 다시 와서 불안하다. 발 신경치료를 했었는데, 추울 때 많이 시리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2) 2013. 12. 04.(목) 차입약확인후 복용토록 함. 피부가려움.(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3. 12. 4(수). 08:41 이경숙 접견⑱

23) 2013. 12. 09.(월) 사회에서 오는 약 말고는 안 먹었다. 3일 째. 이전에 어지러움 증상 다시 오는 것 같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4) 2013. 12. 13.(금) 예전에 그 현상이 오는 것 같다고 함. 두통도 있고. 걷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함.(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5) 2014. 01. 03.(금) 차입약 없어서 관약으로 복용. 차입약 앞으로 가져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1. 4(토).12:28 이경숙 접견⑲(이경숙의 마지막 접견)
2014. 1. 16(목). 16:20 제4회 공판
2014. 1. 22(수). 13:50~17:35 제주지검 403호 검사실에서 검사 박상범은 검찰주사 김창진을 참여케 하여 피의자 박배수 신문조서 작성(18매 분량)(첨부서류#56.)
2014. 1. 23(목).10:30 제5회 공판

(42/130쪽)
26) 2014. 01. 28.(화) 목 쉼. 목통증 가래심하고 기침. 구취증 약(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7) 2014. 02. 03.(월) 목 의료동에서 부딪치고 난 뒤로 계속 통증, 갈수록 심해진다. 기침 밤에 더 심하다. 가래 심하다.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 36.0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8) 2014. 02. 11.(화) 가래가 막혀서 밤에 침을 못 삼킬 정도로 저녁만 가래가 많이 나온다. 목 아프고 효과 없는 것 같다.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9) 2014. 02. 13.(목) 머리 아프고 기침 가래. 저녁엔 잠을 못자고.(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2. 13(목). 10:11 제6회 공판

30) 2014. 02. 17.(월) 기침가래.(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31) 2014. 02. 24.(월) 기침, 가래, 콧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2) 2014. 02. 25.(화) 어깨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3) 2014. 02. 28.(금) 발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3. 13(목). 1400 제7회 공판

34) 2014. 03. 24.(월) 냄새가 올라온다. 먹던 약 중간에 안 끊겼으면 좋겠다. 뒷목이 뻣뻣해진다. 우두둑 소리도 난다.(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남기룡)
2014. 4. 10(목). 1400 제8회 공판

35) 2014. 04. 14.(월) 복통.(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6) 2014. 04. 18.(금) 복통.(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7) 2014. 04. 30.(수) 다리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38) 2014. 05. 02.(금) 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3/130쪽)
39) 2014. 05. 07.(수) 발목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0) 2014. 05. 08.(목) 위장약 먹으면 구취 사라지므로 계속 달라. 다음 주에 다시 보기로(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5. 19(월). 14:50 제9회 공판

41) 2014. 05. 29.(월) 오른쪽 엄지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42) 2014. 06. 02.(월) 엄지손가락통증, 발목통증.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43) 2014. 06. 09.(월) 우측엄지손가락 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6. 12(목). 14:00 제10회 공판

44) 2014. 06. 20.(금) 손가락통증.(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4. 7. 7(월). 14:00 제11회 공판

45) 2014. 08. 05.(월) c/c 두피 가려움. 이발 후 생김.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8. 11(월). 13:50 제12회 공판
2014. 8. 28(목). 10:00 제13회 공판, 판결
2014. 9. 2(화). 박배수 항소장 제출

46) 2014. 09. 25.(수) c/c 구취, 속쓰림 - dyspepsia -, p. - td -, 신물 올라옴 -, 구취 외 불편한 점 없다, 시메티딘 먹으면 효과 있다, 추후 내시경 검사 권유(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9. 25(목). 검사 이현정 항소이유서 제출(4매 분량)

47) 2014. 09. 29.(월) c/c 감기증상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9. 29(월). 박배수 항소이유서 제출(항소장 9매)
2014. 9. 29(월). 사실조회신청서제출(케이티 제주지사, 휴대폰번호 :생략 12. 6 ~ 12월)
2014. 10. 6(월). 황성현 변호사 항소이유서 제출(11매 분량)

48) 2014. 10. 13.(목) 연고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49) 2014. 10. 17.(금) 위장약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11. 5(수). 10:50 제1회 공판
2014. 11. 5(수). 변호사 황성현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케이티, 엘지, 에스케이, 연락처 -

(44/130쪽)
생략)

50) 2014. 11. 10.(월) c/c 감기증상, 전처방 요구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4. 11. 11. 판사 김창보 사실조회촉탁서(에스케이, 연락처 : 생략),
2012.6월부터 12월, 연락처 : 생략, 박배수의 휴대폰번호의 발신/역발신 조회할 번호, 발신/수신내역), 엘지, 케이티(같은 내용),3건
2014. 12. 17(수). 10:00 제2회 공판

51) 2015. 01. 02.(금) 위장약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2015. 1. 7(수). 10:00 제3회 공판, 판결
2015. 1. 12(월). 검사 박철완 상고장 제출
2015. 1. 14(수). 박배수 상고장 제출

52) 2015. 01. 19.(월) 콧물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53) 2015. 01. 27.화 ) 콧물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용훈)
2015. 2. 2(월). 검사 박철완 상고이유서 제출(11매)
2015. 2. 3(화). 14:34 박관수 처음접견(영치금 50,000원 입금)
2015. 2. 6(금). 14:38 박관수 접견
2015. 2. 10(화). 13:00 정각에 이경숙과 박관수가 전대병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10분 전에 이경숙이 못만나겠다고 전화함.
2015. 2. 23(월). 변호사 박창범 상고이유서 제출(16매)
2015. 2. 24(화). 박배수 상고이유서 제출(20매)
2015. 2. 27(금). 박배수 진정서 제출(24매)
2015. 3. 23(월). 12:24 박관수 접견

54) 2015. 04. 16.(목)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55) 2015. 05. 01.(금)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6) 2015. 05. 06.(수) 피부습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7) 2015. 05. 07.(목) 위장약 전처방 요구(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58) 2015. 05. 11.(월) 피부습진(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45/130쪽)
59) 2015. 05. 14.(목)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0) 2015. 05. 22.(금)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2015. 5. 28(목). 상고(대법원) 판결선고

61) 2015. 06. 08.(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2) 2015. 06. 24.(수)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3) 2015. 07. 06.(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4) 2015. 07. 23.(목)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5) 2015. 08. 04.(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6) 2015. 08. 10.(월) 등쪽 피부증상(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7) 2015. 08. 17.(월)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68) 2015. 08. 27.(목) 피부 전처방.(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69) 2015. 09. 09.(수) 속쓰림(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0) 2015. 09. 11.(금) 등 피부증상(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1) 2015. 09. 18.(금) 건강검진결과 경과관찰 요함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72) 2015. 10. 21.(수) [간호기록]인플루엔자 접종 실시(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재홍)

73) 2015. 10. 27.(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4) 2015. 11. 09.(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75) 2015. 11. 16.(월) r/o 감기(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신재욱)
2016. 1. 27(수). 목포터미널에서 박관수와 이경숙, 이경숙의 아들 문화성이 만남.
2016. 2. 22(월). 제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 이송(이송금 28,221원)

(46/130쪽)
76) 2016. 02. 22.(월) [제주교도소 → 순천교도소], 이입자 건강검진, 이입 건강진단 시 문진 등 본인 진술에 의하면 신체 건강상 특이사항 없다함. -고혈압, 당뇨, 결핵, 심장질환, 간장질환, 간염, 성병, 뇌질환, 장애(-), -문진 시 건강상 기타 특이소견 없음, 필요시 순회진료 볼 수 있도록 함. -기타 특이사항 없음. -정신질환(+): 간질로 진료 후 경구 약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임. : observation, -이입 전 위염으로 진료 후 경구 약 처방 받아 복용한 기왕력 있음. (의무기록지 진료기록 박경철)

77) 2016. 02. 23.(화) □제주교도소에서 이입 온 수용자로 간질로 페니토인 100mg 3T 처방하여 복용중이 수용자임, 상태확인 위해 진료함. : v/s 측정함, : 신경과 외진 허가함.(수두중 f/u), : 지속적으로 혈압 측정하도록 성령함. : 간질 observation(의무기록지 진료기록 이영철)
2016. 2. 29(월). 박관수가 이경숙에게 내용증명 발송.
2016. 3. 16(수). 혼인무효확인의 소 제기(제주법원)
2016. 3. 25(금). 아파트임대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광주 법원)
2016. 6. 22(수). 이경숙, 전남 목포시 석현로45번길 19, 101동 1301호(석현동, 수창 해뜨레)로 전입신고
2017. 1. 13. 이경숙외 12명 형사고소(목포경찰서)

라. 교도소에 수감후 박배수의 의무기록을 보면 수감 이후 지금까지 박배수의 건강이 급속히 나쁘게 됨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이경숙이 박배수에게 침투하여 독극물로 폭행하여 상해하였음을 입증해 준다 할 것입니다.


Ⅲ. 경찰들의 역할
1. 경찰관들은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각본)을 세워 2010년 6월부터 각본대로 실행하여 박배수를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가.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형인 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 첨부서류#50. 1쪽 1행 이하에 보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

(47/130쪽)
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고발자 양국한이 경찰관들이 만들어준 각본에 의해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나. 첨부서류#49. 2016. 5. 27. 편지 1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 이하에 보면,

1) 2016. 5. 27.자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라는 기록은 이경숙의 역할을 양국한 등 고발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3) “1), 2)”항의 내용은 정태준이 이경숙과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4) 최초 양국한을 교사한 정태준(첨부서류#65. 양국한의 1회 진술조서 참조)이 양국한을 교사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 “Ⅰ.”항과 “Ⅱ.”항에서 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모두 경찰관들의 각본에 의한 조작극이 연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8/130쪽)
2. 또한,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7일 고금정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회신(첨부서류#7.)에서 박배수의 무죄함이 밝혀졌는데도 이경숙을 박배수에게 침투시켜 약물로 폭행을 가하여 박배수를 상해하여 멍*이를 만들어 박배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배수를 겁박하고, 박배수가 친형님같이 의지하는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박배수에게 경찰조사는 별것이 아니고,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하여 주더라도,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검찰조사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구속된 박배수를 겁박하여 이경숙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게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하고 아파트임대보증금까지 횡령하여 도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 제주지방경찰청의 증거분석관 이상언과 고영만이 박배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버림(통화내역 : 정상 997건 중 196건을 삭제하고 801건만 첨부함.)(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나. 메시지 : 정상 1564건 중 1306건을 삭제하고 258건만 수록함.(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3.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0.)

-------------------------다 음---

(1/10쪽)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대하여
2013. 5. 18. (일요일) 10시경 동부경찰서 형사로부터 박배수를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 2013. 5. 19. 오전(월)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2팀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둘이서 같이 밥을 하여 먹고 두 사람이 시간에 맞추어 도착 이경숙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49/130쪽)
그런데 형사는 조사시작부터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거짓증언에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하여온 방법대로 사건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저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글자

(2/10쪽)
문장을 만들어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서류를 작성하는 것 볼 때 저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 피해자랑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신경질을 부리고 또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며 그는 별의별 짓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거짓 없이 진실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는 저가 생각하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진술은 1%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몇 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극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주위에 형사팀장과 같은 나이 또래의 형사하나까지 끼어들어 시인을 하여라 그리고 집에 가라.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위압감을 주면서 거들어 주었으며 때로는 책상도 치기도 하였고 발로 사무실 바닥을 차기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라하였으며 너무나 숨통을 조였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압박

(3/10쪽)
하므로 저는 수회 쓰러질 것 같았으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야 형사는 조금 쉬었다 조사를 받자고 하였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하는 말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 할 때 형사는 장애인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가 하는 말 “비장애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당신도 거짓말쟁이군요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대답이 없었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짓을 밝히고 상대방으로 죄를 받게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하는 조서는 저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 즉 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즉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였다 하면 조서에는 피고인이 상대

(50/130쪽)
방에게 강제로 행동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문구문장 하나하나를 전부다 피해자들에게 잘못 기록한 글자들을 고치라고 하여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들은 위조지폐를 찍어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4/10쪽)
진술서류는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그들과 고소주동자, 그 마누라 참고인들 증인 참석하였던 그들이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을 세뇌교육 시켜 그리고 형사들과 합자하여 만든 거짓진술 자료들입니다.
또한 글자가 잘못되었다하면 고치기는커녕 그가 하는 말 문장이 바뀌어도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말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만든 것들입니다.
고소 주동자 및 참고인, 증인, 피해자, 그리고 형사까지 합세하여 서류를 반영하여 형사는 말도 안 되는 즉 그 서류를 지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질문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예”라고 답을 하라는 것과 더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거짓시인을 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조급한 것도 저가 구속되면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를 혼자 두고 잡혀갔다는 것과 구속되면 고소주동자 측근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속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현관문을 발로차고 악을 쓰고 아파트를 떠나라 매일 밤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1차 진술(조사)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 그날 고소주동자를 만났으며 고소주동자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고소주동자 처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다음날 만

(5/10쪽)
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다음날 전화를 수십 번하여도 불통이었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하여 저는 다름 사람은 필요 없고 고소주동자와 그 처를 죽여 버리고 싶었지만 이경숙이란 여자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진술할 때에는 계속 조이고 협박하니 숨이 멈추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51/130쪽)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조사대로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저

(6/10쪽)
에게 행동한 것도 저가 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더욱더 심하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 (검사) 그 인간들이 어떠한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인 줄 모르고 그들을 믿고 행동하였던 저가 너무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가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형사들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부터는 조언한 사람의 말대로 형사가 키를 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5천원 빌려준 죄 밖에는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사연인즉 :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는 일을 보고 온 사이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농간으로 남녀관계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었으며 현재까지 그 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젊은 아이가 그 일로 놀리는 바람에 약이 올라 앞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두 번 뒷목을 때렸

(7/10쪽)
는데 그 인간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고소까지 당하여 조사까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2013. 5~6월 경 고금정에게서 전화로 와서 말하길 자신의 엄마와 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누군가 그러한 소문을 흘렸는지 알아오라고 전화가 왔으며 소문의 장본인을 찾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전화가 3~4회 오다가는 전화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글자하나도 모르는 멍*이가 어떻게 몇 월 달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 글자도 모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2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3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가 몇 월인지도 모르는 자가 몇 월 달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52/130쪽)
거짓이라는 큰 사건은 고금정과 저가 추춘석의 소개팅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 것입니다.

(8/10쪽)
형사들이 만든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인데도 현재까지 저가 써 올린 진정서등 서류들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형사들의 서류는 2012. 6~7경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고 그리고 피해자와 고소주동자는 2012. 9. 23. 그리고 병원에 입원 2012. 9. 26.~ 10. 2일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던 시기는 2012. 10. 28.~29경입니다.
그리고 2013. 5~6월경 아라주공 A상가 하이퍼마켓 주인아줌마가 고금정에게 박배수 아저씨가 너에게 돈을 빌려다 쓰느냐고 물음에 자신이 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서 현재 남은 잔금이 200여만 원 남았다고 하였다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고금정도 변하여 싫어하였던 고소주동자 매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이 왜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자를 저가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고 한 사람에게 살려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성폭행을 한 사람을 처다 보기나 하겠야고요.
전의 전화기에 “추춘석” 전화번호가 있을

(9/10쪽)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생각나면 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소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시작하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2. 2~2013. 5까지 저의 전화 “발신”과 “수신” 내용을 복사 요청합니다.
또한 문자를 저가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고금정(연락처 :생략)에게 보낸 문자만 복사요합니다.
위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오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상접견도 되오니 화상접견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박배수 올림

(10/10쪽)
여기에 동봉하여 보내드린 ➀ 입원사실 증명원 ②진단서 ③의사소견서 ➃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은 저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53/130쪽)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죽는 다는 말을 듣고는 가족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본 결과 약을 먹었고 환자는 이송 수속을 밟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 샀으며 10월 2일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571,920원까지 대납하였다는데 그리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왕래하여 달라는 가족을 시켜서 요청을 하여 저는 그 당시 일을 잘 안가는 상태여서 ‘추춘석“씨와 계속
갔으며 퇴원하는 날 병원(입원비대납)하였고 그날 돼지 갈비 명고 싶다고 하여 식당에 가서 갈비와 냉면도 먹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2013. 10초에 쓰러진 관계로 재판의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고 추춘석씨 소개팅으로 그 사람과는 2012. 10. 28~29일 경인데 무언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

4. 경찰수사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180도 다르다는 것은 경찰관들이 박배수를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는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박배수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19일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1.)

------------------------다 음-----
(1/21쪽)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의자 : 박배수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3. 8. 19. 09:08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2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은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박배수(朴 培 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직업은 보건소 방역일을 다님
주거는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는 순천시 해룡명 대안리 145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략

(54/130쪽)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21쪽)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예(자필).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자필).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자필).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3/21쪽)
문 : 피의자가 박배수인가요.

(55/130쪽)
답 : 예 제가 박배수입니다.

이때 신분증을 사본하여 기록에 첨부하다.

문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동일사건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 오늘 처음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광양시 소재 봉강북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아들 박성경(26세), 딸 박지혜(28세)가 있는데, 최근까지 같이 살다가 약1주일 전에 나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문 : 재산상태는 어떤가요.

(4/21쪽)
답 : 재산은 없습니다.
문 : 월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답 : 월100만원 정도됩니다.
문 : 현재 어떤일을 하고 있나요.
답 : 2013. 6월부터 10월까지 계약직으로 제주시 보건소에서 방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56/130쪽)
문 :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답 :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호입니다.
문 : 언제부터 아라주공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나요.
답 : 약15년전에 영세민으로 입주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현재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아라동 관광모임 총무로 일을 하고 있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병역관계는 어떤가요.

(5/21쪽)
답 : 군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 : 아라주공아파트의 인적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 : 평범한 사람 50%, 영세민 및 장애인 50%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답 : 2013. 5월경 아라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선출이 되어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입주자대표로서 임무룰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답 : 입주자대표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평소 피의자는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여자 장애인들을 상대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나요.
답 :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57/130쪽)
문 : 피의자는 지적장애 3급 고영자를 알고 있나요.

(6/21쪽)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고영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급수는 모르는데,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 : 평소 고영자는 사리판단 능력이 있나요.
답 : 자기표현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의자는 2012년 여름경 피해자 고영자를 전화로 집으로 불렀던 사실이 있지요.
답 : 전화로 불렀던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때 2013. 8. 1. 고영자 진술녹취록 11~23쪽을 제시하며) 피의자는 피해자 고영자(61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한 후 고영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전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지적장애인 고영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것인가요.
답 :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7/21쪽)
문 : 지적장애인 고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집으로 전화가 와서 오지 않으면 때려분다”고 하자 집으로 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 : 거짓말입니다.
문 : 지적장애 3급이고, 나이가 61세인 피해자 고영자가 피의자로부터 간음을 당한

(58/130쪽)
사실이 없음에도 간음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피의자가 원한을 진 일이 있나요.
답 : 말을 듣기로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등에 화상 자욱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나요.
문 : 어떻게 피해자 고영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지 알았나요.
답 :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고, 피해자도 몸을 평소 긁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인 지적장애 1급인 임순옥(여, 67세)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8/21쪽)
문 : 피해자 임순옥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동네사람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 임순옥은 정신 지적장애 1급으로 평소 사리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 임순옥이 정신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정신 장애로 모자란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문 : (이때 8. 1. 피해자 임순옥 진술 녹취록 13~25쪽 제시하며) 2012. 2월경 아라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임순옥을 피의자의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해자 임순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답 : 그렇습니다.

(59/130쪽)
문 : 피해자 임순옥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정신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9/21쪽)
답 : 그것은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문 : 평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임순옥이 피의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나요.
답 :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신지수 61의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고금정을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피해자 고금정을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 2012. 7월인가 8월경 12:00경 제주시 동문로타리에서 서부두쪽으로 150미터 정도가면 상호 돈만석이라는 정식집에서 고금정과 추춘석 할아버지와 같이 점심을 먹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 쉬다가 고금정이 저에게 “쉬러 가자”고 하자 추춘석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고, 13:00경 저는 고금정을 데리고 탑동 소재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텔 2층에 들어가서, 고금정은 옷을 입은 채 약1시간 동안 누워서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먼저 한번 하고 빨리 가

(10/21쪽)
쟈라고 하여 저도 옷을 전부 벗고, 고금정도 옷을 전부 벗고, 성관계를 하려는 도중에 고금정에게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하자 삽입은 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그 후 피해자 고금정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 :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평소 추춘석에게 피해자 고금정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지요.

(60/130쪽)
답 : 추춘석에게 고금정에 대해서 물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문 : 추춘석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의자가 피해자 고금정과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요청을 하자 피해자 고금정에게 “몸 아껴서 뭐할거냐 몸 한번 주고 돈을 빌려쓰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피해자 고금정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지요.

(11/21쪽)
답 : 피해자 고금정이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서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추춘석에게 “고금정과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한 사실이 없나요.
답 : 빈말 식으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금정이와 한번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피해자 고금정은 평소 피의자와 성관계를 원하지 않자 고민이 많았다는 말이네요.
답 : 피해자 고금정과 성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고민은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피해자 고금정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고금정이 장애인 가족수당 180만원이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병원에 입원 했을때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문 : 피해자 고금정은 장애인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

(12/21쪽)
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고금정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지요.

(61/130쪽)
답 : 그건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월100만원 수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 고금정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 : 특별한 이유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답 : …………(대답하지 않다)
문 :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계속 요구를 하자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2012. 7-8월경에 제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하자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문 : 피해자 고금정이 자살 시도한 것이 먼저 인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피의자와 모텔에 가서 잠은 잔 것이 먼저 인가요.
답 : 피해자 고금정이 자살 시도를 한 후 약 한달 정도 지난 후에 피

(13/21쪽)
해자 고금정을 만난서 밥을 먹고 난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러면 모텔에 가지전에 피의자와 피해자 고금정과 점심을 먹은 추춘석은 피해자 고금정에게 “몸 아껴봐서 뭐할거니? 몸 그냥줘불라, 그러면 돈 빌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돈을 계속 요구하자 자살도 시도 하였는데,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네요.
답 : 저는 모텔에 가자고 한 사실도 없고, 고금정이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간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피해자 고금정이 피의자를 좋아해서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이네요.

(62/130쪽)
답 : 고금정이 모텔에 쉬러가자고 하여 모텔에 갔습니다.
문 :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에게 “쉬고 싶다”고만 말을 했는데, 피의자가 모텔에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인가요.

(14/21쪽)
답 : 피해자 고금정이 쉬러 가자고 하자 저는 모텔을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하여 같이 들어 간 것입니다.
문 : (이때 2013. 7. 26. 피해자 고금정 진술녹취록 22~31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모텔에서 피의자가 입에다 뽀뽀하고, 가슴도 만지면서 침대 위에서 2번, 침대모서리로 끌고 가서 1번 등 총 3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 침대위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2번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제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모서리 쪽으로 오라고 하여 재차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 고금정을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고금정이 피의자에게 “쉬고 싶다”고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쉬러 가자”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지요.
답 : 피해자 고금정이 쉬고 싶다고 하자 모텔에 데리고 갔습니다.
문 : 2013. 2월초순 저녁시간경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피해자 고금정

(15/21쪽)
의 주거지인 11동 30*호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피해자 고금정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2월이 아니고, 2013. 5월초경 22:00경 술한잔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에게 5만원 빌려주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 팔베개 하고 싶다.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 고금정이 입을 갔다대고 빤사실이 있습니다.

(63/130쪽)
문 : (이때 2013. 7. 26. 진술녹취록 36~42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집에 들어와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 안았고, 뽀뽀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리판단력이 없는 피해자 고금정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답 : 고금정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6/21쪽)
문 : 피해자 고금정을 상담한 의사선생이이나 여자 조사관, 심지어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추춘석도 피해자 고금정은 “대화 소통이 힘들고 사리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만 피해자 고금정이 정상인과 같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 2013. 6월초순 저녁시간경 피해자 고금정이 현관 입구에서 치킨집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 고금정 옆으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의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지요.
답 :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 : (이때 2013. 7. 26. 진술녹취록 45~48쪽을 제시하며) 피해자 고금정은 피의자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의자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거짓진술인가요.
답 :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마”

(17/21쪽)
(64/130쪽)
라고 말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여자 장애인 전은옥과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지요.
답 : 지적 장애인 전은옥ㄷ과 약5-6년 동안 사귀면서 성관계도 수십 차례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지적 장애인 전은옥을 사귈 때, 부인 김신자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도 계속 전은옥을 만나며 문제를 일으키자 이런 사실을 부인이 알고 쓰러진 사실이 있지요.
답 : 아파서 누워있던 부인 김신자가 전은옥과 사귀라고 하여 사귄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부인이 정신장애를 가진 전은옥과 사귀라고 하여 사귀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답 : 할말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자들과 수시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8/21쪽)
답 :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언제부터 혼자 살았나요.
답 : 2012. 4월경에 부인 김신자와는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문 :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현재 부인이 희귀병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어 이혼을 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희귀병에 걸린 부인의 병원비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는 말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65/130쪽)
문 : 희귀병에 걸려서 장기 입원중인 부인을 내 팽개치고, 장애인과 사귀고, 장애인들의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문 : 피의자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19/21쪽)
문 :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답 : 약1주일전에 목포에 살던 이경숙(53세, 연락처 : 생략)이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와서 현재 집에 있는데, 구속이 되면 결혼을 못합니다.
문 : 참고로 할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자필).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자필).

(20/21쪽)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배수(자필) (인)

2013. 8. 19.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 (인)

사법경찰리 경장 양재홍 (인)

(21/21쪽)
(66/130쪽)
수사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13. 8. 19. 09:18 형사과 강력2팀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13. 8. 19. 09:08
□ 종료시각 : 12:47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12:47
□ 종료시각 : 13:00
4. 그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자필)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자필)

2013. 8. 19.

사법경찰리 경사 김석진는 박배수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박배수로부터 확인 받음.

확 인 자 : 박배수 (인)
사법경찰리 : 경사 김석진 (인)
-----------------------------

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회 피의자진술조서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진술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박배수는 1회 진술조서 작성 후 친형같이 따르는 김형연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김형연이 경찰조서는 별것 아니니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검찰조서대로 판결된다고 조언하여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 나. 2015. 06. 03. 박배수가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59.)의 2쪽 3행 이하에 보면,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67/130쪽)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2)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쪽 7행 이하에 보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2013년 8월 22일 (박배수)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52.)

---------------------------다 음---
생략
-------------------------------

5. 박배수가 구속된 날인 2013년 8월 29일 11:00부터 17:00까지 실시한 경찰신문조서(제3회)는 아마 제2회 신문조서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사관이 없애버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이 사건은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경찰관들이 기획하여 연출한 조작극이라 할 것입니다.


Ⅳ. 동생 박배수의 측근들의 역할

1. 동생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생각하며 살아온 추춘석의 역할
가. 추춘석은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생각하고 살아온 사이인데, 추춘석이 마을 청년회장을 비롯하여 고발자들과 회관에서 박배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박배수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나. 추춘석이 거의 매일 박배수와 거의 같이 지내었기 빼문에 박배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고, 특히 고금정 뿐만 아니라, 전은옥이도 추춘석의 집에 많이 드나들었고, 2011년 9월 24일~28일(4박5일) 관광을 갈 때는 박배수와 전은옥, 추춘석과 유희자씨도 같이 갔다가, 언급한 4사람이 같이 순천에서 자고, 이튿날 추춘석의 일로 여수애양원병원에 다녀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었는데,

1) 박배수가 고금정과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마을회의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여 주지 않았으며,

2) 첨부서류#57. 추춘석의 참고인 진술조서 5쪽3행 이하에 보면, 오히려 고금정의

(78/130쪽)
어머니 임순옥을 성폭행 한 것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첨부서류#57. 추춘석의 진술조서 5쪽 3행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문 : 고금정의 엄마와도 성관계를 갖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오늘도 노인정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잘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고금정의 엄마를 알고 있나요.
답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느 정도 지적수준인가요.
답 : 대화소통이 힘들고 사리판단 능력도 없습니다.
문 : 그럼 고금정의 엄마가 박배수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거짓말할 수도 있나요.
답 : 제가 알기론 거짓말 할 지적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문 : 그럼 성관계를 갖었다는 말이 사실이겠네요.
답 : 예 그렇습니다.”
----------------------------------

2. 동생 박배수가 친형님처럼 생각하던 김형연의 역할

가. 김형연이는 박배수와 친형제간 같이 지낸 사이로서 박배수가 친형님처럼 믿고 의지한 사람인데, 박배수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경찰조사는 별것 아니니 경찰조사는 경찰관들의 요구대로 진술하고, 검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검찰조사대로 무죄가 입증된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강요하여 박배수를 구속시키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김형연이를 교사한 것으로 사료됨.

나. 2015. 06. 03. 박배수가 형에게 김형연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

(79/130쪽)
#59.)의 2쪽 3행 이하에 보면,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다.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가 경찰조사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 5쪽 7행 이하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연락처 : 생략 )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

(80/130쪽)
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은 2016년 1월 5일 17:00경 박배수의 형 박관수가 김형연이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 결과 동생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첨부서류#59-1. 녹음CD 참조)


3. 내 동생 박배수가 친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첨부서류#60. 편지 참조),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도와주었는데, 마땅히 지불해야할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첨부서류#61. 편지 참조) 김성언의 역할은, 동생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문자멧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김성언이는 박배수의 휴대폰을 2013년 11월 19일 08:48. 이경숙과 김성언이 같이 접견 후 이경숙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사료됨.(첨부서류#45. 수용자접견현황 참조)

나. 김성언이 박배수가 친 동생처럼 생각하며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박배수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박배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함은

1) 첨부서류#60. 동생의 편지 2쪽 3행 이하에 보면,

“나중에는 나의 신용카드 부탁하는 바람에 그리고 매일 같이 올라와 부탁하는 바람에 끝내는 처음에는 헌금을 같이 가서 뽑아주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그 카드를 성언이가 가지고 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넣고 다시 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돈을 갚으라고 카드회사에서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나는 환자 돌보기도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갚을 수 없어서 그대로 둔 것이다.
그리고 카드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왕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박배수의 형 박관수가 2016년 6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며(첨부서류#63. 채무상환안내 참조), 김성언이에게 전화하여

(81/130쪽)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아마 지금은 김성언이 해결한 것으로 사료됨.

다. 김성언이 박배수의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다함은, 김성언이가 박배수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동생에게 듣고 김성언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김성언이가 박배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김성언이 박배수를 구속시킨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그 개입이 동생의 휴대폰에서 증거가 되는 문자멧시지를 삭제한 일이 포함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언이 박관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박관수의 전화번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동안 박배수의 전화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박관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1) 김성언과 박관수가 주고받은 문자멧시지(2015년 2월 3일과 2월 4일)

가) 2015년 2월 3일(첨부서류#62. 참조)

(1) 발신 : [발신된 편지 001]
2015. 2. 3. 04:44P 안녕하십니까나는박배수의형되는사람입니다. 오늘동생 면회갔더니김선생한테동생핸드폰이있다고해서연

(2) 발신 : [발신된 편지 002]
2015. 2. 3. 04:47P 전화를드려도받지않아서문자남깁니다연락부탁드립니다박배수형박관수드림 TO: 휴대폰 번호 생략

(3) 수신 : [보관된 편지 041]
2015. 2. 3. 04:50P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번호 생략

나) 2015년 2월 4일(첨부서류#62.)

(1) 발신 : [발신된 편지 003]
2015. 2. 4. 10:34A 안녕하세요김서원씨아니세요전화를안받으시네요문자멧세지를받았는데무슨말씀인지모르셌네요박관 TO : 휴대폰 번호 생략 FROM : 휴대폰 번호 생략

(2) 수신 : [보관된 편지 040]
2015. 2. 4. 10:37A 저 그런사람 아닙니다. 휴대폰 번호 생략

(82/130쪽)
(3) [보관된 편지 039]
2015. 2. 4. 10:38A 전화하지 마세요. 휴대폰 번호 생략

(4) [보관된 편지 038]
2015. 2. 4. 10:38A 그리고 문자하는데 띄어쓰기 좀 하세요 무슨말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휴대폰 번호 생략


Ⅴ.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역할

1. 정태준의 역할[제주시 인다12길 1. 104동 10*호(아라일동 아라주공), 휴대폰 번호 생략]

가. 첨부서류#49. (2016. 5. 27. 편지)와 첨부서류#64-1.(2019. 3. 28. 편지)를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2016. 5. 27.자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라는 기록은 이경숙의 역할을 양국한 등 고발자들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2) 첨부서류#64-1. 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83/130쪽)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3) “1), 2)”항의 내용은 정태준이 이경숙과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4) 최초 양국한을 교사한 정태준(첨부서류#65. 양국한의 1회 진술조서 참조)이 양국한을 교사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 당시 제주부시장으로 있는 동생의 권력을 업고, 박배수와 사귀고 있는 전은옥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등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키는 일을 하고, 박배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년회장 양국한을 교사하여 박배수를 고발하도록 교사함.

다. 2013. 7.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청년회장 양국한은 아라주공아파트에 사는 정태준(60세, 연락처 생략 ) 형님이 저에게 “너는 청년회장이나 되는 놈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자 저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태준이 형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피혐의자 박배수가, “고금정도 건들고, 어머니 임순옥도 건들었다”는 사실을 고금정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들이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집사람 김영자(43세, 연락처 생략)에게 고금정을 만나고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고금정이 말하길 박배수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양국한의 2013. 8. 14. 고발자 진술조서 3/9쪽~4/9쪽 참조]

라. 2013. 9. 4. 피의자2)양국한 탄원서 정태준 서명(24번째)


2. 양국한의 역할
가. 박배수를 구속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인데, 이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한 자라 사료됩니다.

1) 첨부서류#50. 2015년 5월 18일 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 보면,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84/130쪽)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경찰관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양국한에게 어떻게 할 역할을 지시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 박배수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국한이 더 잘 알고도 박배수를 구속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은 몰랐다 하더라도 원스톱지원센타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았기에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영자를 성폭행자가 박배수가 아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나. 2013. 7. 미상 일시에 정태준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처 김영자에게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교사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첨부서류#65. 참조)

다. 2013. 7. 26. 22:00 아라주공 청년회장으로서 처 김영자와 16통장 강재언,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첨부서류#37. 수사보고 참조)

라. 2013. 8. 14. 16:41 고발자 진술조서(첨부서류#65. 참조)를 작성하면서 허위사실로 진술함.

마. 2013. 8. 28. 14:39 고발자 2회 진술시에도(첨부서류#66. 참조) 허위로 진술함.

바. 2013. 9. 4. 마을사람들을 선동하여 강압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하게 하여 박배수를 모함함.(첨부서류#67. 참조)

사. 2013. 12. 20. 16:42 3회진술시 역시 박배수를 무고함.(첨부서류#68. 참조)

아. 2014. 6. 12. 14:00경 제10회 공판시 양국한이 허위로 진술함(첨부서류#69. 참조)


3. 김영자의 역할(양국한의 처)
가. 2013. 7. 일자 불상 일시에 남편인 청년회장 양국한의 교사를 받아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을 교사함.

나. 2013. 7. 26. 22:00)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일시 동부서 강력1팀 경사 피의자9)김준체, 경장 피의자10)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 16통장 피의자5)강재언, 청년회장 피의자2)양국한 청년회장의 처 피의자3)김영자 및 고영자, 임순옥, 고금정

(85/130쪽)
을 대동하고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제주지경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첨부서류#37. 참조)

다. 2013. 8. 16. 16:39 피의자 박배수의 출석불응 우려에 대하여 내사보고(기안 경장 윤창우, 결재 경위 임장근) 조사시 실제거주하고 있는지 김영자에게 물어보자 “실제 거주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 아라주공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 알게 되었는데 박배수는 본건에 대하여 자신은 경찰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하여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 (첨부서류#70. 참조)

라. 2013. 9. 4. 피의자2)양국한 탄원서에 김영자 서명(37번째)(첨부서류#67. 참조)


4. 고금정의 친구 문효상의 역할
가. 2013. 8. 14. 14:50경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시 고금정의 친구라고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여 박배수를 무고함.(첨부서류#71.)

1) “Ⅰ.”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배수가 고금정과 보보스모텔에 간 시기가 2012. 10. 말인데, 일관되게 그 시기를 여름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서로 입을 맞춘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첨부서류#34. 고금정에 관한 박배수의 통장거래내역 표와 같이 돈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박배수가 무섭다고 같이 있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박배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

나. 2013. 8. 14. 14:50경 문효상이 진술한 첨부서류#71. 2쪽 3행 이하에,

“문 : 고금정을 아는가요.

(86/130쪽)
답 : 예 친구사이입니다.
문 : 고금정이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 예.
문 : 어떻게 하여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고금정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 들었나요.
답 : 작년 여름경에 고금정의 집에서입니다.
문 : 고금정이가 진술인을 불러서 간 것인가요.
답 : 예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금정의 집에 갔는데 고금정이가 저에게 성폭행 사실을 얘기하여 알았습니다.
문 :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 고금정의 말로는 박배수라는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3/7쪽)
문 : 진술인도 박배수를 아는가요.
답 : 예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에 고금정이는 뭐라 하던가요.
답 : 당시 저가 고금정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①“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이 박배수라는 남자인데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성폭행을 어디서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던가요.

(87/130쪽)
답 : 장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 ②성폭행 날짜는 고금정이가 진술인에게 얘기하기 얼마전이라고 하던가요.
답 :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문 : ③고금정이가 어떤 식으로 진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답 : 무서우니까 같이 집에 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고금정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박배수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나요.
답 : ④저가 고금정의 집에 간 날 성폭행 사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고금정에게 박배수가 전화가 와서 통화 후에 박배수가 고금정의 집에 찾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가 전화로 박배수에게 “왜 고금정이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하자 박배수는 “제 삼자는 빠져라”고 하였습니다.”


Ⅵ. 한라병원 한라병원내 제주원스톱지원센터 정신보건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곤의 역할

1. 김현곤은 자칭피해자들의 진술녹취록을 모두 열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그 이유는 첨부서류#72. 김현곤의 진술녹취록에 보면, 고영자와 임순옥, 고금정에 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또한 심리평가결과서를 작성하면서 진술녹취록을 모두 열람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심리평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박배수에 관한 범죄사실이 조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정신보건전문의라면 대충만 흩어보아도 박배수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았을 텐데, 정신보건전문의로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박배수를 범인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김현곤의 역할은 한라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의로서 고영자와 임순옥, 고금정과 전은옥의 지적장애수준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장애인들에게 허위

(88/130쪽)
진술을 하도록 암묵적 암시를 하여 무죄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교사를 하였습니다.

가. 첨부서류#9.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인지기능난의 9행이하에,

1)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감독/지도/보조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같은 첨부서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고영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나. 첨부서류#13. 임순옥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인지기능난의 8행 이하에,

1) 최소한의 자기-지원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직업적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감독/지도/보조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간 생략)
현재 평가된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최대 능력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기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또한 같은 첨부서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임순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 첨부서류#19. 전은옥의 심리평가결과서(2013.11.13.)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 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전은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라. 첨부서류#28. 고금정의 심리평가결과서(2013.8.12.)의 진단 및 제언의 “2) 치료적제언 : 일상생활 적응 훈련, 간단한 수준의 직업훈련”라고 기술한 것은, 고금정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9/130쪽)
Ⅶ. 2014. 8. 28. 1심판결문(첨부서류#1. 참조)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동생 박배수는 선한 사람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동생이 수상경력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내 동생 박배수는 2001. 6. 8.~2003. 6. 7.까지 아라주공 19통장직을 수행하고, 2003. 4. 2. 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표창패(첨부서류#73-1.)를 받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통장직을 수행하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제766호)

나. 내 동생 박배수는 또한 2003. 7. 16.에는 아라동장으로부터 공로패(첨부서류#73-2.)를 받았으며,

다. 내 동생 박배수는 2004. 5. 8.에는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으로부터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첨부서류#73-3.)하였고, 2006. 2. 24.에는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고우방 회장으로부터 표창패(첨부서류#73-4.)를 수상하였으며,(제06-21호)

라. 2005. 4. 1.~2006. 6. 30.까지 아라동16통장을 수행한 이후 2006. 8. 8. 아라동장 강용철씨로부터 감사패(첨부서류#73-5.)를 받았고,

마.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장(첨부서류#73-6.)을 받았습니다.(제945호)

바. 위와 같은 내용은 내 동생 박배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내 동생 박배수는 재심신청인(박관수)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해야할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인이 동생 박배수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가. 위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014. 8. 28. 판결한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살펴보면,
*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범죄일람표
-연번 : 1, -일시 :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
-법행방법 :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 전○○(당시 24세)를 불러내어

(90/130쪽)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연번 : 2, -일시 : 2006.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25세)를 간음
-연번 : 3, -일시 : 2007.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연번 : 4, -일시 : 2007.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

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전은옥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4고합2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1981. 10. 29.생)이 지적장애 3급 상당으로 지적지수는 51, 사회지수는 31이고,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세부 영역벌 사회연령: 이동능력 11세세, 작업 능력 8세, 의사소통 능력 9세 상당)에 불과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고령의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한글과 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보다 21세가 어린 나이로 평소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떨면서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당시 24세)를

(5/18쪽)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네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1/130쪽)
------------------------------

다. 우선, 위 범죄일람표에 명시된 전은옥에 대하여 내 동생 박배수가 내게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까 해서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서류#17.)

------------------------다 음------------
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

1) 이상은 내 동생 박배수가 전은옥(81년생)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의 전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박배수가 전은옥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됩니다.

가) 위의 동생이 전은옥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 전은옥은 내 동생 박배수를 고소하지 않았으며, 처음 전은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조사에서는 박배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뛰쳐나갔다고 하며,

(2) ①2013. 8. 21. 15:24~16:00 제주동부서 형사과 지역형사 2팀 사무실에서 조사과 최재호 경위가 참고인조사를 하면서는 8년간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 후 5회의 조사(총 6회)를 더 하였습니다.

나) 전은옥의 진술 조서 및 진술 녹취록에 보면,

(1) 1~3회의 진술조서에는 박배수와 8년간 사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첨부서류#20.)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해주다 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첨부서류#21.) 2쪽 1행 이하에는,

“문 :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104/130쪽)
답 :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다)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첨부서류#22.) 12쪽 1행 이하에는,

“답 :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줬긴 도와줬어요.
문 :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 네.
문 : 8년 동안 사귀었어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2) 위와 같이 1~3회 조서에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3) 2013. 8. 21. 15:24 제1회 조사 후, 5차례(총 6회, ②2013. 8. 24. 20:30~21:10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김성희 경위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③

(105/130쪽)
2013. 8. 30. 14:50~15:37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 ④2013. 9. 27. 14:20~15:23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고인 조사, ⑤2013. 11. 13. 10:40~ 11:11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서 참조인 조사, ⑥2013. 12. 19. 14:34 ~ 15:00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재은 수사관에 의해 참고인 조사 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4) 특히 4번째(2013. 9. 27.) 조사에서는 수사관들이 당일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전은옥이 낙태한 병원으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점심밥을 사 먹이면서 교사를 한 후에 수사를 하였는데 이 때 한 진술내용이 앞에 진술한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6차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의 사생활을 파헤쳐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내 동생 박배수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가)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부터 진술내용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4번째 진술녹취록(2013. 9. 27.)에 보면, 경찰관들이 오전에 전은옥을 데리고 산부인과에 데리고 다니고 점심을 사 먹이면서 전은옥을 교사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첨부서류#23.)

(다) 2013. 9. 27. 전은옥의 4번째 진술녹취록 4쪽 19행 이하에 보면,

“참여자 : 우리 10시에 누구 만났죠? 오전 10시에.
답 : 형사.
참여자 : 그렇지.
문 : 자, 형사 만나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시간순서로 쭉 얘기해 주세요.
답 : 얘기했어요. 얘기.
문 : 얘기하고 형사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리고?
답 : 음. 또 얘기하고.

(106/130쪽)
참여자 : 그리고 우리 병원 갔다 왔죠.
답 : 산부인과.
문 : 응, 산부인과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 : 가서 밥 먹었어요.
문 : 밥도 먹고. 좋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침에서부터 지금 시간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사도 만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가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답 : 네.”

(5) 2013. 11. 13.자 진술록취록(첨부서류#24. 참조) 23쪽 18행 이하에 보면,

(가) 전은옥이 박배수의 전처에게 박배수와 사귀는 문제(성관계 포함)를 상 의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 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 첨부사류#24. 23쪽 18행 이하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문 : 부인은?
답 : 부인은 병원에.
문 : 부인도 있긴 있는 사람이죠?
답 : 네. 있어요.
문 :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24/29쪽)
답 : 네.
문 : 알고 있었으면 부인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답 : 네.
문 :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답 : 그런데 좀 부인이 여기 뭐 성관계를 뭐 해도 되긴 되는데 얘기는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뜬금없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107/130쪽)
문 : 아, 성관계는 해도 되는데 애기만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답 : 네.
문 : 그거는 누가 해준 말이예요?
답 : 이거 박배수 부인요.
문 :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 네?
문 : 은옥씨가 박배수 부인을 만났어요?
답 : 여기 길에서요.
문 : 길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답 : 네.
문 : 박배수 부인이?
답 : 네.
문 : 박배수 부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없이 일반 보통.
답 : 지금 많이 아픈 상태.

(25/29쪽)
문 : 많이 아픈 상태인데 그런 얘기를.
답 : 네.
문 : 박배수 부인이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답 : 네,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문 : 누가?
답 : 여기 박배수 부인요.
문 : 박배수 부인이 우리 은옥씨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관계 갖는 건 좋다.
답 : 네.
문 : 그런데 애기는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108/130쪽)
답 : 네.
문 : 그러면 이 부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이 성관계를?
답 : 네.”
-------------------------------------------

(6) 또한 첨부서류#25-1.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에 보면 박배수가 전은옥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 제보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16.6.7. 3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또 다른 정태준과 전은옥과 정태준씨 친구인 김석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은옥이 정태준과 만나면서 김석희씨를 양쪽으로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태준씨가 알게 되면서 김석희씨를 협박하면서 은옥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옥이 말만 듣는다고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석희씨가 오래전 사귀던 아주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은옥이 집에 찾아가 정태준씨가 시켰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희씨 말로는 여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거나 놀러 갈 때 문자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폭행 다음날 전은옥이 김석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을 김석희씨는 고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씨는 김석희씨도 동생인 박배수씨와 같이 은옥이를 이용하여 김석희씨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배수씨 사건 때도 전은옥이에게 정태준씨가 경찰조사가기 전에 종이에 써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배수씨가 구속되자마자 정태준씨는 은옥이를 자기 애인으로 생각해 집에 데려가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 되면 정태준씨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낮에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관리소 앞에서 노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중에 정태준씨는 은옥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 출석까지 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9/130쪽)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6.6.7.-성명미상의 제보편지-
------------------------------------------

라. 두 번째로 박배수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고영자(51년생)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2014. 8. 28.) 범죄사실에 보면,(이 내용은 범죄일람표에는 들어있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영자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피해자 고○○(여, 58세)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3/18쪽)
마음먹고 “5,000원을 줄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가) 고영자에 대한 판결문은 “2010. 6.초순 11:00경 고영자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3급 장애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000원을 빌려줄 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나) 동생은 돈 5천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를 가질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고영자는 화상을 입어서 등에서 진물이 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고 말하며, 이 일에 관한 증거도 없이 이해

(110/130쪽)
할 수가 없는 당사자의 진술과 전문가들의 견해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이때는 내 동생 박배수와 위에서 언급한 전은옥(81년생)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귀고 있을 때인데, 동생(60년생)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자신의 집안으로 유인하여 돈5천원을 빌려주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라) 특히, 돈을 빌려준 당일에 아파트 내에 소문을 퍼뜨렸는데,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산부인과로 고영자를 데려가서 정밀검사를 하였을 것인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사실이 동생을 음해한 자들이 지어낸 헛소문임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마) 특히 이때는 피고 이경숙이 동생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동생을 고소고발한 자들이 이때부터 동생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추측됩니다.

2) ‘Ⅰ.’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첨부서류#10.) 25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박배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 몰라.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답 :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리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111/130쪽)
문 : 어? 어떻게?
답 :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 이렇게?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문 :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나)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에 보면(첨부서류#9.)
“간단한 수세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자리 숫자 덧셈은 불가능하였고, 이름과 같은 간단한 글자를 스스로 적는 것도 불가능하며, 시간, 날짜, 요일과 같은 지남력 개념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2010. 6월 초에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한 사실을 수사관이 5회 언급하여 강조한 사실을 보면 2010년 6월 달에 이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각본을 만들어 각본대로 고영자에게 제3자를 통해서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3쪽 11행 이하에,

“문 : 아, 잘 모르고예? 그러면 2010년 6월 초에 박배수한테 우리 영자이모가 5000원 빌려주랜 예?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에서 박배수한테 5000원.
답 : 아니 나가예.”

(2)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5행 이하에는,

“문 : 게난 5000원 꿔주멍 그면 2010년 6월 달에 돈 꾸래 저기 뭐냐 빌려준 사람 집에 간?
답 : 응. 여기 나 주랜 나 줘부렀수게. 나 이추룩 이만이 해 집에 갔수다 나가. (오른손으로 턱을 가리키며) 덖어부난.

(112/130쪽)
(3)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11행 이하에는,

“문 : 아, 때려부난. 그면 나가 물어보쿠다예. 그 사실은 있고. 2010년에 6월 말에 예? 5000원 꾸래 간마씸? 그 5000원 꿔준 사람네 집에 간?
답 : 예.”

(4)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9쪽 1행 이하에는,

“문 : 그게 2010년 6월 낮 2시경에 자기네집 찾아가니까 돈 빌려줄테니까 방으로 오라. 그러니까 간?
답 : 예.”

(5)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12쪽 14행 이하에는,

“문 : 그게 2010년 6월 말에 돈 꿔줄테니까 자기네 집에 오랜 한 다음에 맞아마씨?
답 : 예.”


마. 세 번째로 고금정(82년생)에 관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사람도 범죄일람표에는 록되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금정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고△△(여, 당시 29세)를 간 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돈만석 정식집”에서 피해자 및 추○○과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00경에 피해자를 “보보스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랴”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다.

(4/18쪽)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피해자 고△△(여, 당시 30세)의 거주자인 위 아

(113/130쪽)
파트 ○○동 ○○호 안방에 들어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00경 피해자 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 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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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고금정에 관한 범죄의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

가) 만약에 2012년 7월 중순경 박배수가 고금정을 보보스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다면, 제주대학교병원 고금정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고금정을 2012. 7월 중순경에 보보스모텔에서 성폭행하였다고 명시한 내용에 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제주대학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2012. 7월과 8월의 진료기록까지 살펴보아도 전혀 그런 낌새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첨부서류#31. 제주대학교병원 고금정환자의 의무기록 사본)

(1) 2012. 07. 02. 11:43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 목이 간지럽고 기침, 콧물 있으나 다른 불편은 없다. 몸에 힘이 없고 아프니까 짜증이 나더라. 입맛도 없었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21~22쪽)

(2) 2012. 07. 06. 15:05 오빠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었고 엄마도 소변에 염증이 있다고 병원 갔었다. 가족들 병원 뒷바라지에 1주 보냈다. 감기 기운 아직도 있다. 몸에 힘이 없긴 하지만 잘지낸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1쪽)

(3) 2012. 07. 09. 11:26 기침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이틀 동안 울었다.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해져서 울었다. 가족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쪽)

(114/130쪽)
(4) 2012. 07. 09. 16:24 의뢰내용-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본과 외래 치료중인 환자로 1주 전부터 cough/ sputum/rhinorrhea (+/+/+) 지속되고 악화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오빠가 이전 Tb 병력 있고 최근 증상 악화되는 양상 보여 Tb 가능성 의심되어 의뢰 드립니다. 정신과 3년차 류재성/박준혁 배상. 이종후(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21쪽)

(5) 2012. 07. 13. 15:56 잠을 잘 못자겠다. 잠드는 것도 힘들고 중간에 잘 깬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 불안한 것도 없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20쪽)

(6) 2012. 07. 16. 14:02 잠을 잘 못자고 있다. 1주일 내내 못 잔다. 다른 것은 괜찮다. 다른 가족들도 특별히 힘들게 하는 것 없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20쪽)

(7) 2012. 07. 20. 15:58 잘 지냈다. 잠이 잘 오긴 한데 중간에 2-3번 깬다. 그것 외에는 괜찮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쪽)

(8) 2012. 07. 27. 15:06 잘 지내고 있다. 잠은 금방 들고 잘 잔다. 불안한 것도 괜찮아졌다. 1주에 2번 맥주 2-3병.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마심.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9쪽)

(9) 2012. 08. 10. 16:04 너무 더워서 방에서만 지냈다. 가족들 특별한 문제없다. 잠 잘 잔다. 불안한 것 특별히 없다. 지난주에 한 번 혼자라는 생각에 우울해져서 그냥 바로 약 먹고 잤다. 가끔 주 1-2회 아는 언니와 맥주 1-2장.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8~19쪽)

(10) 2012. 08. 11. 18:33 사진. 현혜진(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1~92쪽)

(11) 2012. 08. 11. 19:07 왼쪽 발뒤꿈치. simple suture 후 OS 외래 f/u 하였습니다. 고서영/강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3쪽)

(12) 2011. 08. 17. 14:20 바닷가에 보말 잡으러 갔다가 넘어져서 뒷꿈치를

(115/130쪽)
suture 가족들은 다 좋아했다. 동네에서 이유 없이 욕하는 아줌마와 싸웠다. 저리 가라고 욕을 많이 해서 소리쳤더니 먼저 밀쳐서 서로 밀치며 싸웠다. 때리지는 않았다. 이후 자꾸 그 생각나서 힘들었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8쪽)

(13) 2012. 08. 24. 02:42 사진. 응급실 송수연(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 의무기록 90~91쪽)

(14) 2012. 08. 24. 06:34 응급실에서 잘 걷는 모습 관찰됨. dressing 후 귀가함. 고서영/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1쪽)

(15) 2012. 08. 24. 14:47 잘 지냈는데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다. 크게 다치진 않았다.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 큰 문제 아니라고 한다. 이제는 동네 아줌마도 잊고 괜찮다.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7~18쪽)

(16) 2012. 08. 24.(2012. 08. 27. 23:48 최초작성) known MDD 29세 여환으로 금일 9:00경 빗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both knee abraion wound주소로 내원. x-ray 촬영 안하겠다고 함. 과거력: 20세 때 처음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받고 약복용 1년 정도 해오다가 중단. 24세 때 다시 우울증 치료 받다가 25세 때 자의 중단함.(서울마음샘정신과) 09년부터 10년까지 본원 정신과 f/u 중 f/u loss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원 정신과 다니고 있음. 신윤혜/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69쪽)

(17) 2012. 08. 25. 21:26 사진. 강원관(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0쪽)

(18) 2012. 08. 27. 19:51 29세 여환으로 8.24일경 9:00경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both knee abraion wound 주소로 내원하여 dressing후 귀가하였고. 이후 왼쪽 knee pain이 지속되어 보행 불편함으로 내원. 맥주 10잔 마시고 내원. 신윤혜/김우정(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68쪽)

(19) 2012. 08. 31. 14:52 좋지 않았다. 자원봉사자 아주머니들이 와서 바퀴벌레 잡아줬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바퀴벌레 있다며 소리 지르고 행패 부렸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화도 났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7쪽)

(116/130쪽)
다) 이상과 같이 2012년 7월 중순 고금정이 박배수로 부터 성폭행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을 2012년 7월과 8월까지 모두 검토해 보아도 성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라) 이는 보보스 모텔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수사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고금정과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배수와 고금정의 통화내용을 검토하면 성폭행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엉터리로 조사를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1) 2016년 8월 25일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에 보면,(첨부서류#26. 참조)

(가) 2012년 9월에 박배수가 추춘석의 집에 있는데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전화가 와서 추춘석씨 집으로 오라고 하여 처음 세 사람이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1쪽 3행 이하에 보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을 알게 된 경위
2012.9월 나는 추춘석 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고금정의 전화가 왔다.
어디냐는 물음에 109/410호에 있다고 하였다.
대화도중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였고 그런데 나는 안 올 것으로 여겼는데 조금 후 고금정이가 추춘석의 집에 온 것이다.
그것은 109동과 110동 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 안에 팔각정이 있는데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장기 두면서 하루 종일 노는 곳이므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씨에게 인사를 하니 110/309호 딸이네,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가 안면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8월 25일 박배수가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내준 편지(첨부서류

(117/130쪽)
#26. 참조)

(가) 3쪽 6행 이하에 보면,

“병원 퇴원 후
고금정은 그 전보다 더 자주 간 것이다.
그러다 10월 중순경으로 기억된다.
이혼하고 혼자이고 나는 결혼 안하고 딸과 둘이 산다고 하니 서로 연인으로 사귀자고 하니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지 할 달도 안 지났는데 할 때,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으냐? 하니 싫은 것은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고 할 때 7~10일 정도 기다리면 답을 주겠다. 하였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중단된 것이다.”

(나) 4쪽 1행 이하에

“그러는 도중 어느 날 추춘석씨가 자신이 만나게 하여 준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추춘석씨에게서 만날 시간과 약속 장소를 잡으라고 서로 통화가 잘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추춘석께서 말한 대로 서로 만나자고 하고 약속 날자와 시간 장소를 이야기 하다가 그곳으로 말하고 고금정과 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일이 고금정과 시작된 것이었다.

2012. 10월 말경 제주시 동문동 시장 근처에서 만났고 밥을 먹고 산지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금정은 담배를 피웠고 이야기 하다가 쉬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추 4시에 고금정이가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텔 들어서자 숙비도 계산 안하였는데 방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다.”

(3) 추춘석의 중재로 추춘석과 고금정, 그리고 박배수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보보스모텔에 간시기를 2012년 10월 말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정이 4시에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 간 사실을 본다면 박배수가 적시한 시기가 맞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8/130쪽)
“2012. 10. 31. 16:45 잠이 안 오는 것이 문제다. 많이 괴롭다. 잘 잠이 들지 않는다. 중간에 깨기도 한다.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면담. 사람들도 다시 만나면서 지낸다.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의 의무기록 15쪽)”

3) 박배수는 고금정과 합의하에 고금정과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합의하에 유방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 경찰관은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박배수가 고금정을 성폭행과 성추행을 하였다고 억지로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금정이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는 사람인지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명한 것은 고금정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고금정은 제주대학병원 진료기록에 보면,(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환자 의무기록 참조)
20세경(2001~2002년)에 사촌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다가 사촌오빠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을 가서 성폭행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3세경 광주로 내려와서 아이 아빠를 만나 생활하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임신 중에 시댁을 나와서 아이(보미)를 낳아 기르다가 2008~2009년도 경에 제주도로 와서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는 고금정이 지적장애인도 아니며,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은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1) 2011. 02. 24. 07:17 상기 환자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인, 청각 장애인으로 20세 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보호 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2~103쪽)

(2) 2011. 05. 24. 02:23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 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01~102쪽)

(3) 2011. 06. 26. 05:17 2011-5-24에도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

(119/130쪽)
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 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여성 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전봉희(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98~99쪽)

(4) 2011. 07. 25. 20:33 퇴원기록 : 입원일자-2011. 06. 26. 퇴원일자-2011. 07. 26. 퇴원형태: 귀가, 치료결과 : 호전. 현 병력 :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력 여성 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9~131쪽)

(5) 2011. 10. 19. 11:39 2011. 05. 24에도 우울감에 본원에서 처방받은 2주치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응급의학과로 입원하였다가 정신과 치료 refuse 하고 퇴원한 환자분으로 이후 NP OPD f/u하며 지내 오심. 환자는 내원 10년 전 20세경 사촌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여 사촌오빠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서 성폭행 여성보호시설에서 지냄.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4쪽)


다) 고금정은 담배가 골초로서 삶의 질이 나쁜 여자라고 판단됩니다.
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에 보면,

(1) 2012. 10. 01.(최초작성일 2012. 10. 02. 08:25)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신효ㅇ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담배 핌.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담배핌. 로비 걸어 다닐 때 담배 냄새 심하게 남. 면담 후 주치의,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함. 담배, 라이터 반입 경위.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 어머니 면회 왔을 때 돌려보냈다고 함. 18시경 면담실 쇼파 사이에서 담배 2가치, 라이터 1개 발견함. 김상희/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111쪽)

(2) 2012. 10. 02. 09:26 퇴원하고 싶다. 금전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 요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 돈을 빌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났다. 지금 현재 빌린 돈 100만원 그냥 일수 찍으면서 버틸 예정. 이자 낼 수 없으면 동네사람들에

(120/130쪽)
게 빌릴 것. 담배는 너무 답답하고 피우고 싶어서 오빠에게 딱 2개 받았다. 라이터도 오빠에게 받았다. 병동 언니 한 개 줘서 언니가 피웠다. 2개 외에는 다른 담배는 전혀 없었다. 피우고 나서 라이터는 창문 밖으로 버렸다. 환자 “라이터를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버렸다”며 진술이 엇갈림. 중간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10쪽)

(3) 2012. 10. 02. 09:33 퇴원기록: 입원일자-2012.09.26, 퇴원일자-2012.10.02. 중요 검사결과: 2012.09.28. 1.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임신한적 없다고 했다가 8살짜리 아이가 있다 함. 중간 생략 -입원경과= 보호자 면회시 담배, 라이터 받아서 점심 먹은 후 다른 환자와 여자화장실에서 흡연. 이후 오후 3-4시경에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혼자 흡연. -치료진에 확인되어 담배 라이터 반납할 것 요구하였으나 환자 모에게 반송했다. 밖에 버렸다며 지속적으로 진술 엇갈림. 교수님 notify 후 seclusion. restraint 시행. 면담실 쇼파에서 담배 라이터 발견됨. 이후 최근 환자의 금전적 문제,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한 치료적 접근 예정이었으나, 환자 모든 검사, 면담 거부하며 퇴원요구 함. (중간 생략) 성폭력 여성센터 전화번호 안내하고 면담 및 법적문제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 병원 입원기간 중에도 모든 법적조치에 대해 거부함. 이하 생략. 류재성/박준혁(첨부서류#31. 제주대병원 고금정 환자 의무기록 128~129쪽)

라) 고금정은 깡패두목을 비롯해서 김경덕쌤, 생선대가리, 104동삼촌, 한광수쌤, 썩은곰뱅이, 종희오빠, 한민수, 지석오빠, 사마귀, 욕쟁이깡통(진짜사나이), 생선대가리, 강동민, 빵꾸똥꼬, 강동민 등 수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8쪽~24쪽)

마)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의 메모장에 보면, 하루 밤 술값이 많은 날은 30~40만원씩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금정이 지적 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장애인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사실임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1) 첨부서류#7.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35쪽 메모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연번: 1. 삭제여부 : 예,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121/130쪽)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2013/05/25 18:38:18
비 고 : 앱 이름 :노트패드

연번 2,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2013년6월4일 술값15만원티씨11만원
술값15만원
날 짜 : 생성시각 : 2013 /06/04 16:07:47
비 고 : 앱이름 : 노트패드

연번 : 3, 삭제여부 : 아니요,
내 용 : 4월20일 금요일 30만원완료끝
4월24일 화요일 33만원 완료끝
5월20일 월요일 65만원 입금
2013년4월26일 티씨:12만원 입금 완료끝
~2013년 4월30일 입금10만원부족
2013년5월4일 40만원
티씨 12만원 15일까지
2013년5월9일 10만원
티씨 12만원
2013년5월22일 티씨6만원완료
2013년5월22일 술...40만원
2013년5월24일 술30만원
2013년5월24일 티씨 6만원 완료
2013년5월25일 술15만원티씨6만원
완료 끝~~^^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5일 술 15만원
2013년5월28일 술 30만원

(122/130쪽)
2013년5월28일 티씨12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 티씨6만원 입금완료
2013년6월1일술값15만원
2013년6월4일술값2013년 8일15만원
입금완료..
날 짜 : 생성시각:2013/06/08 11:28:56,
비 고 : 앱 이름 : 노트패드
----------------------------------------

바) 위의 사항을 보았을 때 고금정이 지적장애 3급 수준으로 성적자기결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허위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 고금정이 박배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박배수에게 돈을 뜯어내려려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 2013. 10. 17. 고금정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18,513,730원)(첨부서류#32. 참조),

(2) 박배수를 고소한 후에 고금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소속변호사 최보영, 김성현, 공익법무관 김형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박배수에게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서류#33. 참조)

아) 또한, 고금정은 2011. 9. 29. 박배수가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서 관광(전은옥 포함)을 다녀온 며칠 후, 박배수와 전은옥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고금정이 전은옥과 술좌석을 마련하여 고금정의 아는 오빠를 불러 합석시켜 술취한 전은옥이를 고금정의 아는 오빠가 데려가게 하여 동거를 시켜 전은옥이를 내 동생 박배수에게서 빼 돌려 전은옥과 박배수를 격리시켰습니다.(첨부서류#26. 박배수과 고금정에 관하여 정리하여준 편지 참조)

(1) 그리고, 전은옥을 박배수에게서 격리시킨 며칠 후부터 박배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박배수에게 접근한 사람으로서, 고금정이 수시로 박배수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겨놓은 것 같이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박배수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여서 빌려간 돈이 200여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이는 누군가의 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밤에 박배수에게 전화를 할 때는 박배수에 대한 호칭을 “오빠”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하기도 하고, “여보”라고 하기도 하여 박배수가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3) 또한, 고금정이 박배수의 집에 놀러올 때는 통이 큰 긴 치마를 입고 오기도

(123/130쪽)
하였다고 함.

(4) 이렇게 서로 돈관계로 자주 대면하면서 한 번은 추춘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사람이 점심을 해서 먹고, 박배수가 농담 삼아 고금정에게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고금정이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살 것이다’라고 하여서, ‘그러면, 외로운 사람끼리 사귀면 어떻겠냐?’”고 구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서,

(5)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추춘석이라는 사람이 중간역할을 하여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도 갖기로 합의하여 세 사람이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를 마치고 중간역할을 한 추춘석씨는 자리를 피하여 먼저 가고, 고금정과 박배수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박배수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한 것을 성추행으로 엮은 것입니다.

바. 마지막으로, 임순옥(48년생, 위 3번째 고금정의 어머니)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판결문(2013.8.28.판결)의 범죄사실에 보면,(범죄일람표에는 나와 있지 않음)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의 [범죄사실] 임순옥에 관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임○○(여, 6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2) 임순옥에 관하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위와 같이 적시하고 있는데,

가) 박배수보다 20살 이상 젊은 임순옥의 딸하고도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도 발기가 안 되어 관계를 갖지 못하였으며,

(124/130쪽)
나) 그 후에도 고금정이 동생을 2차례 불러내어 모텔에서 서로 애무만 하다가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다) 동생보다 12년이나 연상인 늙은 여자에게 음심을 품고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이러한 사실은 본인의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진술과 전문가의 견해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3)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인데, 1회(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하였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4.)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 잘 몰라?
답 : 예.
문 :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 예.”

나) 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로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 (대답하지 못한다)
문 : 이름.
답 : 이름이요?
문 : 이름. 이름몰라?

(125/130쪽)
답 : 이름 모르고.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 성도 몰라.
문 : 성도 몰라?
답 : 예.
문 :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4) 위와 같이 2013. 8. 1. 임순옥의 1회 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가) 성폭행범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 2회 진술녹취록(2013. 8. 24.)에는 박배수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박배수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교사)을 시켜서 그 성폭행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이라 할 것이라 할 입니다.(첨부서류#16. 2회 진술녹취록 참조)

(1)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2쪽 18행 이하에 보면,

“문 : 기구나예. 혹시 순옥이이모님 박배수라는 사람 알아져마씨?
답 : 예.
문 : 박배수. 박배수가 누구꽈? 그면
답 : 아파트 사는 사람.
문 : 아파트 사는 사람이꽈?
답 : 예.
문 : 아파트 사는 사람. 그면 이 박배수라는 사람이 2013년 2월 중순 12시경에. 그 아라주공아파트 107동예. 307호에서 우리 이모한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한적 있수과?
답 : 예, 있습니다.
문 : 경허거네 집으로 데려간마씨?
답 : 네, 집으로.

(126/130쪽)
문 : 그면 집으로 우연히 만난마씸? 그?
답 : 예.
문 : 아, 우연히 만났는데 집에 가자고 핸마씸? 박배수 집에.
답 : 예.
문 : 그면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가 박배수네 집 마씸?
답 : 예.
문 : 맞으꽈?
답 : 예. 맞아요.”

(2)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7쪽 14행 이하에 보면,

“문 : 끼고 한번 핸?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3월 달에 또 자기 집에 커피 마시켄 또 데려간마씨?
답 : 예.
문 : 자기네 집에 박배수네 집에 데려간? 맞수과?
답 : 예.
문 :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