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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 문제 없다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단체장 선거, 문제 없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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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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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현재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행정5급이 공무원 법상의 비직위이다. 그래서 시청에는 행정5급이 수두룩하니 이들이 정년퇴직하면 모두 민선단체장 감이 되니 상기와 같이 시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청의 행정5급 공무원이 직위가 없으면서 조기 퇴직을 않는 것은 만60세부터 공무원 연금이 나와서 그러하니 일반적으로 많이 조기 퇴직하는 여성 공무원 및 전문직(건축직, 토목직)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적정의 연금을 지급해서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연령(현 60세 ?)이 되면 이후 해마다의 연금액을 인상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추진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단체장 제도에 걸려 추진이 잘 되지 않고 그로써 발병자가 많으면 의료대란이 오고
일이년전의 정국이 그런 조짐을 보이니 정부는 2020년 마스크 정국을 초래한 것이다.
코로나 1차 접종을 1회 맞은 자는 맞은 후 2주 후에는 실외(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니 등산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산행을 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경우에는 마스크한 혈압(관공서의 자동 혈압기)이 마스크를 벗은 혈압보다 19가 높았다.
현재 관공서에 자동 혈압기가 많아서 국민건강검진에서도 이를 사용하는데 국민건강검진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정맥 혈압을 측정해서 이름을 명기하고 혈압수치를 등재해야만 한다. 그것이 보건행정 실명제이다.
그리고 관공서의 자동혈압기도 예민한데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 실제 가정의 혈당측정기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아픈 국민들은 보건소나 1339에 전화해서 시도 의료원이나 그 질병에 따른 명의를 만나야 의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것이다.
제안자는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이진용 맘 병원(원장 : 서울대 의대 / 백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병원 차림 / 현재 부산교육대학 지하철역사에서 거제로로 가는 지점에 병원 이전)을 명의로 지정해서 홍보해 왔으며 대장암의 내시경은 장팔팔내과 ( 해운대 벡스코 앞 : 원장 직접 검사 )를 지정했으며 위 내시경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이전부터 검사해 왔다.

요약하면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정당은 손을 떼고 상기와 같이 시행해야만 핱다. 그리하면 임기 중 단체장의 사퇴에 대비해서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고 만 3년이 경과했다면 재선거를 않고 구군청의 부군수가 직무대리를 하고 시도지사는 이래 직급의 공무원이 직무대리한다 (행정 부시장 × / 행정부지사 ×)
2.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과 동시에 적정의 연금을 지급하되 법정의 연금개시기간(현 만60세 ?)에 달하면 해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한다.
3. 국민건강검진에서의 혈압은 간호사가 직접 측정해서 측정자의 이름과 함께 표시하고 마스크를 빼고 5분간 안정한 후의 혈압을 측정한다.
4, 몸무게는 옷의 중량을 감안해서 측정한다. 여성들이 목욕탕에 가면 욕실에 입욕할 때 체중을 측정하는데 국민건강 검진시에는 옷의 무게를 빼고 표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검진이나 병원에 갈때는 반지, 목걸이를 하지 않고 가라는 것은 이 때문일 듯하다.
5. 국민들은 새로이 몸이 아프면 보건소나 119에 전화를 해서 시도의료원이나 명의를 만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복직과 관련해서인데
부산시청의 행정5급과 달리 구청 단위의 행정5급은 법상의 직위이므로 행정5급의 공무원 수가 제한이 된다.
제안자는 정부 제안자이므로 본인이 금정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행정5급으로 진급할 시기였으므로 김문곤 구청장이 그해 진급을 시켰다면 제안자는 시청으로 갈 수 있었다. 아니면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부산시청(안상영 시장)에 전화해서 복수직(행정직, 사서직)의 금정도서관장의 자리에 근무했던 이기원 금정도서관장을 다른 곳(타구로)으로 배치할 것을 건의하면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장을 하면서 제안과 관련한 일도 수행할 수 있을것이고 이후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청으로 당기면 되는데 김문곤 구청장은 제안자의 보직관리(진급 및 인사)를 회피하고 오히려 서1동사무소로 인사파괴해서 동 주무로 발령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 제안자를.....
그리하니 제안자가 금정구 서1동으로 발령이 나서 얼마 지나지않아 관내의 젊은이가(조00씨) 갑자기 죽자 서1동 주민들이 제안자를 구청으로 발령하도록 김문곤 구청장에 진정서를 넣었다는데.....(총무과로부터 전해 들었음)

구청단위에서의 행정6급은 공무원법상의 비직위로 되어(김대중 정부)
현재 구청 단위에는 행정6급이 많을 수 있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개시기간을 만 60세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공채가 된 시기의 공무원들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행정6급으로 공직에 남아있을 이유가 적다고 보여진다. 즉 김영삼 정부에서의 연금지급 개시 시기의 연기,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무원 법상의 직위의 하향(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인사권과 보직관리권에 어두운 단체장에 의한 당사자 공무원의 피해를 뜻함이다.
공무원 법상의 보직관리권한, 인용권의 정점은 대통령이므로 이에 희생된 공무원의 소급해서 국정 책임자가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권한은 곧 책임인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공무 담임권이 있고 그것은 제안권과 연결이 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동 주무, 직위가 아닙니다 (2011. 5. 27)
2. 제안자의 복직요청 110711 (2011. 7. 11)
2-1. 제안자의 복직요청 110711-1 (2011. 8. 11)

등록 : 2021. 6. 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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