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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 시행령안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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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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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 시행령안


가)
식품관련 종사자인 단체급식소 및 식품취급업소(음식점 포함)에서는
식품 취급장소의 취급상태를 개방해서 종사자의 건강검진사항에서 성병의 일종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검사 사항은 없앤다.
이를 위해 음식점 및 모든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음식점의 취급 상태를 개방해야만 하며 문을 닫은 별실의 식당, 신을 벗고 들어가는 식품취급장소나 식당 구조를 금지하여 변태 영업을 방지한다.

나)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에 1회로 하며 국민건강검진항목인 결핵을 제외한 여타의 검진사항(현 법령상)은 시도의료원의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할 질병은 현 (총리령) 시행규칙 제49조, 제 50조에 의한 1.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6종이며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다)
공동주택 (= 아파트)이 아닌 2층의 개인 주택 건물에서의 1층은
시설을 방형태(=룸형)를 개선해서 실내의 문을 없애고 또한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를 신을 신고 들어가는 형태로 개선하면 음식점(전통 찻집 포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의 목적(취지)은 도로가의 상가 중심의 음식점이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파일 : [ 제목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 ( 2021. 6. 24일자 등록)]

등록 : 2021. 6. 24(목) / 2021. 6.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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