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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2차)-1

내용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2차)

청와대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mQZ42

제목 :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꾸며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一. 머리말

1. 이 사건은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이송되었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2. 2020. 8. 18(1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다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유도 없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각결정문과 즉시항고장(재항고)을 발송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까지 방해하는 불법이 자행되어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 2020. 12. 10(11). 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 2020모3456호)를 제기하고,

나. 2020. 12. 17. 국민청원(URL=https:/ww1.resident.go.kr/ petitions/Temp/k3F9a5 참조)을 하여 동생의 휴대폰의 명단과 청원인의 휴대폰의 명단을 합하여 300여명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선량한 국민이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말든 자신의 일이 아니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양심의 사람이 많아서 인지 동의하신 분이 21명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즉결 심판하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인지 대법원에서는 박배수의 재심청구 재항고를 2021. 3. 24. 기각 이유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기각판결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 2020모3456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 고 인 : 박배수(주민번호 ; 생략), 무직
주거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현재 순천교도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재 항 고 인 :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
(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원 심 결 정 : 광주고등법원 2020. 10. 6.자 (제주)2020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2쪽)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4.
대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

마.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결정은 너무나 억울하여 2021. 5. 24(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 (제주)2021재노1로 접수되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판단되어 다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 구체적인 내용은 2021. 5. 24(27). “광주고등법원(제주)2021재노1호 재심청구서”와

사. 2019. 4. 4(5).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1)에 제출한 ②“재심청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二. 2021. 5. 24(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113쪽)
재 심 청 구 서

피 고 인 : 성 명 : 박 배 수(주민등록번호 : 생략)
(사건 당시 주소)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7호(아라일동, 아라
주공아파트)
(현주민등록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구동)
(재감교도소주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790(서면) 순천교도소 1041
등록 기준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75

재심청구인 : 성 명 : 박관수(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구동)
(연 락 처) : H·P : 생략
유선전화 : 생략


원판결의 표시

사 건 :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노9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 강간등),
광주고등법원(제주)2014전노19(병합) 부착명령
판결선고 : 2015. 1. 7.

(2/113쪽)
재심청구 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2014. 8. 28.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고합171, 2014고합26 (병합),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청구권자

형사소송법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재심을 청구하게 된 동기

1. 2013년 추석 무렵 청구인(박관수)이 피고인(박배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

(3/113쪽)
해 피고인(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염려가 되었는데,

2. 2015. 1월경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남 광양시에 살고 있는 이종사촌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박배수)이 제주교도소에 무슨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나,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서 접견하였으나 접견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여서, 궁금하여

3. 2015. 2. 3. 14:34 제주교도소에 있는 청구인(박관수)이 피고인(박배수)을 접견하였으나, 피고인(박배수)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짧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때 상고를 해 놓았으며,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청구인(박관수)이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일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4. 2015. 12. 27. 피고인(박배수)이 청구인(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를 읽고, 피고인(박배수)의 진술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 2015. 12. 27. 피고인(박배수)이 청구인(박관수)에게 보내준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증서류#5. 참조)

------------------------다 음---
<2015. 12. 27.>
(1/3쪽)
저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글을 드립니다.
저의 휴대폰 기록을 통화기록을 요청한 것은 형님께서 보내주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가 너무나 엉터리며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부탁드렸던 것입니

(4/113쪽)
다.
“보고서”에는 이제 보니 2011. 12. 1.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2011. 12. 1. 05:27:02초 후 12월 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보고서”에 삭제된 기록이 2011. 12. 1. 05:27:02초 이후부터 2012. 11. 29. 04:50:57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을 삭제하여 버리고 “보고서” 작성하여 올린 것은 무슨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2011. 12. 1. 05:27:03초부터
2012. 11. 29. 04:50:56초까지의
기록은 어디로 가고 없는지요?
그리고 저가 수시로 불러내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미칠 따름입니다.

(2/3쪽)
그 기록을 복사하지 못한다면 빠른 시일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SK 사장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그것도 아니하면 대통령 앞이라도 편지를 부쳐서 아니면 SMS에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미쳤느냐고요?
여자가 없어서 그 사람을 강제 성폭행하였다고 하는 말 너무나 어처구지 없습니다.
저가 일을 풀겠습니다.
저와 이 번 재판에 관계 되었던 인간들 거짓 피해자들, 고소주동자, 참고인, 형사, 의사, 변호사, 검사, 신문사 차장, 판사, 마을 몇몇 사람들 이들이 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가 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금정에게도 저의 정자가 들어 갈 수 가 없다는 이유는 저의 성기가 그 사람

(5/113쪽)
음부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 것인지요?
저가 진정서 올린 것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기록하여도 대부분 맞을 겁니다.

(3/3쪽)
그리고 저가 부탁드렸던 몇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가 이리저리 하여보아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애들은 엄마 앞으로 가라고 하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꼭 저의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견디다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의 장기는 다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시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기증하면 저가 죽더라도 허락하는 싸인만 하여주시면 됩니다.
2016년까지는 저가 시체를 기증할 곳을 찾아 기증하렵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드립니다.
2015. 12. 27.

박배수 드림
-------------------------------


재심청구 이유

Ⅰ.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극”입니다.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피고인(박배수)을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입니다.

(6/113쪽)
1.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고영자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영세민들이 영구 임대하여 거주하는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강등)
피고인은 2010. 6. 초순 11:00경 고○○(여, 58세)에게 돈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0. 6. 하순 14:0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7동 307호에 찾아와 다시 5,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5,000원을 빌려줄 테니 방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하고 방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나. 입증서류#7-1(2013. 8. 1. 10:40~11:10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입증서류#7-1) 25쪽

(7/113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피고인(박배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피고인(박배수)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박배수)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 :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 몰라.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답 :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 어? 어떻게?
답 :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 이렇게?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문 :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2) 위와 같이 고영자가 피고인(박배수)은 모르는데, 피고인(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8/113쪽)
3)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 8쪽 15행 이하에 보면,

“문 :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문 :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답 : 예.
문 :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 예.
문 :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 예.”

4) 그렇다면, 입증서류#7-1(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7-2.(2013. 8. 1.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1. 나.”항과 같은 상황에서 고영자의 상담사 홍부경은 고영자의 성폭행범이 누구인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2013. 8. 1.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 입증서류#7-2.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표와 같습니다.

(9/113쪽)
*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고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410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홍부경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일도2동 362-4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상담원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12/107쪽)
성명 : 박배수(57세)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아라주공아파트 (연락처 : 생략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지정희망변호인 : 강병삼 변호사(해오름법무법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겨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로
일자불상경 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한 것이다.

2013. 8. 1.

(10/113쪽)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장 이승진 (인) (연락처 : Tel : 생략, Fax : 생략)

검사 지휘 :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 변호사로 고영권을 지정함.
2013. 8. 1. 검사 강 정 영 (인)
--------------------------

3) 위와 같이 고영자의 상담사 홍부경은 고영자의 성폭행범이 누구인지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2013. 8. 1.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7-2(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7-3(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1. 나.”항과 같은 상황과 같이 고영자는 피고인(박배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피고인(박배수)은 알지 못하지만, 고영자는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고영자가 피고인(박배수)은 모르는데, 피고인(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11/113쪽)
3)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7-3) 8쪽 15행 이하에 기록된 내용은,

“문 :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문 :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답 : 예.
문 :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 예.
문 :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 예.”

4) 위와 같이 고영자가 성폭행을 당하기는 당하였고, 성폭행범을 알고 있는데, 성폭행범의 인상착의가 피고인(박배수)과는 전혀 다른데, 피고인(박배수)을 성폭행범으로 둔갑시켜 피고인(박배수)에게 고영자를 성폭행하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5) 그렇다면, 입증서류#7-3(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위와 같이 3개의 입증서류는 피고인(박배수)이 고영자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12/113쪽)
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임순옥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임○○(여, 64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안방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나. 입증서류#8-1(2013. 8. 1. 10:00~10:30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입증서류#8-1, 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했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피고인(박배수)과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3/113쪽)
2)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입증서류#8-1)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 잘 몰라?
답 : 예.
문 :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 예.”

3) 입증서류#8-1(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록)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 (대답하지 못한다)
문 : 이름.
답 : 이름이요?
문 : 이름. 이름몰라?
답 : 이름 모르고.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 성도 몰라.
문 : 성도 몰라?
답 : 예.
문 :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답 : 지레 커요. (‘키가커요’를 ‘지레커요’라는 사투리로 말한다)”

(14/113쪽)
4) 위와 같이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청구인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하고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작성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것입니다.{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 참조}

5) 그렇다면, 입증서류#8-1(2013. 8. 1. 10:00~10:30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8-2(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임순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고금정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위와 같음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딸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박배수(57세)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아라주공아파트 (연락처 : )

(15/113쪽)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지정희망변호인 : 강병삼 변호사(해오름법무법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겨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남자로
작년 겨울경 피의자 주거지로 피해자를 이끌고 가 위 주거지 큰방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성기를 삽입하등 등 1회 강간한 것이다.

2013. 8.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장 이승진 (인) (연락처 : Tel : 생략, Fax : 생략)

검사 지휘 :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 변호사로 고영권을 지정함.
2013. 8. 1. 검사 강 정 영 (인)
---------------------------

2) 위 “Ⅰ. 2. 나.”항과 같이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이 청구인이 임순옥을 성폭행하였다고 단정하고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16/113쪽)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8-2(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위의 2개의 입증서류는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고금정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상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고△△(여, 당시 29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중순 1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돈만석 정식집”에서 피해자 및 추○○과 점심을 먹은 후, 같은 날 13:00경에 피해자를 “보보스모텔” 205호로 데리고 가, “빌린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던지, 애인이 되어 천천히 갚던지 선택해라”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로 끌고 가서 1회 간음하였다.

(17/113쪽)
(4/18쪽)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피해자 고△△(여, 당시 30세)의 거주자인 위 아파트 ○○동 ○○호 안방에 들어 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21:00경 피해자 고△△의 거주지 현관에서,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나.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은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2013년 8월 7일 고금정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회신(입증서류#9-1) 5쪽에 보면,
“10. 증거분석 결과 요약
가. 증01호(IM-A770K)
1) 통화내역 : 1,723건(정상 997건, 삭제 726건
2) 메시지 : 12,853건(정상 1,564건, 삭제 11,289건)”

2) 전체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 통화내역은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8쪽에서 24쪽의 기록에,

(18/113쪽)
(1) 정상 997건 중 196건을 삭제하고 801건만 첨부하였습니다.

(2) 통화내역 : 1723건(정상 997건 중 196건을 삭제하고 801건만 등록하여 통화내역을 위조․변조한 내용은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 놓습니다.
등록된 문건 삭제된 문건
연번 소계 누계 연번 소계 누계 비고
1~49 49 49 50~100 51 51
101~151 51 100 152~202 51 102
203~355 153 253 356~406 51 153
407~559 153 406 560~610 51 204
611~712 102 508 713~813 101 305
814~851 38 546 852~953 102 407
954~1055 102 648 1056~1412 357 764
1413~1463 51 699 1464~1565 102 866
1566~1667 102 801 1565~1723 56 922
합계 801 922
총 1723건 - 삭제 726건 = 정상 997건 - 등록 801건 = 미등록 196건
미등록된 문건 = 922건 - 726건 = 196건


나) 메시지는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25쪽에서 34쪽의 기록에,

(1) 정상 1564건 중 1306건을 삭제하고 258건만 수록하였습니다.

(2) 메시지 : 총 12,853건(정상 1564건 중 1306건을 삭제하고 258건만 등록하여 메시지 내용을 위조·변조한 내용은 표의 내용을 편의상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옮겨 놓습니다.
------------------------다 음------
등록된 문건 삭제된 문건 비고
연번 소계 누계 연번 소계 누계
387~414 28 28 1~386 386 386
4200~4225 26 54 415~4199 3,785 4,171
4921~4944 24 78 4226~4920 695 4,866
5116~5142 27 105 4945~5115 171 5,037

(19/113쪽)
8459~8482 24 129 5143~8458 3,316 8,353
8603~8627 25 154 8483~8602 120 8,473
9484~9533 50 204 8628~9483 856 9,329
9799~9824 26 230 9534~9798 265 9,594
9977~10004 28 258 9825~9976 152 9,746
10005~12853 2,849 12,595
합계 258 12,595
총12,853건-11,289건= 정상1,564건 - 등록258건 = 미등록1,306건
미 등록된 문건 = 12,595건-11,289건=1,306건


3) 세밀히 분석해 보면, 피고인(박배수)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삭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9-1(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입증서류#9-2(사실조회 신청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 사실조회 신청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이 개인정보유출문제로 불허하였다고 합니다.

2) 피고인(박배수)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자칭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문제로 통화내용사실조회를 불허한 것은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20/113쪽)
3) 그렇다면, 입증서류#9-2(사실조회 신청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9-3(2016. 8. 24. 고금정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고-1쪽)
고금정과의 서로 간에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며, 어디에 기록보다 지금 기록한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고금정이가 추춘석을 알게 된 경위
2012.9월 나는 추춘석 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고금정의 전화가 왔다.
어디냐는 물음에 109/410호에 있다고 하였다.
대화도중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였고 그런데 나는 안 올 것으로 여겼는데 조금 후 고금정이가 추춘석의 집에 온 것이다.
그것은 109동과 110동 뒤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 안에 팔각정이 있는데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장기 두면서 하루 종일 노는 곳이므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고금정이가 추춘석씨에게 인사를 하니 110/309호 딸이네,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가 안면이

(고-2쪽)
있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21/113쪽)
그리고 그날 인사라고 볼 수 있지 소개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고금정) 매일 같이 추춘석씨 댁을 드나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30대 초반 젊은 아줌마가 70이 넘은 남자의 집을 무턱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 인사 소개한 것이지 그리고 서로가 알고 지내는 사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추춘석씨 댁에 왔으므로 인사 소개는 하였다.
그런다고 추춘석씨 집에 자주 가서 놀아 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70이 넘은 추춘석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한 담배도 달라고 하여서 친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하는 행동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추춘석의 담배를 빼앗아 7~8개피 빼고 되돌려 준다는 것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다.
그리고 추춘석씨 댁에 가서 나에게 전화하여 추씨 댁에 있으니 오라고 한 것은 무슨 일인지요 이해가 안 된다.

(고-3쪽)
그러므로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정이가 추춘석씨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인사 소개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온다는 말없이 왔기 때문에 인사소개 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병원 퇴원 후
고금정은 그 전보다 더 자주 간 것이다.
그러다 10월 중순경으로 기억된다.
이혼하고 혼자이고 나는 결혼 안하고 딸과 둘이 산다고 하니 서로 연인으로 사귀자고 하니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지 할 달도 안 지났는데 할 때, 나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싫으냐? 하니

(22/113쪽)
싫은 것은 아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고 할 때 7~10일 정도 기다리면 답을 주겠다. 하였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중단된 것이다.
기다림의 궁금증은 있었다.
이야기도 하였다.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다.

(고-4쪽)
그러는 도중 어느 날 추춘석씨가 자신이 만나게 하여 준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났는데 추춘석씨에게서 만날 시간과 약속 장소를 잡으라고 서로 통화가 잘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추춘석께서 말한 대로 서로 만나자고 하고 약속 날자와 시간 장소를 이야기 하다가 그곳으로 말하고 고금정과 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일이 고금정과 시작된 것이었다.

2012. 10월 말경 제주시 동문동 시장 근처에서 만났고 밥을 먹고 산지 공원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금정은 담배를 피웠고 이야기 하다가 쉬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추 4시에 고금정이가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텔 들어서자 숙비도 계산 안하였는데 방 열쇠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 다음은 생략한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몸을 나에게 남자에게 맡기겠다고 하고 사귄다고 한 여자를 무슨 일로

(고-5쪽)
협박을 한다는 말인가
나는 추춘석에게 고금정이가 박배수와 섹*도 하고 앞으로 사귀고 싶다고 하여

(23/113쪽)
만나러 간 것인데 무슨 이유로 협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섹*가 싫다고 하면 서로 헤어지면 그만인데 그 여자가 그렇게 다이야 반지보다 수천억보다 비싼 여자인지 모텔에 갔다 하더라도 싫다고 하면 나와 버리면 그만인데 왜 협박하고 강제로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결혼 초에도 처가 싫다고 하면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일주일도 지나갔다.

이 날은 2012. 11월 중순쯤으로 생각된다.
이날 고금정은 수회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없는 돈을 어디에서 주느냐 할 때 빌려 달라는 금액이 조금씩 내려갔으며 그리고 몇 만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나는 견디다 못해 잘 아는 분 형수님께(103/608) 김00님께 전화를 걸어

(고-6쪽)
조금 돈을 빌려 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하니 빌려 준다고 하여 돈을 건네받고 조금 있다가 고금정 집으로 갔다.
노크를 하니 들어오라고 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이불 덮고 누워 있었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서 인사만 한 것이었다.
그 때 시간은 오후 4~5시경으로 생각이 난다.
가족들은 오빠가 베란다에 있었고 베란다
가는 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고금정 오빠와도 말을 주고받았다.
그 외 가족은 엄마와 조카, 딸이 들어왔다.
이야기하기 좋게 고금정의 머리 부근에 앉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고금정에게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돈을 빌려 왔다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그때 내가 하는 말 힘들게 돈을 빌려 왔는데 수고비는 없느냐 하니까 고금정은 조금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의 오를 쪽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는 누우면서 이것이 수고비라고 하였다.
고금정 집에서는 이상한 행동이라곤 전혀 없었다.

(24/113쪽)
이야기 하는 도중 상가 앞에서 큰 소리가 났다.

(고-7쪽)
고금정, 그의 엄마, 나 세 사람이 복도로 나왔고, 그의 엄마는 계단을 지나서 복도 유리창 창틀에 기대어 상가에서 일어난 싸움을 구경하였고 나와 고금정은 그 다음 집 100/310호 앞 복도 유리창 창틀에 기대어 있으면서 싸움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하였다.
싸움 구경 이야기 하다가 고금정에게 유방한번 만지면 어떠느냐? 할 때 만지라고 하였고 그러는 도중에 나에게 성기를 만지고 싶다고 하여 만지라고 하니 나의 바지 작크를 열고 성기를 만지는 것이었다.
그 후 2~30분 있다가 헤어졌다.

눈이 심하게 내리던 어느 날 이날은 너무 추워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고금정이가 전화가 와서 받으니 만나자는 것이다.
날씨 좋은날 만나자고 하니 안 된다고 하였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데 어디에서 만나 무엇 할 것이냐 하니 모텔 가자고 하였다.
그 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2. 12월 아니면,

(고-8쪽)
2013. 1월로 생각이 든다.
아라동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주시 광양로타리에서 시회버스터미널 방향 첫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 터미널 쪽으로 조금 가다가 춥고 커피한잔 먹고 싶다고 하며 다방이 있나 보았더니 삼성초등학교 가는 길목 지하에 다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거반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서 모텔에 가서 무엇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과를 사기로 슈퍼에 가서 과

(25/113쪽)
자, 음료, 삼각 김밥을 사가지고 모텔을 찾아보니 바로 앞 간판이 모텔이라고 써져있다.
건물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 6층과 7층이 모텔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던 것이다.
모텔에서 이야기 하면서 과자와 음료 김밥을 먹으면서 키스 몇 번 한 것뿐이다.
그리고 헤어지려고 하자 돈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친구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40,000원을 주고 서로 헤어졌다.

이제 생각하여 보니 돈은 없고 그러니 나를 만나자고

(고-9쪽)
하여 돈을 달라고 할 욕심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의심도 나쁜 생각도 없이 원하는 대로 해 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만들까 조금도 거짓이라고 없다. 진실이다.

이것은 날자는 전혀 기억이 없다.
잘 아는 형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고 보니 고금정이었다.
만나자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다음에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끝내는 고금정의 뜻대로 만나기로 하였다.
모텔도 아는 곳은 없으므로 그리고 나는 광양로타리 부근에 있었으므로 저번에 둘이서 내렸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과자와 음료수 김밥을 사가지고 모텔에 갔으며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키스 몇 번 하고 옷 입은 상태에 옷 위로 유방 부위를 손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이다.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돈이 없다면서

(26/113쪽)
(고-10쪽)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돈을 요구하였다.
나는 말없이 35,000원을 주었으며 우리는 서로 헤어졌다.

그리고 몸을 주려고 나온 여자 앞으로 사귀겠다고 하고 온 여자를 무슨 더러운 심정이 있다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협박하고 하겠느냐 말이다. 이 법속에서 있는 놈들아법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항상 강제로 옷 벗기고 협박하면서 계속 *스하여 왔다
는 것이 아니냔 말이다.
몸을 주겠다는 여자 앞으로 사귀겠다고 한 여자를 강제로 옷 벗기고 협박하는 놈들이 너네 들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다.
법을 다루려면 똑바로 다루어라
--------------------------------

2) 위의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에 보면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을 성폭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9-3(2016. 8. 24.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8-2(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위 “Ⅰ. 2. 나."항과 같이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소명도 없는 상황에서 임순옥의 딸 고금정은 2013. 8. 1. 피고인

(27/113쪽)
(박배수)을 임순옥의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위 “Ⅰ. 2.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고금정은 피고인(박배수)이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박배수)을 임순옥의 성폭행범이라고 단정하고 가해자를 피고인(박배수)이라고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고금정이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8-2(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위의 4개의 입증서류는 피고인(박배수)이 고금정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전은옥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이유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4고합26』

(28/113쪽)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전○○(여, 1981. 10. 29.생)이 지적장애 3급 상당으로 지적지수는 51, 사회지수는 31이고,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세부 영역별 사회연령: 이동능력 11세, 작업 능력 8세, 의사소통 능력 9세 상당)에 불과하여 인지 및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등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고령의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한글과 산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고인보다 21세가 어린 나이로 평소 조금만 큰소리를 쳐도 떨면서 겁을 먹을 정도의 상태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피해자(당시 24세)를

(5/18쪽)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014. 8. 28. 판결한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 놓습니다.

------------------------다 음---------
범죄일람표
-연번 : 1, -일시 : 2006.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목석원 부근 과수원
-법행방법 :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108동 뒤편으로

(29/113쪽)
피해자 전○○(당시 24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과수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연번 : 2, -일시 : 2006.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25세)를 간음

-연번 : 3, -일시 : 2007. 7.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연번 : 4, -일시 : 2007.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장소 : 상동, -범행방법 :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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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은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저가 이렇게 글을 삽입시켜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견디기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괴롭고 극단적인 생각도 이런 경우와 다들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수고 하시고 계심을 알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가 계속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저가 형님 생각하시는 그곳까지 미치지 못하여도 이해하시고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113쪽)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어 나가려 합니다.
저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 혹 문제는 되는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020. 1. 19.

박배수 올림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 “피고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올린 글>

(1/5쪽)
전은옥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배수입니다.
친구(아라주공 101/608) 이규철이 두 아가씨들과 노래방에 가자고 나를 설득하였지만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만 끈질긴 설득 전화하는 바람에 뿌리치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전은옥과 다른 아가씨 두 사람이 왔었으며 그 이후로는 전은옥이 혼자서 하루에도 2~3번씩 왔다 갔다 하고 항상 점심밥도 우리 집에서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오면 안 오겠지 하였습니다만 계속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은옥이 우리 집에 드나든 지 2년이 다 되어 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들 엄마가 저에게 말하길 1년이 넘도록 은옥이가 당신하고 성관계(섹*)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전은옥에게 물으니 자신이 박배수 삼촌에게 안기고 페*스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여도 성관계 하는 것은 꼼짝도 하지 않으니 허락하여 주라고 하

(31/113쪽)
면서 언니하고 삼촌이 15년 넘도록 부부

(2/5쪽)
관계(*스)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남자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자신(전은옥)과 성관계(섹*)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옥이에게 15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아줌마(언니) 아파서 잘못된다면 그리고 전은옥이가 그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그때에도 박배수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때 부부가 되어서 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들 엄마는 1년이 훨씬 지나도록 자신과 삼촌이 성관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라는 것에 못 이겨 허락하여 주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한참 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은옥이가 저 위에서 섹*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니 언니에게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저보고 삼촌이라고 불렀고 삼촌은 이제 자기 것이니 자신이 하자고 하면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성관계를 한 것이 성폭행한 것입니까?
양국한과 정태준 등 사람들이 전은옥을 데리고

(3/5쪽)
제주 동부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전은옥이 삼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사를 받지 않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태준이가 무어라고 설득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전은옥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가 정신이 맛이 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정태준 이사람 저와 전은옥이 가까운 사이였을 때에도 수 없이 이간질하

(32/113쪽)
여 전은옥을 자신의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전은옥 혹 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은옥을 불러내고 접근하여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장난도 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였습니다.
도두 동에 자신의 친구 집에서는 자신과 사귀자고 목메기도 하였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툼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일이 두세 번 있은 후로
저는 더 이상 멀리하고 싶어서 전은옥이가 자주하는 공중전화, 집 전화 다 차단하였습니다.
한 번 전화하기 시작하면 2~3백통을 통화로

(4/5쪽)
계속합니다.
저가 나중에는 겁이 납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까봐 어쩔 수 없이 저가 허락을 하면 저가 어디를 가지 못할 정도로 뒤를 따라 다니고 전화를 하여 찾으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경으로 기억됩니다만 고금정이가 자신이 잘 아는 오빠를 자신들의 술자리에 초대하여 그 자리에서 전은옥이를 소개하여 주고 하였는데
전은옥이는 그날 그 남자와 동거 생활하였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갔으며 그 남자 집에 그 남자의 아는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과 전은옥이 그런 일을 자주 하였나 봅니다.
전은옥이와 그 남자의 아는 동생과 성관계 장면을 고급정이가 잘 아는 오빠가 목격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리를 고금정에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은옥 그 남자와 1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그 뒤 정태준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가 경찰조사에서 정신없는 사람같이 보였었지만 저가 기억나는 데로 진실을 진술하였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33/113쪽)
(5/5쪽)
저가 전은옥의 상태를 조금 알았기에 전은옥을 신경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금 좋아졌으며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청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든 아니 계속 성관계를 있기만을 바라고 하는 이들뿐입니다.
그리고 저가 전은옥이와 사귀면 불륜이고 정태준과 다른 사람이 사귀면 사랑인지요?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전은옥과 삶을 살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1. 8.

박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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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입증서류#10-1{2020. 1. 8.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에 보면,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은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1{2020. 1. 8.자 청구인의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은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4/113쪽)
1)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7. 5. 27.>
(1/21쪽)(전-1)
전은옥에 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2005년 2-3월경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내 장애인 아이들 10여명이 나의 앞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또한 처음 본 아가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인사를 한다.
얼마쯤 지났을까 다른 장애 아이들은 다 보이는데 처음 보았던 그 아가씨는 보이지 않아 나의 생각에 친척집에 놀러 갔겠지 하여 잊어버렸는데 6-7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보이기 시작해고 그때 이규철과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때론 두 사람이 없어지곤 하였다.
어떤 때는 이규철 옆에는 아가씨 두 사람이 같이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전은옥) 아가씨가 없어질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없어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규철과 두 아가씨 세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나에게도 말을 걸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규철과 두 아가씨가 나에게 와서 그때는 오후 해질 무렵 4사람이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지만 못 가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세 사람은 노래방에 같 것으로 보였다.
전화벨이 울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울리고 계속 그랬고 그렇게 하여 10여 통이 넘게 울렸고 다시 울리니, 전화를 받았고 그는 제주시청 뒷

(2/21쪽)(전-2)
쪽 ○○노래방으로 갔으며 주인에게 물러보니 그들을 잘 알고 있듯이 아라동 사

(35/113쪽)
람들 하면서 그들이 있는 노래방 호수를 가르쳐 주어서 그 앞에서 안을 들어다 보니 이규철 양 옆에 두 아가씨가 있는데 안고 있으면서 유방도 만지는 것도 보였다.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아가씨가 나에게 빨리 와 끌어안으니 왜 이러느냐고 말할 사이도 없이 나를 끌어안고 만 것이다.
그 후부터는 다른 아가씨가 나에게 오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 오게 하면서 아가씨(전은옥)가 자신이 노래를 부르러할 때는 꼭 나를 일어나자고 하고 나의 팔에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무릎에 앉으려하고 싫다고 하면 자신이 나를 얼마 전부터 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무릎에 앉으며 자신의 몸을 나의 가슴에 기대는 것이다.
이런 아가씨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였었다.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도 졸라서 내가 1시간정도 있는 사이에 1곡 불렀으며 노래방을 나와 택시타고 올라와 아파트 부근에서 내려 헤어졌다.
다음날 오후에 모르는 아가씨 두 사람이 와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니 노래방에 있던 아가씨들이었으며 조금 있다 가겠지 하였는데 애들 엄마가 음식을 장만하여 저녁밥을 먹였

(3/21쪽)(전-3)
으며 그들은 조금 더 놀다가 돌아들 갔다.
그런데 다음날 두 아가씨 중 한 사람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점심밥 먹고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만 오겠지 하였는데 그 아가씨(전은옥)가 내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집에 왔다가 밥 먹고 놀다 갔다.
그러나 일주일 후쯤 또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갔으며 나오는데 생맥주 먹고 싶다고 사주라는 것이다.
4사람이서 생맥주 4,000CC 정도 먹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나왔는데 DVD 보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갔으며 나는 4명이 한 곳에

(36/113쪽)
서 보자고 하자. 두 팀으로 나누어 보자는 말에 나는 혼자 비디오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으니 조금 후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전은옥이며 나의 옆에 와서 눕더니 조금 후 바지의 작크를 내리려 하여, 못하게 만류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자 상관없다고 하면서 또한 이런 곳에 오면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의 페*스를 꺼내어 부부로서 살면서 받아보지 못하였던 오럴섹*를 하는 것이다.
그러고 30분 정도 비디오를 보다가 나왔고 상대방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올라와 헤어졌다.
다음날 이규철이가 나에게 오럴*스 장면을 보았다
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은옥은 매일 4-6회 왕래하면서 때론

(4/21쪽)(전-4)
언니라 부르기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온다는 것이다.
어느 날은 일을 못가고 집에 있는데 그가 왔으며, 이야기 하며 놀다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 래 말을 하라고 하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삼양동에 살았고 화북동 황세왓에 살면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있었던 일 등 그리고 중학교 다닌 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닌 일 즉 성산수고 졸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자를 알았고, 그때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졸업 후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는 사이 알게 된 분들과 동거생활을 4-6개월 사이로 3-4회 정도 하였으며 아라주공으로 이사 와서는 110동 205호에 살았던 남자와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가졌고 그 후 조금 알게 된 장애인 아이가 어떤 사람이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다고 하여 같이 갔는데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그 남자의 집으로 가서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 사람(남자) 아라주공APT 110동 404호에 살았던 기름 장수였던 승종이란

(37/113쪽)
사람(양국한의 선배) 5-7개월 사이 살다가 못살고 집으로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에 일들을 다 말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견디다 못해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규철이가 접근하여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노래방도 다니고 영화도 보면서 그 사이의 일들을 다 말하는 것이었다.

(5/21쪽)(전-5)
어느 날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 전은옥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들어 본즉 나를 알기 전 이규철에게 가족 상황 등 나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 하고 나를 자신의 것으로 찜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아가씨에게도 접근 금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방에 갈 때 전화를 여러 번 한 것도 자신이 이규철에게 계속 부탁하여 노래방에 오도록 확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보면서 자기 것이라 한 것이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2005년도인지 2006년도인지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느 날 부터인가 양국한이가 전은옥이를 자신의 동생인 이종철군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보일 때마다 한 것이다.
그 속셈은 전은옥이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반반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양국한이는 이 관계로 우리 집에 여러 번 올라왔고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나는 전은옥이가 양국한의 선배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동거생활 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기간은 5-7개월 정도라고 보며 그리고 그 말을 양국한에게 할 수가 없었다.
선을 보지 않겠다는 전은옥을 설득시켜 선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못가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종철군과의 관계로 전은옥에게 협박전화가 와서 헤어지게 된 것이다.

(38/113쪽)
그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을 나보고 헤어지게 만든

(6/21쪽)(전-6)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문도 내었고 그 가족들은 저와는 수개월 동안 말도 안하고 살면서 지내 오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애들 엄마가 마트에 가려다가 전은옥이가 우리 집에 오니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부족한 것을 찾아오라고 보내놓고 애들 엄마가 저에게 말하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아이가 왜 이럴까 하면서 테스트 한 번 하여 보라는 것이다.
전은옥이가 왔길 래 아라비아숫자 1-50까지 써 보라고 하였는데 5-6곳이 틀린 것이다.
아이들 엄마가 컴퓨터로 문제지를 만들어 주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날 때 도움을 주라고 하여 컴퓨터로 문제지를 작성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아라비아 숫자 1-100, 101-500, 501-1,000단위 그리고 1,000단위에서 조금 알아갈 때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번호 중 큰 글자 4개있는 것을 혼자 속으로 읽으면서 다니라고 하면서 가르쳤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부터에서 문제지를 만들었었고 차츰 단위를 높여 갔다.
그 후 곱셈까지 가르치다가 그만 둔 것이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고 건물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는 무서워 떠는 것을 보고는 데리고 나와 안정시키고 병원에 다니냐고 물으니 중앙로에 내과 병원에 다닌다고 하여 병원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라

(7/21쪽)(전-7)
하여 나는 그 병원 원장님과 음성이 조금 높았으며 신경정신과를 추천하여 달라고 하니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건문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추천하여 주어서 2005년 12월 말경에 그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처음에는

(39/113쪽)
약을 3일분 준 것으로 기억되며 그 다음은 일주일분 그러다 조금 지나니 2주에 한 번씩 약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그러니 2006년 2월 말경 전은옥이 우리 집에 와서는 자신이 젖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니 신경과 약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애들 엄마가 한 것이다.
애들 엄마가 제주대학교 병원이 중앙로에 있을 때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에 전은옥에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전은옥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자신의 엄마에게 그 소리를 하였던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홀 어멍이 임신을 하여 젖이 나온다고 하면서 저의 이름을 말하였던지 주민이 듣고는 우리 집에 와서 말을 하니 애들 엄마가 화가 나서 관리소 앞으로 가서 은옥 엄마와 말다툼하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라주공 분수대 옆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엄마는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양국한이는 애들 엄마가 전은옥 집 앞에 싸우다가 쓰러졌다고 하였는데 전은옥 집과 애들 엄마가 누워있던

(8/21쪽)(전-8)
곳과의 거리는 200미터가 넘은 거리다.
양국한이는 전은옥이가 임신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낙태 수술한 적이 없고 배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임신하였다면 낳지도 않는 아이를 입양 보냈는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바로 젖이 바로 흘러나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 후로도 가끔 신경과 의원에 같이 가 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은 전은옥의 목이 부어 말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온지라 제주대학교병원(중앙로에 있을 때) 목이 나을 때까지 진료 받을 때 같이 가서 같이 상담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우리 집에 오지도 안고 전화도 없어서 전화하려다 쉼

(40/113쪽)
터에 커피한잔 먹으러 갔는데 이규철 측근들 정태준 그 사람들과 장난치고 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는 자리를 피하였다.
12-15일 정도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것이다.
받지 않으니 계속 공중전화로 걸려오더니 조금 있으니 전은옥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뜬다.
1시간 이상 벨이 울리는 것 아닌가.
전화를 받으니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용서하여 달라 하면서 말없이 돌아서지도 저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받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허락하였다.
그러자 그날 바로 집에 왔다가 놀다가 갔다는 것이다.

(9/21쪽)(전-9)
날자는 어느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가 2006년 5월경으로 생각되며 산부인과 같이 가자고 하였다.
전은옥과는 처음으로 산부인과의 진료를 처음으로 갔는데 5-6주후 다시 오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집으로 오면서 수술비용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나 전은옥 자신은 돈이 없다하여 그 비용 책임을 저가 준비하여 수술 할 때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 나는 전은옥에게 수술 후에 루프를 끼우고 성생활을 하라고 권장하기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여자가 루프를 삽입시키면 5-6년 정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권장하였던 것을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대로 한 것이다.
어쩌다 저녁으로 밖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보면, 나의 이불이 거실에 있는 것 방문을 열어보면 전은옥이가 잠자고 있었고 전은옥이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돌아간 후 물어보자 엄마와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면서 언니 집에서 자고 가면

(41/113쪽)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공중전화에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단다.
때로는 동생과 싸워서 나왔다느니 하면서 전화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횟수가 여러 차례였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 문제가 생긴 관계로 2007년 2월경에 박 산부인과에도 같이 가 주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내가 다 부담하였던 것이다.

(10/21쪽)(전-10)
그 때도 루프를 삽입시키라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마음대로 삽입을 거부한 것이다.
어느 날엔가 나무랐더니 다시는 안보겠다고 하면서 간 뒤로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다.
얼마 지나면 애걸복걸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계속 걸어 왔으며 그러다 전화를 받으면 잘못하였다고 할 때 용서를 구하면 허락할 수밖에 없어 원하는 답을 받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아양 떨고 저가 정신이 이상하여진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때로는 말없이 가서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보면 이규철, 선근엽, 고금정, 정씨(104동에 사는 이), 성추행관계로 다투었다는 김씨 등, 그들과 이야기 하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였고 때로는 단란주점 자가용으로 야외로 다니며 새벽녘까지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2008년 8월 말경에 자신이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전은옥의 생각을 물으니 유산시키겠다는 말과 병원비가 없다고 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전은옥은 자신과 잘 아는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신제주산부인과에 가서 수술하였고 루프도 삽입시켰다고 하며 말하여 주었다.

(42/113쪽)
수고하였다 하며 일 안가고 쉬는 날 두 사람이 영양탕을 먹으러 가기도 하였다.
양국한은 전은옥이 임신한 것과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11/21쪽)(전-11)
소문을 퍼트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국한의 동생(이종철)과 전은옥과 선을 보게 하여 달라고 할 때 정은옥이가 너의 선배인 승종이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여도 동거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양국한에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전은옥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기 싫었고 그의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임신하고 수술한 것을 아파트에 소문을 나보고 퍼뜨렸다고 진술한 것은 200% 거짓이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신제주산부인과에 같이 갔던 그 할머니가 크게 의심스럽다.
2007년 12월경에 이상하다고 하여 루프를 삽입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콘돔보다 더 안전한 것이 루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루프를 삽입하였다가 병원에 가서 빼 버렸단다.
한 달쯤 되어서 말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돈도 없다고 하니 그 수술비용을 마련하여 함께 가지 못하고 돈만 주었다.
신경과 의원에 데리고 간 것은 전은옥의 병이 약을 먹고 완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나보다 빨리 전은옥의 동생인 전은숙씨가 언니인 전은옥을 데리고 가서 복지카드 신청하게 된 것이다.

(12/21쪽)(전-12)
전은옥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서 저는 말하길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를 100% 다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60%는 정답을 말하고 40%는 오답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43/113쪽)
그것을 발판삼아 질문에 답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한 달 후쯤 복지카드를 보여주면서 3급으로 확정되어 나왔다고 하면서 카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는 나의 마음은 조금은 따뜻한 생각이 들었다.
주동자들과는 달리 나는 내가 결혼을 아니 하고 혼남으로 살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였더라도 이혼남으로 살다가 만났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같이 하고 싶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하여도 하나하나를 수십 번 수백 번을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이유는 전은옥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버려졌던 것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런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버려지는 것을 알기에 또한 아이들 엄마하고 살 때에는 가정 살림의 90% 정도를 내가 담당하고 살아왔고 애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98%를 내가 살림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 예를 든다면 시장 본은 것은 버릇 김치류(배추포기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모음 것을 내가 담당하였고

(13/21쪽)(전-13)
심지어는 바느질 하는 것까지 내가 담당하였다.
음식 만드는 것도 내가 다 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전은옥이 언젠가는 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제주경마장(제주 마사리)에서 연중행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인데 서류를 접수시키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50만원을 입금시켜주는데 그것도 5-6회로 나누어 입금시켜 주는 행사이다.
이규철과 정씨는 친구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안다.
이 사람들은 4-5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타먹고 있으면서 그 서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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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전은옥에게는 주지를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알고 나서 경마장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 2-30장을 복사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은옥의 서류는 내가 작성하여 주고 주민센타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확인서 등 필요한 것도 하여오게 하여 준비하여 내가 직접 경마장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그마한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도움도 주었다.
2010년도 전반기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공중전화번호가 나의 폰에 뜬 것이다.
계속 오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잘 알고 있는 다방 주인유양과 술을 마시고 있어서 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아파트에 왔는데 벨이 울렸다.

(14/21쪽)(전-14)
다시 전화벨이 울리니 무심결에 받고 보니 전은옥이었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나를 떠난다고 하고 서로 연락 안한지가 일주일이 넘은 터라 다음에 말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집으로 와서는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여서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결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하고는 말았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조사를 밤늦게 까지 받고 왔다고 하면서 참고인 진술을 하여 달라하기에 그의 모든 상황을 김형연에게도 전은옥이가 말하여 주고 참고인 자격으로 김형연과 나(박배수)가 들은 대로 진술하였다.
그 후 나는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 단오제 행사에 알바 갔다가 여러 행사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45일 만에 제주로 온 것이다.
어느 정도 날자가 지났을까 이때도 전은옥은 나의 곁을 떠나고 없을 때이다.
날자가 14-16일 사이로 추측한다.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전은옥이 아파트 관리소 앞에 앉아있는데 곧 죽을 사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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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굴이 검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옛정을 생각하여 110동 601호에 살고 있었던 김정자에게 양말 20컬레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0,000원을 주면서 비록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보기가 안스러웠다 하면서 영양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혹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줄 것이니 꼭 부탁

(15/21쪽)(전-15)
하였고, 얼마 후 만났는데 돈은 더 들지 않았다고 하여 고맙다는 인사로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보았다.
어떤 때는 탈북자 남자와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PC방에서 보면 처음 본 사람들과도 어울려 다닌 것이다.
이런 저런 말을 하여도 필요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할 때도 많으며 조금 심하게 나무라면 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다.
그 어느 날 싫다고 떠나 간 사람이 수십 번의 전화와 집으로 찾아와서 목을 매든 듯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두 번 세 번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이는 상관없이 80대도 건강하면 모임의 회원이 되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는 모임의 정원 40명까지 아니면 70명으로 제한하여 관광친목회를 만들고 국내 4박5일로 가는 모임의 총무를 맡아 움직이고 있는데 전은옥도 관광을 한 번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하고 여러 번 부탁하여서 회비가 600,000원이라고 하니 회비 걱정하여 200,000원만 내라고 하고 나머지 400,000원은 내가 부담하여 준다고 하니 2011년 3월경에 2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24일에서 28일까지 의논하고 의논한 끝에 간 것이다.
관광을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 수속을 밟는데 추춘석, 유희자, 박배수 여수애양원 병원에 가기로 하여

(46/113쪽)
(16/21쪽)(전-16)
수속을 밟지 않았고, 다른 사람 수속이 끝이 났는데 전은옥은 수속을 하지 않고 순천으로 따라 가겠다고 눈물까지 보이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부탁한다.
수속 끝난 사람들 비행기 태워 보내고 우리 4명은 광주버스종합터미널에 와서 순천행 버스타고 순천대학교 부근에서 하차 모 모텔에서 여장을 푸는 도중 나는 이해를 구하고 다른 볼일과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전은옥이도 나를 따라서 가겠다고 일어서니 추춘석씨와 유희자씨도 같이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와 순천역 부근에 와서 모텔에서 여장을 풀면서 주인에서 방을 두 개를 요청하니 전은옥은 노한다.
그리하여 방 하나로 결정하고 광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로 간다고 하고 따라 간다고 하여 데리고 갔으며, 5-6명 정도 나왔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단란주점에서 먹고 놀다가 노래방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놀다가 순천으로 오다 다시 2-3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동창친구들이었다.
숙소 모텔로 와 휴식을 취한 다음 2011년 9월 29일에 4사람이 만나 여수 애양원병원 갔다가 완도에서 제주 배를 타고 온 것이다.
조사 서류에 보니 강제로 성폭행하면서 구타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딱 한번 뺨을 때린 적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은옥, 고금정 두 사람이 밥 사주라하여 아라동 아라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17/21쪽)(전-17)
의견 충돌로 인하여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길 가에서 하나 때린 적 있으며 그 앞에 도로 가에는 과일장사 아주머니도 보았고 고금정이도 보았다. 이 외엔 손을 댄 적이 없다.

마무리 지으려 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47/113쪽)
이것도 성폭행인지 궁금하다.
나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성관계할 때 상대방의 옷을 벗기지 않고 한다.
옷을 입은 채로 애무하다가 자신의 옷은 자기가 벗고 좋아서 성관계를 가지는 버릇이 있으므로 안하고 말지 옷은 벗기지 않는다.
하루는 전은옥이가 자신의 집 가스렌지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고 고쳐달라고 하여 가니 건전지가 다 되어서 안 되는 것이라 사오라 하여 교체 후엔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집에 가려고 하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것 자신의 방에 가서 있으라는 것이다.
조금 있으니 커피를 가지고 왔고 나는 너네 엄마는 어디 있느냐 하니 이웃집에서 놀다가 오라고 보냈다는 것이다.
커피를 다 먹고는 집에 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있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하고 왔다.
이러는 것이 여러 차례이므로 보일러고장, 냉장고 냉동 안 됨, TV 잘 안 나옴, 전축 잘 안됨, 전등 교체 등 이것저것 가서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성관계 가진 것도 5-6회 이상 된 것으로 생각된다.

(18/21쪽)(전-18)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성관계를 여러 번 가졌다.
성관계후 서로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그 상황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가스렌지 앞에 있으면 페*스를 만지면서 아무 옷도 입지 않으면서 나의 뒤로 와서 껴안으며 *니스를 계속 만진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옷을 입지 않고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와서 뒤에서 나의 페*스를 잡고 그러다 오럴*스를 하기도 하며 설거지가 끝이 났다고 하여도 조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럴섹*를 계속한다.
이렇게 한 것이 섹* 10번을 한다면 9번은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것이다.
하루는 일을 안가고 병원에 병문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야?” 하니, 집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자신도 언니가 보고 싶다고

(48/113쪽)
하며 같이 가고 싶다고 하여 같이 가자고 말을 한다.
때로는 나에게 반말도 자주 한다.
전은옥과 나는 병원에 갔으며 두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계단으로 나와 옥상 문 앞 넓은 곳에 누워서 있는데 전은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계속 들리니 대답을 하니 왔다.
그리고 나는 누워있고 은옥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하다 바지의 작크를 내리고 오럴*스를 하여 주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여도 그렇게 하여 주고 끝을 낸다.
그리고 한 번은 노래방에 가자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갔다.

(19/21쪽)(전-19)
그날따라 바지를 입지 않고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나왔고 나의 옆에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페*스를 만진다. 발기가 되자 무릎에 앉으면서 치마를 넓게 펼치며 나의 *니스를 자신의 성기에 넣고 노래를 부르니 이런 행동에 당황도 하였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놀래기도 한 것이다.
때로는 일을 안 가고 집에 있기도 하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벨리 울린다.
확인 차, 집에도 오는데 현관문 열쇠를 두는 곳을 전은옥이 알므로 현관문을 열고 검사하다가 라면도 끓여먹고 놀다가 가기도 한다.
때로는 전화가 올 때 유머를 사용하여 일 하는 것같이 하여도 우리 집에 와서 방 두 곳 화장실, 베란다 까지 확인하고 놀다가 간다.
또한 확인하러 왔다가 아들이 있으면 나에게 대하여 물어보고 딸이 집에 있으면 그냥 간다.
그 이유인즉 전은옥이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딸이 오면 그 때는 싸우는 것이다.
딸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욕을 하면 전은옥은 딸보고 너 만나로 안 왔으며

(49/113쪽)
너 아빠 만나러 왔으니 신경 끄라고 하면서 싸운다.
나 같으면 그러한 욕을 얻어먹고 안 올 것 같은데 꾸준히 오고 꾸준히 전화도 한다.

(20/21쪽)(전-20)
다시 말을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일하고 있다 하면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열쇠를 밖에 두고 현관문을 잠그고 있으면 방, 화장실, 베란다 등 다 찾아보고 놀다가 돌아간다.
그런다고 나무라면 기분 나쁘다면서 더는 안 온다면서 가고 104동 정씨, 이규철, 고금정, 선근엽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울린다.
그리고는 15일 정도 있으면 다시 와 벨이 울리기 시작 받을 때까지 안 받고는 무슨 일 일어날까봐 받는다.
가끔 차단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라주공APT 내에 공중전화가 3개 있으며 그 당시에는 전은옥에게 휴대폰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화번호 4개를 차단시켰는데 4개의 전화로 하루에 140-150개 이상 전화를 하므로 3일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전화를 받게 되고 전은옥이 부탁하는 것 원하는 것 수락한다.
전화 받지 않고 수락하지 않으면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기도 하니, 참 미칠 지경이 여러 번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모텔에서 잠을 잘 때도 여러 번이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어서 모텔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와 있느냐고 하여 혼자라고 하니 모텔 위치와 모텔 이름을 말하라 하여 가르쳐 주었더니 택시 타고 온 것이다.
혼자 있는 것 확인하였으니 안 가고 혼자 있으라고 하였더니 못 가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잠을 자기도 한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보면 피해자는 나라고 볼 수 있다.

(50/113쪽)
(21/21쪽)(전-21)
내가 혼남이었다면 전은옥 마음대로 나두지 않았을 것.어떤 사람과 썸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원에(산부인과) 가는 것 반대하고 막았을 것이다.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어디서 누구와 그렇게 된 것을 막지 못하므로 전은옥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용을 다 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은옥과 나와의 헤어진 것은 서로가 아무다툼도 없이 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고금정이의 술자리에 고금정이가 조금 아는 오빠를 불렀고 그 사람을 전은옥에게 소개하고 술이 끝이 난 뒤로 전은옥은 그 남자를 따라가서 동거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 동거남의 아는 동생이 그 집에서 세 들어 살았는데 동거남 아는 동생과 그러고 지냈던 것. 그것을 동거남에게 발각되어 쫓겨나 여인숙 얻어서 동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은옥은 남자와 아라동 집에 자주 왔는데 그 속에 정씨가 계속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은옥 집에도 정씨가 자주 들어가는 것도 여러 번 보았다.
어느 날 남자가 보이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도망가고 없고 전은옥은 정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묻고 싶다. 너무 억울함으로 인하여

2017. 5. 27. 오후 4시 30분
박배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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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에 보면,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으로

(51/113쪽)
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2(2017. 5. 27.자 전은옥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0-3(2013. 8. 21. 15:21.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3(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 2쪽 9행 이하에 보면,

“문 : 박배수와 진술인은 어떤 관계였나요.
답 : 8년 동안 애인관계를 사귀었습니다.
문 :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답 : 박배수를 처음 만날 때는 제가 몸이 마르고 왼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에서 박배수를 만나게 되자 박배수가 한의원에 데려다 주고 저에게 잘 해주다보니 끌리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2) 위의 입증서류#10-3(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진술조서) 내용을 보면, 전은옥은 청구인(피고인 : 박배수)과 서로 애인관계로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3(2013. 8. 21. 15:21.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

(52/113쪽)
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 2쪽 1행 이하에 보면,

“문 : 피의자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답 :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인데, 지금은 헤어지고 아무사이도 아닙니다.”

2) 위의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진술조서)에 보면, 전은옥은 피고인(박배수)을 8년 동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남녀 간에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4(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53/113쪽)
1)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 12쪽 1행 이하에서 같은 쪽 18행에 보면,

“답 : 그냥 동네에서 그냥 얘기도 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얘기 그냥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남자가 나를 조금 그런 것 있잖아요. 안타깝게 보는 거. 좀 불쌍하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땐 나가 좀 몸이 많이 허약하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많이 도와줬긴 도와줬어요.
문 :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답 : 다리 아팠을 때도 다리 아팠을 때도 집에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도 한의원도 같이 가서 약도 같이 타주고. 이것저것 좀 도와주긴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주기만 하면 뭐하냐구요. 이젠 나랑 깨어졌으니까 자기 여자친구.
문 : 박배수랑 깨졌다구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문 : 누가 8년간 사귀었어요?
답 : (오른손 엄지로 본인을 가리킨다)
문 : 아, 은옥씨하고 박배수하고?
답 : 네.
문 : 8년동안 사귀었어요?
답 : 네, 8년 동안 사귀었으면 남자가 좀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좀 나가 좀 뭐지? 좀 생리 좀 뭐지? 뭐라 그러지?”

2) 위의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진술조서)에 보면 8년 동안 사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남녀 간에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5(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54/113쪽)
진술조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0-6(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전은옥은 가해자가 피고인(박배수)이 아니라 이규철이였습니다.

2) 입증서류#10-6(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51/107쪽)
성명 : 전은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109동 11*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김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영광@7동 10*호 (연락처 : 생략)
피해자와의 관계 : 아파트 청년회장의 처
◆ 가해자(아는 사항만 기재)
성명 : 이규철 ( )
주거 : 아라주공아파트 거주 (연락처 : )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고지 여부 ; 신청 : ■ 불신청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진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55/113쪽)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법정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사실(사법경찰관이 간략히 작성)
피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1. 4. 14. 21:00경 제줏 이도2동 제주시청 부근 BB노래방 1번 홀에서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양팔로 밀쳐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2013. 9.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원스톱지원센터

사법경찰리 경사 이재은 (인) (연락처 : Tel : 생략 , Fax : 생략 )

검사 지휘 ; 검사 박 상 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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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의 표와 같이 입증서류#10-6(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 보면, 성폭행 가해자가 피고인(박배수)이 아닌 이규철로 기록되어 있는데, 박배수를 전은옥의 성폭행범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0-6(2013. 9. 2.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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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3년이 지난 지금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가 사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또 다른 정태준과 전은옥과 정태준씨 친구인 김석희 성폭행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은옥이 정태준과 만나면서 김석희씨를 양쪽으로 모르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태준씨가 알게 되면서 김석희씨를 협박하면서 은옥이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옥이 말만 듣는다고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석희씨가 오래전 사귀던 아주머니가 사실을 알게 되어 은옥이 집에 찾아가 정태준씨가 시켰지 하면서 폭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희씨 말로는 여관에 가거나 저녁을 먹거나 놀러 갈 때 문자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폭행 다음날 전은옥이 김석희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을 김석희씨는 고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태준씨는 김석희씨도 동생인 박배수씨와 같이 은옥이를 이용하여 김석희씨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박배수씨 사건 때도 전은옥이에게 정태준씨가 경찰조사가기 전에 종이에 써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박배수씨가 구속되자마자 정태준씨는 은옥이를 자기 애인으로 생각해 집에 데려가고 지금도 매일 저녁이 되면 정태준씨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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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람들이 보는데도 관리소 앞에서 노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중에 정태준씨는 은옥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증인 출석까지 하여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016.6.7.-성명미상의 제보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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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의 내용을 보면, 전은옥이 정태준과 사귀면서 김석희와 성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정태준의 교사로 전은옥이 김석희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전은옥이 성관계가 문란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0-7(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 위의 7개의 입증서류는 피고인(박배수)이 전은옥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Ⅱ. 위와 같이 피고인(박배수)이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공권력(경찰관 등)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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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이란 중형을 선고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공권력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고영자를 피고인(박배수)이 5천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경숙을 피고인(박배수)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시키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무죄한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던 것입니다.

가. 이경숙은 2010년경 피고인(박배수)이 총무로 있는 관광모임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 9월 이경숙이 관광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이경숙은 당일 참석하지 않고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나. 2011년 9월 연락이 두절된 이경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여 전인 2013년 5월 말경 피고인(박배수)에게 전화를 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1)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에게 전화를 한 2013. 5. 말경을 기점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피고인(박배수)에 관한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2) 이경숙은 강압적으로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여 결국 피고인(박배수)과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을 쫓아내고 피고인(박배수)을 구속시키고, 피고인(박배수)의 휴대폰을 빼돌리고, 구속된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인(박배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피고인(박배수)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3)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를 하게 되면 피고인(박배수)의 자녀들이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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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이 피고인(박배수)의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를 입명하여 석방될 것을 미리 차단하여 버린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2. 따라서 이경숙과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박배수)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가. 입증서류#11-1(2017. 9. 10. 이경숙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1(2017. 9. 10. 피고인의 이경숙에 관한 편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7. 9. 10.>
(1/20쪽)(경숙 2-1)
이경숙과 나(박배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비록 여기 기록하는 글 중에는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기록한 글은 거짓이 아니라고 신에게도 맹세하고 싶다.
처음으로 이경숙을 알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을 하고자 한다.
내가 살고 있었던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 중 몇 분(곽종순, 박종록(고인), 박노기, 이월선, 추춘석, 유희자) 이분들의 주축으로 관광을 해외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관광이라도 하자는 목적아래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이란 사이를 두고 매월 날짜를 정하여 모이고 매월 회비를 3-4만원 납부하고 적금을 들고 그리하여 국내관광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의 관광할 목적으로 친목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108동 202호에 사시는 위에 기록한 박노기씨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

(60/113쪽)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에 기록한 여섯 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였으며 그리고 저에게 자신들이 구상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으며 저보고 그 모임의 총무 일을 보아 달라는 것이다.

(2/20쪽)(경숙 2-2)
저는 그 분들의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하였지만 그분들에게 말하길 총무일을 보겠다고 수락하였지만 관광모임 회원 전원이 찬성을 한 상황이 아니니 회원들이 모이는 그 날에 저도 참석하여 회원전원의 동의아래 모임의 총무일을 보는 것을 결정짓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모임의 회원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그 곳에 참석하였는데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해 그때부터 총무 일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위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를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점식 식사하러 가자고 하여 따라 간 것이다.
여기서 부터는 서론에서 본론으로 접어든다.
①아라동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에 있는 건물의 2층 “김명자 굴국밥” 식당으로 갔는데
주방에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우리 일행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곽종순씨께서 나에게 말하길 우리 관광모임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곽종순씨께서 그 아줌마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니 나는 스마트폰 속에 회원들의 명단 속에 기록하여 놓았다.
나는 모임이 없을 때도 항상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2회이상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한 것이다.
그리고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대략

(3/20쪽)(경숙 2-3)
450~480 사이의 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1/113쪽)
그리고 관광 친목 회원들에게도 1회는 안부문자를 1회는 회원들의 모임 날자, 장소, 시간 등의 문자를 포함하여 매달 두 번의 문자를 다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은 회원으로 가입은 하였지만 회원모임날에는 한 번쯤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모임의 회비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1/3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광가는 날 다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 관광을 하여야 할 때가 다 되어서 의논하자고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회원들이 결정한대로 따를 것이고 자신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관광기사를 선택하고 회원들이 결정한 관광날짜를 연락하고 관광코스를 3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버스 기사님께 연락하였으며 그날 참석을 못한 회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경숙에게 모임의 총무로서 관광하기로 한 2~3일 전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은 전화를 하였다.
②관광전날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였고 제주여객선 터미널 국제부두로 오전 7시 10분까지는 도착하여 달라고 2~3회 이상 한 것이다.
이경숙은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4/20쪽)(경숙 2-4)
꼭 그 시간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관광 가는 날 다른 회원들은 다 왔는데 이경숙만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전화를 하였는데 신호는 간다.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전화는 받지 않는다.
나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객선이 국제부두를 떠날 때까지도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두를 떠나 전화신호가 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화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62/113쪽)
여객선이 완도에 도착할 무렵에도 계속 통화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헛고생이었다.
그래도 회원전원이 참석하여 같이 갔다 올 것을 생각하고 통화시도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3일째엔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것이다.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구나 하고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이경숙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다.
③어느 서류에 보니 이경숙을 광주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항소이유서인지 상고이유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때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기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5/20쪽)(경숙 2-5)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같은 방에 있던 형님께서 써준 것이며 나는 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쓰러진 관계로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써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관광회원이 끝이 난 후로는 이경숙의 모든 것은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무슨 망상이었는지 그 글을 무슨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 정말로 이상하며, 너무나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④그 일은 2013년 5월 말경으로 기억이 된다마는 확실하다고는 잘 모르는 일, 그러나 5월일이다.
내가 보건소에 다니기 전달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인 것 같다.
전화벨 소시가 울리는데 이름 없는 전화번호만 뜨는데 망설이고 있으면서 전화

(63/113쪽)
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울린다.
그리고 이 야밤에 이름도 없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잘못 걸린 전화라고도 하면서 혹 아파트 내의 할머니들이 무엇인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한 것 아닌가 짧은 시간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스치며 지나간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전화였는데,

(6/20쪽)(경숙 2-6)
그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여보세요 하였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 자신을 모르겠느냐고 한 것이다.
전화를 건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이 맞는데 그는 말하길 자신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는 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짜증이 났다.
그리고 상대방은 술이 조금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나는 말을 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는 김명자 굴국밥 식당과 관광친목회원 가입을 하여 관광을 못간 것과 자신의 이름은 이경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며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화통이 불이난다.

(64/113쪽)
(7/20쪽)(경숙 2-7)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며 계속 울리는 것이다.
하루에도 최소 4~5회 이상 전화벨이 울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보며 조금이라도 통화를 하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는 것인지 계속 울려대는 것이다.
그러다 2주정도 시간이 흘러 간 것 같다.
⑤이경숙 자신이 제주도에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것, 지금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토요일에 제주로 온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한 번 나눈 적 없고 서로가 전화 몇 통화 하였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혹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두고 서로가 정이 깊이 들었다 생각될 때 그리고 5~6개월 지낸 다음에야 만나자고 말을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온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생각하여 보고 그때 다시 의논하여 보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⑥2013년 6월 둘째 주 금요일 이날도 어김없이 전화는 왔으며 토요일 아침배로 목포에서 제주로 온다고 말을 하길래 그때도 제주에 오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 일찍 제주 가는 배를 탔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8/20쪽)(경숙 2-8)
그래도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선을 그어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인지 선을 그러 버리고 싶은 것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기에 화가 난 나의 마음이다.

(65/113쪽)
그러나 손님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제주여객선터미널 국제부두로 향하였으며 배가 도착하고 그는 내렸고 동문시장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제주시청 있는 곳 광양로타리 부근으로 와서 모텔에 들어갔다.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인의 첫날밤이었는데 서로가 몸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혹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불청객이 온 것인데도 알면서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틀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러 가는데 안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⑦이경숙은 다음 토요일에 자신의 마음대로 온 것이다.
월요일인데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래도 잘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그리고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정도로 전화가 왔다.

(9/20쪽)(경숙 2-9)
그리고 얼마 후에 온다고 하여 나는 만류하였지만 토요일에 자신의 임의대로 다시 온 것이다.
나와 이틀을 지내다가 목포로 돌아갔다.
금요일 되니 다시 제주에 온다는 것이다.
⑧다음 금요일에도 온다고 하여 못하게 하고 계속 오니 미안하기도 하여 내가 완도에 볼일이 있으니 목포로는 못가지만 완도에서 만났다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던 것이다.
날짜가 되어 완도에 도착하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66/113쪽)
나는 완도에 일을 보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여 못 만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니 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주위에 구경을 가자고 하였지만 숙소에 있자고 하여 지내다 월요일에 나는 직장에 가야 하므로 책임자 팀장에게 전화를 드리니 오후 4시 30분까지는 보건소에 도착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니 나는 고맙다 하면서 전화를 끊고 ⑨이경숙을 데려다 주려고 가자고 하니 대답이 없다.
이경숙 옆으로 가니 울고 있는 것이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목포에 안가고 제주로 따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제주에 가자고 하여 왔다.
그런데 혼자는 모텔에 못 있겠다고 하여서 나는

(10/20쪽)(경숙 2-10)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이복순(103/107) 누나에게 전화상으로 사정이야기를 하니 누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 집으로 갔다.
또한 직장인 보건소에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곽종순(103/204) 누나가 전화가 와서는 화가나서는 자신을 누구로 아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다.
내가 더 누나로 알고 지내왔느냐 하여 이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곽종순 누나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일끝나면 그리 가겠다고 하였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몇 년 전 에 이경숙과 동거하였던 사람 박종무씨가 매일 같이 왔고 추춘석씨도 매일 같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여든 것이다.
나는 낮에는 12시까지 그집에 있다가 밤 10시경 퇴근하여 누나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다가 가곤 하였다.
그런데 곽종순씨 댁에 잘 오지 않던 박종무씨를 비롯 추춘석씨등 많은 사람들이

(67/113쪽)
와서 점심까지 먹고 놀다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주일 있다가 목포로 돌아갔는데,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월요일에 목포로 돌아갔다.
이경숙은 박종무씨와 동거할 당시의 이야기를

(11/20쪽)(경숙 2-11)
하여준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돈 관계로 헤어졌다고 하였다.
곽종순 누나에게 박종무씨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한 달에 380~430만원 정도 벌어서 쓴다
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경숙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박종무씨가 무조건 잘못이고 자신은 피해자라 하였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는 자신은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도 그러면서도 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았으니 누가 잘못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박종무씨에 관하여 친구인 곽종순 누나에게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추춘석은 이경숙이가 방을 빌려서 따로 살고 있는 동안에 같이 살자고 수없이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단 둘이서 만나자고도 하며 수회 만남의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다.
⑩7월 어느 날인 것 같다.
이경숙은 나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화통화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정지가 된다고 하면서 요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음에 줄 것이니 꼭 부탁한다는 것이다.
요금은 14~5만원 납부하여 준 것으로 기억된다.

(68/113쪽)
그것으로 납부하여준 돈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7월 말경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제주에 온 것이다.

(12/20쪽)(경숙 2-12)
⑪그리고 어느 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의논하니 결사반대한 것이다.
아이들 말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줌마가 혹 가끔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와 사귀고 있는 아줌마라 하면서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정이 들어갈 때 또한 의논하여 보고 그래도 힘들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의논이 되어 집으로 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결사반대한 것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빠와는 상관없이 아줌마가 직접 만나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 것이다.
아이들이 하는 말 상대를 못할 아줌마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상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5회 이상 의논하였지만 반대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경숙이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과 의논하였느냐고 하여서 나는 제주로 오고 깊은 것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하면서 정 그렇게 빨리 오고 싶으면 아이들과 만나서 설득시켜 보자고

(13/20쪽)(경숙 2-13)
하였는데 ⑫그는 나에게 말하길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받지 않더라도 제주도 오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이일로 인하여 많은 실랑이를 하면서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은

(69/113쪽)
안 된다고 하고 이경숙은 무조건 이사 오겠다고 하니 나로서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여 나에게 통보한 것이다.
⑬아이들에게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하니 아줌마하고는 같이 못산다고 하면서 방을 빌려서 나가서 살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부터는 방을 빌리러 다닌 것이다.
8.13일 경에 방을 구하였다 하면서 원룸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이사 가면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와는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다.
⑭나는 이제 생각하니 이경숙이가 왜 8.15일로 이사날짜를 잡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 이유 8.15(목) 공휴일, 8.16(금) 직장에서 월차를 하루 사용하라는 것, 8.17일(토) 근무 없는 날, 8.18(일) 공휴일, 그러니 하루 월차를 내면 4일은 쉴 수 있으므로 계산하여 놓고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한 것이었다.

(14/20쪽)(경숙 2-14)
나는 이경숙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경숙은 2013.8.15.일 오전에 배에 올랐다고 전화 연락이 왔으며, 나는 시간에 맞추어 여객터미널 국제부두로 가서 만나서 오다가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⑮2~3시간 쉬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때가 묻은 것은 거의 다 버리게 된 것이다.
옷 종류 그릇, 이불 등 대부분 버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16, 17, 18, 3일 동안 정리하면서 버리니 집안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⑯그리고 8.18. 밤 10시 이후인데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경찰서라 하면서 19일 오전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 2반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으며 나는 그 시간에 간다고 하였다.

(70/113쪽)
8.19.일 밥을 먹고 경찰서 간다고 하니 이경숙도 따라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것이다.
나는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 더러웠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구 잡이로 적으면서 나보고 시인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서류를 보면서 성질을 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나보고는 무조건적으로 시인을 원하는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으며 나는 직장인 제주보건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15/20쪽)(경숙 2-15)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인다.
⑰찌개와 국 종류를 끓이는데 맛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맛이 나지 않아 국의 간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간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 자신은 국 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8.21.일부터 일을 다닌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오면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음식점 부근까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와서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자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서 혼자 먹곤 한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배가 고파도 참고 데리러 가는데 그런 소리에 기분이 씁쓸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나는 이상한 내색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8. 24일 쯤엔가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 이러다 내가 수감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다.
⑱혹 내가 잘못되면 수감이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동거인으로 탄원서라도 올려

(71/113쪽)
날라고 말을 하니 이경숙은 글을 잘못 쓴다고 하면서 나보고 예문을 써 놓아주라고 하여 잘못 쓰는 글이지만 예문을 노트 3~4장 분량의 글을 나의 노트에 작성하여 놓고 읽어보고 맞추어

(16/20쪽)(경숙 2-16)
혹 잘못되어 수감되기라도 한다면 글을 올리라고 말을 하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노트를 한 곳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도 어느 한 곳에도 탄원서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이상하였다.
⑲그리고 25일쯤엔가 이경숙은 자신의 남편을 만나서 합의이혼요청을 하면 들어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남편의 전화번호가 없으니 아들에게 달라고 하여 의논하면 합의이혼에 동의하여 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포고 간다
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포에 갔을 때 통화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남편이 합의 이혼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서로 잘하여 보라고 하면서 나의 사진도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통화를 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기분이라 생각이 난다.
⑳그리고 나는 8. 29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왔는데
이경숙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는 기록하

(17/20쪽)(경숙 2-17)
여 달라고 하여서 나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경숙은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하였지만 나 는 열이 나서 그러지 말고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

(72/113쪽)
조금 있으니 담당 형사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가 나오라고 하니 수감과 노끈으로 묶인 채 수사관실로 가니 담당 형사가 나보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혼인신고서를 내가 작성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이젠 남의 사생활까지 형사가 간섭하는 대한민국 법도 있는지 궁금하였고, 이것은 협박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압박감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려면 “합의 이혼 판결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난리법적인지 이해가 안 갔다.
2013. 8. 26~27에 합의 이혼 한다고 간 사람이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나와 이경숙과 통화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였다.
이경숙은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왔던 것. 제주도에 와서 산다고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은 이경숙은 남편을 만나 목포지방법원에 다가 나 몰래 2013. 7. 26~27일

(18/20쪽)(경숙 2-18)
경에 합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여 놓고 제주도로 온 것이다.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나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나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일을 꾸며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는 돈을 챙기려고 한 것이라 본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글을 올렸다.
나는 재판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경숙은 나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가족생활비 등등 5백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신이 이상 된 것이 아닌가 싶다.

(73/113쪽)
나는 재판과정에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여 나는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인지 궁금하다.
재판장이 8.26~27일에 판결을 하였느냐고 하니 목포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별거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판결을

(19/20쪽)(경숙 2-19)
내렸다고 하였는데 8. 26~27일에 나에게는 합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러 간다고 하여 간 사람이 어떻게 이혼판결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러한 일이 재판장 당신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는지 한 번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나는 이경숙과 혼인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다가 2015년 2월 3일 이후에
형님(박관수)이 왔다 가면서 서류를 보고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은 집을 해약하여야 되겠다고 매일 같이 와서는 조르는 것이다.
나는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허락하고 보증금이 나오면 101동 110호에 최동근 사모님에게 30만원 빌렸고 109동 301호 임근범에게 20만원을 빌려서 고금정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것 50만원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며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그 50만원이라도 갚았다면 조금이라도 괘씸한 마음이 덜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으며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벼락 맞아 뒈져버려라 말한다.
여러 가지 있으나 생각이 조금 나다가 없어지고 하니 기록 할 수가 없다.

(20/20쪽)(경숙 2-20)
(74/113쪽)
재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깊이 길이 들어와 기록한다.
사기로 혼인무효소송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거짓도 말이다.

2017. 9. 10.

박배수 올림

*추신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든지 화상접견 때 말씀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여 편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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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서류#11-1(2017. 9. 10.자 이경숙에 관한 편지)의 내용은 이경숙이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아파트 내에 피고인(박배수)과 사귀고 있음을 소문을 내고, 자녀들을 쫓아내고, 피고인(박배수)에게 침투하였으며, 임대아파트를 해약하는 등 피고인(박배수)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 특히, 김석진 수사관이 피고인(박배수)에게 이경숙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피고인(박배수)을 겁박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조작극을 연출하여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이경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1(2017. 9. 10. 청구인의 이경숙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75/113쪽)
나.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용을 보면,
* 편의상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구분 상세내용
혼인 [혼인신고일] 1987년 05월 23일 [배우자] 문주희
이혼 [협의이혼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
[협의이혼신고일] 2013년 08월 27일 [배우자] 문주희
[배우자주민등록번호] 생략, [처리관서] 전라남도 목포시
혼인 [신고일] 2013년 09월 02일, [배우자] 박배수
[배우자의주민등록번호] 생략, [처리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 이경숙은 전남편 문주희씨와 1987년 5월 23일 혼인신고를 하여 2013년 8월 27일 합의이혼신고를 한 여자로서(입증서류#11-2.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26년 이상을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박배수)과 혼인하기 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3) 합의이혼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의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에 보면, 합의이혼 신청일이 2013. 7. 26.입니다. 이는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입니다.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입증서류#20(수사보고) 참조}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2(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76/113쪽)
다.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3(사실조회 회신) 전문은 4각형 안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사실조회회신
광주가정법원 제5가사부 법원사무관 귀중
사 건 2016르614 혼인무효확인
원 고 박배수
피 고 이경숙

위 사건에 관한 2017. 03. 17.자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다 음
조회사항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 사건에 대하여,
1. 사건접수일자
2. 확인증을 받은 사람.
3. 확인증을 받은 날짜.

회신내용:
1. 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위 조회 대상 사건 기록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종이기록 상 확인이 가능한, 확인증을 받은 사람 및 확인증을 받은 날짜는 회신이 불가하므로, 전상 상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접수 일자 : 2013. 7. 26.
나. 확인 일자 : 2013. 8. 27.


(71/107쪽)
2017. 03. 21.
법원주사 김영모
--------------------------------


2)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에 보면, 합의이혼 신청일이 2013. 7. 26.입니다. 이는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입니다{입증서류#20(수사보고) 참조}.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3(사실조회회신)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의 전문은 4각형 안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1/2쪽)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방 경 찰 청
2013. 7. 27.
수 신 : 제주동부경찰서장
참 조 : 형사과장
제 목 :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
피의자 등에 대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
1) 성 명 : 고영자(지적장애 3급)

(78/113쪽)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05동 410호
2) 성 명 : 임순옥(지적장애 1급, 66세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3) 성 명 : 고금정(위 임순옥의 딸)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제주시 아라1동 1683 아라주공아파트 110동 309호
연 락 처 : 생략

2. 원스톱지원센터 최초 방문 일시
2013. 7. 26. 22:00경

3.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경위
동부경찰서 강력1팀 경사 김준체, 경장 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아파트 16통 통장 강재언(55세, 생략), 청년회장 양국환(50세, 생략), 청년회장

(2/2쪽)
의 처 김영자(45세, 생략) 및 위 피해자 3명 센터 방문

4. 시간대별 조치사항
- 7. 26. 22:00-22:20 동부경찰서 강력1팀 경장 양재홍 상대 피해내용 대략 청취
※ 청년회장 양국환이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6호에 사는 박배수57세가 장애여성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는 등의 풍문을 듣고 경찰 신고
- 7. 26. 22:20-23:00 센터 진술녹화실 내에서 각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청취
⇒ 피해자 1)고영자는 지적장애 3급, 주민번호 및 생년월일, 거주지 등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내용 청취가 불가능한 상태
⇒ 피해자 2)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또한 피해내용 청취가 불가능한 상태
⇒ 피해자 3)고금정은 피해자2) 임순옥의 친딸로 장애등급은 없으나 행동이나 말투가 어눌하고 모친 등 동거친족 모두가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 7. 26. 23:00-23:15 센터 진술녹화실 내에서 피해자 3)고금정 상대 그 취지를 설명하고 영상녹화동의서, 피해자 동의서, 피해자 권리 확인서 등 관계서류 작성토록 함 ※ 7. 26. 23:10경 피해자 1), 2)는 귀가조치
- 7. 26. 23:19-7. 27. 00:28 피해자 3)고금정에 대하여 속기사 김인영 참여하게 진술녹화실시
- 7. 27. 01:25-01:50경까지 속기록 열람 완료 후 청년회장 양국환, 통장 강재언, 김영자 동행하에 귀가
제 주 지 방 경 찰 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경장 이승진 (인)
-------------------------------

2)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양국한 등이 원스톱지원센터 최초방문일이 2013. 7. 26.입니다. 이경숙이 전남편과 합의이혼을 신청한 날짜와 동일한 날입니다.
이는 이경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위 “Ⅱ. 2. 다.”항 참조)

3) 그렇다면, 입증서류#20{2013. 7. 27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1-4(2013. 9. 2. 이경숙이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은 피고인(박배수)이 구속된{2013. 8. 29.(목)} 다음날{30일(금)}에 피고인(박배수)을 접견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도 울면서 매달렸지만, 피고인(박배수)이 거부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니,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이 피고인(박배수)을 불러내어 겁박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입증서류#11-1(2017. 9. 10.자 이경숙에

(80/113쪽)
관한 편지) 16쪽 22행 이하에서 17쪽 18행 참조}

2) 이경숙은 2019. 9. 2.(월)에 제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박배수)이 이감이 되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행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4(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1-5(2013. 9. 20.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한 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5에 제주동부서 김석진 수사관이 이경숙과 1분 51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김석진이 이경숙을 교사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도록 교사하여 차후 피고인(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하여 피고인(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2)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집을 나간 피고인(박배수)의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피고인(박배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이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우려하여 행한 조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5(2013. 9. 20. 이경숙이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81/113쪽)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1분 51초간 통화한 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한 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기록)은 제주동부서 김석진 수사관이 이경숙과 박배수의 휴대폰으로 15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김석진이 이경숙을 교사하여 이경숙을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아파트를 해지하도록 교사하여 차후 피고인(박배수)이 자녀들과 화해하여 피고인(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라 할 것입니다.

2)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집을 나간 피고인(박배수)의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피고인(박배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이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박배수)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우려하여 행한 조치였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6(2013. 9. 23. 이경숙이 박배수의 스마트폰으로 제주동부서 강력계 김석진 경사와 15초간 통화한 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1-7{2013. 9. 27.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82/113쪽)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이 동부서 김석진과 통화한 후 4일째 되는 날 피고인(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이경숙이 김석진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7{2013. 9. 27.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11-8(2013. 10. 1.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4일 후에 피고인(박배수)의 임대아파트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는 이경숙이 제주동부서 김석진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1-8(2013. 10. 1. 청구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83/113쪽)
차. 입증서류#13(수용자접견현황) 조회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2013. 11. 19. 08:48 이경숙이 김성언과 같이 접견을 하였는데, 이때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의 휴대폰을 김성언에게 넘겨주어서 증거가 될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게 한 것입니다.

2) 이경숙은 2014. 1. 4. 12:28 마지막 접견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 피고인(박배수)이 석방될 수 있는 모든 증거 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3(수용자접견현황) 조회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카.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경숙은 2013. 10. 16. 주택관리공단에서 아파트임대보증금이 입금된 다음날(2017. 10. 17.) 임대보증금을 인출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박배수)에게는 한 푼의 영치금도 영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을 위해서 피고인(박배수)에게

(84/113쪽)
접근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과 공모하여 피고인(박배수)을 파멸시키기 위해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타. 입증서류#15(한마음병원의무기록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이 입증서류에 보면, 피고인(박배수)이 2013. 10. 15.과 2013. 10. 16. 2번 졸도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여일 전부터 피고인(박배수)의 양쪽 팔다리 힘이 없어 제대로 서서 균형잡기가 힘들어 팔에 힘이 없어 손이 떨리는 증상 있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있으며 내원 3일 전부터는 오른쪽 머리를 때리는 듯한 두통이 간혈적으로 있어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에게 침투하여 약물로 폭행하여 피고인(박배수)을 멍충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켰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증서류#15(한마음병원의무기록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파. 입증서류#16(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85/113쪽)
1) 구체적인 내용은 위 “Ⅱ. 2. 카.”항 입증서류#14(영치금 조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입증서류#16(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 1쪽 마지막 행부터 2쪽 6행에 보면,

“피고는 2013.중순경 목포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원고를 만나 제주도로 오
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 8.경 성범죄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원고의 지인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혼인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당시 보증인 2명도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이경숙은 피고인(박배수)이 구속되지 1개월 전인 2013. 7. 27.에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박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86/113쪽)
3)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9{2016. 6. 29. 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갸. 입증서류#11-10{2017. 2. 10.자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10{2017. 2. 10.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 2쪽 14행과 15행에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2) 이경숙은 피고인(박배수)이 구속되지 1개월 전인 2013. 7. 27.에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박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11-10{2017. 2. 10. 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

(87/113쪽)
소송)}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냐.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1-11(2016. 11. 2.자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8쪽)
[대화내용 ①] 2016년 11월 2일 14시 30분
(전체내용 48:45 중 37:29~48:45까지 녹음내용)
전보성 : 2016드단1921호. (…)
박관수 : 예.
전보성 : 형님 되시나요?
박관수 : 예, 그렇습니다.
전보성 : 이경숙씨?
이경숙 : 네.
전보성 : 나오시죠. 앉으십시오. 원고 측에서 제주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내셨고. 7월 12일자, 그리고 10월 30일자, 31일자 (…) 지금 피고측에서 6월 29일자로 답변서 내셨고. 혼인신고가 무효인 게 맞다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맞나요? 이경숙씨?
이경숙 : 네.
전보성 : 형량을 박배수씨 징역 18년 받았죠?
박관수 : 예, 그렇습니다.
전보성 : 예.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거다? 모두 인정하는데

(88/113쪽)
문제는, 문제는 혼인무효는 쌍방이 동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혼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박관수 : 예, 형사, 그래가지고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2/8쪽)
전보성 : 그럼 형사고발하시지 왜.
박관수 : 지금 이제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됐길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확인 여기 먼저.
전보성 : 여기다 고소하실 건가요?
박관수 : 예?
전보성 : 여기다 이.
박관수 : 아니요. 제주법원에다가 제주 저 검찰청에다가. 인자 일단은 광주에다 고발을 해야요. 광주에서 고발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인원이 동생은 완전히 그 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성 : 근데 처벌을 받을 때는 박배수씨도 동생 분도 저 처벌을 받는 거고.
박관수 : 예.
전보성 : 이경숙씨도 처벌 받는 건 두 사람이 같이 받는 거거든요.
박관수 : 하여간 어찌됐든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그, 이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공권력이 개입이 돼 있고. 너무,
전보성 : 누가, 누가 개입이 돼 있는데요?
박관수 : 지금 현재 저기 저 지금 그 말씀드리, 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말하자면 고소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 이 증거,
전보성 : 오히려 그 저기 아라주공아파트 그쪽 사람들 다 고소한 상태인가요?

(89/113쪽)
박관수 : 그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전보성 : 양국환 뭐 이런 사람들,
박관수 : 예, 그렇죠. 양국환. 그 다음에 인자 또 이 그, 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도 서명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3/8쪽)
전보성 : 그니까 그 사람들 지금 고소할 예정입니까 고소를 했습니까?
박관수 : 아직은 지금 고소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전보성 :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박관수 : 아, 경찰조사에서도, 경찰조사에서도 말하자면 어, 그 이 경찰관이 말하자면 동생이 진술한 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그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전보성 : 그건 뭐 재심에서 따질 문제고,
박관수 : 근게 이제,
전보성 :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박관수 : 근께 이제 그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여기에 보면은 혼인신고서에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혼인신고서를, 혼인신고서를 말하자면 그 실제 동거를 시작한 날짜가 8월 15일인데 2013년도, 근께 그 8월 27일로 작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전보성 : 8월 29일에 처음으로 구속이 돼 있던데요?
박관수 : 그런데 8월 27일 날 혼인 아니, 저 동거를 시작한 날로 말하자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이 혼인신고서가, 신성한 혼인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전보성 : 이경숙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혼인,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혼인신고를 5년 이내, 이하의 징역에 2

(90/113쪽)
천만원 이하 벌금 (…)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경숙 : 아니요. 이때 당시는,
전보성 :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천 한 10년까지 공소시효 있을 걸요?

(4/8쪽)
이경숙 : 그 당시에는 참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참작이 된다 해서 그 혼인신고도 그 보증인이 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본인도 원하고 거기서 참작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때 경찰서에서 보호실에서 이틀 있는 사이인데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보성 : 만약에.
박관수 : 예.
전보성 :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는데 혼인무효가 맞으면 맞다는 판결을 할 거고, 아니면 판결을 할 건데.
박관수 : 예.
전보성 : 만약에 혼인무효가 맞다는 판결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위법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박관수 : 예.
전보성 : 그러면 직무상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박관수 : 아, 그래요? 예.
전보성 : 예.
박관수 :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전보성 :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관수 : 아니, 근데 뭐냐면은 그 인자 사실은 이 피고 측에서는, 피고 측에서는 인자 사실은 그 원, 그 원고하고 이렇게 그 결합하는,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한 상태부터가 말하자면 의미 가는데, 말하자면 처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이번

(91/113쪽)
에 올린 데에서 그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그 상대방, 상대방하고 상대방이 움직일 때 말하자면 이 피고도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상대방이 말하자면 이 최초에 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 말하자면 피고, 그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을 때

(5/8쪽)
그 당시에 동생한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전남편, 피고를 전남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지금 현재 피고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순 없고 계획적으로 동생을 말하자면 이 얽어매고 말하자면 거기에 동조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 미리서 한 달 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전보성 : 근데 동생인 박배수씨는 이때 당시에 이경숙씨하고 결혼할 생각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
박관수 : 결혼 생각이, 아니요. 이거 저 8월 아니, 7월 28일. 7월 말쯤 됐을 때는 결혼 생각이 없어. 왜야하면 그때 당시에 저기 저 피고가 동, 그 동생한테다 전화해가지고 아, 저기 저 말하자면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것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생은 물어봐야 된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이들이 안한다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고는 그 말하자면 그 이 8월 15일 날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께 말하자면 피, 피, 원고의 입장에서는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또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말하자면 주,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께 이런 상황에서 어, 이 피고가 와 가지고 하게 돼 있었고. 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내 말,
전보성 : (…)
박관수 : 아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말하자면

(92/113쪽)
그 이 자기가 했, 그 절대로 안 해줄라 그랬는데.

(6/8쪽)
피고가 그 유치장에 와 가지고 울면서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하게 해줘라. 혼인, 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말하자면 저때도 경찰관이 이거 해주고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것이죠.
전보성 : 좋아요. 그럼 이경숙씨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저 그냥 주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조금이라도 형량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결혼생활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혼인신고만 한 거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이경숙 : 참작해 주신다 그래서 그랬고. 혼자만은 안 돼.
전보성 :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 예?
전보성 :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 그 담당 그 혼자 돼 있어갖고 담당 형사님도 참작이 된다고, 그리고 증인이, 증인이 둘이 필요한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본인 박배수씨만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지. 저 혼자는 혼인신고 할 수가 없었던 때고, 때였고요. 지금.
전보성 : 혼인신고 두 분이 같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혼자 가서 했어요?
이경숙 : 시청에서 그 두 분이 증인이 있어야 해서 그 사람들이 증인,
전보성 : 아니, 박배수씨는 그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가 제주시청에?
이경숙 : 유치장에 있을 때요. 경찰 유치장.
전보성 : 그래서 혼자 가서 한 거예요?
이경숙 : 예, 이틀 됐었어요.
전보성 : 근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은? 혼인신고 했는데도?
이경숙 : 아니요. 그 뒤로는 이 사건이 엄청 큰 거라 어떻게 저도 이 그,

(93/113쪽)
(7/8쪽)
모르겠어요. 지금 저분 형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전보성 : 또 뭐 제출하실 거는 있으세요?
박관수 : 제가 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말이 아니지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제출할 증거는 다 했습니다마는.
전보성 : 예. 진술조서까지 갑제11호증까지 제출하셨거든요?
박관수 : 예, 예. 그거 다 했습니다. 예.
전보성 : 구속영장, 뭐 수용증명서, 혼인신고서,
박관수 : 예, 그게 인자,
전보성 : (…) 해지서 뭐 다 내셨어요. 여기 갑제11호증까지 나와 있고.
박관수 : 예.
전보성 : 본인이 쓴 탄원서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박관수 : 예, 예. 그래서.
전보성 : 이경숙씨는 저 혼인 생, 결혼할 생각 없이 혼인신고 한 게 맞다 지금 이렇게?
박관수 :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인자 그,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그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여만,
전보성 : 이경숙씨 상대로요?
박관수 : 예?
전보성 : 이경숙씨 상대로요?
박관수 : 예, 예. 200, 200여만원 되는 것을 말하자면 착취하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동생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전보성 : 그거는 뭐 아주 부차적인 분제고요.
박관수 : 예.

(94/113쪽)
전보성 : 예, 여기 이 재판에서 부차적인 문제고.
박관수 : 예.

(8/8쪽)
전보성 : 더 제출할 게 없다고 하시고, 또 이경숙씨도 맞다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형량 줄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작해가지고 한 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박관수 : 예, 예.
전보성 : 그런 사실 없다면요.
박관수 : 예.
전보성 : 재판선고 날짜는 11월 16일 오후 2시고요. 그때는 안 나오셔도 댁으로 재판서류를 보내드릴게요.
박관수 : 예, 감사합니다.
전보성 : 예, 마치겠습니다.

[ 대화 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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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 2쪽 14행과 15행에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이경숙은 피고인(박배수)이 구속되지 1개월 전인 2013. 7. 27.에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박

(95/113쪽)
배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박배수)의 지인들의 부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4) 또한, 이경숙은 강력계수사관(김석진 경사)가 혼인신고를 하면 피고인(박배수)의 형량이 “참작이 된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은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의 교사에 의해서 피고인(박배수)과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5) 이경숙이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한 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고인(박배수)에게 접근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입증서류#11-11(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댜. 위와 같이 이경숙과 관련된 16개의 입증서류는 공권력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사건을 조작하여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경숙과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3. 경찰 조사와 피고인(박배수)이 친형같이 생각한 김형연의 역할, 양국한과 양국한의 처 김영자와 정태준 등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피고인(박배수)이 친형같이 생각한 김형연이를 교사하여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하고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말하면 경찰조사는 무시되고 검찰조사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서 피고인(박배수)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96/113쪽)
나.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아라주공아파트 양국한에게 A4용지 400장 분량에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피고인(박배수)을 구속시켰습니다.{입증서류#21(2015년 5월 18일 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서 7행 참조}

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전은옥을 짝사랑하는 정태준에게 피고인(박배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고, 양국한에게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으며, 양국한은 처 김영자에게 고금정을 만나 피고인(박배수)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라.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2015. 5. 18.>
(1/10쪽)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2013.7. 초순경 같은데 107/205호 김에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양국한이가 박배수를 고소하려고 준비한 것이 한 달이 넘었으며 고소준비 서류를 A4용지 400여장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소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큰 문제없다는 생각에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일만 다녔습니다. ←고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97/113쪽)
경찰조사에 대하여
2013. 5. 18. (일요일) 10시경 동부경찰서 형사로부터 박배수를 고소한 사람이 있으니 2013. 5. 19. 오전(월)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2팀으로 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둘이서 같이 밥을 하여 먹고 두 사람이 시간에 맞추어 도착 이경숙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조사시작부터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거짓증언에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하여온 방법대로 사건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저가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유리한 글자

(2/10쪽)
문장을 만들어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서류를 작성하는 것 볼 때 저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사가 그 피해자랑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신경질을 부리고 또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며 그는 별의별 짓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거짓 없이 진실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는 저가 생각하기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고인의 진술은 1%도 믿어주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데, 몇 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극 조금이라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주위에 형사팀장과 같은 나이 또래의 형사하나까지 끼어들어 시인을 하여라 그리고 집에 가라.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위압감을 주면서 거들어 주었으며 때로는 책상도 치기도 하였고 발로 사무실 바닥을 차기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라하였으며 너무나 숨통을 조였습니다.

(98/113쪽)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압박

(3/10쪽)
하므로 저는 수회 쓰러질 것 같았으며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야 형사는 조금 쉬었다 조사를 받자고 하였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하는 말 “장애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른 말을 하라” 할 때 형사는 장애인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가 하는 말 “비장애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당신도 거짓말쟁이군요”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대답이 없었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거짓을 밝히고 상대방으로 죄를 받게 하려는 생각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하는 조서는 저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리한 말 즉 저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즉 상대방이 나에게 행동하였다 하면 조서에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행동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문구문장 하나하나를 전부다 피해자들에게 잘못 기록한 글자들을 고치라고 하여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들은 위조지폐를 찍어서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4/10쪽)
진술서류는 자칭피해자라고 하는 그들과 고소주동자, 그 마누라 참고인들 증인 참석하였던 그들이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을 세뇌교육 시켜 그리고 형사들과 합자하여 만든 거짓진술 자료들입니다.
또한 글자가 잘못되었다하면 고치기는커녕 그가 하는 말 문장이 바뀌어도 아무

(99/113쪽)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만든 것들입니다.
고소 주동자 및 참고인, 증인, 피해자, 그리고 형사까지 합세하여 서류를 반영하여 형사는 말도 안 되는 즉 그 서류를 지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질문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무조건 “예”라고 답을 하라는 것과 더럽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거짓시인을 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가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조급한 것도 저가 구속되면 저와 살려고 하는 여자를 혼자 두고 잡혀갔다는 것과 구속되면 고소주동자 측근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속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현관문을 발로차고 악을 쓰고 아파트를 떠나라 매일 밤 행패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1차 진술(조사)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 그날 고소주동자를 만났으며 고소주동자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고소주동자 처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다음날 만

(5/10쪽)
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다음날 전화를 수십 번하여도 불통이었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하여 저는 다름 사람은 필요 없고 고소주동자와 그 처를 죽여 버리고 싶었지만 이경숙이란 여자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진술할 때에는 계속 조이고 협박하니 숨이 멈추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저와 친분이 있는 제주시 노형동 정든 마을 101/206 김형연(휴대폰번호 : 생략) 의논을 한 바, 그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거짓으로라도 시인을 하고 검찰에 가서 거짓 없이 진술을 하면경찰에서 조사받던 것이 사라지고 검찰진술로 재판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저도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에 그 조언의 말을 뜻을 따라 저는 형사가 하는 말대로 저는 시키는 대로 시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비는 넘기려는 시인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100/113쪽)
그리하여 조언의 말대로 저는 움직였으며 형사 마음대로 만든 진술조서에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조사대로 말을 하니 상대방이 저

(6/10쪽)
에게 행동한 것도 저가 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니까 더욱더 심하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 (검사) 그 인간들이 어떠한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인 줄 모르고 그들을 믿고 행동하였던 저가 너무 찢어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저가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형사들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부터는 조언한 사람의 말대로 형사가 키를 가지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5천원 빌려준 죄 밖에는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그 사연인즉 :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저는 일을 보고 온 사이에 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의 농간으로 남녀관계를 가졌다고 소문을 내었으며 현재까지 그 말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젊은 아이가 그 일로 놀리는 바람에 약이 올라 앞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두 번 뒷목을 때렸

(7/10쪽)
는데 그 인간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당했다고 고소까지 당하여 조사까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101/113쪽)
2013. 5~6월 경 고금정에게서 전화로 와서 말하길 자신의 엄마와 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누군가 그러한 소문을 흘렸는지 알아오라고 전화가 왔으며 소문의 장본인을 찾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전화가 3~4회 오다가는 전화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글자하나도 모르는 멍*이가 어떻게 몇 월 달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 글자도 모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 2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3월 달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현재가 몇 월인지도 모르는 자가 몇 월 달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음이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로 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거짓이라는 큰 사건은 고금정과 저가 추춘석의 소개팅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 것입니다.

(8/10쪽)
형사들이 만든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거짓이라는 것인데도 현재까지 저가 써 올린 진정서등 서류들은 알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형사들의 서류는 2012. 6~7경이라고 서류를 만들어 올렸고 그리고 피해자와 고소주동자는 2012. 9. 23. 그리고 병원에 입원 2012. 9. 26.~ 10. 2일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서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던 시기는 2012. 10. 28.~29경입니다.
그리고 2013. 5~6월경 아라주공 A상가 하이퍼마켓 주인아줌마가 고금정에게 박배수 아저씨가 너에게 돈을 빌려다 쓰느냐고 물음에 자신이 돈을 빌려다 쓴다고 하면서 현재 남은 잔금이 200여만 원 남았다고 하였다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고금정도 변하여 싫어하였던 고소주동자 매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이 왜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자를 저가 병원에 데리고 가 입원시키고 한 사람에게 살려주니 돈을 달라고

(102/113쪽)
하는 것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성폭행을 한 사람을 처다 보기나 하겠야고요.
전의 전화기에 “추춘석” 전화번호가 있을

(9/10쪽)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다음에 생각나면 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고소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시작하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2. 2~2013. 5까지 저의 전화 “발신”과 “수신” 내용을 복사 요청합니다.
또한 문자를 저가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고금정 (휴대폰번호 : 생략)에게 보낸 문자만 복사요합니다.
위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오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화상접견도 되오니 화상접견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박배수 올림

(10/10쪽)
여기에 동봉하여 보내드린 ➀ 입원사실 증명원 ②진단서 ③의사소견서 ➃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은 저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죽는 다는 말을 듣고는 가족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본 결과 약을 먹었고 환자는 이송 수속을 밟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다 샀으며 10월 2일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571,920원까지 대납하였다는데 그리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왕

(103/113쪽)
래하여 달라는 가족을 시켜서 요청을 하여 저는 그 당시 일을 잘 안가는 상태에서 “추춘석”씨와 계속
갔으며 퇴원하는 날 병원(입원비대납)하였고 그날 돼지 갈비 명고 싶다고 하여 식당에 가서 갈비와 냉면도 먹었는데 무슨 일인지 저는 2013. 10초에 쓰러진 관계로 재판의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였고 추춘석씨 소개팅으로 그 사람과는 2012. 10. 28~29일 경인데 무언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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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입증서류#21(2015년 5월 18일 박배수의 편지) 1쪽 2행 이하에서 7행에 보면,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아라주공아파트 양국한에게 A4용지 400장 분량에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피고인(박배수)을 구속시켰습니다.

3) 입증서류#21(2015. 5. 18. 청구인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박배수)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피고인(박배수)의 진술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웠습니다.

4) 그렇다면, 입증서류#21(2015. 5. 18. 박배수의 경찰조사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입증서류#17-1(2015. 6. 3. 박배수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7-1(2015. 6. 3. 박배수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의 2쪽 3행

(104/113쪽)
이하에 보면,

“김형연 관한 글,
목포사람이면서 저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부터 즉 2004년도부터 알게 된 뒤로 구속될 때까지 서로가 형님동생으로써 10여 년간 지내온 터라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틀니”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돈 좀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치과원장이 위아래, 합하여 1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자신은 동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30만원을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저와는 10여년 알고 지내온터라 저는 아파트에서 와서 빌려다가 주었는데
그리고는 한참 후 일 년 정도 되었는지 그보다 더 되었는지 잘 생각은 떠오르지 않지만 구정인진 추석인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이 보너스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기에 그 돈 받은 뒤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돈을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돈을 달라고 수회 달라고 편지를 하

(3/6쪽)
였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가 밖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저가 너무 멍청하였지만 그 사람 조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형연이가 조언하기를 불편하면 경찰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진실 된 진술을 하면 잘되어 나갈 수 있다는 조언의 말로 인하여 저는 경찰이 원하는 대로 시인을 하여주고 검찰에 가서 있었던 일 그대로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짓을 저가 믿고 행동한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105/113쪽)
2) 피고인(박배수)과 친형제같이 지낸 김형연의 조언으로 피고인(박배수)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피고인(박배수)의 형 청구인(박관수)이 2016. 1. 5. 김형연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 참조)

4) 그렇다면, 입증서류#17-1(2015. 6. 3. 박배수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입증서류#17-2(2016. 1. 5. 박배수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피고인(박배수)의 형 박관수는 2016. 1. 5. 16:30경 제주시 노형동 정든마을 101동 206호에 살고 있는 김형연(연락락 : 생략)을 찾아가서 피고인(박배수)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여한 사실을 김형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피고인(박배수)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의 내용{입증서류#17-1(2015. 6. 3. 청구인의 김형연에 관한 편지)}이 모두 사실임을 김형연씨로부터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2) 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김형연씨와 대화한 모든 내용이 녹음 되어 있습니다.

(106/113쪽)
3) 입증서류#17-2(2016. 1. 5. 청구인의 형과 김형연의 대화내용 CD)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 입증서류#18{2016. 5. 27.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8(2016. 5. 27. 편지) 1쪽 마지막에서 2번째 행 이하의 내용은,

“그리고 고소 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심청구서 “Ⅱ. 2.”항 59쪽 3행에서 95쪽 13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8{2016. 5. 27.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입증서류#19{2019. 3. 28.자 청구인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피고인(박

(107/113쪽)
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입증서류#19(2019. 3. 28.자 편지) 2쪽 5행 이하에,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2) 위의 내용을 보면, 정태준이 이경숙과 공조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심청구서 “Ⅱ. 2. 라.”항 77쪽 8행에서 95쪽 13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그렇다면, 입증서류#19{2019. 3. 28.자 박배수의 편지(정태준 관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은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08/113쪽)
1)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재심청구서 “Ⅱ. 2. 라.”항 77쪽 8행에서 95쪽 13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입증서류#20{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 입증서류#7(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은 피고인(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 피고인(박배수)이 구속된 날(2013. 8. 29.)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서 2018. 10. 23.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관련기록이 없었습니다.

2) 피고인(박배수)의 진술조서를 없애버린 것은 앞에서 피고인(박배수)이 진술한(2013. 8. 22.자 2회 피의자진술기록) 내용과 상이하였기에 없애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피고인(박배수)의 무죄가 밝혀질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없애버린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입증서류#7(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은 피고인(박배수)이 이 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이 사건이 무죄한 피고인(박배수)을 공권력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조작된 사건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류(피고인의 성실한 본성과 관련된 증거)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109/113쪽)
가. 22-1. 2003년 4월 2일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 22-2. 2003. 7. 16. 아라동장의 공로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 22-3. 2004. 5. 8.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 22-4. 2006. 2. 24.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고우방 회장의 표창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 22-5. 2006. 8. 8.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 22-6. 2010. 1. 14.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는 피고인(박배수)이 이사건의 성폭행에 관하여 무죄임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Ⅲ. 결어

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 171, 2014고합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110/113쪽)
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2014. 8. 23. 판결한 제1심판결문{입증서류#1-2. 참조, 재판장 판사 김양호, 판사 신동헌, 판사 고소영}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무죄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18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분명한 사실은 피고인(박배수)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3.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사유) 제5호,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되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가. 위에서 제시한 43개의 입증서류는 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사유) 제5호,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됩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박배수)은 제1심판결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였사오니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렇다면, 재심청구취지와 같이

(111/113쪽)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2014. 8. 28.선고 제주지방법원 2013고합171, 2014고 합26(병합),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을 취소하고 재심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하여야 함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되어 재심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입 증 서 류
1-1. 원판결문
1-2. 제1심 판결문
2. 수용증명서
3. 위임장
4. 가족관계증명서
5. 2015. 12. 27. 청구인의 편지
7. 사건기록 열람․등시 신청 및 처리부
7-1. 2013. 8. 1. 고영자의 1차 진술녹취록
7-2. 2013. 8. 1. 피해자 고영자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7-3. 2013. 8. 24. 고영자의 2차 진술녹취록
8-1. 2013. 8. 1. 임순옥의 1차 진술녹취록
8-2. 2013. 8. 1. 피해자 임순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
9-1. 2013. 8. 6.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고금정의 휴대폰)
9-2. 사실조회 신청서(고금정과의 관계증명을 위한 통화)
9-3. 2016. 8. 24일자 고금정에 관한 편지
10-1. 2020. 1. 8. 피고인(박배수)의 편지(의견서에 첨부한 글 포함)
10-2. 2017. 5. 27. 전은옥에 관한 피고인(박배수)의 편지

(112/113쪽)
10-3. 2013. 8. 21. 15:24 전은옥의 1회 참고인 진술조서
10-4. 2013. 8. 24. 20:10 전은옥의 2회 참고인 진술조서
10-5. 2013. 8. 30. 14:50 전은옥의 3회 참고인 진술조서
10-6. 2013. 9. 2. 전은옥의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 사본
10-7. 2016. 6. 7. 전은옥에 관한 제보편지
11-1. 2017. 9. 10. 이경숙에 관한 피고인(박배수)의 편지
11-2. 이경숙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1-3. 사실조회 회신
11-4. 2013. 9. 2. 이경숙이 제주시에 제출한 혼인신고서
11-5. 2013. 9. 20.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11-6. 2013. 9. 23. 이경숙이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11-7. 2013. 9. 27. 이경숙이 박배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등록초본)
11-8. 2013. 10. 1. 피고인(박배수)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외 4건
11-9. 2016. 6. 29. 피고(이경숙)의 답변서(혼인무효소송)
11-10. 2017. 2. 10. 피고(이경숙)의 준비서면(혼인무효소송)
11-11. 2016. 11. 2. 혼인무효 변론녹취록
12. 구속영장
13.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내용(2013.9.4.~2016.2.23.)
14. 영치금대장 조회내용(2013.9.4.~2016.2.23.)
15. 한마음병원 의무기록부
16.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박배수)}
17-1. 2015. 6. 3. 김형연에 관한 피고인(박배수)의 편지
17-2. 청구인(박관수)이 2016. 1. 5. 17:00경 김형연 방문 녹음 CD
18. 2016. 5. 27. 피고인(박배수)의 편지(정태준의 말 포함)
19. 2019. 3. 28.자 피고인(박배수)의 편지
20.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21. 2015년 5월 18일 경찰조사에 관한 피고인(박배수)의 편지

(113/113쪽)
22-1. 2003년 4월 2일자 제주도지사 우근민의 표창패
22-2. 2003. 7. 16.자 아라동장의 공로패
22-3. 2004. 5. 8.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패
22-4. 2006. 2. 24.자 사단법인바르게살기제주도협의회 회장의 표창패
22-5. 2006. 8. 8.자 아라동장강용철씨의 감사패
22-6. 2010. 1. 14.자 새마을운동제주시지회 이시복 지회장으로부터 표창패

2021. 5. 24.

피고인 박 배 수

재심청구인 피고인(박배수)의 형 박 관 수 (날인)

광주고등법원(제주) 귀중
--------------------------------------------------


三.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처음 제출한 “재심청구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2021. 5. 24(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줍니다.

※ 2019. 4. 4(5).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2019재고합1)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130쪽)
재 심 청 구 서

재심청구인 성 명 : 박 배 수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18-6(구동)
등록 기준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길 75



1심판결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고합171, 2014고합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3전고33,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재심청구 취지

1.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다.
2. 위 제1항의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심청구권자(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게 된 동기(중복관계로 생략합니다)



재심청구 이유

Ⅰ.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작극”입니다.
이 사건이 조작극이라 함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량한 제주시민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는 우선,
1. 이 사건에 이용된 지적장애 3급 고영자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4/130쪽)
가. 2013. 8. 1. 10:40. 고영자의 1회 진술 녹취록(첨부서류#10.) 25쪽 19행 이하에서 26쪽 9행에 보면 고영자는 박배수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박배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박배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 걸어서. 걸어서. 그 사람 혹시 이름 알아요?
답 : 몰라.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답 : 이것도 몰라.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문 : 성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생견마씨?
답 : 영영. 꼬뜰착하게 이렇게.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 어? 어떻게?
답 : (양손을 브이모양으로 만들어 얼굴 볼 옆에 대는 행동)
문 : 이렇게?
답 : (고개를 끄덕인다)
문 : 날카롭게? 아니면 둥글게?
답 : (양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는 행동)”

1) 고영자가 박배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경찰관이 진범(고영자를 성폭행한 사람)의 사진을 진술녹화실에서 카메라에 확인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은밀하게 박배수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사람이 박배수라고 하면서 진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2) 2013. 8. 24. 19:27. 고영자의 제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8쪽 15행 이하에 보면,

“문 :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지예?
답 : (고개를 끄덕인다)

(5/130쪽)
문 : 우리 형사들이 얼굴 보여줬지?
답 : 예.
문 : 그 보여준 사람이 박배수라예.
답 : 예.
문 : 그 사람이 돈꿔주켄 하멍 지네집 오랜한거 맞아?
답 : 예.”

나. 고영자의 심리평가결과서(요약본)에 보면(첨부서류#9.)
“간단한 수세기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자리 숫자 덧셈은 불가능하였고, 이름과 같은 간단한 글자를 스스로 적는 것도 불가능하며, 시간, 날짜, 요일과 같은 지남력 개념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에 보면, 2010. 6월 초에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한 사실을 수사관이 5회 언급하여 강조한 사실을 보면 2010년 6월 달에 이미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계획대로 고영자에게 실행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1.) 3쪽 11행 이하에,

“문 : 아, 잘 모르고예? 그러면 2010년 6월 초에 박배수한테 우리 영자이모가 5000원 빌려주랜 예?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에서 박배수한테 5000원.
답 : 아니 나가예.”

2)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5행 이하에

“문 : 게난 5000원 꿔주멍 그면 2010년 6월 달에 돈 꾸래 저기 뭐냐 빌려준 사람 집에 간?
답 : 응. 여기 나 주랜 나 줘부렀수게. 나 이추룩 이만이 해 집에 갔수다 나가. (오른손으로 턱을 가리키며) 덖어부난.”

(6/130쪽)
3)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7쪽 11행 이하에는

“문 : 아, 때려부난. 그면 나가 물어보쿠다예. 그 사실은 있고. 2010년에 6월 말에 예? 5000원 꾸래 간마씸? 그 5000원 꿔준 사람네 집에 간?
답 : 예.”

4)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9쪽 1행 이하에는

“문 : 그게 2010년 6월 낮 2시경에 자기네집 찾아가니까 돈 빌려줄테니까 방으로 오라. 그러니까 간?
답 : 예.”

5) 2013. 8. 24. 고영자의 2회 진술녹취록 12쪽 14행 이하는

“문 : 그게 2010년 6월 말에 돈 꿔줄테니까 자기네 집에 오랜 한 다음에 맞아마씨?
답 : 예.”

라. 또한 2010년 6월 경 박배수가 김형연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다가 고영자를 만나서 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가진 돈이 얼마 안되어 5,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김형연을 만나고 아파트로 오니까, 박배수가 고영자에게 돈 5,000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박배수가 고영자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퍼졌으니, 3일 이내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사실여부가 밝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을 꾸며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경찰관들이 박배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 사건을 진행시켰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2. 지적장애 1급 임순옥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 임순옥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데, 1회(첨부서류#14, 2013. 8. 1.)진술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기는 했는데, 성폭행한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파트

(7/130쪽)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박배수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2013. 8. 1. 임순옥의 1회 진술녹취록(첨부서류#14.) 16쪽 2행 이하에 보면,

“문 : 혹시 몇동 몇 층에 사는지 알아요?
답 : 잘 모르……. (말끝을 흐린다)
문 : 잘 몰라?
답 : 예.
문 : 그러면 몇동 몇호인지도 몰라요?
답 : 예.”

2) 2013. 8. 1. 임순옥의 진술녹취로 18쪽 마지막행 이하에 보면,

“문 : 기억이 안나요? 자, 잠깐만. 아까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다 얘기해주세요.
답 : ……. (대답하지 못한다)
문 : 이름.
답 : 이름이요?
문 : 이름. 이름몰라?
답 : 이름 모르고.
문 : 이름 모르고. 성은 성도 몰라?
답 : 성도 몰라.
문 : 성도 몰라?
답 : 예.
문 : 성도 모르고 혹시 어떻게 생겼어요.
답 : 지레 커요. (‘키가커요’를 ‘지레커요’라는 사투리로 말한다)”

나. 위와 같이 1회(2013. 8. 1.) 임순옥의 1회 녹취록에는 성폭행을 당하였지만,

(8/130쪽)
1) 성폭행범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2) 임순옥의 2회 진술녹취록(2013. 8. 24.)에는 박배수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박배수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교육(교사)을 시켜서 그 성폭행범을 박배수로 둔갑을 시킨 것이라 할 것이라 할 입니다.(첨부서류#16.)

가)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2쪽 18행 이하에 보면,

“문 : 기구나예. 혹시 순옥이이모님 박배수라는 사람 알아져마씨?
답 : 예.
문 : 박배수. 박배수가 누구꽈? 그면
답 : 아파트 사는 사람.
문 : 아파트 사는 사람이꽈?
답 : 예.
문 : 아파트 사는 사람. 그면 이 박배수라는 사람이 2013년 2월 중순 12시경에. 그 아라주공아파트 107동예. 307호에서 우리 이모한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한적 있수과?
답 : 예, 있습니다.
문 : 경허거네 집으로 데려간마씨?
답 : 네, 집으로.
문 : 그면 집으로 우연히 만난마씸? 그?
답 : 예.
문 : 아, 우연히 만났는데 집에 가자고 핸마씸? 박배수 집에.
답 : 예.
문 : 그면은 제주시 아라주공아파트 107동 307호가 박배수네 집 마씸?
답 : 예.
문 : 맞으꽈?
답 : 예. 맞아요.”

(9/130쪽)
나)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7쪽 14행 이하에는,

“문 : 끼고 한번 핸?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3월달에 또 자기 집에 커피 마시켄 또 데려간마씨?
답 : 예.
문 : 자기네 집에 박배수네 집에 데려간? 맞수과?
답 : 예.
문 :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박배수가 자기네 집 커피 마시러 가자. 예?
답 : 예.”

다) 2013. 8. 24. 임순옥의 2회 녹취록 8쪽 13행 이하에는,

“문 : 게면 2013년 2월달에 자기 네 집에서 커피 마시켄 하멍.
답 : 예.
문 : 그때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났수과? 2월 중순 12시 경에 자판기에서 우연히 박배수 만난마씨?
답 : 예.
문 : 박배수가 커피 한잔 마시게. 우리집 거르게.
답 : 예.
문 : 경핸 데려가거네 옷 벗……. 우리 순옥이 이모 옷 벗긴 다음에 이렇게 예.
답 : 네.
문 : 집에놔거네 핸매.
답 : 예.
문 : 경허고 2013년 3월 중순 12시 경에 또 자판기 앞에서 만난마씨?
답 : 예.”

(10/130쪽)
3) 첨부서류#15. “수사보고(피해자 임순옥 등 현장지목 및 피의자 사진선면에 대하여)”라는 수사보고에 보면 “2013. 8. 21. 14:20경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주공아파트에서 피의자 박배수에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지목하게 한 후 사진촬영 첨부함.”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단한 교육을 실행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3. 지적장애 3급 전은옥에 관하여 분석해보면,
가. 전은옥은 가해자가 박배수가 아니라 이규철이였습니다.

1) 전은옥의 성폭행 가해자가 이규철이라 함은,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첨부서류#22-1.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편의상 표의 내용을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피해자 전은옥의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확인서 : 검사 : 가 ○, 부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성명 : 전은옥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 109동 110호
◆ 국선변호사 신청자(피해자 법정대리인)
성명 : 김영자 (주민번호 : 생략)
주거 : 제주시 아라1동 영광@7동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